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4일(수)  11시 39 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9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상정에 앞서 고성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읍면예산중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수정하였습니다.
  읍면에 당초 협의해서 기록한 부기내용을 각 읍면당 기본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는 읍면예산에 편성하고, 그외 별도의 특별한 사유에 의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으로 이기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에게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덕위원  문화관광과장을 부르십시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없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한국산업전시회와 고성군과의 협약서를 보게 되면, 동 계약협약서 제7조에 보면 고성군에서 협약서 체결과 함께 행사준비금 장비구입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또 1회 추경에 과연 1억7천만원정도의 돈이 확보될 것인가의 대책도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본 협약서대로 하게 되면 지금 고성군에서 몽골에 가서 화석을 두점 중 한점은 고성군에 기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관이라든가 사후 대책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본 협약과정관계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지난번 연초에 의회에서 설명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 의회에 보고 된 것으로 하고 추진과정에서 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점 기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면 일단 지금 당항포전시관에 가보관 해서 하이 상족암 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될 때 그 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협약서 유효기간이 체결하는 날로부터 해서 사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는 관계없습니다만 목적대로 화석이 발굴되지 않았을 때 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화석이 안나왔다던가 자료가 안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많은 군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실무 과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은 협약내용에 포함되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금 발굴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중 한 점이라도 준다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억원을 수정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삭감된 부분이 2억원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그 관계에서 예비비를 충당하든지 2억원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편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협의과정에서 박충웅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금액중 2억원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요구대로 고성군수에게 증액동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동의요청은 군수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증액계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전달 및 그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수의 승인의향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듣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 발의로 증액동의 요청한 2억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액 일부와 삭감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비에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계속해 왔던 계수조정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액 1,194억4,032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02억3,55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979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분야에서 1220-1221-120-203-03 업무추진비 외 15건 2억원을 삭감시키고,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에 대하여 당초 예산하고 나머지 감액된 2억원은 5410-5411-400-801 예비비에 이관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계수조정과정에서 박충웅위원께서 제의한 안건에 대하여 2억원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사용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감액액이 결정된 후 증액동의 요청을 하여야 하나 사전 제의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계수정리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삭감 등 16건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이 요구한 2억원의 증액동의 요구에 대한 증액요구분에 대하여 부족분은 예비비를 사용토록 증액동의 요청한 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