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09시 4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 9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18호로 접수되어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3%가 증액된 3,891억6,97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4억9,001만2천원이 증액된 3,549억8,78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된 341억8,187만4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6,260만원이 증액된 8억9,27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제6대 의정백서 발간에 2천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홍보비를 1천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205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를 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참석사업비를 66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5,032만2천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커피머신 구입비 40만원, 의원실 접이식 의자 구입비 160만원, 의원 회의실 TV구입비 2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고성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관리 중 의회 청사 수목식재 경비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6대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로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참석에 필요한 6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7대 의원 개원에 따른 명패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커피머신기 1대 40만원, 의원실 접이식 의자 40개에 160만원, 의원 회의실 TV 1대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26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8억9,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의 사업비는 조목조목 따져서 삭감을 시키면서 의회사무과에 올라온 것은 100% 다 받아들이기는 뭐합니다.
우리 의회청사 주위에 전에 심어놓은 소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죽이고 했었는데 수목식재사업비 2천만원 하고, 의원이 1명 증원되어서 의원 국외여비에 200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지 않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여비 올려서 나중에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의원 국외여비 200만원하고 이 2가지는 증액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경관리팀이 왜 있습니까?
본청에는 몇 명이나 매일 근무를 합니까?
4명이죠?
여자 4명이 근무하죠?
6명이 연봉 1,500만원이면 9천만원이면 되는데 왜 2억원으로 위탁관리를 하죠?
연봉 1,500만원이면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6명이면 9천만원이면 될 것을 왜 2억원으로 위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시고, 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기간제를 쓰는 것이 낫죠.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풀베기 하고, 아니면 숲가꾸기도 18명인가 있는데 그 팀을 통해서 써도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경도 부분적으로 관리하면서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기간제를 쓰면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2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그늘이 생길 수 있는 느티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여름에는 이웃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그늘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나무를 만들 목적으로 느티나무가 필요하다 싶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 때 가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나무는 소나무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4호 국도 같은 경우 통영하고 고성하고 보십시오.
소나무를 가꾸는 고성의 14호선 가로수에 있는 소나무하고 통영에 있는 가꾸지 않은 나무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가꾸지 않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볼품없지 않습니까?
좀 가꾸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목을 심을 것이라고 하는데 큰 정자목을 심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심어서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 많이 들여서 큰 것을 심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의회 주차장이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곤혹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늘 만들 방법이 수목 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차 2대마다 하나씩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이것이 10년 정도 지나면 이 주차장이 전부 다 그늘이 됩니다.
지금 이 작은 나무라도 하나 심어놓으면 10년 뒤에는 아주 멋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돈을 가지고 좋은 나무, 1천만원짜리 나무 심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몇십만원짜리 나무라도 심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원에 따른 명패 있죠?
이것은 선집행입니까?
쓰고 그 경비로 대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면 안됩니까?
최대한 줄여서 해도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6대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탁업체가, 청소용역업체가 합해서 금액이 2억원입니까?
우리는 청소 인구가 당초 2명이 파견되었다가 지금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의회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느티나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조경업체가 공사입찰만 해서,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예산에 꼭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주차할 때 어떻게 하우스를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조경에 2천만원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잘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업을 주면 일반 정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의 조경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도업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준공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 고사목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수종하고 달라서 고가로 되더라고요.
의회가 건물에 비해서 녹지공간, 외부에서 볼 때 덩그러니 나무가 상당히 부족하고 삭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사철 잎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전액 삭감보다는 나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그런 것은 유심히 살펴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 계속 연속적으로 특혜성 공사를 주는 이런 경향이, 그 공사를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퇴출제를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이상한, 일반사람들 생각하는, 저도 의욕적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초라든지, 나무 같은 경우는 토질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 다시 보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공사업체에서는 나무 심을 계산까지 해서 밑에 복토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60만원이 증액된 8억9,270만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을 심사한 결과 205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8억9,070만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