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김석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잠시만요.
김향숙 위원께서 김석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김석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희태 위원님께서도 김석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석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석한  김석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희태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님께서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열렬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은 군정 주요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091억6,491만4천원보다 8.41%인 596억4,621만7천원이 증액된 7,688억1,11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928억4,70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85억309만7천원보다 8.51%인 543억4,39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은 759억6,4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6억6,181만7천원보다 7.5%인 53억22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12%, 특별회계가 9.8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4건에 19억1,822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건, 11억7,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7건, 7억4,52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가서 질의ㆍ답변을 받고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별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만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기본취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진행과 관계없는 성심성, 낭비성 예산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추석장사 씨름대회의 임원복이나 버스 대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타월제작, 기념품 제작에 대한예산만 4,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군비가 아닌 단체경비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나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반드시 고성군 관내 업체에서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외 사용이 있을 시에는 의회 자체 내에서 과감한 행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도 집행부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씨름협회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체결은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패싱하고 집행부에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MOU, 계약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원래는 4억3천만원에서 MOU 체결할 때 3억7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은 없으면 못 쓴다고 했지만 결국은 4억원까지 했는데,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실내와 실외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고.
천막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여기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진행,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MOU를 체결했지만 이 돈은, 의자를 쓰지 않는 돈을 우리가 받아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고성군민이 이 예산을.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을 할 때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는 결론하에 우리가 조금 전에 4억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받아내면 도둑놈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내역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받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쓴 의자를 왜 썼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라는 이 소리를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철저히 하는데 이것은 받아낼 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나 김향숙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 현 정부의 기조와 부합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 행사 보조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잠시 가서,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면 매년 2천만원이 나가다가 3천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행사가 매년 답습되는 그런 지루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의 역량에 1천만원의 예산을 더 받고, 내가 조금 더 내고 그런 부분,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지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예산, 삭감을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두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위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두임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7,688억1,113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928억4,70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59억6,409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928억4,703만2천원에서 인구청년추진단 외 5개 부서 총 9건 11억422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최두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석한     최두임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