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9일(목)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
1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박경재 의원, 김동봉 의원, 하진권 의원, 전완중 의원)
1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동철  사무과장입니다.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석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자 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정조례안, 고성군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선임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처리를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고성군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3차 본회의 순으로 하여 1992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철의원과 박경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하진권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군 의원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의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군정전반에 걸쳐 부군수와 해당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재정계획운영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투자자원의 합리적 조달로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사항과 계획의 심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15인이내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 학계 및 그밖의 전문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 날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문화공보실장 최낙선입니다.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군지편찬위원을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고루 참여케 해서 광범위하고 알찬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증원시키려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군지편찬위원조례 내용을 보면 군지편찬위원의 수가 2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10인정도 더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역시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군지편찬위원회 수가 20인 이내인 것을 30인 이내로 정하는 것 같은데 20인으로 편찬위원을 구성해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10인을 더 증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최낙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강한영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압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강한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는 '91년 말경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 읍면에서 대표자 1명정도, 고성출신 인사중 관외 교수진 및 고향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 6∼7명정도, 그 외 우리 지역일에 참여하고 계신분 4∼5명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25∼26명정도 되어야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인이내로 늘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최저 26∼27명정도가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겠다고 생각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제가 듣기로는 군지편찬위원회 문제는 '91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라 '90년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원고라든가 시도한 내용은 전혀 지금 말씀이 없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소상히 해 주시고, 당초에는 인건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도 연구를 충분히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지난해에 20인 이내로서 군지편찬위원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인원 가지고는 구성단계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군지편찬위원을 재위촉 재구성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몇 사람 늘려서 재위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의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90년도부터 시작한 군지편찬위원회에 상당한 원고가 준비되었으리라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의 계획을 전부 백지화 시키고 새로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보충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군지편찬위원회의 구성은 군지편찬위원들이 전부 원고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군지편찬위원들이 모든 편찬업무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편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군지편찬위원이 아닌 사람을 집필진으로 다시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4월달에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논을 해서 집필위원들은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군지편찬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각 향토사업분야라든가 고성의 유래라든가 일부 원고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이번 군지편찬에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조금 전 강한영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90년도에 군지편찬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영 수산전문대학, 경상대학, 멀리는 울산에 계시는 김용태 교장선생님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모임을 갖고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중단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새로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졌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부군수께서 그 당시에 도로 전출하셨습니다만 강태선 군수가 계실 때 한번 회합을 갖고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뒤에 사실 관여된 위원의 한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군정자문위원장 자격으로서 제가 참여가 되어졌습니다만 그간의 경위를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증진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할 말씀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박경재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경위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이 군지편찬에 관해서 공보실장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군지편찬을 위해서 작업의 시발은 제가 부임을 1989년 5월에 했는데 1988년부터 군지편찬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이 군지를 집필할 적에 우리 관내에 몇 분 집필위원을 위촉해서 했었는데 집필과정중에 원고를 좀 받고 보니까 군지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전문분야가 참여를 해서 어느 개인적 저술처럼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또 역시 우리 조례에 정해진 군지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군지편찬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분야별 추진위원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 보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정보를 모아서 우선 군지의 목차라든지 필요한 기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획위원을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다섯 사람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겨울방학동안에 원고를 쓸려고 했는데 기획과정중에 약간의 문제, 잡음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뒤에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임 군수님이 위임하시고 새 군수님이 오셔서 이 군지를 지속적으로 편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편찬위원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자, 각 읍면의 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20인범위내로 하니까 각 읍면의 대표가 참여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전문위원에다가 각 읍면의 위원들을 한분씩 추천해서 군지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인원을 부득이 30인으로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대표 한분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게 되고 군지편찬에 대해서는 아까 원고를 향토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원고 받은 것은 향토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원고를 받았는데 그 원고의 유용성 여부는 앞으로 전문위원이 구성이 되고 감수를 해서 군지로서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감수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셔야 합니다.
  전문과정을 밟아서 여기 필요한 자료는 쓰도록 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지를 발간하는데 구체적 목차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군지의 시작은 수삼년 벌써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군지편찬은 후일 고성사의 산증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한 군지편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편찬위원회 앞으로 발행할 때 감수위원을 더 확보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인을 가지고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번에 30인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설명을 올립니다.
  문제는 읍면에 1인정도면 가능하고 전문인 7인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본 편찬위원이 많을때 어떤 문제에 부닥치느냐 하면 잡음만 남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주장이 나름대로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야사나 정사가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따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군지를 편찬하는데는 알고 있는 사람이 3∼4인정도의 의견수렴으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끌어 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인정도를 확실히 해 보고 어디까지나 여기에 문제점이 확실히 노출된 부분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부결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님들께서 의회에 나와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허복만의원께서 군지편찬조례중 군지편찬위원수가 현행 20인이내인 것을 30인이내로 증원한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처음 20인 그대로 시도를 해 보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허복만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가 성립이 되어졌는데 제가 개의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할 적에 제가 90년도에 일시적이나마 참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유는 1개읍면에 한사람정도는 예를 들면 그것이 설사 알고 있는 것이 정사든 야사든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찬이라는 내용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준으로 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역시 수록이 되려고 하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지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인데, 집행부에서 제안할 적에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1개면에 1명정도는 설사 그것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아까 허의원님께서는 서너사람 의견만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그 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서너사람 하면 지역별로 하면 동해면일 수도 있고, 상리면일 수도 있고, 영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리가 먼 지역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개면에 한사람정도는 실질적으로 군지편찬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그 인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부군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말씀하신 목차라든지 역시 분야별, 정치성, 사회성, 지역성, 풍속, 그것이 학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말하자면 위촉하려고 하면 사실 다수의 숫자가, 아까 5∼6명, 7∼8명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인원문제는 지나치게 구애를 받지아니하고 물론 나중에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수당문제라든지 여비문제라든지 결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번쯤는 집행부에서 이런 알찬 군지편찬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복만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한번쯤은 기왕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맥을 끊는 것보다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인이내로 가능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할시는지, 여태까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내놓을 적에 꼭 30인이내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인원을 5명정도 더 늘린다든지, 물론 30인이내가 되니까 25명이 될 수도 있고 21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점을 한번 더 우리가 결정지우기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박경재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군지편찬이라는 대 역사를 창출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인원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박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한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 갈등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꼭 30인이 있어야 되는지, 또 5인쯤 줄이고 25인이면 되겠는지 집행부측 부군수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이 조례 원안을 다 내 놓고 검토를 하셨으면 쉬웠을 텐데 개정안만 내놓으니까 조례를 이해 하시기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지를 편찬하는데 이 편찬위원회 구조가 편찬위원이 있고 집필위원이 있고 감수위원이 있습니다.
  군지를 집필하는 쪽은 집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집필해 놓은 원고에 대해서 감수를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역시 또 전문가가 합니다.
  여기 30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30인 편찬위원이 군지를 편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지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대개 의논을 모아서 하는데 그 역할만 하시고, 또 예산의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쪽은 편찬위원회에 따르는 비용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비용은 집필하는 집필위원의 원고료와 앞으로 감수원고료, 또 발간에 필요한 비용 이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집필위원은 사실은 여기 편찬위원에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고성의 방언에 대해서 그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면 역시 지방방언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에게 집필을 위촉하는 이런 일 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늘리고자 하는 사항은 군지의 대개 군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모으기 위해서 면단위에 한사람쯤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30인이 여기에 있는 편찬위원이 집필하는 것이 아니고 집필을 하는데 대개 의논을 모아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쪽을 하시는 것이 편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봐서는 면에 그래도 군지를 하면서 각 면이 고루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또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면 1읍 13면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읍면의 편찬위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편찬하는데 전문인력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읍면의 여론도 읍면쪽에 한사람씩 다 편찬위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이 있고 해서 편찬위원은 읍면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집행부측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편찬위원을 1명씩 위촉한다는 것은 군행정에서 앞으로 군지편찬에 혹 잘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전과시키는 그런 것도 되어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고 또 개의측에서는 원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의측 찬동을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동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개의도 성립되고 동의도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찬동하는 의원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측에 찬동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개의측에 찬동한 의원은 5명이고, 동의측에 찬동한 의원은 9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안한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고성군여비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개정제안이유와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내 여비지급규정에 준하여 1964년 3월 5일 제정 공포하여 1990년 10월 6일 고성군조례 제10204호 등 다섯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고성군 공무원이 복무로 출장을 하거나 혹은 교육시행시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제안이유는 국내여비소요경비의 상승에 따라 국내여비단가를 평균 10%정도 인상하여 국내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본 군에서도 개정된 규정에 부합이 되도록 고성군여비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여비를 지급할 때 특지, 갑지, 을지의 3개 지구로 구분해서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대상지역을 갑지와 을지로 2개 지역으로만 구분토록 하였으며, 고성군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운임이라 하고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당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식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당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3조의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중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와 별표2 여비정액표 및 별표 2의 1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전용해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와 별표2 여비정액표 및 별표2-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구분표를 전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군조례상의 별표로 되어 있는 별표1, 별표2, 별표2-1은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현장지도여비에 있어서도 제1항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의 직접 출장하여 현지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동조 제2항인 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천원을 한도로 해서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무부서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직제개편으로 인한 도시과의 신설로 업무가 도시과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의 위원구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업무주관부서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본문 제2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 도시과장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건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개정하는 보완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동질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교육중이므로 예방의약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계장 최동관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하여 보건지소의 위치가 변경된 곳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보건지소 중 삼산면 보건지소와 대가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소재지를 변경했습니다.
  고성군보건소조례의 본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별표1중 삼산면 병산리를 삼산면 미룡리로 하고 대가면 유흥리를 대가면 송정리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사항이 다른 읍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산면하고 대가면만 소재지가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4430호 199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본문 정비안 제1조는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 누락된 보건진료소를 등재코자 함. 안 제2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에 위촉요건 중 직무교육 이수시간이 24주이내에서 24주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안 제4조제2항
  고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중 농어촌을 농어촌 등으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24주 이내를 24주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이 농어촌을 농어촌 등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가 제15조로 변경되었고, 제4조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가 제16조로 되었고, 24주이내의 주무교육을, 이것이 이내가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변경된 내용은 대가면 침전리와 회화면 어신리, 동해면 매정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적용 법조문을 현행 법조문으로 적용함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면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을 농어촌등으로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조중 제19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조표는 제1조에 변경된 사항은 농어촌을 농어촌 등으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4조중 제19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3건에 대하여 보건예방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각종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난히 의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박경재 의원, 김동봉 의원, 하진권 의원, 전완중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다섯 분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주민편의위주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이 의료보험이 월말, 전기요금이 10일, 전화요금이 23일, 수도요금 및 오물세가 월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 묶어 통일시키는 것이 납부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이라고 해서 시행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납부처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 납부일 엄수의 생활화와 아울러 특정 금융기관으로의 예금편중방지를 하며 주민생활 편의위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지역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마암, 구만, 개천, 영오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나 고성, 삼산, 하이, 대가, 영현, 상리↔삼천포간 노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시공하지 못한 것은 노선거리와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시공못한 사유가 있겠으나 다만 시공이전에 각 노선에 대한 통행량조사, 즉 기초조사가 되어 시공순위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단 도로포장 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그 규모와 우선순위를 예시하므로서 서로 먼저하려는 지역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농지전용 인·허가의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건설붐은 농촌에까지 확대되어 이에 수반한 공장용 또는 건설용 기구장비 등을 가까운 유휴농지에 방치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왕 유휴하는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먼 거리에 있는 타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되므로 이를 과감하게 농지를 전용하여 인·허가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넷째, 하천청소정화작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측구 청소에 대해서는 농민이 자기자신의 생활권 미화나 보호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개끗이 손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중이 공동으로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염도가 더 높은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공통관심사요, 전쟁 다음으로 걱정되는 자연환경 정화보존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면서 가장 등한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우리 군만이라도 이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부서도 확대하고 예산도 허용되는데 까지 투입하여 살기좋은 내고향을 만들어 나갈 집행부의 복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수거 처리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급격한 산업발전과 소득증대, 생활의 질적향상 등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증가 등으로 각종 쓰레기가 날로 가중되어 쓰레기배출량이 인구증가율을 앞질러 계속 증가현상을 보여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는 연 3%정도로 계속 줄어드는데 비하면 쓰레기발생량은 쓰레기 수거지역의 경우 지난 85년도 1일 29톤이던 것이 90년에는 70톤으로 연평균 48%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촌부엌개량 및 축산생식으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아궁이가 줄어들고 퇴비로 환원되는 쓰레기보다는 프라스틱, 공병, 비닐 등과 폐가전제품, 가구 등은 늘어나 우리 생활주변의 하천이나 공지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관한 주민의 인식부족과 행정시책의 미흡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아파트 및 상가지역 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관내 입주아파트 12개동 945세대와 상점 316개소, 시장 2개소, 총 1263세대중에 49%인 아파트 545세대, 상점 70개소 등 615세대를 일반개인이 쓰레기수거용 경운기 및 리어커 등을 갖추고 가구당 월 4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청소비를 받으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행정에서 연 2회 부과되는 폐기물수거 수수료 징수시 일부 주민과 행정과의 마찰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련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완전수거 처리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일반주거지역 쓰레기는 관에서 수거처리하고 아파트 및 상가지역은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전담 수거토록 개선하여 폐기물수거 수수료의 이중부담을 시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줄이는 등 주거 밀집아파트나 상가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수거업무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업무의 비중이 날로 증가되는 현실로서 91년 8월부터 군에는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고성읍은 사회계에서 인력보강도 없이 담당자 1명이 청소차 3대,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24명과 고성읍 구역이 아닌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매립장 1개소, 회화면 배둔 당항마을, 당항포국민관광지 및 거류면 당동지역 등 3개 읍면 31개마을 청소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장이 고성읍 관외의 회화, 거류 등 타면지역까지 청소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고성읍을 제외한 여타면에 대하여는 군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해당면장으로 하여금 청소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운영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1990년도에 군에서 삼산면 판곡리에 총 면적 16,162㎡로 2000년까지 매립계획으로 조성되어 고성읍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읍의 사회계 인력으로서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지역의 쓰레기 반입량의 처리와 매립장이 읍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인력 장비 및 예산배정은 군에서 일일이 전도받아 집행하고 있어 읍자체의 재량으로 제반운영이 어렵고 야간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와 침출수 처리장, 소각로 2기 등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읍 사회계 직원들이 숙식하는 등 여타면까지의 생활쓰레기를 읍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검토하던데 삼산면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은 읍면단위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서 매립장 관리업무를 군에서 총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면단위 미수거지역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어 군 전역이 일반폐기물 수거대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수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이 1일 약 89톤으로 그 중 연탄재 등은 자연환경과 일부는 퇴비화 및 소각등으로 처리하고 그 잔여물과 일부를 하천 또는 공한지 등에 불법 투기하고 있어 토양의 오염 및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데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오, 구만, 회화, 동해 등 8개면은 간이쓰레기처리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운영도 부실하며 가연성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치 아니하고 투기함으로써 해충방역 및 복토작업 미실시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가, 영현, 개천, 마암, 거류 등 5개면은 구체적인 대책없이 인근저수지나 구릉지 등에 투기하고 있는 등 면단위 쓰레기처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전체지역을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볼 때 일시에 충분한 대책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터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의 인간에 의하여 최근 반세기동안 줄곧 훼손되어 왔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경이 오염되어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간은 물론 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될런지 모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하여 우리 고장의 환경여건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으로서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남의 일로 미룰 수 없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함은 물론 군민이 실천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군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환경매체의 변화를 계기로 삼아 보다 깊은 연구와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 시행되어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지키는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아 본 의원은 평소 관심사항을 질문하오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군의 발전이 가일층 가속화 되기를 빌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질문은 고성읍 시가지의 주차문제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군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급속한 추세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자주보는 한 예로 고성읍 수남리에서 우성빌딩으로 가는 길, 기월리에서 농협지부로 가는 길, 주차장에서 서외리로 나가는 길 등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을 하는 주민들조차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10년후면 이들 자동차문제로 심각한 현상이 빚어질 것은 뻔한 사실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뚜릇한 이정표를 세우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차제에 향후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확정한 고성읍 학우사에서 서외 삼거리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주차요금도 없이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확장이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기타 질서도 확립했으면 하는데 군 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또 몇 번 거론된 바 있는 송학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새로운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비교적 낮아서 거기에 따른 잡음도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되면 주민의 이해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는 그 역량이 대단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주민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여건과 주민의 희망에 따라 당초 계획된 안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후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정부가 당초 고시하고자 한 그대로 근거없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의 진행이나 추진과정과 작년 주민이 변경희망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과 이해관리가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공개됨이 마땅함에도 1년이 가깝도록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관한 질문형식의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몇 해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곤란한 토지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많은 주민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눈과 귀가 어두운 우리 이웃 민초들은 한번 더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이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한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호박, 수박,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채소를 생산하여 농협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으나 농민이 공판장 출하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가락동 농산물시장정보와 영오농협직판장가격을 비교해 보면 서울 가락시장과 영오직판장 호박 10㎏들이 상품 1상자의 가격이 수송운임이 다소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1월 3일 가락시장에서는 6,500원이었으나 영오직판장가격은 4,670원으로 그 가격차액이 1,830원이었으며, 1월 6일 가락시장가격은 8천원이었으나 영오직판장가격은 4,670원으로 그 차액이 3,330원이고, 1월 8일 가락시장가격은 9,500원이었으나 영오직판장가격은 4,670원으로 4,83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월 10일 가락시장가격은 1만원이었으나 영오직판장가격은 8천원으로 그 차액이 2천원이었으며, 1월 14일 가락시장가격은 8,500원이었으나 영오직판장가격은 7,330원으로 1,170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2월 10일에는 가락시장가격이 6천원인데 비해 영오직판장은 5천원으로 1천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3월 6일에는 가락시장가격이 1만3천원인데 비해 영오직판장가격은 11,370원으로 1,67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매일의 가격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수시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에서 스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농민이 피땀흘려 가꾼 시설채소가 서울가락시장 가격과 현지가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간상인의 농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 350농가에서 42㏊에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시설채소 생산량과 소득액은 얼마이며, 집행기관에서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가락농산물 시장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호박 뿐 아니라 모든 시설채소가 농민이 보다 나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이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 부녀화, 비싼 영농비부담, 그리고 수입개방 등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에게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잠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서 회의진행상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김대산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대산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완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중의원  전완중입니다.
  군민의 어렵고 맺힌 곳을 풀어주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하여 지난 한해동안 우리 전 의원은 지방자치원년에 파생된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손색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결집되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동시에 표출하기에는 지방자치 초년생으로는 아무래도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2년은 지난 한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솔선 수범하여 군정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91년 한해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질문한 내용은 총 56건에 달합니다.
  이중 김영철의원이 질문한 군민들의 소득성과 윤리관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집행부의 대책 등 39건은 그런대로 처리되었으며, 14건은 시기미도래 및 정책건의의 건으로 남아있으며, 7건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을 회기별, 날짜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시 한종구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옥천사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입장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지출되며, 입장료수입으로 관리인부를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옥천사 계곡물이 오염되는가 하면 악취가 심해 옥천사를 찾는 뜻있는 사람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집행부는 방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이상우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의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70%는 자립재원으로 사용되며, 30%는 군과 공동으로 예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관람료는 관광지 관리보호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단시설지구 완료 후 입장료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리인부를 채용할 예정이며, 관광성수기에 주변환경정화를 위하여 청소인부를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2명을 채용 운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단시설지구는 완공되었는지, 완공되었다면 관리인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91년 12월 31일까지 총 입장료 금액은 얼마이며, 30%의 공동예치금액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금액의 사용처를 말씀하시고, 주차료는 소형 500원, 대형 1천원을 징수한다는데 주차료는 총 입장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차료징수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시 김대산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복안과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하에 새로운 제도도입은 물론 깨끗한 규칙을 제정토록 하여 행정신뢰성 회복에 노력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강태중 내무과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본 군에서는 중요민원의 첨부서류를 재진단해서 꼭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편의주의 첨가서류를 과감히 삭감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91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재진단한 주요민원서류는 무엇 무엇이며, 행정편의위주의 첨부서류를 과감히 삭감한 민원서류의 종류 등 현재까지의 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시고, 민원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장실에 직소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억울한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처리 창구를 단일화 해서 민원편의제공은 물론 행정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복합민원처리창구는 단일화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디에 설치하여 어떤 복합민원을 처리하였는지 실적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 7월 27일 제3회 임시회시 하진권의원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해외교포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본 군 출신 해외교포의 인적사항 파악과 교포대장을 비치하여 군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하여 유인물을 발간 홍보하여 군정을 소개하고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고향의 발전에 해외교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질문에 대하여 최낙선 공보실장의 답변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 군 출신 해외교포의 인적사항은 읍면장을 통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대장을 작성한 후 해외교포들에게 우리 군의 발전된 사항과 미래상 등 고향에 대한 소식을 홍보하여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해외교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다면 몇나라 몇명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상과 미래상 등 고향소식을 발간 송부하였는지, 송부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의 것이며 교포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석도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 등 사후 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며, 도로편입사유지 미분할 필지는 어느 정도이고 미처리된 대상필지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정창영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1991년도 하반기 군내 전체 농로를 대상으로 미분할 미등기토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할과 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92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및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92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없이 1,010만원을 예산책정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하반기 군내 전체 농로중 미분할, 미등기 된 사유토지는 몇 건이나 되며, '92년도 분할된 토지와 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몇 건이나 되며, 언제 완료할 것이며, '92년도에는 급변하는 국내사정을 보아 늦으면 늦을수록 군정에 해롭지 이로울 것은 없으며 민원만 야기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년차별 계획을 세워 분할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92년도 전체 분할 이전등기를 완료할 소신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시 곽근영의원과 91년 7월 27일 제3회 임시회시 김익수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농민의 불안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최대석 산업과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재배품목을 선정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직매장을 개설 추진 오지지역에 직매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개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홍수출하에 대비하여 저온저장창고를 건립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득작물개발을 위한 권역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대체작목은 무엇이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직매장과 도시지역거래처는 어디에 몇군데나 개설하였으며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온창고는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또 설치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사업비의 내용과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군소속 관내차량의 보험가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 총 29대중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지프차를 포함해서 10대, 승용차 보통화물이 3대, 더블캡이 5대, 트럭이 청소차를 합하여 6대, 소형버스가 2대, 앰블란스 2대, 중형버스가 1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각종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보험종류 즉, 대인보상보험차량, 대물보상배상보험차량, 차체보험가입차량은 각 몇 대이며, 최근 3년간 발생한 본 군 소속 관용자동차사고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고차량의 보험가입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군비손실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비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상 각종 차량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얼마전 사고가 발생한 민방위차의 경우 차체보험 미가입으로 엄청난 군비손실이 예상되는데 1년간 차량 1대당 유류대를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는 약 2∼3백만원의 예산으로 완벽한 수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 되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초과지출은 어떤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료가 대물인 경우 관용승용차는 11,690원에서 23,930원사이, 관용미니버스의 경우 12,850원에서 25,700원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차체보험도 이와 비슷한 금액인데도 관계부서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대인보험만 가입하고 대물 차체보험 등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선도해야 할 행정관청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책임성없는 처사는 단호히 지양하여 군비손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집행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방수 군수가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사업을 요약해 보면 신뢰받는 민주군정,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으로 공명선거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활과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인 추진과 인정이 깃드는 복지행정,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개발편익을 공유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고성건설을 위한 조화있는 관광개발 등 어렵고 많은 사업들을 '92년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합심하여 처리하여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지나간 일들을 자아가 냉정히 비판하고 반성하여 앞으로 군수를 쟁점으로 하여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군민의 어렵고 맺힌 곳을 풀어주는 신뢰받는 민주군정실현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자료와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내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신청과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을 추천해야 되겠는데 우선 총무위원회 위원 7명과 산업건설위원회 7명을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강한영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김익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동봉의원으로 모두 7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는 박경재의원, 박장일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정채웅의원, 곽근영의원으로 7명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각 7명의 총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위원장선출은 의장선거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사전에 일곱 분이 협의하셔서 의장에게 통보해 주시면 본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그 분과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한걸음 후퇴해서 의회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또 서로 갈등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유기조
    기   획   실   장          강유길
    문 화 공 보 실 장          이상우
    내   무   과   장          강태중
    새  마  을  과 장          정창영
    사   회   과   장          강수조
    도   시   과   장          우영석
    산   업   과   장          최대석
    환 경 보 호 과 장          안한규
    건   설   과   장          박차호
    수   산   과   장          김기균
    산   림   과   장          남기용
    보     건      소
    예 방 의 학 계 장          최동관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영철
                               박경재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