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09시 4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09시 40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덕해, 강영봉, 박용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6호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본문 내용은 제1조 목적은 조례 제정 취지를 담았습니다.
제2조 소재지는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2010년 3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제2조에 고성군의회의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군의회가 2010년 3월 12일 현재의 장소로 신축·이전하였음에도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재지를 명확히 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의 경제성을 따져볼 때 차후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본 조례와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