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6월 15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박물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이유는 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의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제정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제116조의 2 제1항의 내용이 뭐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것은 모법이고 모법에 의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나 발전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정책자문위원회는 발전추진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느냐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었지 실제 구실을 못 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 보다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자문을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의 방향을 바꾼, 성격을 바꾼...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지 말고 기능 자체를...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능 자체를 많이 바꿨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능 자체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구의 명칭을 바꿔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발전추진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큰 틀에서 보면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발전추진위원회는 분과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대한 사항을 토론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자문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 이야기는 기능강화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구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군민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실 예를 들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이름 바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업무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은 더 헷갈릴 거예요.
기구명칭을 변경하면 엄청난 문제점만 나타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구명칭을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이걸 만듦으로 해서 다른 걸 폐지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성질이 비슷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성질이 크게 다릅니다.
정도범 위원  기능보강을 했다는 것이지 명칭은 이 명칭이나 그 명칭이나 그대로 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 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오래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쓰던 명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발전추진위원회랑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거의 100% 바뀝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단계에 있거든요.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고성과 관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위촉하고자 진행시켰습니다.
인선과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중도하차를 하시다보니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다음 군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발전추진위원회는 어떤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안을 고성군에다가 제출하는 기능이었는데 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참 좋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사람들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인선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군수님께서 저렇게 되시다보니까, 또 군수님 사업에 맞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다음 군수가 들어올 때는 전면적으로 인선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시기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추진위원회를 없애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었고, 위원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570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불일치한 조문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으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의 영 제11조제1항을 영 제11조로, 안 제24조의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9조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기간의 내용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현행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간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44조, 안 제51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개혁의 저촉여부를 심의 받았는데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3항의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상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의안번호 제1571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기한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7조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를 안 제3조에 반영했습니다.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조정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던 현행 규정을 50%로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규제개혁 저촉여부는 없었으므로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하단 부분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7페이지,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5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없애면서 전체 면제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을 없애면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인용조문 정비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을 축소하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정비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재산세율 정비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 재무과장 김호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2년 정도 늦춰졌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겁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보니까 대체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감면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상위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라 크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감면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면제하다가 50%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50%를 감면해주다가 25%로 감면해주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될 것 같기도 한데...
○ 재무과장 김호준  당초에 이 법이 시행될 때 일몰기한을 두었고 납세자들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납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현재 402필지에 207만6,803㎡입니다.
이쌍자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402필지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 합하면 402필지죠?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 재무과장 김호준  송학고분군, 동해 내산리 고분군, 동외동패총 그리고 고성성지 이렇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197필지에 2만7,408㎡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 주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죠?
○ 부과담당 정성욱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특혜로 감면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50%를 부과하면...
○ 재무과장 김호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기한이 없고...
이쌍자 위원  그 주변에는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물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의회의 고성박물관 무료화 검토건의 및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고성박물관 운영조례에서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7조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는 규정과 안 제11조 및 제12조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박물관 시설물 대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5-476호로 접수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물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고성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과 시설대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은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권고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권고사항이라도 고성군에서는 이 부분을 무료화 하겠다는 의지죠?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경남에 10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유료는 고성을 포함해서 2개거든요.
공립박물관은 무료화로 가고 있는 추세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고성박물관 쪽에 장소임대 하는 부분도 좀 있죠?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시설대관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무료화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재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임대차 계약은 저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무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재 공문이나 지시사항은 없었다?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예.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 보면 대관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관료 책정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박물관에서 정한 겁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현행 2만원으로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의 대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했고, 체계에 안 맞아서 저희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자체 임의규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박물관에 있는 대관료를 대충 보니까 대관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비싸고, 지방은 싼 데가 많은데 군민이 대관할 때와 외부에서 대관할 때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조례는 큰 틀에서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호 준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