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6월 15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박물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이유는 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의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제정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제116조의 2 제1항의 내용이 뭐죠?
우리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추진위원회 보다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자문을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의 방향을 바꾼, 성격을 바꾼...
발전추진위원회는 분과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대한 사항을 토론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자문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군민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실 예를 들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이름 바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업무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은 더 헷갈릴 거예요.
기구명칭을 변경하면 엄청난 문제점만 나타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구명칭을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 되었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단계에 있거든요.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고성과 관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위촉하고자 진행시켰습니다.
인선과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중도하차를 하시다보니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다음 군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인선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군수님께서 저렇게 되시다보니까, 또 군수님 사업에 맞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다음 군수가 들어올 때는 전면적으로 인선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570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불일치한 조문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으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의 영 제11조제1항을 영 제11조로, 안 제24조의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9조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기간의 내용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현행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간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44조, 안 제51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개혁의 저촉여부를 심의 받았는데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3항의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상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기한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7조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를 안 제3조에 반영했습니다.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조정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던 현행 규정을 50%로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규제개혁 저촉여부는 없었으므로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하단 부분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7페이지,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5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없애면서 전체 면제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을 없애면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인용조문 정비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을 축소하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정비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재산세율 정비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죠?
상위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까?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참고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197필지에 2만7,408㎡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박물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의회의 고성박물관 무료화 검토건의 및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고성박물관 운영조례에서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7조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는 규정과 안 제11조 및 제12조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박물관 시설물 대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5-476호로 접수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물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고성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과 시설대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은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공립박물관은 무료화로 가고 있는 추세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대관료 책정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박물관에서 정한 겁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비싸고, 지방은 싼 데가 많은데 군민이 대관할 때와 외부에서 대관할 때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호 준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