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고성군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고성군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어경효의원, 간사에 최을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을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회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 미래의 꿈나무 여러분들, 고성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화 향기 그윽하고 청명한 하늘이 더욱 높아지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다른 법령 인용시 낫표표시 등 알기 쉽게 하는 한편, 조례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인용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정하고, 군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의 세율기준을 적용, 서민들의 자동차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징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만 지급하는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대가면보건지소 이전신축예정지 부지매입은 노후 및 장소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가면 보건지소를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면소재지로 이전∙신축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고,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제공을 위한 용지확보계획은 개발가용지를 사전 매입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토취장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택지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용지를 사전 확보 공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한해의 반이 훌쩍 넘어 뒤안길로 숨는 이 시기에 처음 계획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며 차근차근 정리해 가는 가을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9일과 9월 2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7호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을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8호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됨으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미보상 협의토지 등에 대한 수용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추가를 위해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청취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공공시설용지, 주거용지, 녹지공간이 감소함에 따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도록 하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른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7항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다른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9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7억3,416만7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보다 197억6,108만4천원이 증액되어 7.24%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2,584만9천원이 증액된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523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인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자체재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추경사유의 타당성과 추경요건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및 회계관리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하 학 열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