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월 13일 (수)  10시 2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의 대강을 정하며, 기타 부서간 업무이관, 업무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주민생활과장의 분장사무 중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지원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나. 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에 새주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라. 조례안 제13조(소관사무)에 제4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4호는 “생명환경연구소”로 하고 아래 소관사무로    “가. 생명환경농업관련기획, 교육지원, 자재연구에 관한 사항”
“나. 생명환경농업 홍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마. “별표2”를 별지와 같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이며, 총 10일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서 2. 주민생활과장의 개정안에 “바.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3. 행정과장의 개정안에 “하.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맨 아래 5. 종합민원실장의 개정안에 “카. 새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13. 특구지원과장의 개정안에 “바.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13조(소관 사무)는 개정안에 “4. 생명환경연구소의  
가. 생명환경농업관련 기획, 교육지원, 자재연구에 관한 사항
나. 생명환경농업 홍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합니다.
맨 아래 별표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안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585번지”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총무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사업소 설치 협의 승인에 따라 생명환경농업 업무를 총괄할 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소관 업무의 대강을 정하고, 기타 부서간 업무 이관과 신설 업무를 분장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의 120 민원기동대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특구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과의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무와 종합민원실의 새주소업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조정하였으며, 사업소 소관 사무로 생명환경연구소의 생명농업과 관련한 기획, 교육지원, 자재연구에 관한 사항, 생명환경농업 홍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의 신설 사업소의 명칭을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하고, 그 위치를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586번지에 소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업무에 대한 당위성과 적정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새해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생명환경연구소에 정원은 몇 명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소장 포함해서 전체 10명으로...  
어경효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생명환경연구소에 투자할 돈이 87억원정도 된다고 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지난 연말에 국비가 2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7억원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0명이 지금 사무관 1명...
○ 행정과장 최양호  5급 1명.
어경효위원  6급...
○ 행정과장 최양호  6급 3명,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어경효위원  현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가지고 생명환경농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꼭 이렇게 생명환경연구소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설치하는 데 87억원, 그리고 신규 추가되는 인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기존의 정원 631명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현재 센터의 조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지금 당장 연구소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지난해 연구소에 다녀간 교육생 내지 농업인이 군내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4천명정도 되고, 올해는 도내 창녕 우포늪 언덕주변을 포함해서 군단위에서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홍보, 자재연구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차출해서 생명환경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환경농업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이 득이 될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금년도 당초계획은 생명환경농업을 1,000㏊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각종 원예, 축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영향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약 700㏊이상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생명환경농업의 정확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경효위원  생명환경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좋은 농업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670㏊ 할 것을 가지고 구태여 생명환경연구소를 부설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부설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거든요.
○ 행정과장 최양호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군비로만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또는 협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2년 농사짓고 벌써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 도에서도 기구를 승인해 줄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무관 한 자리를 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필요했지만 이 기구가 설치되면 좀더 생명환경농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도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센터의 인력을 가지고도, 과장님께서 올해는 670㏊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충분히 되겠는데 지금 도에서 정확한 지원 대책도 없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지난해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올라가봤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센터소장, 과장, 계장들이 거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 본연의 업무도 좀 소홀해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원을 얻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어경효위원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고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담당자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것이 신설되더라도 그 사업비,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생명환경연구소를 개소하는 데만 약 87억원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 20억원 받아놓고 나머지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적게 투자되고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에서는 투자만 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로얄티 같은 것은 받지도 못하고,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열악한 우리 군비만 투자되고 마는 꼴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환경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국비 20억원을 받고 했는데 이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약 3~4천명정도가 다녀갔고 올해는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전라도 곡성까지도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벤치마킹 내지 학습차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에 미리 대처를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투자하는 것만큼 이익창출을 해야만 우리 고성군에 득이 있지 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도비도 못받고 사무관급 승진 1명하는 것만, 10명 인원을 도에서 인원 충원해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고성군 행정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164㏊해서 작년에 388㏊, 올해는 680㏊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다고 하는데 10개 시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한다면 판로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손해 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기구가 설치되면 가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바라보는 생명환경농업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 창출, 그리고 고성군의 브랜드 효과 이런 부분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백화점 내에서 판매가 되어져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어야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고,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판매부분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쌀을 전부 생명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죠.  
  국가에서 해야 되고 생명환경연구소의 인원도, 행정의 목표와 효율은 명확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이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중간에 안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은.
분명히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밖입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환경쌀을 먹이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생명환경연구소의 모든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군정에, 업무를 보는 데 업무편성상, 인원배치상 업무분장에 지장이 가면 안되죠.
우리 고성군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요.
그러면 별도의 정원을 얻어서 거기에 전문연구관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생명환경연구소에 지금까지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똑같은 생명환경 경영방법 밖에 안되거든요.
생명환경농업이 유기농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수준에 오르려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생명환경농업이 많은 친환경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선택이라든지 주위에 농약의 간접피해라든지, 또 논에서의 간접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인인가 동진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그 동인이나 동진기술연구소에서, 우리를 인증해 준 그 회사에서 우리 고성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명환경논의 관리상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겨울철에 논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이 좋은 영양제를 가지고 하니까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들이대면 한꺼번에 언론에서 매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자재가 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생명환경농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인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생명환경연구소라고 해서 우리 직원만 빼서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요.
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에도 특구과장을 하셔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쌓았고, 행정과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고성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은 생명환경농업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가야 될 방향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까지 되려면 우리 고성농민의 소득창출과 직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일부 가고 실과에서 좀 차출해서 10명정도 가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과소장의 이해를 구해서 인원차출을 하도록 하고...
하학열위원  과장님, 실과의 인원을 차출해서 생명환경연구소를 만든다, 또 사실 읍면의 업무는 생명환경농업의 업무가 반입니다.
읍면장이 하는 일이라든지, 실과장 회의나 읍면장 회의라든지 단지 회의라든지, 연구소에 들어가는 10명의 인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엄청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농업인들까지 소득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고성 10만시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군정이 당초의 목표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만 고성시를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공업화, 산업화는 군정에서 뒤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농업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농업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해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 낸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군정의 목표가 지금 희미합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 군정을 집중해서 기구를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만 몰두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의 미래비전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오고 67억원이 결국은 지방비가 될 텐데요, 물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하고는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생명환경농업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자재로서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께서 만약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연구소에 들여와서 일을 해야만 그러한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환경연구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군정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만 효율성이 나오고 예산의 분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할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도 전체로 한다면 도에서 해야 되고요.
왜 우리 군비를 자꾸 넣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좋은 일도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생명환경농업을 이렇게 확산을 합니까?
만약 생명환경농업쌀이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또 판로에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꼭 우리 고성군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성군이라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 10명이 생명환경연구소에 가면 타 실과의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기존 실과에서 1명정도씩 빼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 안에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최계몽  결국 현재 정원에서 10명분에 한해서 할당되는 부분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더 이상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실과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차출해서...
○ 위원장 최계몽  뒤에 보면 631명에서 1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그 인원은 배정받은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명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631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책사업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각 시군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일률적으로 정원을 추가로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관련없이.
○ 위원장 최계몽  결국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관해서 인원을 특별히 배정받아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걱정입니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다 하시는데 센터소장하고 그 관계되는 분들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미 시작을 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욕먹을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해당 과와 충분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어경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1년간 유보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당장 꼭 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센터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올해가 3년차 아닙니까?
  3년차 하면서 꼭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도 어려운데 올해 농사를 한번 더 지어보고 내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존의 업무까지도 마비가 되고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농업기술선터에 담당계를 만들어서 담장자가 파견되어 있으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비를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 농사를 해야 될 사항...
어경효위원  너무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기가 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기구의 신설에 따른 직급을 책정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 하향조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을 10명으로 책정하고, 나. 총정원 631명에서 632명으로, 일반직은 507명에서 509명에서, 기능직은 83명에서 82명으로, 일반직 4급은 2명에서 1명으로, 일반직 5급은 33명에서 35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 기능직 6급 정원책정기준을 “8.5% 이내”에서 “9% 이내”로, 기능직 10급 정원책정기준 “18.5% 이상”을 “18%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별표2, 4페이지의 별표3은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631명을 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7명을 61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능직공무원 6급 “8.5% 이내”를 “9% 이내”로 하고, 10급 “18.5% 이상”을 “18%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총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총계가 631명에서 632명으로, 아래부분에 일반직 계가 507명에서 509명으로, 4급은 2명에서 1명으로, 5급은 33명에서 35명으로, 6급이하 계 469명을 470명으로, 기능직계 83명을 82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도직 계의 직속기관 24명을 직속기관 19명, 사업소 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총무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기구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책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6급 “8.5% 이내”에서 “9% 이내”로, 10급 “18.5%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의 총수는 당초 631명에서 63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이 당초 507명에서 509명으로, 기능직이 당초 83명에서 8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4급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5급이 당초 33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일반직 2명, 직속기관에서 일반직 1명, 지도직 5명, 읍면에서 일반직 1명이 각각 감원되었고, 사업소에서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지도직 5명이 증원되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으로 10명이 책정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원조정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며,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조정이 없는지와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장을 사무관이 하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이 1명 더 늘어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1명 늘어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장은 행정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농업입니다.
하학열위원  센터소장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센터소장은 행정, 농업, 지도, 생활 이렇게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반직, 농업직, 연구관.
하학열위원  행정직은 안들어가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센터소장이 그러면 4개 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농업직이나 다른 직렬에서 반발이나 반대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 것은 없고,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고성을 포함해서 남해, 하동, 산청, 거창도 마찬가지로 행정 5급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6페이지에 보면 4, 5급에 직속기관 1명 이것은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직속기관은 센터.
어경효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도 4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센터소장을 4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5급으로...
어경효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4급이 지금 1명 줄었잖아요. 직속기관에.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그 밑에 보면 4, 5급에 직속기관 1명이 있거든요.
  이 직속기관 1명은 누구냐고요.
○ 행정과장 최양호  보건소입니다.
어경효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앞으로 4급도 될 수 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보건소는 의사.
어경효위원  의사가 4급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4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는?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은 5급.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청정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제2조에 표시되어 있고,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 및 금연시설 지원사항은 안 제3조,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금주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 군민의 정책참여 유도 및 시민단체 참여사항은 안 제7조, 제8조,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건강환경조성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한 분이 적절한 발상이라고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주”라 함은 음주자가 음주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금주 권장구역”이라 함은 어린이·청소년 및 비음주자와 비흡연자들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금주 권장구역의 지정) 고성군수는 군민들을 금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남산공원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4조(금연시설의 지원)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 내 전체에서의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금주교육)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폐해 예방 및 금연·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금연·금주 계도) 군수는 금연·금주 권장구역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 군수는 군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민단체의 참여) 군수는 금연·금주 환경조성관련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금주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환경조성 및 활동 지원) 군수는 금연·금주 등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금연·금주 권장지역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과 안내판 설치, 시설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한 일정한 표지를 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금연·금주에 대한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군민의 정책 참여 방안과 자율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과 건강 환경조성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금연·금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필요성 및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은 없고, 권장구역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연·금주, 청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산공원이나 놀이터에서 흡연·음주를 하는 분들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권장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우리 지역내의 청정구역이나 시설, 자연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스스로가 삼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내에서 지도·계도로서 이런 부분들을...
김관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하는 분들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안내판도 좀 부착을 하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정구역이나 시설물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연·금주구역이 1. 남산공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인 지도·계도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지정을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남산공원에서는 공식적인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막걸리나 이런 것을 마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 놓으면 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술은 일체 반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가지고 오더라 해도 지도하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조차 이 조례를 정해놓고 안지키면 군민들이 질타를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군민들이 다른 공공질서를 안지켜도 “행정에서도 안지키는데 우리만 단속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처음에 김홍식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청소년 음주 때문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산공원에는 단서조항을 답시다.
일몰이후에는 안 된다고.
지금 경관이 좋기 때문에 낮에 가족끼리 소풍을 많이 오는데 그때 술 한 잔 갈라먹는 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예 술은 못 가져오게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남산공원 만큼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산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에서도 행사를 할 때 술은 준비하지 말고 음료를 준비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부터 앞장서서 술은 반입이 안되도록...
어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단서조항을 달자고 한 것은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은 분란만 일어날 것 같은데, 효과가 없어요.
제재가 없는 이런 법을 정해서 하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데?”,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 봐라.” 그렇게 되면 괜히 군민들이 “이런 것만 만들어서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서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법에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산을 태워먹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예방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애초에 김홍식위원이 4분 자유발언 한 취지를 너무 폭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요?
남산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들 계도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일인데요, 물론 소장님께서 요령 있게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생뚱맞은 이런 일로 조례를 정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또 괜히 분란만 생기고 군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홍식위원이 모처럼 자유발언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좋은 일이니까 승인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예산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
하학열위원  아까 어경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6일 현충일날 공무원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담배를 한 대 피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군민들이 “공무원도 피고 있는데 우리 보고는 피지 말라고 하느냐”, 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숙지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는 보광사 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민만 오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도 올 것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염려하시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도시, 정말 폐해가 없는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시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근 사천이나 진주, 창원, 함양 이런 곳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 내에 공원 등을, 또 공원뿐만 아니라 주유소, 충전소,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도 다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남산공원 같은 곳은 청소년들이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또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산을 내려가니까 비흡연자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에 어떻게 고쳐진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특히 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남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흡연하고 나온 부산물을 털 재떨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아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최계몽  무의식중에 흡연을 하고 난 뒤 아무렇거나 버린 담배꽁초나 그런 것은 많이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영, 진주, 사천, 거제, 함양 이런 데는 저희들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계몽     어경효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