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6월 16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 내 담당으로 편입하고,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에 규제개혁업무를 신설합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을 별표 1에다가 명시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15-552호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추계내역을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가 고성읍 중앙로 35에 위치하고 관할구역은 고성읍 일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만면 보건지소, 회화면 보건지소,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 개천면 청광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 동해면 매정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의 나목입니다.
‘행정소송·심판에 관한’을 ‘행정소송·심판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으로 개정합니다.
제4조의2 한시기구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이하 내용은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로 부서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군 재난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651명에서 653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중 기관별 본청은 302명에서 304명으로, 직급별 6급 이하는 579명에서 581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5-552호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내역입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 9급에 대한 소요비용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X 2명입니다.
다음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3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653명으로 본청에 304명, 일반직이 623명으로 본청에 300명, 6급 이하는 581명으로 본청에 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입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1명에서 653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637명에서 639명으로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 재난예방 및 대응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이 2015년 4월 29일 시달됨에 따라 증원되는 2명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상 총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 기준 인건비에 증원되는 2명이 포함될 것인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2명분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증액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증원되는 직을 행정직으로 충원하실 건지 기술직으로 충원하실 건지, 의회에도 기술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에 두는 정원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직을 배치한다면 기존의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빼고 시설직을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2명이 증원되는데 시설직이나 행정직 아무나 증원해도 관계없습니까?
복지 쪽에 할 때는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 부서에 넣어도 가능한 반면에 일부 직렬은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하려면 행정편의상 행정직이 많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우호사업 추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 등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에서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작성 제외대상입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362호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페이지, 제7조의2(교류사업 지원)을 신설합니다.
제1항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 등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항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매결연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2 제1항과 제2항이 신설되는 거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고성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같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작다 많다는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이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써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면 지원금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도액이라고 할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행사에 실효성이 없다든지 타당성이 없다든지, 왜 거기에 필요 없는 돈을 주느냐, 주지 말라고 삭감할 수 있는데 조례로써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단체에 실효성이 있든 없든,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1년에 행사 한번, 모임 한번 하는데 지원비 나가고, 거기다가 사무국장이니 뭐니 앉혀 놓고 급여 나가고 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만들고 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계속 조례 만들어서 올라올 것인데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지 며칠 전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이게 바뀌었다, 신설됐다 할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와서 앞에 있던 조례는 어떤 조례였다는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실히 만들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과에 있다가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좀 해서 정확하게 법령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은 7월과 9월에도 회의가 있으니까 이 조례 두 건은 넘기고 타 시·군 조례도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감사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해도 되니까 시간을 두고 봅시다.
한 번 더 하면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수고했지만 다음에 사회단체 조례가 많이 올라올 거니까 서로 비교도 해볼 겸, 타 시·군에도 비교해 볼 겸, 지침도 한번 들여다보고, 물론 위원님들이 미리 다 못 챙겨본 실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볼 때는 7월이나 9월에 회의가 있으니까, 이미 올해 예산은 잡혀 있고 내년 예산을 다룰 것이니까 다음 회의로 한번 넘겨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보류해가지고 7월이나 9월 그때 가서 미리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조례는 기존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법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올해부터 없어졌고, 법령에서 없어지더라도 올해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지원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지금 이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여태 없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해서 올 7월에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되고, 자총이나 다른 사회단체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고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글렌데일시 자매결연이요.
1천만원 예산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켰다면서요?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촉진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 설치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위원 수 확대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 직무대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업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영세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에 특별한 규제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 조항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2015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373호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1조(목적) 중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사업추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능)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했습니다.
제2호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우호사업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제3호 고성군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제4호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 지원, 제5호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제2호부터 제6호가 제6호부터 제10호가 되었으며, 기존 제6호에 있던 ‘협의회에 부의하는’을 개정 제10호에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3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회장과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항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회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회의)입니다.
기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기에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소위원회),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9조(공청회등 개최)는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고, 내용은 띄어쓰기 등 문안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10페이지,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내외 미만이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설치목적 추가, 기능조항 신설, 위원수 확대 및 위원 위·해촉 근거 마련, 위원 임기 신설, 사업비 지원 신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제화 추진을 통한 고성군의 실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전에는 회장, 부회장 임기가 없었습니까?
간사도 이번에 새로 둡니까?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들을 모아서 우리 관내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장님이 경비를 부담해서 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도 잘 안 되고, 사실상 조례에 신설조항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조례개정도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하고 추경 때 예산도 일부 넣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내로 인원을 좀 늘렸고, 협의회 위원이 대부분 남자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난번 회의하는 자리에서 여자 분들도 좀 위촉을 하자, 여자 분들은 회비가 부담되니까 회비는 반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제한다든지 그런 의논까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좀 늘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구성된 인원들이 대부분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분을 저희들한테 추천해주시면 협의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반만 내고, 가서 홀대 받는 것도 아니고, 회비가 부담되는 사람이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려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무임승차 해서 어디 갔다 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국제화추진위원 중에서 이번에 가는 민간인들은 자부담이죠?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멀다보니까 교통비만 해도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마음은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처럼 자기들 돈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고요.
이왕에 있는 조직인 것 같으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건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도 하고 추경 때 예산도 일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그런데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급하게 쓸 때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된다는 말 아닙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미첨부 규정까지 만들어 줘놓고 군수가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는 지침이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미첨부 규정 이걸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3억원이라는 돈을 한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어찌 군수하고 싸우고 하겠습니까?
한번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면 안 되더란 말이지요.
이런 지침서를 만들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정·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10년을 해도 되고 100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여론이 누가 그걸 오래 하려고 하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명시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대로 두자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로 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논란이 되다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회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장을 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에 대한 임기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임원들에 대한 임기도 보완해서, 약간 미비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일단은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여성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