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26일(토)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8월 31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의 세입결산 총괄표와 세출결산 총괄표는 붙인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 일간 결산검사를 한 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경리담당에게 부탁말씀 드리는데 다음은 과장이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 경리담당 송정욱  오늘은 총무관련 분야는 세무회계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산업건설은 제가 참석하고, 오늘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검사시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수정될 부분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 지적이 내년에는 다시 재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지난번에 결산검사보고서를 세 분의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보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세입분야는 경리담당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준비가 안되었으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경리담당 송정욱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관계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세출부분만, 수치개념만 하지 상세한 사항은 사실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거기에 대해서는 경리담당이 전문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른다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9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026억266만2천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956억8,69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69억1,573만1천원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9% 증가한 350억9,346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0.99% 증가한 318억9,57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에 수정안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 증가한 561억8,704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 증가한 529억8,9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억9,772만6천원에 수정안이 없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증감요인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일부 증감되었으며, 특별회계부분에서는 회계내부의 일부 조정사항만 있을 뿐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증감요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안정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보조 감소로 인하여 경지정리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된 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고 군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건전운영 편성되었으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134페이지, 경제통상과의 유물전시관 건립의 사업이 변경된 내용, 136페이지, 읍면 환경정비 외 8개소의 공공근로사업장별 인부임 외의 부대경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와 140페이지, 공영버스 1대 구입계획은 공익성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 153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의 수산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부분의 제2, 제3권역별 시설비의 비용, 175페이지, 건설과 소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위치, 사업량, 필요성 등의 검토, 18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의 사업장 위치, 사업물량, 필요성의 검토, 1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이전 목에 영천 TMR공장 승압공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98년 9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추가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제출된 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녹지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건설과 소관 국·도비양여금, 지방양여금, 농업기술센터의 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9% 증가한 353억7,58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녹지과 소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건설과 소관 소하천정비공사 정주권 개발사업, 상리면 문화마을 조성비,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9% 증가한 567억1,37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재정보전양여금, 일반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재원을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재원으로 활용하고 충원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가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유료주차장 사용료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 10억4,415만3천원에서 10억2,99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밑에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3억5,197만3천원에서 증이 된 10억3,0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증이 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2단계 읍면환경정비 외 8건이 11억1,719만2천원이고, 농림부에서 실시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한 공영버스 구입 35인승 1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당초기정예산보다 10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에는 2단계 읍면환경정비 외 8건이 3,118만5천원이 증이 되고, 농림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에 있는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1품목에 1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는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20억5,673만1천원에서 10억9,681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에 당초 기정예산 1,294만3천원에서 21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긴축예산 월 13시간 기준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원에서 변동사항없이 그대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앞서 말한 4억원으로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목간조정분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설계비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에 따른 당초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으로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기정 1억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육역사관 건립과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삭감분 1천만원과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에 대해 증이 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에 의해서 2천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상관리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 기정예산 4억4,774만3천원중에서 1억3,846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억3,546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1품목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공관리 기정예산에 6억9,404만4천원에서 11억4,837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억7,751만6천원, 이 내용부분은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은 읍면환경정비에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가 35만5천원, 임차료 공공근로사업에 하천기성제 정비 공공사업부분은 중기임차에 건설과에서 지원합니다만 3,7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10억3,936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읍면 환경정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부임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고, 부대경비는 간식, 교통비 3천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부대경비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장비 및 재료비 구입은 마대나 장갑, 낫, 갈쿠리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성격을 띈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관광지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부임, 부대경비, 소모성 장비 및 재료구입은 앞서 말한 그 내용의 성격이고, 부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부대경비, 소모성 장비 및 재료구입도 성격은 같습니다.
  전원화 사업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음에 가로수 사후관리도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하천기성제 정비는 건설과, 소류지 시설정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식재는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만 지역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만 15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읍면 환경정비, 관광지관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전원화 사업, 가로수 사후관리, 하천기성제 정비, 소류지 시설정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식재에 소요되는 지도공무원의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당초 기정예산액 1억1,736만1천원에서 287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공공근로사업비에 소요되는 재해보상금 287만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임도보수가 6,339만9천원 증이 되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수 사후관리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6,504만6천원에서 8,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은 토지매입비로서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을 도비보조 2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800만원이 삭감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공용터미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기정 2억3,369만6천원에서 5,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평계마을 입구에 신설하는데 3천만원, 교통신호기 이설 신부마을 입구에 이설하는데 24,00만원 해서 총 5,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 21억3,973만1천원에서 10억9,681만1천원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유물전시관사업이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에 유물전시관 성격이 아니고 교육역사관 건립에 따라서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은 송계초등학교에 내고장 건강살리기 일환으로 교육역사전시관을 설치코자 당초에 해서 국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송계초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제가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송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도 자체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손을 못대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송계초등학교에 건립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국비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기는 아깝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변경 세부계획을 군수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도로 경유해서 행자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가지고 몇개월 지났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에 출장간 김에 해당과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변경승인이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 확정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국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변경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유물전시관이 현재 사업변경을 올린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이번에 새로 생긴 지역협력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당항포사무소 뒤에 대밭 있는 자리가 군유지로서 산 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제가 현지에도 한번 가보니까 바로 당항포사무실앞에 들어서면 환하게 보이는 곳이고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정지로 해놓았는데 지금 지역협력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엊그제 합의도 했고 해서 내용이,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 변경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이것이 중앙에서 곧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승인이 아직 안되었고,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할 것이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에 연계된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구입비, 유물구입비가 있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승인이 안되면 우리가 유물전시관 예산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 계획대로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마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 그것이 문화관광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지역협력과로 문화관광팀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이 승인되면 같이, 국비고,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합류해서 저쪽에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지금 승인도 안났을 뿐더러 사전협의가, 이 계획이 우리 위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유물전시품이 구입 안되면 이 유물전시관이 무용지물이고,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2회추경에 올라올 안건이 아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2억원부분은 기존 돈이 내러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군비 2억원이 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인데 국비 아깝다 해서 사업이 되지도 않는, 약간 계획해 놓은 돈을 국비 안놓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은 기 우리가 작년도에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해서 사업변경부분만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앞서 말한 대로 변경이 이번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승인이 된다고 도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도비보조사업은 군비 부담이 몇 억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2억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군비부담이 2억원, 도비가 2억원.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국비 2억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국비 2억원,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국비가 몇 억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2억원, 군비 2억원.
최정훈위원  도비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 당초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 보조금으로 2억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역은 국비로 2억원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군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억5천만원 군비가 들어갔고, 또 시설비 건립하는데, 건축하는데, 다음에 또 군비가 어디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시설비, 그러니까 총 4억원인데......
최정훈위원  1억5천만원은 여기 나와 있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1,50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유물전시관건립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1,500만원이고.
최정훈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유물전시관 건립, 도·군 해서 군비가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산출근거 기초에는 1억5천만원만 군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2억원이라고 하는데 5천만원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시설비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방금 군비가 2억원이라고 했으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억5천만원 외는 지금 사업중에서는 군비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도비사업에서 없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 그렇게 된 것을 유물전시관으로 변경건립을 함으로 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총 군비가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억5천만원 외에 군비가 어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 도비 2억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1억원하고 8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서 군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토지매입비에 군비 1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기정 건립비에 8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군비 7천만원 더 증감해서 1억5천만원의 군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근거에서는 자료에서는, 1억5천만원밖에 군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여기에 시설설계비 1,500만원하고 다음에......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 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은 군비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것은 도비인줄 알지 군비로 알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표시를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총 2억원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전시물도 확정이 안된 상태도 아니고, 승인도 정확하게 안된 상태고, 이것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딸이다 아들이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이말인데 이런 예산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지금 유물전시품도 구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고, 도에서, 국가에서 교육역사관을 유물전시관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제가 앞서 말한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주안에, 늦어도 다음주안에는 확정이 내려올 것으로......
최정훈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유물전시비 3억원 구입비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당초예산이 우리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사업집행의 내용상 우리과에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한쪽에 모아서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정훈위원  결정은, 가부의 결정은, 삭감과 원안가결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국비 2억원을 안놓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이라도 군비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는 이 발생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기 신설하고 이설이 있는데 신설이 3천만원, 이설이 2,500만원인데 신설하고 이설하고 금액차가, 새로 구입을 안하는데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 올린 목적은 그 동안 민원에 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지구로서......
이계수위원  올린 것은 좋지만 신설은 3천만원인데 이설은 신호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일단 교통신호기는 이설을 하게 되면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설해도 신설만큼은 안되지만 내부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설치품이 아마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계수위원  결국 새것으로 바로 놓는 것이 낫지, 2,5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설의 효과가 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계에 의한 사항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신호기 이것은 그러면 국도 14호선에 신호기가 굉장히 많는데 너무 과다하게 신호기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 군내에서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시급하고 위험지구는 대충 어느 정도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정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그 동안 쭉 민원이 정식적으로 왔을 뿐더러 또 우리가 당초에 전반적으로 연말되면 민원의견을 수렴해서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심각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에 넣어서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군데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이 1대 있는데 작년에 공영버스 2대가 내려왔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내려와도 구입은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번에 공영버스를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1,800만원이고, 군비 1,7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 읍면순시시에 상당한 부분이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온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45인승 운행을 계속 해보니까 좁은 도로, 진입로, 오지부분 이런데는 도로가 협소해서 못들어가는 그런 애로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 주민교통 불편을 위해서 작은 것으로......
최정훈위원  운영을 누가할 겁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기존하고 있는 버스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저번에 두 대가 내려와서 못한 것도 이유는 택시업계의 반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하면 다시 예산통과 시켜서 무용지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반발을 일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에게도 몇일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전체적인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 주민이 저번에 내려온 두 대도 작은 소형버스를 할 적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부 단체들이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못했죠 그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또 통과시켜서 택시업계에서 일어나면 군민의 편익이고 뭐고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산대고, 뒤로 미뤄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부분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의 자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관철시켜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히 주민편익를 위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천기성제정비에서 중기임차가 있는데 중기임차와 공공근로사업의 인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집행하고 있는 비율이.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 건설과에 되어 있는 하천기성제가 2억1천만원 됩니다.
  이것이 3,700만원이니까 그 비율로 보면 30%, 25%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대비를 해보니까 25%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전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하고 중단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인선부터 해서 다 다시 한다고 그랬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일거리를 못찾는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군수가 안되겠다 다시 새로운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된 것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아무리 연구해도 공공근로사업 효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성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실제는 장비가 들어가서 하천안파기 및 준설이나 기성제정비나 이런 장비가 할 일이 실제 많습니다.
  일 효율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장비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비와 인부를 적당한 선에서 사람을 써야 될 것은 사람을 써야 되겠지만 장비가 할 부분은 장비부분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어떤 일이, 어차피 쓰는 예산이니까 효율성 있는, 뭔가 우리 군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다가 조정을 할적에, 이번 계획을 할적에 세밀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좋은 질의십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왕에 쓰는 돈이니까 좀 효율성 있는 대로 돈을 써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고성군 전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오, 개천, 이 지역은 전에 기 있던 버스가 있어서 지금 군내버스가 있으므로 해서 시간을 잘 안지켜준다는 이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 군내 공영버스가 시간을 잘 안지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재근위원  예,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이 양쪽 다 시간을 안지켜주고, 또 버스가 연달아 같이 다닌답니다.
  서로 손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 군내버스가 있어서 전에 있던 버스도 시간을 안지켜주고 대단히 교통에 지장을 준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새로 버스를 증차를 해서 민원에게 오히려 무리를 사는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관계를 군에서는 한번 조사를 하고, 확실히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겠느냐 안넣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시설채소 생산유통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포장화 시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포장 삭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디자인포장 100만원 삭감분은 도 예산으로서 도 전체의 긴축예산에, 물론 작은 돈이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그 내용입니다.
김명하위원  도에서도 디자인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각 읍면별로 한품목갖기 운동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디자인 경비를 삭감시켰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방금 김명하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억3,54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농가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군에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6억7,1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초 1차적으로 지원 일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암하나로농장 양액재배라든지 거기도 기존 지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이 못하고 단체나 종합이 구성되어서 최소한 6명이상이 해야 되는데 조정하기 전에 통상담당에서 현지에 가보니까 물론 전체 면민들은 다 안만나 보았지만 현재 지역적인 여건하고 하겠다는 의지의 면민들의 미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일부 남은 부분을 못해서 우리가 삭감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필요한 것은 다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금번 위생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중에서 세출예산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금액은 87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분뇨수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처리비가 '97년까지 분뇨 1㎘당 1천2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98년부터 1㎘당 2천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가처리비가 1천200원에서 2천원으로 증가된 것은 '97년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산자원 조성부담금 9,410만8천원을 수입을 잡으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상 계산을 해보니까 5,274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9,400만원은 작년도에 수입이 잡혔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세입부서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추가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거류, 동해 피조개채묘 허가가 만료되어서 재허가를 했기 때문에 자원조성부담금이 많이 거두어졌고 올해도 5,200만원 올라오는 것은 고성만하고 자란만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세입이 좀 작아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34억8,392만1천원인데 이번에 1,609만5천원이 증액된 35억82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0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안에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서로 조정이 된 관계로 시설비에서 3,350만원이 증액 되어졌고, 다음 페이지, 어업기반시설에 당초에는 우리가 5억원으로서 계상이 되어졌는데 6억7천만원으로, 그래서 1억7천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그 밑에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당초 3억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경정이 17억8,500만원으로서 1억3,6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증액이 되어졌고,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되겠습니다.
  당초 제2권역에 기정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실제상 1억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어졌고, 다음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정이 5억6,350만원이었는데 실제상 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3,65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이 3,350만원, 그래서 앞의 것하고 같게 됩니다.
  앞에는 증액이 되어졌고 여기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변동사항이 없고 과목만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체사업안의 시설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소구확포 입안마을인데 L=41m, 폭 6m, 높이 2m된 호안도로가 있는데 그 호안도로 석축부분이 일부 붕괴가 되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토부분이 전부 파도에 실려나가서 완전히 패굴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에 차가 전부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큰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2천만원을 기술자하고 가서 보고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고, 앞의 시간외근무수당 309만5천원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상 증액이 되는 것은 1,690만5천원이 이번 예산에 우리 수산과는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데, 진도가 안되고 있는데 제대로 3권역까지 무사히 마치겠습니까?
  계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도에 제2권역 2분의 1로 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연말까지 원칙으로 국비가 전부 영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 6월까지 작년것이 완전히 다 왔습니다.
  올해 것은 현재 약 2억6천만원정도 국·도비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9,800만원이 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송금이 되어 졌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 예상된 사업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영달이, 세금이 좀 빨리 안걷히기 때문에 좀 늦었으면 늦었지 이것은 그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훈위원  제3권역도 무사히 다 이 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은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내년도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예상된 것은 그대로 다 된다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 확정이 다 되어 있고, 도로부터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 늦게 내려왔으면 왔지 이 예산은 다 확보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세 무 회 계 과
    경   리   담   당          송정욱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김길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