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6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2.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현안문제를 공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7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당초에 8개의 시군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당진시에서 보류 의사를 남겨서 당진시는 보류하고, 7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상향 건의 및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건의, 정부 및 관련기관 제도개선 건의 및 각종 현안 사업을 공유하게 됩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간사 1명인데 회장은 현 시군 자치단체장이 2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맡게 되며, 간사는 발전소업무 소관 부서장이 맡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간 부담금은 1천만원이며, 운영은 가입 자치단체의 분담금만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입니다.
참고사항 및 붙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 옹진군, 보령시, 태안시, 동해시, 삼척시, 하동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문제 공동대책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오늘 조례를 하고, 추경에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를 빨리 하고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죠.
이게 통과 안 되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필요해요.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군의원으로서 본인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추경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자그마한 일이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추경 지침서를 안 봤는데 아마도 예감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역시 올라왔을 겁니다.
조례하고 같이 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1천만원은 뭐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규약 제10조에 보면 공통경비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최을석 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을 홍보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최을석 위원  출연을 하면 지금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출연해주면 1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결과를 보고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야죠, 군비를 쓰는데.
감사라기보다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발전소특별회계는 돈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330억원이죠?
300억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는 620억원입니다.
최을석 위원  내려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히 받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신경 쓰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때까지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약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군의원 그만 두고 나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좌우지간 어차피 배정되어 있으면 군수님께 건의를 하든지, 좀 이따 국회의원이 정해질 텐데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든지 해서 주어진 약속들은 빨리 실행에 옮겨서 지역을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기분 같으면 싹 삭감했으면 싶은데 위원들과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시작 단계인데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언제부터 구성될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7개 시군에서 다 동의하고 나면 바로 출범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하반기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니요.
이쌍자 위원  바로 상반기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이쌍자 위원  지자체별로 준비를 다 하고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이쌍자 위원  주요기능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상향 건의,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건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미세먼지잖아요.
저는 하나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원단가도 상향되어야겠지만 지원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km 이내에는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힘도 발휘하고 우리가 청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하고 박기선 의원하고 둘이서 이쌍자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경을 늘려주라고 국회의원한테 올라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답변이 뭐였냐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킬로미터 수를 늘려주면, 예를 들어 반경 1km라고 하면 지금 100만원 나오는 금액이 전부 삼천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구와 면적을 적용하니까 100만원에서 70~80만원이 삼천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반경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리면이나 삼산면이 들어가는 반면에 삼천포 시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면 70~80만원이 삼천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 때 그것을 후퇴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방법은 많습니다.
지자체 간격을 늘리든지...
최을석 위원  반경을 늘리는 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소재지 시군에 맞춰서...
○ 위원장 천재기  반경보다는 지자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동료 위원이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추경을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는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표준세율 이 부분이요.
쉽게 말해서 1천만원을 회비로 납부하는 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세율을 높이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7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오늘 참석한 장은창 지역개발담당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교된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만활력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주민 역량강화사업 1차년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 질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내역입니다.
명칭은 폐교된 회화중 구만분교장입니다.
토지는 구만면 효락 590-3번지 외 3필지 14,060㎡입니다.
건물은 구만분교 내 교사본동 등 10개 동 2,032㎡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 전체 매수 가액은 13억9천만원입니다.
위탁단체는 구만면 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교사본동 1층 보천도예창조학교 전시관 및 사무실 등 운영, 교사본동 2층 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속동 창고 4동 보천도예창조학교 가마실, 체험학습관, 작업실 등 운영입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와 보천도예창조학교 간 상생협약 체결로 기존 창조학교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경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교사본동과 파랗게 되어 있는 창고와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본동 뒤편에 창고 2동과 교사본동 좌측에 보시면 창고 2동, 정문 좌측에 보시면 창고 1동으로 총 5동은 사업추진 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사업 전체의 조감도는 기존에 있는 교사본동을 추억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가마실·창고·체험학습관·휴게실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게이트볼장과 활력소, 문화양성소, 주차장을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올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만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만활력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주민역량 강화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활력센터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체육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만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총 비용이 58억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하창현 위원  활력센터 중에서 체육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억원 정도?
○ 건설과장 이상한  529㎡에 11억2,100만원입니다.
하창현 위원  마암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마암면 초등학교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는 체육관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초등학교에 예산을 더 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는 체육관을 빼고 초등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만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짓고 여기에 또 짓고, 구만면에 인구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몇 십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2개 짓는 것은 모순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크게 짓도록 만들고 여기에 있는 체육관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활력소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체육관뿐만 아니라 문화양성소 등을 연계해서 공연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만활력센터에 활력소라고 해서 체육관 시설도 있고 무대도 있는데 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넣어서 활용하게끔 하고 여기는 이 예산을 아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을 이중적으로 지어서 얼마나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체육관 운영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해서...
하창현 위원  아니, 지금 한 면에 체육관을 2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도 아니고.
체육관을 쓰면 1년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2개나 지어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마암면도 그렇게 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학교에 짓는 것을 조금 더 크게 짓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는 체육관을 뺐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최을석 위원  검토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체육관을 두 개나 짓는 다는 것은 예산낭비일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사업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로요 보천도예학교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다시 충원하는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수로요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로요와 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쌍자 위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문화하시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완전히 뜯어버리지 않고 수로요를 살려서, 수로요에는 많은 체험단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기에는 참 좋거든요.
동료 위원이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체육관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는 것도 아니고 큰 강당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이쌍자 위원  강당하고 무대죠?
이렇게 되면 체험과 공연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저는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체육관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다, 체험단들이 충분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과 활용해서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구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요.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13억9천만원에 군에서 교육청에게 매입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전체 토지하고 건물해서 매입이 13억9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럼 군으로 넘어왔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천재기  이전에 보천도예창조학교에 화재가 났죠?
얼마 전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모르시나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제가 잘...
○ 위원장 천재기  보천도예창조학교 이분들은 군에 재임대를 준 겁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관리위탁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추진위원회와 보천도예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보천도예학교에서 사용료를 추진위원회에 발전기금으로 주면 발전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쪽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만 쓰는 것으로...
○ 위원장 천재기  추진위원회하고 그렇게 하게끔 계약을 했고...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했던 것,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면지역에 인구가 적은데, 전에 동해면 같은 경우도 금액에 예산을 맞추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를 검토해보라고 했거든요.
회화면에 큰 운동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만면이나 마암면은 바운더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적한 것인데, 체육관에 21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상한  11억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11억원이라는 돈을 검토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방법이 나은지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2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하창현,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인을 대신하여 하창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훈가족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예우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수용가의 감면대상 확대로 노령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19년 2월 7일 천재기 의원 외 4인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제1항 제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여 보훈가족의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제10호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를 ‘수용가’로 개정하여 65세 이상 수용가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3조 및 제43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별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15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가족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여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예우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수용가의 감면 확대로 노령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단순용어 변경·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이쌍자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제37조 제1항 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건   설   과   장           이 상 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