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김영옥 기획담당.
문순희 예산담당.
노석철 감사담당.
정미진 법무통계담당과 담당별 차석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뒤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를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2021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언제 했냐면 2022년 6월에 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서 2022년 7월에 주요업무 종합평가 결과를 부서에 통보했어요.
이것은 원래 당해연도에 시행해야 될 것을 그다음해에 해가지고 부서장의 평가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원래 2월 중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6월에 밀렸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실적을 11월 말까지 기준을 잡아서 12월에 평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 계획성 있는 행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2022년도 당초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3,4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 12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대비 50%가 축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당초 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서평가 하고 부서별로 보상금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우수 받은 부서에는 한 5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줬고, 당초 계획은 한 1천만원 수준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단위부서에 1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싶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도는 어쨌든 부서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를 판단해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예측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절반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도 3,4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텐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잘 조정해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자체평가 계획은 저희가 군 전체적인 실과 부서별로 평가하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전체 평가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하고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국민참여 제안 공모제를 도입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5건이 들어왔는데 채택은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4건은 어떤 것이 채택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전체 85건 제안되었는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채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4건에 대해서는 고성군 홈페이지의 청사안내 메뉴에 층별로 배치도를 추가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했고요.
그리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운영 부분에 대한 제안, 그런 부분들도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마동호의 다른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기 질 측정기 무료서비스,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한 4건 정도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70점 이하여서 불채택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담당관은 이것이 활성화가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군수님 공약사업에 제안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점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등 참여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시행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신뢰하고 협치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군민참여 제안 공모제도 실시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수고 많으십니다.
허옥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의회를 챙기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받고,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받을 때 너무 옛날 틀에서 안 벗어났다.
대표적으로 쭉 내용을 보니까 읍면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이렇게 서류를 받습니다.
받으면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조치사항은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아무 객관적인 자료 없이 내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거류면은 참 잘하고 있어요.
거류면의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기획계(係)에서 자료를 받을 때 다른 읍면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담당에서 변화를 줘야 혁신이 되고 군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무 옛날 틀에 딱 갇혀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다 아는데, 물론 자료 받으신다고 고생하셨고, 물론 시간도 촉박하겠지만 챙길 때 읍면과 부서를 다 잡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허옥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어제 제가 읍면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읍면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소규모 숙원사업 건수를 받아보니까 삼산면이 특히 많았거든요.
고성읍 다음으로, 고성읍이 49건이면 삼산면은 48건.
그것에 대해 진짜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담당관님,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성읍과 면 단위별로 어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하게 화재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읍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예산제도 중에 탑다운(Top-down) 제도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탑다운 제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처럼 부서의 최고금액·최저금액, 그런 금액을 정해놓고 운영해야, 부서장도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허옥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탑다운 제도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총액예산 배분제도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의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부분은 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국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채별로 안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지방보조금은 한도액이 232억원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 보조금들,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서장한테 재산권을 줘서 부서 내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하게끔 내년부터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야 부서장도 힘이 실리고, 일단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딱 총액으로 묶어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전체 시설비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되고요.
총액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는 부서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보조금 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하신,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사실 보충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려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은 군정혁신담당관 출신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혁신의 최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3번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혁신을 하는 것은 큰 것부터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관급자재 및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창의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보세요.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그 밑에 지역업체 우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재 선정.
다음 것, 보세요.
똑같죠?
밑에도, 또 다음 것, 어떻습니까?
똑같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또 다음 것, 똑같잖아요.
그렇죠?
과만 달라요.
이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한 단면입니다.
한 단면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과를 열거해서 중요 포인트만 잡아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자를 아주 성의 없이 만들고 있어요.
군정혁신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그 마음으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불 좀...
○ 위원장 정영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은 400억원, 2020년도 550억원, 2021년도 340억원, 2022년도 390억원인데 담당관님, 지금 2022년 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이자까지 합치면 한 1천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원래 390억원이었는데 이렇게 1천억원까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번에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고를 위원회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를 추계할 때 올해 저희 세입으로 잡힌 보통교부세 부분이 805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실제로 세입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져다 세출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부 또는 경남도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전환해서 돌리기로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600억원이 넘게 정부에서 우리 고성군의 세입이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금년도 그런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정부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복인지, 내년부터 긴축재정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1천억원 가까이 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적립기금을 농협에 예치해놓은 상태고요.
김향숙 위원  지금 농협에 예치해놨는데, 거기 보면 금리가 1.25%~2.75%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협의 예치 기간을 몇 년으로 해서 여기에 예치해놓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올 12월 되면 끝나는 것으로,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예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한 2.75%로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한 3.2%까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높은 것으로 1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예치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단기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금리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경남도에서 긴축재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상에 국도보조금이 얼마 정도 감소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까 당초예산 편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 290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이 6,55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의하면 8,200억원이 넘어서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동안 세입 부분이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변동이 생겼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할 것 같고요.
조금 지나서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교부금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긴축재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감소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1천억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십니까?
김희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도, 청렴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공직 내부의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라든지, 공무원 내부적인 인사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도 하고, 외부 민원인의 평가 등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 해의 청렴도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한 해의 청렴도를 평가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몇 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보통 연말, 지금도 한 11월 말일까지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김희태 위원  청렴도 평가가 정확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내년 1월쯤 되면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권익위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청렴도에 관련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나 향후 계획, 해야 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도 평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군수님과 4급 이상 국장들도 같이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평소에 늘 한 번씩 부딪치는 이야기가, 이해충돌 방지법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그런 교육은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은 교육을 실시하고 .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청렴도가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논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교육을 강화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본질의?
이쌍자 위원 본질의 먼저 하시고요.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1번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내 고성군 전체 연구용역비를 담당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연구용역자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5년간 1억원 이상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총 12건이 나오더라고요.
과업지시서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몇 건 했어요.
그것도 담당 실과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2019년부터는 아예 백지입니다.
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과업 부분에 있어서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런 부분을 안 한 것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절차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요.
부서별로 해서 단위용역을 할 때는 충분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착수·중간·완료보고까지 이뤄질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도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해양치유 관련해서 완료보고에 참석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곳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간보고 때 반영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완료보고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안 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다수였어요.
사실은 전문가나 주민 의견,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중간보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올해 2022년도에도 한 30건 했네요?
했는데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두 번째, 다음 자료 화면 주세요.
그다음 자료 화면, 2번 자료 화면 주세요.
과업지시서입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혹시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꼭 그 매뉴얼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해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성읍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에요.
하나는 송학동고분군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한번 보세요.
과업지침을 보세요.
줄 그어놓은 것, 오른쪽 보세요.
어때요, 똑같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 다 넘겨 보세요.
딱 글자만 달라요.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읍성’ 달라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똑같습니다.
왼쪽에, 똑같죠?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없습니까?
마지막 장입니까?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입니까?
두 번째 장의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확대, 더 왼쪽으로.
그 앞의 장 주세요. 그 앞의 장, 과업지침 나오는 것.
과업지침으로 다시, 1번.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고성읍성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위의 과업내용을 보면 두 번째 ‘고분의 학술적·역사적 배경조사’ 이렇게 나오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전부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있는 것조차 몰라요.
이것이 과업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보고에 대해 절차별로 보고하는 그 부분도 이행되어야 하고요.
과업지시서 만들 때도 사안의 특성에 맞춰서 그에 맞게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지시를 해서 실과에 통일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국민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하나, 과제심의 전 유사·중복 연구용역이 반복 수행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사용되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송학동고분군 관련, 물론 중요합니다.
용역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고분군 관련 자료가 종합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올해 3억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해요.
우리 예산이 한 곳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거나 군수가 바뀌거나,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담당 실과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사 배불려주기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실과별로 페널티를 주세요.
특히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용역을 한 과에는 페널티가 필요해요.
그다음, 중간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중간보고나 완료보고 때 전문가 참여를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의 피 같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잘 고민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이쌍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8기 군수님께서도 불필요한 용역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용역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짚어서 과업지시가 되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12페이지를 보시면 9미(味) 9경(景) 홍보 및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고성9미 고성9경이 2018년 12월에 선정되었는데, 고성9경은 그대로 잘 짜여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고성9미를 보시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맛있는 것으로 9개가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2018년도에 선정할 때 그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선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마이크에 대고 확실한 발음을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2018년도 그 당시에는 엄선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성9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염소국밥(총쟁이국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고성막걸리(월평리구장술) 이런 것은 좀 빼야 합니다.
그리고 9미 안 해도 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아홉 가지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률적으로 ‘9미(味)’ 이렇게 해가지고 ‘구미(口味) 당긴다’는 뜻에서 아홉 가지로 한 것 같은데 그냥 ‘고성군 전통음식’을 하든지 ‘고성군 맛집’을 하든지, 아니면 ‘고성군 대표음식’을 하든지 이렇게 홍보하면 될 것을, 너무 9개를 맞춘다고 이렇게 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9미 9경을, 예를 들어 고성군 같으면 고성읍 진입할 때 시가지라든지 고성군에 처음 내리는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곳에 크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고성군에 들어서면 9경 9미를 확 알 수 있게 홍보해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IC 진입구나...
허옥희 위원  예, 홍보를 확실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성군을 알리는 것에, 지금 고성군이 그래도 통영시-고성군-거제시 이렇게 관광 벨트화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고성읍 신월리 남포항을 위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송학동고분군도 뜨고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허옥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9미 9경은 선정하고 각 부서별로 홍보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본질의인데, 김향숙 위원 본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28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753억3,300만원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도 매년 명시이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부서에서 노력해왔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는 633억원이 이월돼 왔었거든요, 당초예산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월된 것은 566억원, 줄인다고 줄였는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죽이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예산인데 이 10%를 잠재워놓은 것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도보조금을 늦게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줄여가신다고 하시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이월된 상태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이 18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주로 보면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뒤에 제가 이월된 것을 봤는데 거의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없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은 따놨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물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간 것이에요.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지만 군민의 호응도가 적고, 사업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반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시이월은 원인이 잡혔다든지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경우고, 원인이 잡힌 상태에서도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앞서 말씀하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공모사업인지에 대해서 공모하기 전에 엄중히 분석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10%예요.
이것은 그만큼 돈을 그냥 잠재워놨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써야 하고,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결국 잠재워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관님.
꼭 시정하시고 줄여가도록 노력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1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현황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단체가 30개인데 그중에서 인원 167명에 나가는 인건비가 54억5,74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민간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3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이 22명입니다.
22명이나 됩니다, 300만원 이상.
물론 자기 단체를 운영해나가면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이 내려옵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처음 인건비가 책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선 범위 내에서의 급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55억원 규모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복지시설에 있는 사무국장 정도는 아마 「근로복지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될 것이고, 다음에 일반 민간보조단체에서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근거를 마련하셨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특별히 근거 없이 주는 단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장이 단체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공무원 임금 상승분만큼 계속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조단체 인건비에 지출이 과다하게 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한 단체에 사무국장이 들어가면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물론 자기 단체의 행사도 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체들을 보면 항상 기존에 하던 일들만 한다고요.
기존에 하던 일만 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사무국장은 각 단체에서, 각 지부에서 정산·경리 정도의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검토나 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정산을 계속 받습니다.
매년 받고 챙기기 때문에, 또 교부할 때도 집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보조단체에 있는 사무국장들은 매번 하는 행사, 10년이 지나도 그 행사, 15년이 지나도 그 행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구구조도 많이 바뀌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지도해주시고, 행정에서 인건비, 예산을 주는 반면에 그런 것을 주문하셔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단체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순수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단체 특성에 맞춰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또 대외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도 참여해서 별도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부서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인건비를 주는 특별한 적정 기준이 없는 단체들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든가 해가지고 보조금이, 인건비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무국장들한테는 다시 한번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단체 활성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김향숙 위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법인은 호봉이 올라갑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간사...
허옥희 위원  요양사나 간사나, 그런데 개인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개인단체 있는 곳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지원하는 30개 단체, 167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곳은 그것에 맞춰서 가이드 라인대로 지급하고 있고, 지원하는 부분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금상승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올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한 1.7% 범위 내에서 임금을 책정하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례로 사실 단체의 국장직 중에 공무원처럼 철밥통 국장이 몇 분 계십니다.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부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국장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기존에 받던 국장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부장하다가 국장 됐다고 종전의 국장 급여를 주는 그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한번...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 일단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단체에 있으면서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물론 다른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요구하는 부분은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안 해주시는 것이 맞고,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준해서, 사실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죠.
기준을 잡기가...
허옥희 위원  조금 애매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존 단체에서 국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또 새롭게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임금 책정하고 보조금 주고 할 때 단체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김향숙 위원이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고맙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실제로 단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기준은 확인해보고 저희가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과 김향숙 위원이 지적하신 바로, 저도 가만히 훑어보니까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사무국장 부분이 참 많고, 인건비 가짓수가 여러 가지 되는데, 한 부분을 보니까 월 인건비가 449만 얼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대통령 월급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왜냐하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켜봐 왔고 어떤 부분을 봤는데 정말 하는 일 없고,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인건비는 이만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월 연봉이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열두 달로 따지면 한 달에 449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 몇 급 수준에 준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5천만원이면 5급...
김희태 위원  5급이 400~500만원 됩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500만원 가까이 갖고 가는데 , 이것은 임기가 약 몇 년인지, 4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임기가 4년짜리네요.
이것이 지금 449만원 나와요.
연봉이 5,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기준치를 잘 만들어가지고...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준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냈기 때문에 여비가 들고, 그 외 여비도 있고, 추진비·여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여비가 240만원이고...
여기에 240만원 여비 들어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체크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태 위원  사무국장이 월 5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단체별 특성이 또...
김희태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하시라고요.
챙겨보시라고요.
그냥 액수만 적지 말고 무슨 과가 얼마를 왜 이렇게 받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각 부서별로 지원기준이나 그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희태 위원  그것보다 고생하는 사람들도, 사무국장이 1천만원, 2천만원 받고 있어요.
나는 정말 바쁜데 국장은 일하지도 않아요.
국장이 해야 할 부분인데, 나중에 어느 분야인가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국장이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해가 됩니까?
월 449만원이 이해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조정하시고, 정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희태 위원  평균적으로 적은 부분을 적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식구가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갖고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미안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것 전부 다 깎아서 다 보내세요, 이리!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꼭 챙겨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향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단체 국장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만큼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활성화되게끔 노력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게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뒷짐 지고 다니면서 500만원 받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잘 챙겨보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 임기제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 변호사가 우리와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 자문을 받는 건수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33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자은리 돈사(豚舍) 건립, 우리 행정에서 개발행위사업 신청을 반려해서 사업신청할 때 새로 조정된 ‘축산업 거리제한’에 걸려서 그 지역에 돈사가 건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당초에는 축산업 거리제한에 적합한 지역이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은축사 관련해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과 관련 서류를 보완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자체가 숨김파일로, 자기들은 보완서류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상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자은축사 측에서는 서류를 우리 건축시스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숨김파일’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과, 영향평가서에 의한 조치계획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완했다는 부분, 일정 기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처분한 그 자체가, 자기들은 보완서류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취소해버린 상황이었고, 그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위법하다’ 그렇게 판결해서 당초에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패소했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보완서류를 작성 중인데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들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몇 회에 걸쳐서 집회도 하고, 행정과 함께 행정절차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행정을 믿고, 그래서 발표상으로는 반려되어서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소리를 하고 난 뒤에 행정소송에 패소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못 해서 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정확한 분석은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행정소송을 통해서 패소하게 되면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자은축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번 더 챙겨서, 현재 반려되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소송까지 간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막판까지 가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철저하게 승소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도 부족한데, 제출한 자료를 확인을 못 해서 패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물론 파일상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성군에 많은 민원과 문제로 인한 행정소송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주위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 중에서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대충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과다이월 부분.
이쌍자 위원  그렇죠, 과다이월 부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순세계잉여금.
이쌍자 위원  이것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단골메뉴예요.
일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할 경우에 지방교부세까지 영향을 미치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전반적으로 기타 예산 절감액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에 363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265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발전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 그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금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안 돼요.
매번 단골메뉴거든요,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저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사용폭을 넓히고 사용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난해에는 시군조정교부금 예산을 미반영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무엇보다 우리가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세입추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세출예산 편성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1년에 몇백억 원씩 올라오는 예산을 정리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편성 여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편성부터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어서 바로, 예산 건이니까.
우리가 주민건의사업, 정책사업, 공모사업 대응을 추진할 때 사실 자체재원으로는 어렵고 대부분 교부세나 특별한 예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나 공모사업 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또 우리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확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2019년에 15건 42억원, 2020년에 18건 46억원, 2021년에는 28건인데 27억원 확보했어요.
2022년도에는 24건에 35억원 확보했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확보가 조금 더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데이터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건에 49억9,200만원 확보했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구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24건에 35억1,7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또 추가로 연말에 15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정교부금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는 계속 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왔다 갔다 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7억원이었거든요.
지금은 35억원이 확보됐고, 연말 15억원을 하면 50억원을 넘었습니다.
계속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2023년도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좌해주시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소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관님, 우리군에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지금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12개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존속기간을 보니까 1개 이외에는 대부분 내년이 존속기간이고요.
2024년이 한 건 있더라고요.
또 감사결과서//에 보니까, 결산결과서에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고 다시 넘어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니까 사회복지 특별회계에서는 자활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저소득층에게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예산 2억원을 매년 편성하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실적도 없고 다시 이월금으로 넘기고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265억원...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매년 적립했다가 이것이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금씩 이동해가죠?
안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안 갑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안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자치특별회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이런 것을 계속 존치해야 합니까?
군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추진은 군정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군 청사 부분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현 청사 또는 다른 청사로 가더라도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민선8기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특별회계에 적립금을 예치하는 것도 점검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못 해봤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에서 적립하는 은행을 정하고 예치 예금종목을 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이 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 존치, 법적인 사항으로 계속 가야 할 특별회계를 구분하시고 이것에 대해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예치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서 높은 이율에 예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계속 여부를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법무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성군의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조례가 총 몇 건 있냐면 392건이 있어요.
그 조례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는 조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이런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위원회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조례들은 개정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조례를 정비해주시고, 또 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4개의 위원회에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미개최한 위원회가 23개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폐지해주시고, 앞으로 시대에 맞게 조례도 계속 바뀔 것이고, 또 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니까 기존에 미개최됐다든지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위원회와 조례들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392건에 대해서 조문내용이나 관련 근거, 그런 부분까지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같은 경에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내년도 연초에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개최되고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불필요하고 또 유사한 조례들은 통폐합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적극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지방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평가를 실시한 총 292건 중에서 ‘미흡’하고 ‘매우 미흡’한 예산이 몇 개가 있나면 총 94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10% 정도 깎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미흡’이 되면 그 부분은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나와 있듯이 45건, 49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 전체를 안 준 것은 5개의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으로 징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는 부서들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10%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조치 했다는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편성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야지, 예산만 받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조치해준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기획감사담당이 예산부서인데 앞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도 감소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거제시·통영시·고성군 고용위기지역은 언제까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향숙 위원  올해 연말까지죠?
이것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종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혜택받던 많은 부분들이 감소되어서 내려올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립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비나 도비가 긴축재정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추경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30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처럼 이월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쓰지 않게 예산을 총 컨트롤하는 기획부서에서 예산 운영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지적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군정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성과계획서나 보고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계획을 사전에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기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정된 것을 서로 경쟁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평가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수감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복되고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다이월 순세계잉여금, 과다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청렴도 제고와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최낙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희태 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방송 교체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각 면마다 6개 마을이 있는데, 제가 구만면 광암마을의 민원을 한번 청취해봤는데 그때 방송을 할 때 앰프 시설이 안 되면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어른신들은 귀가 어둡고 잘 들리지 않으니까 외출하고 갔다 와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현재 마을방송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존에 해오던 마을방송탑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방송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 단말기를 통해서 1대1로 하는 방송망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성군 내 22개 마을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외진 곳이나 전기가 되지 않는, 전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방송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구만면 광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서 혹시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적용해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민원들을 잘 청취해서 행동에, 실천에 잘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진 곳이 없는가, 민원들이 더 없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 265개 마을 중에 마을방송은 수치로 보면 26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60개 정도가 현재 정비 대상에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구당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가구당 20만원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해가 잘...
김희태 위원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갔다 와도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내용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만약 예산이 들어간다면 가구당 약 20만원 정도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확인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암마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각 마을마다 안 빠지게끔, 빠진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마을방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4~39페이지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잠깐만요, 삼십...
김향숙 위원  34페이지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6개월 이내에 5명이 발령났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1년 이내에 옮긴 사람은 55명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중에서 1년 이내에 2번이나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이네요?
보니까 1명이 아니고, 장○열 공무원이 환경과에서 녹지공원과, 김○정 사회복지6급도 마암면에서 어디로 갔냐면 주민생활과, 그다음에 서○미는 군정혁신에 있다가 하이면으로 갔어요.
이렇게 1년 내에 인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렇게 6개월~1년 내에 옮겼을 경우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옮겨지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입니까, 아니면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겨졌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개인적인 사유나 조직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질병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보직을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면 통상 2년 정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후에 인사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현장에서는 인사가 너무 자주 나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또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년 이내에 50여 명이 바뀌고 6개월 이내에 5명이 바뀌는 인사는 지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개인의 사정이나 조직 내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개인이 6개월 뒤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직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 자기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피치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6개월 만에 5명이 인사나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보다는 계획성이 없는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적인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본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먼저 하겠습니다.
본질의세요?
허옥희 위원  예, 본질의.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쌍자 위원 먼저 인사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 관련 6개월 이내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사실 각 읍면, 읍은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면의 인원은 보통 10명에서 ±, 10명 조금 넘지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면장님과 부면장님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되면 중심축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면에 10~11명 있는 인원 중에서 50%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면장이나 읍면장이나 부읍면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다음에 “50% 이상의 인원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좋은 인사를 하면 좋은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공은 다 군수님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근접해있는 주민들,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인사는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 허옥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는 우수 인재들만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행정과만 특수시책이 없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행정과에 8월에 발령받아 왔는데 살펴보니 특수시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특수한 시책을 제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과에는 우수 인재가 많은데, 다른 실과는 특수시책 2~3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늦게 발령받아 왔다고 특수시책이 없다는 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22년도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고자료와 올해 했던 것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 특수시책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특수시책도 안 만들어놓고 MT 갔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MT요?
허옥희 위원  MT간 것으로 아는데요, 11월에.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과 MT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요, 특수시책을 고민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를 해야죠.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다 제출했는데요.
허옥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과에서 MT를 갔는지 체력단련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11월 12일에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 과 MT를 하기는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 행정을 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준비도, 저도 MT 간 것을 미리 알았지만 그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실과도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행정과에는 특수시책이 없어요.
행정과에서는 전체 실과를 관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을 하셔야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과 MT가 무슨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허옥희 위원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답을 하십시오, 답을.
갔다, 안 갔다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는 위원님께 다시 질의하는 그런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장님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묻는데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야기만 하면 되지...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옥희 위원  일단 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을 안 낸 것은 ‘그동안 고민을 안 하셨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계속 토를 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1년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과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 2021년도에는 행정과 특수시책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그 당시 제가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려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현재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잘못된 것을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2022년.
과장님 8월 1일에 온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 정영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되고요.
2022년도 되고 그 앞의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이, 행정과장님은 8월 1일부로 발령받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8월달에 왔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업무가 중간에 있어서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행정과 전체를 질의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행정과에 특수시책이 없는 것은 행정과가 전체 실과를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행정과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이 됐기 때문에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우리가 8월 16일날, 올해 8월 16일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핸드폰에 모바일 앱, 의회 의원들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이 깔려있다가 8월 16일에 통보를 받고 순식간에 직원들, 개인 휴대폰을 열람할 수가 없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월례회 때 의장님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도 말씀해가지고 개인 휴대폰 번호, 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들만 한해서라도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례회 때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현재 집행부에 있는, 그리고 고성군청 직원들이 쓰는 모바일 앱을 의원님들이 지금 같이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허옥희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한 앱에서 현재 의원님들이 안 들어있으니 추가로 같이해서 포함시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모바일 앱을 쓰는 직원들 700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절차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동의를 100% 다 구해야만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답을 드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 공무원들은 휴대폰 번호를 다 공유하니까 되는데, 이번에 9대 의회가 초선의원이 5명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처음 들어오니까 휴대폰에 모바일 앱이 깔려서 바로바로 직원들 휴대폰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됐고 민원처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 앱이 안 되더니, 그 이후로는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현재 온나라 시스템이 깔려있다는 것도 늦게 알았어요.
의회에도 그것이 깔려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원래 권한을 다 드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깔려있는데, 깔려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바일 앱을 차단시켜 버리고, 이것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차단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앱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들을 다시 다 포함하려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판례가 있어서 정보를 차단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의원님들은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 미리 설명을 하고, 사전에 설명 없이 카톡으로 받고는 바로 차단되더라고요.
소통하고 협치한다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월례회 때 2번 이야기했는데도 행정과에서 자료가 안 와도 온나라 시스템에 직원 전화번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도.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것은 또 개인 정보와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모바일 앱을 없애더라도 의회 의원도 직원들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모바일 앱을 차단할 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라고 말씀하면 될 것을.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그 당시 의사과 직원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의사과 직원들과 다 소통이 된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책임을 추궁하거나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때 의사과 직원한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허옥희 위원  여튼 우리 행정과,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잘해야 군수님 얼굴도 나는 것이고, 그래야 군민들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과 담당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다른 질의는 또 있다가 할 것이고, 여하튼 제대로 소통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앱을 통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죠?
핸드폰에 깔려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당초에 개발할 때 다...
○ 위원장 정영환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저희도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를 다 휴대폰에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내일모레 되면 조직개편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담당 전화번호까지는 알고 있으면, 앱도 싹 다 바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조직개편 되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을 하실 적에 법적인 사항을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 활용하겠습니까?
군민들 잘 모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이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부서인데 행정과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사실 군의원님들이 앱을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이 쓰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개발해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앱을 새로 개발합니까?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이번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저희가 지금 당면한 현안은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유스호스텔 문제가 제일 당면 현안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도 당면 현안이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당면 현안은 무엇이냐면 인구 5만명입니다, 회복하는 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4만9,913명입니다.
5만명에서 87명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2022년 11월 8일 ‘인구증가를 위한 고성군 주소갖기 동참 협조’ 지시사항까지 내린 사항이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것을,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 5만명이 무너져서 군수님까지도 5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협조문을 냈는데 고성군의 세금을 받고 근무하시는 행정의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급 공무원 47명 중에서 16명이 관외에서, 물론 5급 정도는 주소지는 옮겨져 있을 것인데요.
16명이라면 거의 36%입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 241명 중에서 111명이 관외에서 거주합니다.
이중에서 아마 대다수의 6급 공무원들은 고성읍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그 외에 지금 근 1천명이 되는 고성행정의 공무원 중 87명 정도는 충분히 고성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계속 거론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주소 이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못하는 사유는 첫째 주택 문제, 전세에 있다 보면 전셋값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나 부모 부양 문제 외에는 거의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저희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강요하면서 옮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강제성은 없어요.
동참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낸 것처럼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성군이 아닌 바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5급과 6급을 합하면 130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130명이 한 달에 200만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그 생활비는 얼마 정도, 한 달에 그 생활비가 얼마냐면 2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31억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고성군 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개개인의 자유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급 정도 되는 행정공무원들은 자녀 교육은 이미 얼추 끝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성군의 집들도 전세 정도는 다 쌉니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와가지고 고성군 경제에 돈 좀 써 주십시오.
고성군에 거주해야 미장원도 고성군으로 가고, 목욕탕도 고성군으로 가고, 시장도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고성군 경제를 살려주시고, 지금 6급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구 5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87명 하면 인구 5만명 회복됩니다.
물론 출산을 장려하지만 그것도 어렵고,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을 유입해 와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어려워요.
귀농·귀촌도 너무 많이 절실하지만 어려워요.
오죽하면 군수님께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다 발송했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대기업인 고성행정에서 동참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소 이전이 안 된 분은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관외에 있어서 페널티는 줄 수 없어도 조금의 ±를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검토하셔서 87명, 우리 고성군이 5만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성군의 가장 큰 대기업인 고성행정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펼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마 올해 안에 5만명이 다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사실 제가 파악한 이유는 지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군민에 대해서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이쌍자 위원  그 특별법 안에는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이라는 제11조5항에 보면 생활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약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생활권에 대해서 일자리, 교육, 의료,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이런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로 시행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급, 6급 중에 관외 주소를 가진 분들은 10.7%, 그런데 관외 거주자가 한 43%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인근에 보니까 대부분 주소가 사천시·창원시·진주시·통영시·거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과 같이 생활권을 묶어서, 특히 일자리 부분.
우리가 사실 일자리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어제 군정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서부경남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때 담당하던 대표자가 누구냐면 지금 진주시장으로 있는 조규일 시장입니다.
그때 진주시 서부부지사로 있을 때 이 협약이 추진됐어요.
이것을 살려서, 사실 진주시 혁신도시에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이쌍자 위원  이 공기업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보십시오.
제가 군정혁신담당관에도 요청했는데 이것을 살려서 지금 생활권 연계 협력추진사업과 같이 다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연계하면 주소지도 고성군, 생활권은 고성군에 두고 있지만 진주시 같은 곳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을 갔다가 저녁에 고성군으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거꾸로거든요.
진주시나 인근에 살면서 고성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데이터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두 분이 앉아계셔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저보다 한 해 다 후배님들입니다.
고성군을 지키는 행정 부분에서는 최일선에 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번에 각 마을마다 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지원금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언제부터 집행할 것인지 대답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 활동수당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부녀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치법규도 새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진행이 되면 시기를 봐서 월례회라든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은 없고요,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장님들도 월급이 있듯이, 각 마을에 가면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실상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부녀회장님들께서 엄청 고생하십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물에 손을 담그고 더위도 추위도 이겨내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돌봐드릴 것이 없나, 도와드릴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녀회장님들이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잘 챙겨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김희태 위원이 발언한 부녀회장 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4페이지에 군수공약 사업으로 들어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추진현황에 관련 조례 초안을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안이 다 작성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초안을 기본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수당에 대한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조례에 담을 사항일지, 아니면 규칙에 담을지 이런 부분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허옥희 위원  최초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과장님.
물론 군수님은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백수명 도의원도 도의원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백수명 도의원이 공약했으니까 백수명 도의원한테도 숙제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숙제요?
허옥희 위원  예, 백수명 도의원도 공약했으니까 도에서 가져오든지, 제가 알기로는 백수명 도의원도 마을 부녀회장 수당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허옥희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허옥희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정말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도 도의원한테 한번 말씀해보시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마을 부녀회장 수당을 주면 지도자 수당도 또 나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도자 수당을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듣고 읍 의원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지급할 때, 조례를 새로 만들 때 신경을 더 써서 진짜 군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허옥희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군민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허옥희 위원  맞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본질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홍보, 답례품 관계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군내와 군 외 홍보에 차별화 전략을 두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군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장 회의라든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단체 행사가 있을 때 군민들한테 먼저 이 시책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참여도를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약간 교육용 비슷한 홍보영상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못 받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층인 출향인들이나 이런 부분도 행사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특히나 연말에 각 지역 향우회 총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은 사실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군민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물품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요,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통장(統長)들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통장, 예.
이쌍자 위원  거기는 통장이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관계인구라고 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관내 인구?
이쌍자 위원  관계인구, 관계, 관계.
○ 행정과장 최낙창  관계.
이쌍자 위원  예,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외지에 가있는 가족, 동문, 동네 선후배,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와 차별화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상당히 많이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홍보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누구나 똑같은 무미건조한 홍보에 그치면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고 공격적으로 홍보하면 훨씬 더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좋은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보고 해주시고,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에 한해서 답례품을 드릴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12월 1일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준비단계에서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지지난주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제품이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 정리되면 심의위원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인데 제한되는 물품의 수량이라든지는 전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의 방향은 한 5품목에서 10품목 사이 이내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공적인 의견인지 사적인 의견인지 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한 품목이라도 더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답례품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선정위원회에 모든 진행이나 책임을 다 지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답례품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성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과연 기부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해요.
선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일본은 우리보다 기부금법이 훨씬 빨리, 벌써 10년 전에 이것이 시행됐어요.
선진적인 사례들이 많을 것이에요.
사이타마현에는 체험 투어를 개발했어요.
1코스는 휴식코스, 2코스는 명상·요가 건강 코스, 3코스는 체험 코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계룡산 공주지역 자연문화 투어, 시티투어, 중앙과학관 체험투어,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레길 많죠?
올레길 투어나 걷는 길 패키지, 걷는 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줍니다.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벌초 이용권, 주말농장 이용권, 벌초.
○ 행정과장 최낙창  벌초, 예.
이쌍자 위원  바깥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사실 벌초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 같이 ‘기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은 너무 고맙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1차년도이긴 한데 어쨌든 차기에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재외 향우인이나 출향인에 대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22년도에는 출향인 관련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제 자료에는 3건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향을 방문하면 대부분 버스 지원이나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리는 부분, 그 정도로 소극적인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고향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실 분들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 향우들이 감동을 넘어서 감사하는 마음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의 한 가지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전남사랑도민증이라든지, 우리 고성군민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교류단체가 12개 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교류단체도 국내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끼기고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기부제가 자립도가 낮은, 또 재정 기반이 약한 고성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은 여러분 손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기부될 수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감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혹시나 하는데 저희가 부족하면 많은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고요.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보충질의를 받고 난 뒤에 휴식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두 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고성군과 아무 연계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업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고향을, 고성군을 떠난 고성군 주민들이 있습니다.
고성군을 떠난 고성군민들.
그런 분들의 소재 파악을 지금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분들이 향우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모금을 일단 합니다.
모금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용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거의 흔히 말하는 경남 모금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꼭 취약계층에게만 사용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출향인 중에서도 출향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기부는 기업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근로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 특정사업이 제안되면 그중에서 복지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정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 용도는 기존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용도와 똑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것과 너무 똑같으니까 이것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발굴해주셔야 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향숙 위원  그렇죠.
제가 군정혁신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공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발굴해달라는 것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원, 이런 것은 기존의 경남 모금회(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용 용도가.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기부금을 잘 사용해서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발굴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고향사랑기부제는 광역을 벗어나야 가능하죠?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진해구, 진주시에 있는 출향인들은 불가능하죠?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창원시민이 고성군에는,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도민들 중에서 고성군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도내 출향인들이 광역을 벗어나서, 부산광역시는 괜찮을 것인데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진해구, 진주시 이런 근방에 계시는 출향인들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행정담당 박경희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가능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 위원장 정영환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죠.
○ 행정과장 최낙창  도내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자치단체끼리의 기부는 가능한데, 광역권도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거든요.
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청에, 도 단위, 광역권에.
허옥희 위원  도 단위도 되고 군에도 되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첫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잘하시라고, 준비를 잘하시라고 주문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연말에 정산받을 것이라고 절에 기부금 낸 것, 이렇게 해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혹시 지정 기부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출신 읍면별 지정 기부라든지, 아니면 사용 용도별 기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성읍에서 태어났으니까 고성읍에 기부하겠다’ 이런 것 있죠?
이런 출신 읍면별 기부나, 아니면 용도별은 ‘내가 지금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육성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현재까지 저희의 방침은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사용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특정한 면에’, ‘특정한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까 용도에 대해, 이것은 방침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일단 고성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된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서 ‘이 사업이 괜찮겠다’ 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열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어느 지역에다가...
이쌍자 위원  그렇죠.
특정 읍면, 출신 읍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업에 기부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러면 ‘하이면 발전을 위해서 나는 하이면에 기부를 하겠다’, ‘고성읍에 기부하겠다’
이쌍자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이런 부분은 중앙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거나..
이쌍자 위원  질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사러 갔는데 그 옆의 것 몇 개를 더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양성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일단 다양하게 접근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제는 전반전도 끝나고 후반전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고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사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로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 공갈 협박, 폭언,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고 하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인들을 불러서, 때로는 경남 도청에 전화하고, 다른 본사로, 다른 부서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실 공무원들은 하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어떤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김희태 위원  특정인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직까지도 행정에 표현을, 폭언이라기보다는 강한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이 간혹 계십니다.
김희태 위원  원래 각 마을마다, 면마다 그런 분이 한 분씩은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절제도 하고, 나름대로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도 합니다만, 현재 아주 거세게 폭언을 쓴다든지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도 싫다.”
공무원들도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A씨가 모든 분야에 전화하고 도청에 전화해서 부서를 옮기게 만들어 버리고, 인사는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인사과에서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조금 억압이 오고 불편하다고 해서 행정에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아침 출근길은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화면의 어떤 분은 “절대 가기 싫다” 그러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아니면 밥을 못 먹으니까 가기는 가야겠고, 하루 종일 6~8시간 앉아있으니까 미치도록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폭언이나 듣기 힘든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채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면에 건의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의함을 쓰고 있기는 합니까?
그 함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건의함이 따로 있는 곳은 없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어디에 말해야 합니까?
면장한테 해야 합니까?
어느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끙끙 앓고 있는 목소리를, 마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합니까?
건의함이라도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든지 과장님한테 하든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서는 죽어도 못 버티겠다,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건의하면 옮겨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인가 그 부분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 부분을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전 부서에 보급해서...
김희태 위원  책상 안에 넣어놨습니까,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사용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으나, 사용 용도는 이미 교육을 통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무원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일과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챙겨서 어떠한 불편도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종전에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민원인과의 관계 때문에 행정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전 부서에 보급했고, 언제든지 채증을 해서라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불편하지만 각 읍면 사무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읍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대 정도, 면 단위는 기본 3대 정도 곳곳에 설치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사무실 안에만 있고, 바깥 골목에는 잘 없습니다.
골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사 밖에 나오면 잘 없어요.
화장실에 CCTV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도 폭언을 듣는단 말입니다.
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웨어러블 캠을 만들어 놓고 서랍에 넣어놓는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용 용도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분명히 체크하시고, 하루빨리 공무원이 편한 세상을 살도록,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건의함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정말 못 살겠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고성군 수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정말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편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인사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한테 질문해도 되지요?
○ 위원장 정영환  담당한테 직접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종국 담당,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종국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허옥희 위원  담당,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를 보면 기업유치TF팀에서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을 유치한다고 제목을 냈습니다.
정종국 담당은 이 팀에 언제 왔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제가 8월 1일 자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지금 군수님 오시고 나서 “역점적으로 기업유치TF팀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가 될 만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하라”는 군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통 기업유치TF팀이라고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에서, 저는 제일 처음에 제목만 보고 “공무원을 위한 시설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보니까 기업유치TF팀에서 자료를 냈더라고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처음에는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건축개발과에서 실버타운에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 군수님이 저희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기업유치TF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지금은 특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 해교사(해군교육사령부) 부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관내 3개 업체에서 투자의향 제안서를 저희한테는 아니지만 접수했었는데 요건 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구 해교사 부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기업유치TF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TF팀장을 맡았으니까, 군수님의 공약도 있고, 진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십시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가지고는 일자리라든지 인구 유입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기업유치라는 큰 명제가, 아까 서두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더 줄지 않을지, 5만명 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도 줄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라는 큰 명제인데, 큰 타이틀은 ‘기업’이라는 하나만 유치하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유치’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경제과에 기업투자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팀에서 추진한 것인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을 고성군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치를 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안은 몇 개가 들어오지만 제안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을 보충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몇 개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고생하고 계시고,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물론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종국 담당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고성군수님 공약에 맞춰서 기업유치, 제목대로.
정종국 담당이 기업유치TF팀이니까 기업유치하는 것에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종국 담당, 조금만 계십시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정종국 담당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기업유치TF팀에 계신다, 그렇죠?
늦게나마 구 해교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은 너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교사 부지를 저희들이 언제 매입했습니까?
2000년...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해교사 부지는 2005~2007년도에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2005~2007년이면 지금은 15~16년이 지난 것이에요.
해교사 부지를 샀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재판매해서 팔고 남은 이 척박한 땅에 그 당시에 나무라도 심어놨으면 이렇게 척박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 같아요.
지금이나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인근에 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우리 고성군이 시 단위에서는 하지 않는, 시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해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담당이 노력해보세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실버타운도 저희가 거기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같이, 구 해교사 부지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거기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기적인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TF팀은 TF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군정혁신담당관과 협업해가지고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고성군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나 세제혜택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현재 매뉴얼상으로 크게는 정해놨는데 조그마한 용역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조금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 전부터 조선산업 특구,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다가 2000년 초중반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그동안 고용위기 지역 그런 것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서 우리군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동해면에 투자선도지구를 해서 그곳에 드론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드론과 관련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현재 우주항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도록 하는 큰 전략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와 여러 관계부서들과 협업해가지고 정말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몇 년 간 감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 기업담당 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기업유치TF, TF지만 이것은 투자유치TF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TF팀장님,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 이것이 공식적인 사업 명칭입니까?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실버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군수님 공약 사업이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공약사업 속에 들어있는데, 실버타운도 과거와 지금의 실버타운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서, 아까 구 해교사 부지 옆에 한다는 내용은 그곳에 체육시설 등 기타 여러 시설을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 다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실버타운, 골프장, 문화·스포츠센터, 주말농장,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이 통합으로, 세트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각각의 종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든지 복합적으로 하든지 다 유치하는 TF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실버타운이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투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골프장만 들어올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해교사 부지 자체가 우리군 땅이 있으니 그곳에다가 골프장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구 해교사 부지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현재로서는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 해교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TF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해교사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해교사 부지가 저희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고성군 전체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투자유치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장과 관련된 쪽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또다시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산업단지라든지 기업 관련해서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면 행정과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이 계시지만, 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으려면 투자자나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각 실과 부서에 다니면서 ‘이 부서에 가보세요’, ‘저 부서에 가보세요’ 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도 연구하셔야 합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 차원에서 저희가 투자유치 팀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해교사 부지 활용만을 위한 팀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고성군 전체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팀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해서,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해교사 부지에 한정된 팀이네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교사는 저희들 중의 한 부분이라고요.
○ 위원장 정영환  예,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종국 담당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내년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성보건소에 직급 상향이 있어서 국장님 한 분과 과장 두 분이 승진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물론 과장님은 건강증진담당과 보건행정담당 두 분이 될 것이고, 보건소장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건소장님을 모시려고, 소장이 아니라 국장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보건국장은 4급에 해당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급 밑에 두 개의 과가 편성됩니다.
4급 보건국장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규칙사항으로 기술서기관과 개방형 직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직렬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21일까지가 공고 기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의견접수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향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보건소 내에서 국장님을 모실 것이다” 이것이 기술서기관 부분이다, 그렇죠?
다음에 도에서 국장님을 모셔오는 그런 방안, 또 하나는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하는 세 가지 방향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세요.
김향숙 위원  시중에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는 이런 조직이 생성된다니까 현장에서도 전화가 오고 보건소에서도 전화가 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행정을 잘 모르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있고, “도에서 모셔오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는데 저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라고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인데 군수님이 인사를 잘하셔가지고 보건소가 국으로 승격되어서 고성군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좋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있는 5급 자리 두 개가 보건행정과와 또, 명칭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와...
○ 행정과장 최낙창  건강증진.
허옥희 위원  건강증진?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예전에 보건소에 5급 소장이 있을 때는 보건행정에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됐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은 5급이면 어느 직렬이 와도 상관없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안을 보면 밑에 있는 두 개의 과, 그다음에 보건소장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공고 내용에 보시면 지방기술서기관과 개방형 직위 이 두 자리를, 두 직렬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보건행정과에는 4개의 직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도 4개의 직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고해놨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전체 공무원 수가 공무직 포함해서 거의 1천명이 넘는데, 조직을 보면 적체되어 있는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정예를 챙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수님과 잘 의논하셔서, 인사가 만사라고, 물론 인사를 잘했다고 해도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했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작게, 군수님 취임해서 이것이 최고로 큰 대대적인 인사일 것 같습니다.
물론 8월에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4급 자리도 없었고 5급도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1월 1일에 인사하실 때 “군수님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지만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물론 외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인사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기술서기관으로 갈 수 있는, 아직 개방형으로 선택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개방형을 할지 자체로 할지.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기술서기관으로 갈 경우는 해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현재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명 있고 그 외에는 개방형으로 한다.
그런데 과장님, 왜 개방형으로 하게 됐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는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왜 개방형으로 하게 됐지”가 아니고, 어느 직렬이든 경우의 수를 많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국장 자리가 또 하나 나가지 않습니까, 이종일 산업건설국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것은 왜 개방형으로 안 합니까?
거기도 같은 국장 4급인데.
○ 행정과장 최낙창  꼭 그런 논리하고는...
허옥희 위원  안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여튼 과장님,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고 밖이나 안이나 이것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군수님과 의논해서 인사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허옥희 위원님도 전에 공직생활을 하실 때 인사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좋은 충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충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성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군에 임기제 공무원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6년도 당초에는 임기제가 6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정도 되니까 9명 정도의 임기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선택제 포함하니까 임기제가 4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임기제가 이렇게 확대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기능들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전문가 영입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숫자 조정도 조금 반영됐죠?
○ 행정과장 최낙창  공무직 자리도 일부, 공무직은 저희들이 최소화,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필요 인력을 대안으로 임기제로 전환한 부분도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공무직 중에서도 자리에 따라서 꼭 공무직으로 할 자리 같으면 임기제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 행정과장 최낙창  총 임기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속 연장한다면 최대 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내지 2년 정도 하지 않나 봅니다.
이쌍자 위원  통상적으로 1년, 2년 하지만 흘러온 바에 의하면 5년 가까이는 대부분 채우죠?
○ 행정과장 최낙창  5년을 다 채우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쌍자 위원  한번 분석해보시고, 전체적으로 48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임기제 공고에 보면 ‘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라는 말은 각 실과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실적은 무엇에 대한 것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실적?
이쌍자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실적은 임기제에 대한 근무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근무평가나 기관평가 정도 되겠죠.
기관평가 플러스 근무평가,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니까, 잘 안 들립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귀가 조금 그래서요.
이쌍자 위원  해보니까 대부분 개인평가나 실과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센터 온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의 의견도 반영됐겠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말씀해보세요.
청소년센터 온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유독 인사에 대해서 규정 없이 연장되기도 하고, 또 직원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도 있고, “규정 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규정은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센터 온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업무를 계속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임기제를 1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은 결론을 내렸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탁 부분이요?
이쌍자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임기제 채용 부분이요?
이쌍자 위원  채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직영이나 민간위탁 부분의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 당시에...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언제 정리가 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물론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가거나 아니면 직영체제로 하는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의 상황이...
저는 연말 안에는 기준이,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다음의 일,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측 없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센터 온은 2022년도에 3건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2021년, 2022년 서른 번의 기관 탐방을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다들 사진 찍으시대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지금 실제로 8~9월에 있는 인원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한시 연장만 했어요.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10월에 종료되는 인원들은 충원이 안 됐어요.
8명인데 3명이 충원이 안 되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센터 온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충원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요청 시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빨리한다고 했는데 공백기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해태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쌍자 위원  저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은,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준비해서, 다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12월 말까지 한시 연장을 몇 분 했어요, 몇 명.
그렇게 하고 ‘12월 말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유출되고 있어요.
유출현황을 보면 이분들은 전부 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에 실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된 사람 중 일부는 이미 갔어요.
물론 고성군의 인력을 키워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수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군민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직영해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문가 평가에서 세 분(청취불가)는 다 A 줬어요.
나머지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 직원들 평가를 다 봤어요.
S 아니면 A 받았어요.
그러면 실적에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인지 몰라도, 물론 군수님이 5급에 대한 검토의견을 낸 것을 저도 공약사항에서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몇 날 며칠을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군수님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은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센터 온 6급 상당 관리직에 우리 캠프에 계신 분이 신청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보은 인사로 갈까봐 두렵습니다.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고요.
위의 지도자를 위한 인사가 아닌 제대로 된 군민, 수혜를 받는 군민의 입장에서 인사를 해주시고 처리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쌍자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센터 온의 임기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부서와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운영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참 씁쓸하네요.
제가 이 책임을 담당 부서에는 안 물어본 것 같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과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정과에서는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하고.
이것이 고성군의 민낯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저는 핑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제가 요구한 대로 모든 인사는 군민 중심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는 인사를 해주시고요.
예측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군민을 위한 인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임기제 공무원 48명이 과마다 거의 한두 명씩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9명, 청소년센터에 8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이 9명이 들어간 것은 저희 8대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매일 D등급, F등급을 받아서 인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인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물었습니다.
“D나 F등급을 받는다고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B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고성군민 위주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주려고 했습니다.
8대 때 그 위탁이, 지금 제가 이것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협의에 의해서 위탁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인력 이야기를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를 해야 합니다.
노인, 학생, 모든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5급 센터장부터 8명의 인원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A등급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요즘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과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인원이 다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정리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임기제 공무원 5급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 5급보다 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5급이 있으면 주민생활과의 5급 과장님과 결제라인에서 많이 충돌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8명의 팀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8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다 계시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8대 때 위탁 주려고 했습니다.
알잖아요?
제가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위탁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탁 안 된다, 직영해라” 해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이 소식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직영할 때의 이 소식은 이만한 인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급 상당의 센터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청소년과 5급 과장님과 충돌이 많았다는 것을 8대 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청소년센터 온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현재 부서의 장인 5급입니다만 청소년센터 온의 센터장이 5급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5급인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통솔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급 하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직급 하향 쪽으로 해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향숙 위원  본 위원도 공고 뜬 것을 봤는데, 이것을 위탁 줬을 때는 이 소식이 맞습니다.
위탁을 주려면 5급 상당의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성군에서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임기제 선택공무원은 임금이,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정리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여기 보면 임기 마치는 분들이 1년이나 6개월씩 연장됐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이 알아서 행정할 것이라고 보고,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고 군민 위주, 수혜자 위주의 인사를 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은 행정과 담당 아닙니까?
맞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인력기준에 보면 복지관 인력은 12명 이상이라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8명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급수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청소년 전문가들, 바깥으로 인력 유출됩니다.
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에 거주하던, 또 사회복지전문가들도 일부 유출됐어요.
또 박물관에, 사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가야사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도 유출시켰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인력 유출은 자원이 적은 우리한테는 정말 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에요.
특히 박물관의 전공자, 사실 가야사 전공자가 전국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유출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십니까?
김희태 위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통! 공감! 열린군수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열린 공간.
제가 군의원이 된 지가 5개월이 되어 갑니다.
5개월이 되어 가는데 저 역시 아직까지 군수실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군수를 만나려고 하면 민원을 주문하려고 해도 때로는 군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열린 소통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김희태 위원  좀 크게 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저희가 주민들을 모시고 군수님이 읍면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의 민원도 받았고 저희가 대화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에 그렇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추진할 것이고, 민원인이 직접 군수실에 방문하시면 아시다시피 군수님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군수님과 직접 면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서실에 오시면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분야에 대한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미팅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한 민원인께서 정확한 답을 못 받아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다 갈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또 민원 때문에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공무원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군수님 얼굴 한번 보고 민원을 제대로 말하고 싶어도 진짜 끝날 때까지 못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도 밴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일반민들은 모르지만 요즘은 밴드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에 올려주면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슬로건대로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마디로 협치와 소통입니다.
민원입니다.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나름대로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얼굴도 보여주셔야 하고, 저도 과거에 일반 군민으로 왔을 때는 군수님과 말 한 마디 못 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은퇴하시더라고요, 임기를 마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군민들은 저보고도 “참 얼굴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 된 저보고도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다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짬을 내서 모든 분들에게 한 번씩, 협치와 소통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군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분들도 “내가 군수 집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잘 받아주더라” 이런 소통이 최고로 필요합니다.
슬로건과 일치될 수 있도록,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현장에 가시면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많은 군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도 군수님께서 시장도, 도시도 많이 다니시면서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고 모자라는 부분, 협치 안 된 부분, 소통이 잘되지 않는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십니까?
본질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이것이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코로나 시기에는 못 하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코로나가 조금 풀렸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가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본인들이 조를 짜고 기획서를 내서...
허옥희 위원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많았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당초에 125명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엄두를 못 냈고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50% 정도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이 업무를 봐서 아는데, 사실 이것이 직원들 간의 단합도 되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업무도, 좋은 견학도 되는 좋은 시책인데, 예산이 총 얼마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산규모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총액 2천만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절반이 갔으면 돈이 남는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추가로 더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획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견학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상반기부터, 연중 업무계획은 다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내년부터는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명단을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못 갔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좋은 시책을 잘 이행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체크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고, 코로나 상황을 비켜서, 이것은 일단 출발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업체와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13페이지, 1천만원 이상 반납[불용] 현황을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836만8천원이 반납됐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왜 반납됐습니까?
13페이지, 혹시 담당...
○ 위원장 정영환  담당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내용...
이쌍자 위원  복지포인트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담당을 보며) 내용이 뭐죠?
이쌍자 위원  복지포인트를...
○ 위원장 정영환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후생단체 담당입니다.
복지포인트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쌍자 위원  계약하고 남은 잔액.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예, 기본포인트, 장기존속, 그다음에 가족 부분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공무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불용액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예.
이쌍자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죠?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포함해서 복지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고성군 근무 연수만 해당되지요?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예, 근무연수만.
이쌍자 위원  그런데 보수규정에는 공공기간에 근무한 이력이 포함되어서 보통 보수가 책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반납할 것이라면 반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타 지자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불용액도 없고, 그분들도 사기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그러면 준비 좀 하시고요.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장 임명에 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장임명의 절차를 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해임하는 과정은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임명권도 면장이 가지고 있고 해임권도 면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하이면의 이장 한 분이 면장님 직권으로 해임됐는데, 해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무슨 내용으로 해임됐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기소된...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수사 중입니까, 경찰에서 기소를 받는 현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기소라는 의미는 검찰이 기소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송치된 것까지는 일단 팩트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엄연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이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면장님께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기소는 재판에 붙이는 것이 기소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임조항이 4가지인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조항에 들어가서 해임한 것으로...
○ 위원장 정영환  우리 규칙에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규칙에.
○ 행정과장 최낙창  우리 규칙에 4호인가 까지 되어 있거든요, 해임할 수 있는 그것이.
○ 위원장 정영환  나중에 다시 한번 규칙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면장이 무조건 임명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는데 면장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질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24페이지 국내외 자체단체와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외, 특히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을 보면 중국 쯔궁시 여기는 ‘지자체 간 공무원 교류를 통한 업무 연수’, 다음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고성군 청소년 미국 체험연수 실시’, 다음 중국 수광시와는 ‘농업기술분야 대외협력 확대’, 다음 일본 가사오카시와는 ‘청소년교류단 홈스테이 및 문화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6기까지는 잘 진행됐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민선7기에 오면서 이것이 전부 다 전면중지,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있기 전부터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고성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자체 조례도 있었는데 조례 자체도 아예 폐지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국내외 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특히 중국 쯔궁시나 미국 글렌데일시, 중국 수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고성군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한데 이런 곳에 한 번쯤 갔다 와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을 배워오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져 버리니까,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까지 폐지해버렸다니까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가사오카시와는 계속해서 교류를...
김향숙 위원  가사오카시와 학생들이 교류하는 것은 올해도 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중국 쯔궁시와 미국 글렌데일시, 중국 수광시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김향숙 위원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직원들,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이 직원들도 밖에 나가서 단합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제교류는 결연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것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교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내 교류에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협력 도시가 총 12개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2012년부터 교류하지 않는 곳, 2016년부터 교류하지 않는 곳,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12년, 2016년부터 교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면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와 교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따져보시고, 살릴 수 있는 곳은 계속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접고 새로운 곳을 발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전면 재검토하셔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행정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민간위탁 사무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하니까 68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참 많은데 민간위탁도 참 많이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대상은 능률성,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시설 관리, 기타 단순 사무 행정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직접 할 수 있는가, 또 공공성·경제성·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 앞에 왔으니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 실과 부서에서 올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전 실과 부서에 알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기간이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완료 90일 전까지 이행하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만일 수탁이 결정되고 나면 사무편람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사실 아직 경험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다 못 챙겨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전에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 주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68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예 사업비 자체를 완전히 민간한테 이전해주고 사무를 보게끔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업무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에 올려요.
그것은 대부분 복지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277회 임시회 때 5건에 대해서는 다시 철회해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우리도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간을 대부분 5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하면 5년 동안 승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3년 동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승인해줬는데 3년이 끝났다고 또다시 올려요.
업무의 정확성을 모르고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부서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고, 또 부끄러운 내용인데 “공개를 했느냐” 그러니까 “업무미숙지”, “업무를 몰라서 안 했습니다” 그냥 올리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길 것이거든요.
적정성 평가가 있었는가, 성과분석은 했는가, 이런 것을 다 챙길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 안 들리게 사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필요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요.
그것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하라니까 1번 적정, 2번 적정, 3번 적정, 이렇게 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정확한 메뉴얼을 만드셔서 각 실과에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냥 건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16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억원씩 5억원을 모금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2년을 했습니다.
지금 2억원 가까운 돈이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율이 1.65%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 이율이 현재 이율로 봐서는 너무 차이나죠?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많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금들이 각 은행에, 거의 경남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65%로 해서 기간을 4년이나 했어요.
너무 길게, 안일하게 예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지금 현 금리가 3%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자수입도 세입 중 하나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4년은 너무 길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을 예치할 때, 지금처럼 국제 증시에 의해서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1개월, 1개월, 1개월 예치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최대 1년 정도 해가지고 금리를 조정해가면서 해야 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1.65%로 해가지고 4년간이나 예치해놨단 말이에요.
4년 기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담당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은 1.65%인데, 지금 해지해서 재예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1년 해서 내년 2월 8일 만기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김향숙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재무과 32페이지를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까?
저희는 통장 확인을 해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조금 더 도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지금 경남은행과 농협에 아주 많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예치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재정안정화기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예치되어 있는데, 재무과를 보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65%, 지금 현 금리로서는 너무 낮은 금리인데 이것이 4년이나 기간이 잡혀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것에도 세입 문제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1년 단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주문을 했습니다.
신속한 행정 정보전달을 위한 마을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고, 집행기관과 의정활동을 위한 직원들 연락처 제공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한 전보인사를 해주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 5만명 군민 유지를 위한 공무원 관외 거주자 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특색 있고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임기제 채용 및 계약연장, 또 예측 가능한 인사를 주문하셨습니다.
또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국내외 교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와 사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