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교육청소년과 입니다.
1.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군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 등 군정 발전과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대외협력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수·축산, 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협력관의 품위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외협력관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외협력관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해결과 예산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대외협력관의 임무는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협조 지원으로 국제교류에 관련하여는 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 국제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국제자문관의 자격 및 임무와 유사하므로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자문관, 홍보대사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촉 이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이라면 고성군을 위해서 일하실 분을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죠?
고성 관내에서 이런 분을 위촉합니까?
아니면 고성 외 다른 중앙부처나 교수님이나 전문가, 이런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각 문화, 예술, 체육이면 체육분야의 전문가들.
정책자문위는 실질적으로 6개 분야별로 해서 군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부분은 군정에 대한 관심도 플러스 자문을 해주는 단순한 순수한 기능이고, 대외협력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분들을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능력있으신 분을 위촉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8대에 비해서 9대에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공모사업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정말 이것은 고성군에 필요하다 싶은 공모사업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도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계시는 분에게 자문을 잘 구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능력있고,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례하고 규정하고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행정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규정 자체도 폐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을 없애고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를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가 군에 모자랍니까?
전체적인 사업, 어쨌든 국도비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그리고 7대, 8대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증가되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 과제 해결이라든지 국도비, 그다음에...
분야 별로?
만약에 도비 같으면.
활동할 때 영역의 차이지, 도의원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을 잘하려면 코드 안 맞는 사람과 도비 확보 하러 가려고 하면, 원래 전문가는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뽑아야 되겠죠.
도의원하고 의논이 안 되면, 도의원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하면 도비를 확보하겠어요?
내가 김향숙 의원님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싫어한다면 어떻게 같이 가서 협의가 되겠어요?
군수님이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고 정말 내가 편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되고 정말 전문가들, 미운 사람이라도 전문가를 데려와서 해야,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뽑아 놓고 ‘대충하세요’ 하면 안돼요.
영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무리가 없게끔 각 분야 별로 촉망 받는, 문제가 없는 분들을...
어느 편에 서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군정에 관해서 자문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타 지역에 촉망받는 사람들, 그런 분을 영입해서,말씀하셨던 국도비든 주요 현안이든 해결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관계인구’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좀 적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인데, 조례를 검토하고 입법 예고 하는 과정에서 인원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각 분야 별로 2명을 해줬습니다.
수정을 해주신다면 인원 부분은 3, 4명...
저는 개인적으로 2명을 하되 파트를 다양하게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열려있거든요.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조금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이 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파트에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열려있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위촉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주세요.
저희가 안은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인적으로 보면 한 8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을 할 수 있다면 5명 이내로 제한해주신다면 폭넓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실비 개념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고성군에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님이 2명 인원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내고 또 정책자문 해주시는 분과 이중으로 겹치지 않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한정되어서 하지만 2명 씩은 뽑지만 그 분이 꼭 국제 교류에 관계된 것만 자문 안 해주고 예산 확보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으면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8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성을 확대시켜야 된다면 그때 제정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이게 참 중요하거든.
‘등’은 오만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문해주시는 분들께 보상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이것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총괄표 및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6억1,988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8,482만5,350원입니다.
불용액은 3,505만4,65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 내역으로 첫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경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공사는 총 2,800만원중 2,459만1,7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40만8,300원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경비입니다.
취약계층 신속항원 지원은 구입비가 5,945만원5천원 중 5,942만2,7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만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고 총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재해(굴 폐사) 복구지원 경비입니다.
이상조류로 인한 어업 재해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총 2억7,29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경비입니다.
다세대주택 폭발로 인한 사고 주변지역 피해시설 긴급복구 지원금으로 총 1억6천만원 중 1억5,521만6천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78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택 폭발로 인한 가열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비 등 시설비로 총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개발과 소관으로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경비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정석빌리지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으로 총 2,200만원중 1,975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한해 용수개발 경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점촌 및 신리지구 용수개발사업으로 총 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뭄대응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긴급용수개발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 총 5,500만원 중 4,485만6,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암지구 18개소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를 총 6억3천만원 지출하였으며 수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총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벼 병해충 긴급공동방제 대행료 지원경비입니다.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긴급공동방제 대행료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5천만원 중에 2억3,556만3,7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으로 1,443만6,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신청 이후에 방제를 포기하는 농가 발생에 따라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 결과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9건 사업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모든 사업비가 정상 지출되었습니다.
굴 폐사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로 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는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를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미등록하여 지출보전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농업기술과의 벼 병해충 긴급공동방제(4차) 대행료는 당초예산에는 민간보조금으로 4억6,512만원을 편성하였고 4차 추가지원 필요에 따른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556만3,700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지출과목 제한해소를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등 9건 사업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 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상시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 소요 예측과 예비비 지출 제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화재 복구’라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일어난 사고입니까?
2021년?
폭발·화재 복구인데 15억원 정도가 들어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주요내용에 나와있듯이 각 7개 부서에 9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따른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재난 예비비 자체가.
하여튼 우리가 폭발하는 것을 복구해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만들어서, 물론폭발하면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죠.
그렇죠?
폭발, 화재, 태양광발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예비비를 남겨놨다가 앞으로 만약에 예비비 지출을 다 해버렸다, 폭발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또 예비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16억원인가 남겨놓은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다음에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또 줘야될 것 아닌가?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5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88억원 정도.
예산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앞에 2022년도니까 2023년도.
5페이지 봅시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 있잖아요.
여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2,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건물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556만3,700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보조사업으로는 보조금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다 줄수 있었는데 예비비로서 긴급 투입하다 보니까 예비비 제한하는 데 걸려서 민간위탁금으로.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긴급하게 발생된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려고 하면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을 못 하니까 다음에 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재난이 없다는.
(웃음)
한해 대비로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다세대주택에 사고를 낸 그분에게 구상권 청구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고를 낸 당사자가 그 당시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 데 일단 우리 관에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지난 해에 병해충이, 도열병이 많아서 4차까지 공동방제를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4차까지 올라와 있죠?
2023년 것.
제가 이쪽 파트의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개인으로 어떤 부분을 해서는 안되고요.
의회는 예산을 주고 뺏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군민들을 보고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챙겨야 군의원이고 군민들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폭발하면 안되고요.
잘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차 방제가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은 벌써 통과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22호로 제출된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인구감소 대응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담았고 안 제3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4조에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 안 제5조에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내용이 없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의 규제심사와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합의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 추진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오늘 행감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인구감소 대응책 때문에 고성군에서 몇 명이 서울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연구단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두 분이서 하면.
행정에서.
매일해도 마이너스고 감소가 되는데, 다문 일주일에 두 명이라도 늘었다고 해야지 맨날 감소만 하는데 연구를 안 하는 단체가 없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수하고 본인하고, 과에서만 하고 있네요.
아이템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템이 안 나오잖아요.
룰만 줄 것 같으면 이것만 보고 말죠.
그런데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인구청년추진단장님으로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감소에 대해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구감소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할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평소에 집행부에서 다 해오던 업무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 인구증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곘습니다.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10시 50분)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허옥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5월 10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여 안 제9조제4항제3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에 ‘법무사, 행정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위탁 관련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허옥희 의원께서 발의 한 안건입니다.
개정 내용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법무사와 행정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어 수탁기관 심사 선정에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며, 영 준용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 내용은 안 제3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고 안 제4조제1호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사항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숙박비·식비·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5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정영환,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는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시설을 퇴소할 수밖에 없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6조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자주 그해, 그해 1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3년마다’ 라고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6조(실태조사).
거기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굳이 거기에 안 맞추고 1년마다 해도 되지 않나요?  
법상 맞춰가는 거라.
물론 1년씩 해서 축적되어서 그 결과치를 갖고 또 실태조사를 해도 되기는 한데 3년 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청소년시설 통합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운영 및 위탁,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사용대상, 사용신청 등, 사용제한, 사용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인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고성 동부청소년센터, 고성 하이청소년센터 3곳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제정된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군민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합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