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계몽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후 9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홍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하학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2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한국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히 ‘농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향토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자체세입 등의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구10만 신고성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197억6,108만4천원이 증가한 2,927억3,416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43억5,027만3천원, 특별회계가 183억8,389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8억7천만원, 세외수입 17억337만원과 2007년도 내국세 초과수입 정산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173억2,156만8천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문화관광분야에 72억7,666만4천원, 환경분야에 15억8,972만원을,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4억4,887만5천원,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61억1,13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53억2,442만4천원보다 190억2,584만9천원이, 특별회계는 7억3,523만5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군민에게 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19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9 경남고성 공룡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군민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엑스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농촌, 인구 10만 고성시가 제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제준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요청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회계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분야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24%가 증액된 2,927억3,41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43억5,027만3천원, 특별회계가 183억8,389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197억6,10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90억2,584만9천원, 특별회계가 7억3,523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743억5,027만3천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된 1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억337만원이 증가된 346억9,931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73억2,156만8천원이 증가된 1,312억534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7.8%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62억원, 국∙도비등 보조금은 총 872억5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43억5,027만3천원중 인건비는 367억236만4천원이고, 물건비는 181억4,306만8천원이며, 경상이전은 651억3,189만1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178억7,994만5천원이 증액된 1,353억4,311만7천원이며, 보전재원 22억80만원, 내부거래 90억9,471만9천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3,4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2,743억5,027만3천원중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1억2,419만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9,2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050 교육분야는 23억9,009만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4억2,032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300억890만3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369억9,447만원을, 090 보건분야는 35억7,872만1천원을, 100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591억1,773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1억2,489만원이 증액된 46억5,64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9억68만4천원을,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3억9,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0 예비비는 61억8,537만9천원을, 900 기타에는 425억8,3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177억7,573만4천원이며, 보조금은 6억816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9,880만4천원이고, 물건비는 32억1,261만9천원, 경상이전경비는 11억2,592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5억1,208만4천원이 증액된 96억8,897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8억9천만원을, 보전 재원은 2,086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1억772만6천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3,8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83억8,389만4천원중 070 사회보호분야는 71억2,900만8천원을, 080 사회복지분야는 21억7,661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00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5억9,696만5천원을,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억7,346만8천원을,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8,5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억8,889만8천원을, 900 기타 1억3,350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안내역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과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36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2억3,724만7천원이 증가된 총 1,311억384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631억8,424만5천원, 도비는 270억5,144만5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408억6,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15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442억7,870만3천원이며, 도비가 69억7,821만1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38억4,785만2천원 등 총 651억4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국고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부처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억3,667만6천원이 증액된 290억2,22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페이지, 분권교부세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부처의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689만7천원이 증액된 54억3,90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4개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총 24억6,4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경남도 기획조정실 등 총 10개부서의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4억1,375만8천원이 증가된 274억1,5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16억5,7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분야∙부문별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8년 9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송정현의원, 하학열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8년 9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1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하 학 열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