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9.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나날이 급증하는 아동∙여성 관련 피해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동∙여성 관련 피해에 따른 사전예방단계에서부터 피해발생에 따른 해결까지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아동∙여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7호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를 초기에 정착하고자 고성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의 주소, 소재지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증가분을 정원에 반영하며,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일반직 정원 1명을 연구직 정원 1명으로 대체 반영하고 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예읍면장제도를 1982년 9월 15일 도입하였으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가 2011년 6월 30일 폐지되었고, 지난 5년간 활동이 전무하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4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해면 외곡리 군유재산 처분 건으로 소류지가 용도폐지 되어 농지인 전으로 지목 변경된 공유재산을 농업인에게 처분하여 행정목적상 활용이 가능한 군유지 대체 취득재원을 확보하고,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호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안의 기존 적법한 축사에 대하여는 개축과 일부 증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준 변경과 가축사육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등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농공단지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공단지조성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여 기존의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동법 개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적용을 배제하고,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공작물 축조신고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 4억9,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난관리기금 4억500만원을 확보하여 용태호안 정비사업과 마암천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재해예방사업비중 2억900만원을 신흥교 재가설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 제∙개정 및 기금변경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최 정 운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창 호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호 용
  
                             류 두 옥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