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28일(월)  09시 5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억3,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5,500만원, 군도 확·포장 공사에 2억8,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98년도 기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조금 더 단비가 증액된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방양여금 70%와 군비 30%의 비율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림부 소관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지구에 37.8㏊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도분양여금 정주권개발사업은 감이 5,009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국비가 감이 되는 비율에 의거 도비도 1억2,9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97. 쌀 생산대책사업 시상금으로 소류지 개·보수 분야에 2,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실시설계비에서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4억1,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에서도 4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감리비에서도 2,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6억8,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98.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면에서도 3,759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도 2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는 3개면에 5,75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아까 도비 상사업비 2,5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도 약 50% 부담해서 5,130만원 개보수사업비에 추가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에는 시설비에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일부 도비보조사업의 조정으로 인해서 2,63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등에서 시간외수당 125만9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이번에 옮기는 바람에 사무실 커텐설치비 100만원 추가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군도 확·포장 사업비에서 8,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도 4,4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3억2,5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도 1억7,8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양여금 70%와 군비 30%의 비율이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을 이번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각각 배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교량전산 프로그램화 기본조사비에 1천만원 추가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는 3,645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현↔금곡간 교량가설사업에서 지난 '97년 계속사업했습니다만 정산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가설사업으로서 대평교가설에 '98 부족분이 있어서 2,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로표지원표 설치 1개소에 345만5천원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를 '98년도에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으로 2,592만9천원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도분양여금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당초 3개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추가되어서 1억8,769만7천원의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98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시행하는 사업비 2억6,855만1천원이 도비와 군비 해서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상리 측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9,7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아까 세입분야에 소하천정비공사에 2,592만5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저희 군비도 각각 50대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50% 부담을 해서 5,18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공사 사업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증액부분은 2개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이번에 추가내시된 것이 증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준비관계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신설하고 보수하고 사업비가 9월 2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하고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수관거정비 신설양여금이 6,142만3천원의 양여금이 내려왔고, 하수관거 정비보수에 569만7천원, 그래서 총 6,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신설사업은 양여금이 70% 내려오면 군비가 30%가 되고, 하수관거정비보수에는 관거사업비가 양여금이 30%, 군비가 70% 확보하도록 양여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5,283만4천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에 저희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21만6천원은 감하고, 다음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을 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란에 하수관거정비 신설 5.5㎞에 사업비 증이 1억96만4천원, 밑에 보면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앞에 말한 양여금이 6,142만3천원에다가 군비가 3,954만1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밑에 개보수가 1,899만원이 증이된 것은 양여금하고 군비가 70% 해서 1,329만3천원하고 양여금 30%에 5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에 도분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이 1,14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9월 22일자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에 있는 수해 주택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로서 전파 1동, 반파 1동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수남리 이현남 씨고, 반파는 덕선리 조둘필 씨인데 여기에 각각 전파 100만원 지원, 반파 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도에서 내려와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당초에 4만원씩 해서 150개소를 5만5천원에 190개소로 늘렸습니다.
  검사를 늘린 것은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398개소중에서 반씩, 반을 1년에 이쪽을 하고 저쪽을 하고 해서 작년에 150개소 했는데 금년도에 190개소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400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외근무수당을 1,294만3천원에서 1,094만3천원으로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를 난방연료비는 20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가 본청에 있다가 별관으로 가면서 난방연료비는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2회추경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40 기본조사설계비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1억3,200만원 삭감하고, 저희들 기 발주해서 고성읍 재정비는 80%선에서 지금 금년도 추세로 봐서 더 들 것으로 안되고 내년에 다시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필요하지만, 이 돈 가지고 안되고,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되고 도의 승인받고 중앙에 승인받은 다음에 지적고시를 결정토록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어렵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편입전에 편성된 것인데 이 특별교부세가 현재 5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사업비가 모자라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만 하면 현재 저희들 계획했던 330m까지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는 사업비를 해서 무지개아파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3억4,750만원으로 183페이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4,613만1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은 개천면에서 9개소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1,145만9천원이고 군비가 3,467만2천원 해서 이것은 돈이 더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농어촌 빈집정비는 1,7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당 30만원 해서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수해 주택복구비중 아까 반파 1동, 전파 1동에 대한 도비, 군비 해서 300만원이 저희군에서 150만원, 도비가 앞서 보고드린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료비에 본청에 기본료가 5,113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이 금년 8월 1일자로 약 19.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요금의 조정금액에 의해서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연말에 가서 다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량요금이 637만1천원, 다음에 밑에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에 있는 예산 61만6천원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비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에 2,68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앞서 정수대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운영상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예비비에 3천만원, 위의 시설비에서 2,600만원 해서 총 5,600만원에 일반 징수대금 5,600만원, 계량요금하고 기본료하고 합해서 5,600만원정도 되어서 뒤의 것은 삭감하고 위에는 증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새로 매입해 들인 별관은 본청에서 보내는 난방시스템에 영향이 없습니까?
  별도로 난방장치를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연료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별관에는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그 에어콘에다가 냉·난방이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탱크가 별도로 되어서 각 과에서 별관에는 겨울용 난방유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건설과에는 보니까 확보를 안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전에 150개소에서 190개소 한다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만5천원씩 하는 것은 보건소에다가 매분기에 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2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2년에 한번씩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정재근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수질검사 도표가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수질검사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은 8개항목만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지금 46개항목중에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꼭 필요한 11개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관계가 상당히 안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이 상수도 이 관계 검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먼저 복장을 정장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기정예산 21억6,187만4천원중에서 금회 2,450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1억8,6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610 국고보조금은 16억7,003만6천원중에서 501만2천원이 증액되어 16억7,5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 국고보조금은 16억7,003만6천원중에서 501만2천원이 증액되어 16억7,5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1 국고보조금은 위와 같습니다.
  그중 산출내역은 지난 6. 25 폭풍피해로 인한 침수농작물에 대한 농약대가 50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9,183만3천원 기정예산액중에서 금회 1,949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5억1,132만9천원이 되겠으며, 621 도비보조금도 같습니다.
  다음 621-01 도비보조금 산출기초는 도비 벼멸구 긴급 방제약제 농약대 지원분 1,782만원과 폭풍피해 복구비 167만1천1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4억9,183만8천원에서 금회 1,949만1천원이 증액되어 5억1,1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58억2,031만4천원중에서 금회 1,301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58억3,333만원이 되겠으며, 3100 농수개발사업은 위와 같습니다.
  3110 농정관리는 기정예산 24억5,590만원에서 금회 1,527만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24억7,086만9천원이 되겠으며, 3111 농정관리는 기정예산 6억5,394만7천원중 금회 922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 6억4,4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801만9천원중에서 922만4천원이 감액되어 2,879만5천원이 되겠으며, 110 인건비는 837만5천원 기정예산중 금회 301만원이 감액되어 5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101 인건비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세부산출기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한 잔액 3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98만4천원중 금회 541만4천원이 감액되어 금회예산은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 관서당경비는 위와 같으며, 세부산출기초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6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 1,498만4천원중 541만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466만6천원중 금회에 8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386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04 일반업무추진비 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산출기초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12 농산관리는 기정예산 18억100만3천원에서 금회에 2,450만3천원이 증액되어 18억2,550만6천원이 되겠으며, 2000 사업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 17억7,643만원중 금회에 2,450만3천원이 증액되어 18억926만원이 되겠으며, 210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6억8,122만3천원에서 금회에 668만3천원이 증액되어 16억8,7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 13억5,882만8천원중에서 금회에 668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3억6,551만1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폭풍우 피해복구비가 66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501만2천원, 도비는 1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0 도비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9,520만원중에서 금회에 1,782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억1,30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금회에 증액 1,782만원이 되어서 예산액은 1,782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벼멸구 긴급지원방제비 도비가 1,7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20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은 기정예산 5억4,220만2천원중에서 금회에 175만4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액은 5억4,044만8천원이 되겠으며, 3121 축산관리는 기정예산 4억1,818만3천원중 금회에 925만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4억8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00 경상예산경비는 기정예산액 3,560만9천원중 925만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635만5천원이 되겠으며, 110 인건비는 기정예산 609만1천원중에서 289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319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101 인건비는 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별로 말씀드리면 02 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이 28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0 관서운영비는 1,081만6천원중에 501만6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80만원이 되겠으며, 201 관서당경비는 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부서운영비가 5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13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870만2천원중에서 13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736만2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886만7천원중 54만원이 감액되어 금회예산은 832만7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7 임차료 재래가축 토종닭 수송차량 임차분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360만원중 금회에 8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8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산출기초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낙농관리가 되겠습니다.
  낙농관리는 기정예산 1억2,401만9천원중 금회에 75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억3,151만9천원이 되겠으며, 200 사업예산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394만8천원중 금회에 75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 1,394만8천원중 금회에 75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144만8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영천 TMR공장 전기승압공사 시설에 7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150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8억2,252만2천원중 금회에 50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28억2,201만3천원이 되겠으며, 3151 사회지도비는 기정예산액 23억3,044만6천원중 금회에 550만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3억2,4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00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075만2천원중 금회에 550만9천원이 감액되어 금회 예산액은 18억8,524만3천원이 되겠으며, 120 관서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281만5천원중에서 금회에 262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5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관서경비는 기정예산 5,281만5천원중에서 금회에 262만1천원이 증액되어 5,543만6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관부서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이 42만1천원 증액되겠으며, 이 증액사유는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합쳐짐으로 해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다음 130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6억7,605만4천원중 금회에 813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6억6,7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7,627만9천원중 금회에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7,927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산출기초별로는 03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세,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여비는 기정예산 5,768만1천원중 금회에 308만원이 감액되어 5,460만1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국내여비가 336만원이 증액된 대신에 일반여비 6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3,087만원중 28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예산은 1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산출기초는 농민상담소장 여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비는 기정예산 2,900만1천원에서 금회에 525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375만1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 말씀드리면 10 민간실비보상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52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예산은 기정예산 3억9,109만9천원중에서 금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9,609만9천원이 되겠으며, 100 경상예산은 5,130만6천원중 금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5,630만6천원이 되겠으며, 130 경상적경비는 위와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4,635만6천원중에서 금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5,135만6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11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을 금회에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3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금회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산출기초예산별로는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이 도비사업 취소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맞습니까?
  230까지는 도비보조입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경영개발사업, 그것은 통상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이관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213은 통상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아랫부분 3212 통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되었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설명되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러면 수정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중 620 도비보조금사업은 기정예산 5억1,132만9천원중 금회에 28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억1,161만4천원이 되겠으며, 621 도비보조사업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621-01 도비보조사업도 위와 같으며, 산출기초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사이 호우 농작물 침간수농약대 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000 경제개발비중 3110 농정관리예산 24억7,086만9천원중 금회에 57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4억7,143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3112 농산관리는 기정예산 18억2,550만6천원중 57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18억2,670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작물침수대 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경안 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임차료 54만원 재래가축 수송차량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재래가축 토종닭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냥 무조건 안한다고......
○ 축산과장 이중동  IMF영향으로 토종닭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김문수위원  그래서 안하기로 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김문수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영천 TMR공장 전기승압공사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1,4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지원했는데 계속 TMR공장은 이렇게 지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예산을 보면 이것은 농업개발센터 소관도 아니고 군수에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고 해서 물을 못먹어서 주민들이 어렵고 이렇는데 그것 좀 수선해 주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안되고 있는데 그냥 몇 사람 사업하는 이런 데는 이렇게 몇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서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승압공사 할 능력이 없고, 축산해서 어떻게 하고, 이윤이 안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군비지원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값 하락, 다음에 사료비상승 등으로 낙농농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TMR사료공장 이것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발전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승압공사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9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0만원중에서 350만원정도는 기 지급이 되어지고 나머지 잔액 525만원이 지난 도 감사때 이것이 지금 일반단체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목으로서 지원이 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반영을 시켜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기 지도자들 520명의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경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는 다 지원이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원되는 부서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해서 어느 어느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원대상단체에서 열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까지는, 내년에는 못주면 못줬지 금년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내년에는 안주더라도 올해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담당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애로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보상금이 있답니다.
  그 보상금에서 주는 것으로 1차 실무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곧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경제통상과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민간자본 시설유통사업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삭감이 되었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삭감되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은 사실은 도에서 현재 이 사업이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또 저희들 관내에서는 현재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실제 할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을 시킵니다.
김명하위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134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개인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예를 들어서 출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사실상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회피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어제 경제통상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단체사업을 일반개인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은 되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사업은 보면 현재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풀 세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트사업에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단체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개인에게 자기들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서 했고, 단체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단체가 못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1품종갖기 운동이 시작되어서 지금 단체사업으로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권장해서 추진할 방법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나 과수나 이런 유통지원사업들은 1읍면 1명품 사업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1명품사업은 도지사 특별시책사업이었고, 현재 이 사업은 농예사업 통합실시 노력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환이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술센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145페이지,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서 기타 폐기물 수집수수료 해서 감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400만원 되어 있느냐 하면 9월말 현재까지 사실상 수입을 대비해서 추정을 해본 결과 월별 폐기물 수집대금하고 기정예산하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정도는 세입예산에서 감액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이 400만원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기준해서 400만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146페이지, 산림청 공공근로사업 관계 8,247만1천원은 순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순수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도 당초 540만원에서 보조내시가 60만원 더 올라가서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당초는 1,360㎡에서 이번에 사업량 조정으로 960㎡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도 따라서 264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사업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부득이 6천만원 감을 시킵니다.
  공공근로사업 1천원은 부기잘못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내시조정으로 해서 47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역시 도비삭감으로 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의 수당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241만1천원이 당초 녹지부분에 있던,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녹지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과 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시키고, 다시 그 인원만큼 환경녹지과에 새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41만1천원이 더 올라오기는 올라갑니다만도 사실상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증액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림부분은 없어지고 환경녹지과에 새로 그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는 그러니까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40만9천원이 더 증이 됩니다만 1년간 우리 남부지방에는 연 95일 사실 난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모자라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순수하게 별도로 40만9천원 더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은 사실은 처음에 시책시범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감장치라는 것이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이 사업도 사업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차량·선박비 해서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은 사실 현재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ℓ당 374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시가가 487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부득이 증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기름 소모량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276만원하고 140만원 이것은 부득이 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152페이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감 관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거 산림과에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의 기관및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산림과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이것은 삭감은 355만원이지만 증은 앞에 나왔습니다만 259만원, 필요한 액수만큼만 증을 시키고 여기서는 355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산림부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산림부분에서 4개월분 삭감시키다 보니까 8천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0만원 증이 되어집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의 임도신설 해서 과목조정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부대비를 전액 시설비로, 시설비로 올리다 보니까 부대비는 삭감이 되어지고 시설비에다가 과목조정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 518만7천원 이것은 부대비 있던 것을 위에는 증을 시키고 밑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마찬가지로 삭감시킨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자체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순수한 산림청 국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국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산지정화 작업도구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 국비로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산림입지조사 해서 이것은 내실액이 조정되어서 47만6천원 감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2차사업이라 해서 1천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어서 1천원 더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이라 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2차 산림청 국비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밑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1만원 이것은 쓰다보니까 돈 1만원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국비인데 물품취득비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반납안시키고 군비로서 사용을 하려고 1만원을 감을 잡아서 일단 앞에 1만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편성은 마치고,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설명서를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이 있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술교육참석자 보상해서 이것도 순수한 국비 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참석보상금입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이것도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순수하게 국비가 주로 조금 증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액 총 세입은 353억7,583만7천원이었으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총 567억1,375만5천원중 일반회계 535억1,602만9천원중 3400 교통관리, 200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사업, 405-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구입비 3,500만원 중 군비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534억9,902만9천원입니다.
  삭감된 1700만원은 5000 자원및기타경비, 5400 예비비 400 예비비, 801 예비비로 이관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환   경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