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21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4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계획조례안,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조례안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준호의원과 최갑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에서는 이재호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62의 11번지 진동규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1330번지 윤정호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3년 4월23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15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4월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최근호     황수갑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갑종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