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25일(월)  11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계획안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80억3,5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0억8,597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010억51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 38억975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942억5,458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907억3,719만1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108억3,13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102억6,800만7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1억6,077만5천원중 징수액은 135억3,538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체납액은 14억8,604만4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30억2,159만5천원중 징수액은 1,011억2,958만8천원으로 징수율 98%이며, 체납액은 17억6,03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913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2,980억3,541만1천원중 지출액은 2,144억1,654만1천원으로 집행율이 71,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7억16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09억1,718만2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78억1,538만1천원중 집행액은 72,7%인 2,094억153만2천원이 집행되고 715억6,157만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8억5,227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02억2,003만원중 집행액은 49%인 50억1,500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4,011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40억6,4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2,980억3,541만1천원중 명시∙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은 24%인 727억16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인 109억1,718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집행 후 잔액이나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3건에 86억2,04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8억7,236만7천원으로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2일간의 강풍∙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에 필요한 7,337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말 현재액은 245억9,575만7천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9,676필지에 919억4,808만3천원, 건물이 178동에 108억3,288만6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8천원으로 총 1,032억7,14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0억1,32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0종 1,215건에 36억182만2천원이며, 신규취득은 86건 4억3,910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1건에 2억8,159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집행이 완료되면 한해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해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간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구담당인 정쌍수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 의견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추진중인 제도로서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결정∙선택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보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남해안 대표적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의 증대로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룡박물관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이용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을 고성중심으로 흡수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골프장 건설로 날로 증가하는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서민체육으로서 골프의 생활스포츠화 및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2월 “고성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 특구”재정경제부 신청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코자 합니다.
특구명칭이 현 여건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고성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에서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로 변경하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골프장, 수목원조성, 숙박시설 등으로 보완 및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600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하였으나 1,9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코자 합니다.
청취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의 위치는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산80번지 일원과 학림리 산169번지 일원, 하이면 와룡리 산4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01,330㎡입니다.
특화사업자는 하일면 오방리 181-4번지 오경ENG(주) 배종린씨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900억원 모두 민간자본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중 체육시설은 2,823,170㎡이며, 골프장은 36홀로서 회원제 18홀, 대중 18홀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339,010㎡이며, 콘도미니엄 1동 56실, 단독형 펜션 200동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은 239,150㎡이며, 산책로, 쉼터, 다목적광장 등 휴양시설과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6페이지에서,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취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고성공룡 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2월 14일 오경ENG(주) 배종린을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7일 고성군의회에서 사업설명 및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2006년 2월 8일 우리군 특구계획안을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2월 28일 우리군에서 지정 신청한 특구계획안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특구명칭 부적정, 사업계획 미흡, 각 부처 협의서류미비 등 신청서상 흠결이 많아서였습니다.
8월 10일 오경ENG 배종린으로부터 당초 신청된 특구사업계획서를 내용 보완해서 다시 우리군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8월 16일 본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고하였으며,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9월 15일 하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붙임 1.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과
2. 의견제출 내용요약 및 처리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1페이지, 특화사업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성계획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입면적은 652필지에 3,401,330㎡이며, 국∙공유지가 107필지에 전체면적의 10%인 356,906㎡입니다.
사유지는 545필지에 전체면적의 90%인 3,044,424㎡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차지하는 전체비율이 84%이며, 농경지는 1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입면적대비 관광휴양시설용지가 2.5%, 체육시설용지가 29.4%, 공공시설용지가 1.2%, 녹지용지가 66.9%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Relax-Zone 휴양지역이 339,010㎡, Forest-Zone 산림지역이 239,150㎡, Golf-Zone이 2,823,17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1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서 숙박시설, 산림휴양시설 조성, 골프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이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골프장조성 18홀과 숙박시설 건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거 신관광고성 건설을 위해서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트랜드에 맞는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3,467억원이며, 고용효과는 977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규제특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특례사항중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규제특례법 제3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는 규제특례법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가능합니다.
7페이지, 규제특례의 필요성과 9페이지, 규제특례의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편입토지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별첨2의 1페이지와 2페이지 의견제출 내용요약 및 처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18일자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경남체류형 레포츠특구는 고성지역의 관광산업 육성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산업을 당일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화사업 구성비율은 총 면적이 3,401,330㎡로서 체육시설이 100,916㎡로 29.4%, 관광휴양시설이 83,730㎡로 2.5%, 공공시설이 41,984㎡로 1.2%, 녹지시설이 2,274,900㎡로 6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89.5%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용도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주변 수자원보호구역과 균형 있는 개발이 요구되며,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시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경남체류형 레포츠특구입지는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마산시, 진주시 등 5개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으며,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의장실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사유의 설명을 보면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추진사업의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방세, 구체적으로 세수증대에 대한 금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투자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투자비가 총 1,90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자본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전부 민간자본입니다.
김홍식위원  자본계획서가 첨부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자본계획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받아본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자본계획은 총 1,900억원인데 기존, 기 투자된 것이 115억원이고 1단계 2008년까지가 943억원, 2010년까지가 842억원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자가 자기자본금 100억원, 출자금은 오경종합건설로부터 1,200억원, 다음 자 회사인 서울조경건설로부터 400억원, 회원권 분양금으로 200억원정도 해서 1,900억원에 대해서 자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엊그제 9월 15일 공청회때 일방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충분히 되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준비가 충분히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덮어두시고 앞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남다른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3,467억원이라고 했고, 고용효과가 977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고용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3,467억원입니다.
생산유발효과가 3,124억원으로 되어있고, 소비유발효과가 190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89억원으로 되어있고, 다음 세수가 64억원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고용효과는 건설기간중의 고용효과가 657명, 운영중의 정규고용인원이 110명, 운영중의 비정규 고용인원이 약 210명해서 고용효과가 나와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110명이 상주하는 정규직원을 이야기하죠?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210명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잔디를 하루 메고 물을 하루 주고 하는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러나저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거대한 고용창출이 될 것인가,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렇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3,467억원이 될 수 있도록, 고용효과가 977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준비가 된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하자면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다수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를 안해보고, 찬반투표를 안해 봤기 때문에 반대가 몇 명이고, 찬성이 몇 명인지 파악은 안됩니다만 그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청회시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리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추남마을에 이연세 외 39명, 이무제 외 7명, 개인으로 4명정도가 반대의견을 냈고, 또 한 사람은 찬성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도 그날 보셨겠지만 실제 저희들은 그날 전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주민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치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날 설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기술자에게 답변을 시켰습니다만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는 공무원이나 환경기술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특구신청을 하고 나서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전체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시 또 새롭게 전반적으로 걸러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또 문제가 된다면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모처럼 고성에 기업의 유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특구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도 군민입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노력하시는 김에 반대하는 분들도 충분한 납득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체류형 레포츠특구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당초에는 면적을 줄였다가 늦게 면적을 또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모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기준에 미흡한, 예를 들어서 그때는 대중 9홀, 연습 3홀해서 12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숙박시설이 태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특구명칭 자체도 안맞고, 또 그때 당시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 올리는 바람에 첨부서류, 각 부처간 협의해야 될 서류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특구중앙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을 늘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당초 면적이 40만평에서 102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실제 40만평정도의 규모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족암과 고성군, 당항포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어느 정도 규모의 특화된 사업이 필요한데 소규모의 사업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면적을 배이상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340만평정도의 면적을 생각하는데 배종린씨가 지금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평수는 102만평이고 3,400,000㎡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별도로...
제준호위원  면적이 3,400,000㎡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652필지에 3,401,330㎡중에서 동의를 받은 면적은 본인소유의 면적을 합해서 130필지에 1,188,000㎡ 약 40%정도가 동의를 받았고...
제준호위원  매입하지 않고 동의만 받았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그쪽 40%정도는 본인소유가 대부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타소유자는 아직 매입을 하나도 못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60%정도는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자꾸 시일을 끌면 말썽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과가, 계가 있으니까 활발하게 해서 좀 많이 배우셔서, 연구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3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보상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조항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규정을 정했습니다.
지급절차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읍∙면장은 7일 이내에 이장과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조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토록 안 제5조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먼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05-598호로 지난 12월에 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뒤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도 관련공문은 환경정책과에서 지난해 9월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관련 공문지시와 도의 환경정책과 2006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시∙군비 확보요청에 의한 공문지시가 있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2005년 9월의 농림부,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5,155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 1,546만5천원, 군비 3,608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지가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피해면적 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 기타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의회는 매분기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①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실시하며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군수와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⑤군수는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액 산정) ①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농작물로 한다.
제11조(피해보상의 내용)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각종 신청서 서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18일자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군 농지소재 및 우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에 한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과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하며,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하고,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해면적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보상금 지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의 조례제정 근거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고성군에 소재하고 주소지를 둔, 재배지도 역시 고성이어야 한다. 주소도 그렇고?
그렇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소재하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인근 사천에 있는 사람이 고성에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여타 도내 기 제정된 조례를 참고해서 그 시군에 농지도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관할 주소지에 청구하면, 사천에 있는 사람이 소재지는 고성에 있고 사천에 피해를 신청하면 사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대부분이, 사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이것은 보상혜택 부분이 나가서, 수혜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타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관내 있는 사람처럼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조례안의 맹점이 거기에 있죠? 사실은.
○ 환경과장 정재훈  맹점보다는 저희들도 타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상금액이 최소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참고로 20개시군중에서 2005년도에 진주시를 비롯해서 3개시군이 제정했고, 금년도에 다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13개시군이 했고 하반기에 고성을 비롯 4개시군이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개시군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200㎡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영세농들은 거의 해당이 안되겠다 그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이 부분은 입법예고 당시에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피해가 아주 적은 농가, 소위 말하면 영세농가는 피해금액도 적고 또 면적도 적기 때문에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의 안은 33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했는데 읍면의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보고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소규모 농가라도 200㎡미만인 경우만 제외하고, 금액도 당초에는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완화해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진주시와 3개시군은 작년에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은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3개시군, 금년에 조례를 하면서 구체적인,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보상기준, 환경부에서 당초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라든지 피해보상금,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 고시 공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예산도 국∙도비가 엊그제 결정되어서 교부되었습니다.
예산도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직접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중심에 있는 농지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밤에 잠을 안자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멧돼지 방어를 위해서 농민들이 밤에는 거의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고,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빨리 시행해서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 5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골프에 대한 일반대중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상남도 남부해양의 교통요충지이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지로서 인지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접목한 문화레저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회화면 봉동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활기 있고 자생력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레저∙휴양시설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청취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항포 컨트리클럽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전체 1,289,300㎡가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휴양시설용지가 30,300㎡, 체육시설용지가 1,259,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06년 8월 22일 당항포 컨트리클럽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와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9월 4일 입안 결정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4일 2개의 지방지에 공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고성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지로서 인지도가 높아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 개발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접목한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뒤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특성으로서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1002호선을 통해 사업예정지에 연결됩니다.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와 2㎞가량 떨어져 있어 이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4계절 관광이 가능하기도 한  입지여건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7페이지 지표설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목표는 첫째, 환경친화적 개발과 자연보존을 기해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코스를 배치하고, 충분한 조사 즉, 수자원, 수목, 토양, 경관을 통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설계자, 시공사, 운영자, 자치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타 골프장의 모범적 장소로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지형변화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며, 절∙성토에 의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며, Seaside 등 기존지형과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아름답고 개성 있는 코스조성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개발개념의 설정은 인접지역 주민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코스조성 및 코스주변의 녹지공간에는 조경수 식재를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은 골퍼와 방문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건설하고 외관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지원 및 고용계획도 아울러서 같이 저희들이 개발개념의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개발규모설정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89,300㎡, 그중에서 관광휴양시설용지가 11,299㎡, 대부분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 509,499㎡가 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기준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관광휴양시설 면적대비해서 주차대수는 407대가 나오지만 이 대수보다 172대를 추가한 579대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 매장 이용인구는 1,149명으로 추정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 결정조서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등은 제가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지역이 회화면 배둔리지역이고 여기가 당항포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 인근 바로 접한 산이 야산으로 되어 있는 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 위치가 지금 지방도 1002호선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고성과 마산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결정조서 내용을 보시면 관리지역의 내용에, 계획관리지역에 621,664㎡가 결정되어 있고, 지금 새로이 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1,289,300㎡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10,96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중에서 진흥지구도 저희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1,289,300㎡,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1,289,30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1,289,300㎡중에 황색되어 있는 여기가 관광휴양시설, 여기가 일명 골프텔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관광휴양시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이 부분에 일부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휴양시설에 따른 녹지가 되고, 체육시설용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로 이 골프코스가 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주로 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됩니다.
녹지용지는 거의 원형보전으로 하는 용지가 대부분입니다.
인근 주택이나 도로나 그대로 차폐와 겸해서 녹지보전이 되고, 그 외 부분적으로는 코스주변의 녹지조성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1번홀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돌아서 18번홀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9번홀로 돌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클럽하우스가 되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고, 여기는 관광휴양시설, 여기는 그냥 체류형, 운동을 하러 와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관광휴양시설의 이용율 100%중에서 용지가 0.88%, 녹지가 1.47% 해서 2.35%정도 되고, 체육시설용지가 골프코스, 연습장,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티하우스 이렇게 해서 쭉 직원숙소까지 되어있습니다.
관리동에서 경비실까지 해서 39.51%가 되고, 다음 공공시설용지가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도로, 배수지해서 합하면 97.65%가 됩니다.
그래서 녹지용지가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26%입니다.
최대한 녹지를, 법적으로는 40%가 되어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전녹지를 둘 수 있는 데까지는 두도록 유도를 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18일자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회화면 봉동리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번 체육시설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한되어 이 지구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으로 계획 총면적은 1,289.300㎡로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76,466㎡, 관리지역이 1,212,83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개발 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경우, 27홀이 다 되었을 경우에 지방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세수.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세수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된 사항은 우정수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우정수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7홀 규모면 평년에, 운영하는 기간동안은 대체적으로 한 홀당 지방세 5천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7홀 같으면 13억5천만원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오고, 다음 개장 첫회는 약 6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 등록세가 토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정도 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임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이 되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차이가 나게 되면 감정사의 평가에 따라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60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매년 15억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우정수계장님께서 지금 특구관계뿐만 아니고 당항포 컨트리클럽 이 부분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그 분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지금 우리 계획상은 390,000평이 되어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사실상 424,000평을 대상으로 고성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최칠관회장하고 협약을 해서 토지평가를 했습니다.
묘지, 지장물까지 다 조사해서 금년 1월부터 매수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전체 부지 매수금액은 사업주가 저희 세입세출에 넣어주면 그것을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사업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개 평가사에서 감정평가 평균을 내어서 그 금액에서 1원도 더 주고 덜 주지는 못합니다.
그 선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주식회사 당항포관광개발로 등기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필지가 약 55%정도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연말까지 예상되는 매수비율을 약 92%에서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특조법이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나, 문중의 토지는 명의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특조법 신청해 놓은 것이 도래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매입이 안되는 것이고, 10월, 11월말까지 가면 약 80%, 12월말까지 가면 약 92%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분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수분야는 상당히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관계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주민집회 한번 없이 잘 해나가고 있고, 일부 문중에서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접촉을 해서 전혀 분쟁 없는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289,300㎡안의 55%라는 말씀이죠?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면적비율이 55%...
최을석위원  예, 그러니까 1,289,300㎡ 안에 55%가 매입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계획된 면적 중에서.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현재 등기완료된 것이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장시기 예정은 언제입니까?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개장시기는 2007년도 10월에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을석위원  2007년 10월에 오픈을 한다는 말이죠?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아닙니다.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07년 10월에 삽질이 가능한데 그때부터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년동안 모든 토목공사내지 건축공사가 끝이 나고, 제반시설이 끝나고 나면 2010년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0년도가 되어야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말이죠?
○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십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10시 2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제준호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차영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환경과장           정재훈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레저시설담당           우정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