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0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회의에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섯 의원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된 답변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좀 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순서가 도시과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간을 일괄 묶어서 납부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문제와 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예금편중을 방지하고 주민생활편의위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18개시에서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울산, 마산, 창원 등 3개지역은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92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내의 진주, 김해, 진해, 충무시에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수도사용료와 의료보험료가 매월 말일까지이며 오물수거료는 년 2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화요금은 한국통신 부산지사에서 전산처리하여 23일까지로 납기일을 정하여 각 가정에 통보하고 있으며, 한전의 전기요금의 경우는 우리군 지역내에도 매월 5일, 10일, 18일, 25일, 30일 등으로 납기일이 다섯가지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측의 설명에 의하면 검침인력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공과금의 납부장소는 군내있는 경남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이 편리한 곳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대상은 우리군에 해당하는 것은 상수도사용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전기료, 텔레비젼방송수신료 등이며, 타 시에는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료 등을 포함하여 6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축협과 경남은행 등 군내 어디든지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우체국은 전국, 농협은 진주, 삼천포, 진양, 사천, 하동, 남해 시군지부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통합공과금제 시행에는 통합공과금 과중사업공기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중 자치법규의 정비와 이의 시행에 필요한 기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위탁기관, 공과금 수납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체구성 및 업무위탁, 수납대행계약체결, 과징업무의 전산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에서도 가능한 지역만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상수도가 고성읍의 일부, 회화면 일부만 급수되는 관계로 여타 군과 더불어 군부의 실시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의 실시방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의 예와 또 앞으로 실시할 시의 예를 보아 견문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며,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의 경우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일부가 기피하여 내고 싶은 공과금도 내지못하거나 내지않는 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전화, 전기, 수도, 텔레비젼방송수신료 등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영세가구에서는 다소 부담이 가중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앙정부의 방침과 설문조사등을 통한 군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이 편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납부일자 조정문제, 위탁 및 수탁계약문제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에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장님께서 현재 옥천사 집단시설지구의 완공여부와 완공되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주차료의 징수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집단시설지구는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21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외 10건의 사업비 10억7,200만원, 민자시설로서 식당 외 3건의 사업비 10억9,200만원으로 완공할 예정으로서 91년까지 공공시설로는 4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조성 7,036㎡, 하천석축 287m, 교량 2개소, 공중화장실 1동, 안내판 1개소와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자시설로는 식당 1동, 상가 2동을 완료하였고, 여관 3동은 현재 설비공사 중으로서 여관만 공정을 볼 때 약 80%의 진척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 1동, 공중화장실 1동, 상수도시설 1식과 주차장 미포장부분을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도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건의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도비예산이 지원되면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장 1개소와 전기통신 및 조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므로 현재까지는 공원상시관리인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료문제는 현재까지 집단시설지구내의 주차장의 미완공과 공원의 미개발 등으로 주차료를 징수치 않고 있으나 주차장 등 집단시설의 완공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인부를 채용하여 자연공원법 제26조, 그리고 경상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포장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며, 비중이 큰 사업은 장기개발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그 규모와 우선순위를 예시 공개함으로써 지역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지방도 5개노선 105.9㎞, 군도 14개노선에 116㎞로서 현재 확포장율은 76%가 되겠습니다.
  본 도 평균 포장율은 63%보다 현재 13% 높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여러 노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낙후부분특별대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산발적인 사업시행요구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사업량을 교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방도, 군도 포장사업 노선별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대하여 1일 교통량, 도로기능별 주민이용도, 상위도로연결, 계속사업 등 배점표를 작성하여 가산점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 92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도 우선순위에 의거 4개노선이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92년도까지 지방도 100%, 군도 80%를 목표로 하였으나 편입부지 지가상승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포장연도를 2년간 연장 조정되어 94년까지 지방도 100%, 군도 80% 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5월 10일까지 각 노선별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93년이후 수립시 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일괄성있는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군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공장 또는 건설용 기구, 장비 등을 가까운 유휴농지에 적치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는 농어촌발전조치법의 제정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면적과 할 수 있는 행위를 말씀드리면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된 허가전용의 면적은 농업보호구역이 1,500㎡이하이고 절대농지는 660평인데 즉, 200평이하까지 가능하며, 허용된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련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나 농수산물 직접시설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불가피한 시설은 허용이 됩니다.
  신고사항의 허용면적은 농업보호구역 1,500㎡이하, 절대농지는 660㎡로 허가사항과 같으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은 1,500㎡이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어민공동편익시설은 3,000㎡이하이고,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수장, 고정식온실은 3,3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유휴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령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한 농지전용이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작업의 진행과정과 작년 경위 및 변경 희망하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군민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공개됨이 마땅한데도 1년이 가깝도록 밀실에서 비밀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의 요령이 농수산부로부터 시달되어 구상, 예비도 작성 및 조사준비를 위해서 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절대농지 지정도, 지역개발계획도 등 기초자료와 함께 지역특성과 개발계획,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과 의견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시하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정대상지역의 특성분석과 토지특성, 등급, 경사도, 농지집단화 등 지역발전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의 지원화에 현지답사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진흥지역의 구역안을 확정하였습니다.
  91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정구역에 대한 농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단위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다수가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도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91년 8월 30일 농업진흥지역 군단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정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변경요구사항이 이유있다고 결정된 제외변경 요구지구는 고성읍 외 6개면은 1,831필지에 2,155㏊이고 추가지정을 요구한 지구는 개천면 101필지, 8.4㏊를 91년 9월 5일까지 지정 구상안에 대한 개별변경 요구서를 작성하여 91년 9월 12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타당하다고 91년 11월 14일 회신이 왔으며,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외변경 요구지구는 경사도 7%이하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농업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며, 지정된 후 타 용도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타용도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진흥지역 지정에는 제외됩니다.
  추가지정지구는 경사도 7%이상이고 곡간폭이 협소하여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며, 지정 법정제한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권의원께서 금년도 본 군의 시설채소 생산량 및 소득액과 유통구조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시설채소 생산량과 소득액은 먼저 재배면적은 호박이 44.3㏊, 토마토 18.8㏊, 딸기 7.4㏊, 고추 4.2㏊, 기타 무우, 배추 상치 등 25.8㏊로서 총 100.5㏊를 재배하고 있으며, 총 생산예상량은 3,010톤으로 품목별로는 다소 다르나 1㏊당 평균 30톤을 생산하여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려 총 3,020만원으로 재배농가 호당 평균 7,200만원의 수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쉽게 부패 변질되는 등 농산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때문에 공산품에 비하여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시책은 농산물의 과잉과소생산을 사전에 조절하여 수지가 맞도록 생산하기 위하여 가격, 재배면적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위한 토마토, 호박, 시설채소 등 21개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시세를 알 수 있는 농산물 가격정보 자동응답전화를 본군에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가격동향을 가락동 도매시장과 대도시 공판시장시세를 즉시 알 수 있음으로서 중간상인에게 농락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오면에서는 농협에서 지정하는 농산물집하장을 150평 규모에 사업비 9,600만원중 도비 3천만원, 융자 1,200만원, 자부담 2,700만원으로 91년 2월에 준공하여 농협에서 소비지까지 직거래하므로써 유통단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영오면 집하장과의 호박가격차이는 영오농협에서 조사한 바 영오농협에서는 총 공판물량의 평균을 계산한 가격이며 가락동 농수산물 경상의 가격은 호박 상품가격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하며, 가락동시장과 영오농협의 가격은 당일 경락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므로 경락과정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농민이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올해도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작목반을 집중 육성하여 활성화 하고 유통시설 확충계획은 수송차량 1대와 저온저창고 7동, 규격포장재 7,700매를 주문하여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진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장님의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권역은 몇개권역으로 나누었으며 대체작목은 무엇이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직판장과 도시지역의 거래처 알선은 어디에 몇군데나 개설하였는지와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어떤 규모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사업비의 내용과 관리는 누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권역은 해안지역인 삼산, 하일, 하이, 마암, 동해, 거류에 유자, 양다래 등 과수와 고성, 영현, 영오, 구만에는 시설채소, 버섯, 화훼를 상리, 대가, 개천, 회화에는 낙농, 양계, 양돈 등 축산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체작목으로는 양다래, 유자, 마늘, 단감, 인삼, 양계 등 13개품목을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으뜸품목 개발을 위하여 양다래재배, 시설채소, 유자재배, 고구마 잎줄기 생산 하우스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4억480만원중 군비 1억8,400만원 지원과 농가 자부담 2억2,8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도시지역거래처 개발에 대하여는 시 지역거래처 개발을 위하여 농협이 주관 토마토, 호박, 피망, 수박, 오이, 딸기 등 17개품목에 49개작목반이 직접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및 여타 시에도 직거래 하고 있으며, 멸치액젓 3.2톤을 농어민후계자단체에서 창원, 마산등지의 아파트촌에 판매하고, 본 군에서 생산한 쌀 8,014가마를 대량소비지 및 출향인사와 향우회 등에 알선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군은 농어민후계자단체에서 생산한 전 농산물을 직판하기 위하여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 자담 1,200만원 등 계 5,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새시장내에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저장고설치는 기존 고성농협에 200평규모의 저장고와 거류면 은월리 1개소 60평과 농가 자가용 2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자가용으로 30평규모의 저온저장고 7동을 설치계획으로 1동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6동은 금년 6월이전에 모두 준공될 것입니다.
  저장고설치는 하이, 상리, 영오, 마암, 동해면으로 소요사업비는 평당 150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70%, 자담 30%로 설치하여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로 하여 총 저장고 210평에 융자 2억2,050만원, 자부담 9,4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청소 정화작업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부서도 확대하고 예산도 허용되는데까지 투입하여 살기좋은 내고향을 만들어 나갈 집행부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준용하천이 40개소에 176.9㎞가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장폐수, 농축산계 오염원인 축산폐수, 생활계 오염원인 생활하수 및 각종 쓰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은 하천환경보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결여로 무의식중에 오염행위를 자행하고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로 인해 최근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하천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첫째, 공장폐수로부터 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관내 39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상설기동단속반 및 검찰, 경찰 행정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 정기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은 물론 지역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 계몽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업주의 도덕성 고취로 환경보존에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 공장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농축산계오염원인 축산폐수 정화를 위해 배출농가 중 법 규제대상 120개소와 비규제대상 197개소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해 나가며, 이중 91년까지 법 규제대상 54개, 미규제대상 97개소를 설치하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축산폐수를 이용 톱밥 발효돈사 2개소에 600만원씩 군비를 지원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 축산진흥기금에서 총 118가구에 7억97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앞으로도 계속 미설치농가에 대하여는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하천오염의 주원인인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우선 여성단체 마을단위 부녀회를 통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 1월중에 30만원의 예산으로 합성세제로 인한 피해홍보전단 230,000매를 제작하여 전 가정주부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본청, 읍면, 각급 유관기관의 민원실에 비치 계도하고 관내 3개 유선방송사의 자막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369개소에 대하여 간이 오수정화조를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안내서한문 및 시설개수명령으로 현재 업소별로 정화조를 설치중에 있으며, 고성읍 5개리, 회화면 배둔지역, 거류면 당동지역 등에 대하여도 각 가정마다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변소정화조 518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정화조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음식찌꺼기 하수도 안버리기 등 가정에서 주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천유역의 모든 주민이 오염원인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고취와 하천유역단위 책임정화를 위하여 마을 기관단체별 정화담당구역을 지정 정기적으로 하천정화활동 경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감시활동도 하천감시 청원경찰 및 전행정공무원이 감시자가 되어 수시로 하천에서 세차행위, 오염투기행위 등의 불법사례를 감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를 환경보존 원년으로 삼아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2월중에 전읍면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798명을 대상으로 나 한사람부터 실천이라는 환경보존홍보책자 3,000부를 70만원으로 유인 제작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명예환경감시원, 전 반장에게도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유선방송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져 환경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방영해 나감은 물론 소가야소식지에도 매월 환경보존을 위해 우리 군민이 실천할 덕목을 게재 실천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중에 농촌의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비디오 3편을 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제작 전읍면 및 유선방송사에 배부하였으며, 읍면에서도 주민들에게 각종 교육시 수시 반영하고 민방위 교육시에도 인위적인 재난예방차원에서 방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와 환경오염 현장교육 실시 등으로 범 군민적으로 환경보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인접 마을별로 새마을하천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읍면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시달하고 지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개인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상점 등에 대하여 자체 청소비를 받고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어 행정관청에서 연 2회 부과징수하는 폐기물수거수수료와 이중부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수거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점에 대하여는 현황실태를 조사하여 군에서 수거하기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수거업무 구역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운반 구역은 31개마을로서 고성읍 26개마을, 회화면 4개마을, 거류면 1개마을과 당항포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고성읍장으로 하여금 청소차 3대, 론올카 1대, 환경미화원 25명으로 고성읍에서 타면까지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재정여건상 청소차량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고성읍장이 고성읍 위주로 쓰레기수거를 하면서 여타 주거밀집지역인 회화면 배둔 당항, 당항포국민관광지, 거류면 당동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역에 대하여 청소업무를 부여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수거대상지역을 분리하여 고성읍 지역은 고성읍장이 청소차 3대와 론올카 1대로 수거 운반 전담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은 별도 진단하여 정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기타지역인 회화면과 거류면 및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하여는 금번에 확충한 청소차 2대와 청소차에 승차할 환경미화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거면지역에 배치 관리운영하는 방안 등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매일 청소차 12대분량과 론올카 5대분량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의 대부분이 고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서 그 분포를 말씀드리면 총 반입량중 고성읍 쓰레기 반입량이 약 93%이상인 15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작업인부와 청소차 작업인부가 한 작업장에서 계속 종사하지 못하고 작업인부의 수월관리와 현장관리지도 등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읍에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은 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단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군 전역이 일반폐기물수거 대상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군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청소장비 및 매립장 확보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수거지역인 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품의 회수와 퇴비화 및 소각 등으로 감량토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정착화 시켜 쓰레기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을단위로 처리토록 하고, 집단마을지역에 한하여는 간이쓰레기매립장을 확보케 하여 해충방역과 복토처리 및 임차료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회추경시 확보토록 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이 갈수록 주민복지욕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이기적이며 자신의 편의주의적 쾌적한 환경만을 추구하는 주민욕구 또한 정비례하고 있지만 보다 양질의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보존은 주민의 환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실천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며 이러한 목표가 궁극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호 꾸준한 노력과 예산투자가 과감히 지원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여 주신 환경분야는 더욱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여 개선 발전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과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우  지역경제과장 이상우입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시가지를 통하는 길목에 난립해 있는 주차차량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이정표를 세우지 않고 있으며,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에 대한 집행부서의 구상이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고성읍 교사리 삼거리에서 군청 농산물검사소를 경유, 신월리 현대주유소 앞까지 3.4㎞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89년 12월 18일 경상남도고시 제354호로 지정하였으며, 잠정허용구역은 학우사앞에서 서외삼거리까지 0.3㎞, 철성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대성국민학교 앞까지 0.5㎞, 우체국 앞에서 고성시장주식회사 입구까지 0.2㎞, 서외삼거리에서 성모병원 앞까지 0.4㎞를 잠정적으로 지정 허용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1년 7월 1일과 92년 1월 14일 2회에 걸쳐 시가지 도로면 요소요소에 경찰서와 협조 주차금지서를 표시하였으며, 92년 7월 11일 시내도로변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주차금지구역 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만 일부 훼손된 곳이 있어 훼손된 부분은 다시 제작 부착하여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홍보를 강화하여 예외없는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유료주차장 2개소, 장소는 구 어시장과 고성읍 농협 뒷편이 되겠습니다.
  총 평수는 1,627평, 2개소를 허가했습니다만 피허가자가 현재까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유료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난해소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투자 확정한 고성읍 중앙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모하였음에도 주차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송학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고성읍 중앙도로인 서외삼거리에서 학우사까지의 확포장구간의 완공부분인 서외삼거리에서 성모병원 앞까지 주차하는 차에 대하여 주차료징수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만 일시적이나마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이것이 관습화 되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없이 주정차단속에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우선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가 준공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술부서와 면밀히 분석 검토 무절제하게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시내교통체증 해소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 11월 2일부터 주정차단속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432건을 적발 1,296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학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송학천은 고성농지계량조합의 소유로서 농WL계량조합 자체에서 복개공사를 하여 경영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으므로 복개와 동시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속히 복개공사를 촉구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바라오며, 유관기관의 광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에도 차고지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정차단속에 심혈을 다할 각오이오니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김동봉의원님의 질문내용중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을 간절히 희망하는 민초들이 있는 바 상부에 건의할 희망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에 걸쳐 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지난 78년 3월 1일부터 85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년동안 시행되어 본 군에서도 약 7만여건의 부동산을 동법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므로서 많은 주민이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당시에 누락된 토지와 전 소유자 사망 등 등기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등기 토지가 다소 있어 특별조치법 재시행을 지난 91년중 본 군을 비롯하여 몇몇 타시군에서도 건의한 바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90년 4월 차관회의시 상정안건으로 정부에 건의하였던 바 78년부터 85년에 걸쳐 시행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았으며 특별조치법의 잦은 시행은 법의 신뢰성과 일반법인 정치법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회시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검토중이라는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봉의원님의 주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받들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상부에 동법의 재시행을 건의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문화공보실장 최낙선입니다.
  전완중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총 입장금액은 얼마이며, 30%의 공동예치금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금액의 사용처와 주차료는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을 징수한다는데 주차료는 총 입장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또한 주차료 징수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941만2천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년도 징수금액 941만2천800원중에 30%의 공동예치금액은 282만3천840원으로 90년도에 이월된 131만5천964원과 합하여 예치금 총액이 413만9천804원입니다.
  예치금의 사용은 금년에 그 동안 전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고 오던 옥천사 전기시설 배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17만9천원을 도지사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주차료는 문화재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람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외교포 유대강화에 대해서 현재 해외교포대장은 작성하였는지, 작성되었다면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수는 얼마며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우리군의 발전사항과 미래상 등 고향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하였는지 홍보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이며 교포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교포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교민회에서 자료를 받고 전 읍면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125명으로서 해외교포대장은 역시 작성완료 되었습니다.
  해외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고, 그 외 미국, 캐나다, 러시아, 필리핀 등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소식지 발간 및 송부관계는 현재는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경상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실히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포요청이나 고향방문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전완중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시 김대산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민행정 쇄신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주요민원의 첨부서류를 재진단해서 꼭 필요한 서류만 첨부토록 하고 행정편의적 정부서류를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동안 재진단한 주요서류는 무엇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첨부서류를 삭감한 종류와 실적을 소상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첨부서류를 재진단한 민원서류는 본 군에서 대체로 접수가 많고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주요민원으로 판단되어지는 농지전용허가신청, 토지등 거래허가신청, 건축허가신청, 어업허가신청, 공장설립등록신청, 지목변경신청, 식품제조영업허가신청, 식품가공업영업허가신청, 대기분야, 소음분야, 수질분야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토석채취허가신청, 임야매매증명신청, 임목벌초허가신청,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15종에 대하여 진단을 하였는데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신청시 구비되는 서류는 신청서, 사업개요서,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농지의 지적도, 지형도 등 5종의 필수적 징구서류와 법원등기부 등록 농지계량조합장의 의견서, 피해방지계획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등 민원서류내용에 따라 필요시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필요시 징부가능서류 4종과 국토이용재확인은 농지증명은 주민동의서, 대체농지조성비 불입확약서 등 4종을 합해서 모두 13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국토이용재확인의 농지증명은 주민동의서, 대체농지조성지 불입확약서 등 임의적 징구로 되어 있는 4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대신에 국토이용재확인과 농지증명원은 담당직원이 공보와 대조확인을 날인토록 하고 주민동의서는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토지 등 거래허가 및 신고시 구비되는 서류는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토지 등 거래허가서 등 5종을 구비하던 것을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3종에 대해서는 역시 담당직원의 원본대조필확인으로 갈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신청시 구비서류인 신청서, 설계도, 등기부등본, 부지증명, 토지대장 등 5종중 토지대장은 공보대조필로 갈음토록 하였고, 공장설립등록신청시 구비서류인 사업계획서 위치도, 예정지지적도, 등기권리증, 공사개요서,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조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9종중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개략공사비조서 등 3종을 삭감하는 등 4개분야에 11종의 첨부서류를 삭감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삭감된 구비서류에 의거 처리된 실적은 농지전용허가에서 219건, 토지 등 거래허가분야에서 282건, 건축허가에서 82건, 공장설립등록신청에서 2건 등 모두 4개분야에서 585건을 처리하였으며, 여타 11종은 법에 의거한 구비서류로서 당장 삭감조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일선기관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억울한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상담 해결하는 제도로서 1991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직소민원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직소민원건수는 91년도에는 총 23건을 접수해서 모두 해결하였는데 그 유형을 보면 각종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보상금에 대한 불만 12건과 경지정리지구 가환지 불만 5건, 생활불편 6건 등 대부분 억울한 호소민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문은 충분히 검토 협의해서 포괄사업비 또는 예산에 반영 해결하고 경지정리지구 가환지 불만 등은 자율적 조정 또는 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건을 접수해서 3건은 처리를 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직소민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65년도 고성읍 기월리 무량천 직강공사시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대체농지요구사항으로 본 건은 군에서 해결이 불가능 해서 도에 건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복합민원처리창구 단일화 및 처리된 복합민원의 종류와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창구는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을 접수단일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접수된 복합민원은 주된 처리부서로 이관을 하고 주된 처리부서에서는 복합민원 관련실과 과 계장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부군수가 직접 심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으로 나름대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복합민원 처리실적은 도시과의 건축허가 6건,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 등록신청 2건과 주유소 허가 6건, 산업과의 농지전용허가 14건 등 도합 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민원행정이라 깊이 인식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이익과 기대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민행정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양편에 앉아계시는 실과장님들 좀 긴장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괜찮습니다.
  의원님들과 15분정도 담소를 나누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전완중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농로 등기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7월 26일 제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 등 사후 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되느냐에 대해 91년 7월 27일 질문·답변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부지의 분할 또는 이전등기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에 따른 이해관계와 소요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동안 본 업무를 추진해 온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성 결여 등에 기인된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90년도에 14필지, 91년도 상반기에 28필지 등을 분할조치 하여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사유지 미분할필지는 어느 정도인지와 지난 91년 7월 27일 답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91년 8월 12일부터 91년 9월 11일까지 약 1개월동안 전읍면에서 새마을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대상토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분할대상 필지는 1,067필지였으며, 이전등기대상필지는 2,824필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년 10월 17일 제2회 추경시 사업비 6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 4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천만원으로서 91년도 하반기에 우선 농로등기를 위한 분할측량을 시행토록 계획하여 91년 10월 21일부터 92년 3월 30일까지 사업비 918만원을 투입 총 1,067필지중 710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1,530필지로 분필이 되어서 92년 4월 2일자로 본 군 지적과에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신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도에 분할된 토지와 이전등기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로분할측량 및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01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2년도 업무추진사항은 91년도에 미분할된 357필지중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이루어진 145건을 92년 4월 2일자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이전등기사항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귀증증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승락서 등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로등기업무는 완료시기가 늦어질수록 민원야기건수가 많아지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분할이전등기 할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전체분할 이전등기를 완료할 소신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등기업무는 토지소유주와의 이해문제와 관련되고 부재지주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인감증명과 등기동의서 등의 징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필된 2,152필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하는데는 약 8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업무추진부서의 업무과다 등으로 92년도내에 전체 분할이전등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민원이 예상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 업무가 조속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끝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전완중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현황과 최근 3년간 발생한 관용차량 사고건수와 사고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관용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한 군비손실과 규정상 각종 차량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전 민방위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체보험 미가입으로 엄청난 군비손실이 예상되는데 예산의 계상된 차량관리비 200만원내지 300만원으로 완전 수리가 가능할 것인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초과지출은 어떠한 경비로 지출할 것인가,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인보험만 가입하고 대물 차체보험 등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보유 관용차량은 군본청, 의회, 보건소, 농촌지도소,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32대이며, 그중에서 승용차가 12대, 소형승합차가 2대, 중형승합차가 1대, 앰블란스 2대, 청소차 6대, 화물차 9대가 되겠습니다.
  이들 차량들의 보험가입현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일명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32대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의 보유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 차량손해보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운행중 보행이나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무한책임을 지는 대인대상보험은 전체 32대가 다 가입 되었습니다.
  다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까지 유한배상의 책임을 지는 대물배상보험은 본 군에서는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체 32대중에 24대가 가입되었으며 자손사고, 차량손해보험에는 보건소의 경남 6가 1031호 앰블런스 1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한국자동차보험에 27대가 되어 있고 신동아보험에 4대, 럭키화재보험에 1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관용차량사고는 3건 발생하였으며, 91년 1월 25일 마암면 삼락리 국도상에서 군 보유차량 경남 1가 1264입니다.
  책임, 대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차와 소형승용차와의 충돌사고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배상금 140만7천590원을 91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91년 4월 4일 상리면 동산리 저수지 부근에서 군 소유 경남 1가 1253 짚차와 경기 8다 3181호 트럭과의 충돌사고 역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가해차량의 보험가입회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에서 92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서 완전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 3월 20일 고성읍 이당리 면전마을 국도상에서 발생한 민방위차와 소형화물차의 충돌사고는 이것 역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당시 부상한 운전기사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차체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 부담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군비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관용차량에 대해 대인보험만 가입하고 대물 차체보험 등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합보험중 대물보험은 32대중에 24대가 여기에 가입되고 8대는 미가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량의 이용도가 높은 차량부터 점차 확대 가입해 나갈 것이며, 자손사고보험은 운전기사나 탑승자가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중의 사고는 공상으로 연금에서 모든 피해는 보상되며, 차체손해보험은 관용차의 과실로 차량의 손해가 발생시는 차량유지비에서 수리가 가능하므로 도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통상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의 중과실일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배상책임과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차량운행시에는 세심한 주위를 다함으로써 관용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희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부담은 32대에 765만6천1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전 보험에 가입할 시는 1,291만6천원이 추가소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예산소요는 526만4천500원이므로 1회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운전기사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가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는 여러 실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핵심을 흐리거나 또는 회피를 하면서 질문한 요지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로서는 조금은 서운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해당질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질문중 변경 희망한 주민요청중 6개면의 2천여 헥타라는 개괄적인 답변으로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 해서 어느 면에서 지목변경신청한 내용은 어떠하며 그 처리한 내용은 어떠한가를 각 읍면과 본 의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으로 그간의 고성시가지 교통문제에 관한 내용을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취지는 지금의 문제는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답변으로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차량들의 주차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극히 미흡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중에 우선 송학천 복개공사로 주차난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방침이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협의하고 촉구를 하여 조속히 실행이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시행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능하다면 다음 본 의회 회기 이전에 본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관계 과장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정창영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1년도 새마을사업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 여러 곳에서 많은 부지를 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 하는데 대하여 공무원의 소홀함에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얼버무리듯 넘어갔는데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은 뼈를 깎는 아픔없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편입사유지 미분할필지는 어느 정도이며 미처리된 대상필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분명히 질의를 한데 대해서 90년도 14필지, 91년도 21필지정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92년도 분할된 토지와 이전등기가 완료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업무추진이 357필지중 145필지를 분할 측량의뢰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서류를 징구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 공무원은 안일무사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 빗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확보된 현재 부지가 과연 그 자체대로 있는 것인지 과장이 현재 그 자체가 과거에 그대로 환원되었는지 이 자체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확고한 공무원의 철학과 소신이 없이는 본 사업이 절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을 새마을과장이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지우겠다, 또 예산은 얼마만큼, 현재 우리가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현재 예산은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된다, 또 앞으로 처리문제는 제반서류징구에 있다고 하였는데 직접 이 서류를 징구하는데 과장이 직접 참여해 보았는지, 읍면 총무계장이나 산업계장에게 본 사업을 이야기해서 징구토록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본 사업을 언제까지 새마을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 필지를 마무리 지우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영오공판장의 가격이 평균가격이라 가락시장가격과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할 것은 군내 350농가중 영오가 186농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경매장 출하물량은 2,500에서 3,000상자가 경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매시간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내지 6천원까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상인 농간이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를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피땀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이 얼마만큼 이해가 큰지를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고성읍 외 6개면 1,831필지 2,15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읍면 및 의회에 제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것은 읍면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진권의원님께서 영오공판장과 가락시장의 시세가 적게는 1천원에서 크게는 6천원까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가서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 가락동시장의 가격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김동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이상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허복만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농로등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그 추진실적이 미비한데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책임규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처리해 온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의 처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군재정형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대로 그 농로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은 과거에 3m이상의 농로를 개설당시에는 설치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일부 경작자들이 서로 잠식을 해서 상당히 농로의 폭이 줄어진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지적도상 분할이 되어서 분필된 것은 잠식되었더라도 그것은 재측량해서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할이 되지 아니한 농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확고한 철학과 소신이 없으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지고 인력면을 확보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중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8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받고 그 이후에 추진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분할대상 필지가 1,067필지로서 이중 지주가 분할에 동의한 필지는 855필지고 동의하지 아니한 필지가 212필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를 한 필지는 2,824필지중 이전등기를 동의한 필지는 2,152필지이며 미동의한 부지는 672필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분할측량의뢰를 해서 3월 30일까지 저희가 분할한 것은 총 당초 필지 710필지의 분할을 했습니다.
  710필지를 분할하니까 분필된 필지가 1,501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918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자 1,53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대위신청을 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지적과에서는 공고정리가 4월 15일경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농로등기업무는 지번에 따라서 다시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고, 다시 법무사 통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직접 한다든지 해서 등기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저희들 욕심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목변경 대위신청 절차가 끝이나는 4월 15일 이후에는 다시 그 필지에 대한 지번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다시 인감증명과 재증명서류를 받아서 등기업무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예산확보사항은 1,001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작년에 못다한 필지에 대한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전등기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전등기 해당부지 2,152필지에 소요사업비가 7,532만원으로서 분할등기가 2,152필지, 지목변경이 2,152필지 해서 각각 소요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7,532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사업의 종료시기를 확실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 폭주와 또 예산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동봉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을,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실과장님들 수고많았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10명)
    문 화 공 보 실 장          이상우
    내   무   과   장          강태중
    새 마 을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진동규
    지   적   과   장          김용식
    환 경 보 호 과 장          안한규
    산   업   과   장          최대석
    지 역 경 제 과 장          이상우
    건   설   과   장          박차호
    도   시   과   장          우영석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영철
                               박경재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