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7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두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황대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호용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4월 11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에 대한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를 한 후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1일 고성군 다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황보길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보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선 채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고성군의회의원  황 보 길

○ 의장 박태훈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길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보길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1일 고성군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황보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1년 지방자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황보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의원과 류두옥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원으로는 최을석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7-9 정순태 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49-7 A동 201호 우연빌라 백남규 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은 황보길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황보길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궐원됨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과 류두옥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연옥  의사담당 이연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의원석 우측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성명이 한글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황보길의원”
“정도범의원”
“박기선의원”
“황대열의원”
“최을석의원”
“정호용의원”
“송정현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홍식의원”
다음은 “류두옥의원”
○ 의장 박태훈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정호용의원 9표, 무표 1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호용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호용  먼저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신 정임식 전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전임자가 해왔던 그 뜻대로, 유지대로 대가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황보길의원과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호용의원은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이 궐원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된 정호용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호용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최 정 운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호 용
  
                             류 두 옥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