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0월 19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의 관련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이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통상산업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주변지역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역 주민들이 해당이 되어지고 또 집단이주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주변지역 여건과 건설공정 등을 고려해서 한전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한 사업비 규모는 21억원정도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협의 및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코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선정은 첫 번째 (가)항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터미널이전사업의 필요성은 현 터미널이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송학로 확·포장사업에 정류장 부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터미널 기능이 상실되고 만성적인 교통량 해소를 위한 복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되도록 토지매입 및 시설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지는 17,080㎡로서 약 5,167평입니다.
  1차 7,900㎡, 2차 9,180㎡로 장기적으로 조성하고, 사업비는 총 41억원이 소요되는데 1차는 17억원, 2차는 24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예산확보계획은 총 41억원중에 기채발행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10억원과 내년도 기채승인 요청한 10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이 되겠고, 부족액 21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이 되겠고, 부족액 21억원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 16억원과 군비부담 5억원으로 해서 총 4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필요성은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93년 공원기본계획이 결정되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속도가 미미하고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지구내 해안연결도로가 없어서 관광산업육성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조화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군립공원내인데 사업기간은 97년 3월에서 97년 9월까지 내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안도로 개설 및 포장이 약 700m이고 폭 4m로 해서, 이 구간은 입암에 가면 용굴이라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용굴에서 바닷가를 따라서 제전마을 앞으로 해서 촛대바위까지 가는 길이 약 700m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억6,5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촛대바위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거쳐서 상족암 가는 그 길은 우선 그렇게 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3,5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군 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통상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수립지침에 따라서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및 상족암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1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뒤 6페이지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계획이 아까 설명드린 사항에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개설계획이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잴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및 특별지원사업선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통산산업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현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계획과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계획 선정은 원만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물의없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저번 본회의장에서 21억원 예산확보가 쟁점화 된다든지 어떤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도, 가부간의 토론을 해도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확보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토론하고는 별다른......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군수님은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고성군민을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해서는 예산이 올지 안올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제 와서 법률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 서로 지역주민과 집행부간의 대립에 의해서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확보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법률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이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이것이 시끄러울 때는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쟁점화 삼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우리 군민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시끄러워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장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도 확실하게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업이 일단 책정되어져서 신청을 하면 오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신청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군수님의 말씀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차 사업에서 예산이 17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거기에 1차가 7,900㎡, 2차 9,180㎡로 지금 2차 계획을 잡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담당계장인 교통계장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교통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교통계장입니다.
  1차분면적이 지금 도시계획상에 터미널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면적이 7,900㎡입니다.
  이 면적은 현재 택시주차장이나 농어촌 차고지가 편입이 안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시설이 5층까지 올라가는 입장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부설주차장과 택시주차장, 택시주차장은 현재 터미널에서 보시면 상당히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주차장도 유치를 시키고 저희 군내에 유일하게 있는 군내버스, 농어촌버스 차고지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차후에 거제까지 연결되는 고속버스도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어서 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터미널은 몇 평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현재 있는 터미널은 5,131㎡인데 1,552평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552평이고 지금 우리가 올리는 1차 계획이 7,900㎡ 되어 있던 것이 약 몇평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2,390평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500평에서 2,390평으로 현재 1차 계획을 잡았는데 방금 교통계장님 말씀하시기를 택시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로서의 건물에 딸린 공용주차시설이 없어서 지금 이만큼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 돈 21억원이 오지 않았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당초의 계획은 7,900㎡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장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21억원 사업비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조감도를 보시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7,900㎡의 면적은 건물에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교통계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감도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한 것을 종결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감도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21억원의 이 돈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작년에 우리에게 기채승인을 받을 적에는 20억원이면 충분하게 이 터미널 사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해서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1년도 채 안되어서 모자라니까 현재 1차 계획분의 100%를 넘습니다.
  120%정도 되는 이런 추가계획이 생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관련 공문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이나 택시주차장, 농어촌 차고지관계를 검토하고,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계장님, 현재 공용터미널이 사양화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세입니까?
  현재 우리 추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가 발전이냐 사양이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제가 판단컨데 현재 육상사업은 터미널을 포함해서 사양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1차에서 2,390평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 하던 사업이 2차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본 계획은 우리가 분양해서 다시 경영수익사업처럼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성군이 그러면 땅장사하기 위해서 2차 계획을 9,180㎡를 추가를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큰 소요가 없는 땅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당초에는 7,900㎡를 해서 사업추진목적은 저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부지조성한 이후에 터미널을 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공용터미널을 개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에 7,900㎡에서 부설주차장이나 각종 필요한 면적이 안나올적에는 기존 터미널부지 앞에 있는 지금 자연녹지지역, 구 우시장하던 자리에 부설주차장관계도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터미널보다는 시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뒤의 우시장까지 포함해야만 다음에 상업시설, 터미널 사업은 사양업이지만 뒤의 2층, 3층에 상업시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업자가 유치할 적에 그것을 보고......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주된 요건만 하겠습니다.
  1차 사업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전 기채승인할 때까지 충분하다고 하던 공용주차장시설이 21억원의 발전소기금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계획했던 것이 2차를 1차보다 훨씬 많은 부지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업시설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군이 땅장사를 하기 위한 우려가 우선 보이고,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 군에 21억원에서 5억원을 하이에 할 수 없이 떼어줘야 되니까 5억원을, 16억원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인데 5억원을 군비로서 넣어놓았습니다.
  21억원 꼭 채워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예산을 어떻게 계획잡고 나가는 것인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비부담 5억원을 하이에 떼어줬으면 16억원으로 모자라는 대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없는 군비 5억원을 더 끌어서 현재 보태려고 군비 자부담 5억원을 넣어놓았고, 또 2차부지에 보면 1차부지보다 평당 약 15만원정도 매입예정가를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연도에 중심 땅이 1차부지인데 2차분양 땅을 현재 중심가에서 벗어난 땅일텐데 어떻게 해서 평당 약 15만원이 상향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어떻게 15만원이 더 되어 있으며......
○ 교통계장 천익희  지금 부지매입비관계에 대해서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칠십일만몇백원이 나오겠습니다.
최정훈위원  2차는?
○ 교통계장 천익희  2차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평당 얼마라는 가격이......
최정훈위원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평당 약 150만원정도 2차부지매입비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2차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설조성비까지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감정도 미실시를 했고, 절차적으로 행정적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곧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로는 토지매입비에서 평당에 71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 토지매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차분 2차분 토지매입비는 현재로서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그러면 군비 5억원은 꼭 특별지원사업을 21억원을 꼭 다 맞추어서 써야 되느냐, 군비 5억원의 자부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추경예산액이 사실은 그렇는데 그것이 꼭 써진다, 안써진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서 최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군에서 땅을 오히려 투기를 하는 그런 인상이 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용역업체에 설계를 줘보니까 현재의 터미널 규모면이나 또는 터미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양산업이고 해서 터미널부분은 아무도 희망하는 업자가 그 동안 계속 절충을 해 본 결과 없고 해서 부대시설인 위의 상사업시설을 영위하려면 아무튼 땅이 조금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땅이 당초계획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또 41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확정한 내역이 안나 와있고, 땅값이 어느 정도에 매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꼭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초계획에 41억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5억원이 나가니까 5억원을 거기에다가 부족하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41억원을 1차 17억원, 2차 24억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부지매입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시설조성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렇게 하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을 확보해 놓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부근의 땅을 1차의 땅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몇 평을 사고, 2차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땅에 대해 나중에  투기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부지매입 시도를 먼저 해서 부지매입을 충분하게 확보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조성비를 할 적에는 굳이 5층, 6층으로 해서 올릴 필요도 없이 맞추어서 군비부담없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총 사업비 41억원, 1차 17억원, 2차 24억원 이렇게 하는 것도 불균형합니다.
  이것은 첫째는 공용터미널을 조성하려면 부지부터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부지부터 확보해 놓아야 무엇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터미널건물을 적게 짓든지 군비 안드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또 금년에 벌써 기채 10억원을 차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채차입을 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부분은 사실 여기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만 해서 부지조성하는 부분까지만 군에서 할 일입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지......
박충웅위원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부지조성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흙을 좀 넣어줘야 되고, 형태는 갖춰줘야만이 희망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공용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 예정부지 17,080㎡, 약 5,167평인데 터미널 건물은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터미널시설부지 면적은 3,427㎡입니다.
박상수위원  3,427㎡, 연면적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연면적은 17,875㎡입니다.
박상수위원  17,875㎡, 그리고 버스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버스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약 7평정도.
박상수위원  그 수치가 안나왔다니까, 그러면 계속 버스가 평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하루 몇 대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저희들이 고성공용여객터미널을 운행하고 지나가는 것이 4천여대입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계속 주차장에 정차를 하는 버스가 예를 들어 이 시간에 가면 평균적으로 몇 대가 주차하여 있느냐 하루종일?
○ 교통계장 천익희  주간에는 얼마 안되지만 야간에는 차고지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차고지는 몇 평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일단 다른 차고지보다 농어촌차고지가 1,350㎡.
박상수위원  1,350㎡?
○ 교통계장 천익희  예.
박상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진입 및 진출에 필요한 공간은 몇 평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와서......
○ 위원장 윤정호  교통계장, 지금 심의받으러 오면서 막연하게 이만큼 땅을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터미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의 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분석해서, 예를 들면 1,000평이 필요하다, 2,000평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답변하는 것이 우물우물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막무가내 이만큼 필요해서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기본계획도 안세워 있는 것을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택시주차장은 몇 평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택시 차고지는 2,500㎡로 예상했습니다.
박상수위원  2,500㎡요?
  상업시설은 몇 평으로 예상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상업시설은 부설주차장에 2,950㎡.
박상수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상업시설이라고 했습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상업시설은 자료를 못만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층, 3층의 상업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상수위원  아닙니다.
  땅의 부지.
○ 교통계장 천익희  기존 상업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박상수위원  교통계장님, 지금 17,080㎡가 나오고 41억원이라는 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어느 시설에 몇 평, 어느 시설에 몇 평 해 가지고 이런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평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면적이?
  그것도 없이 두리뭉텅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한 것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상업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27㎡가 터미널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2층, 3층 올라가는데......
박상수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은 기존 부지를 활용안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 교통계장 천익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과연 현재 1,552평에서 약 3.3배가 되는 5,167평이 꼭 필요하냐,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비젼있는 장사를 해야지 사양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그런 땅장사를 해서 과연 군에서 장사가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투기목적이나 너무 경영에 치우쳐서 땅장사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교통난이 심각하고 하니까 기존 주차장을 옮겨가는데 1차 목표가 있습니다.
  1차목표로 옮겨가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연 민간업체가 이 사업을 손을 대어서 희망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양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들 이익이 없이는 이런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도 고층화로 해서 상업시설을 2층에 넣고 면적도 좀 많이 확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우회라든지 주차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개인택시 주차장까지도 검토가 되고 하니까 최소한 이 면적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감도에 보시듯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그렇게 넓은, 꼭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판들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박상수위원  예,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가 나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물론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보면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다는 그런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2,000㎡, 약 4,000평정도 안되죠?
  최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군비가 5억원까지 꼭 41억원에, 물론 예상한 금액이지만 꼭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돈에 맞춘 땅을 끝까지 다 우리가 사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고, 또 여기 보면 확장수요면적 9,180㎡, 2,777평의 매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불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 4. 문제점에 보면 2,777평의 매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한데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불가하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20억원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박상수위원  매입이 불가하며 21억원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16억원과 5억원을 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20억원 기채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7,900㎡, 약 2,390평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2,390평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감도나 계획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가고 준비를 안해온 부분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분명히 오늘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난 즉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채승인후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억원 기채는 아직까지 차입이 안들어왔습니다.
  사업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차입이 안들어와서 기채발행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10억원을 올려놓았는데 10월말쯤 되면 내무부에서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기채발행요청을 연말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기채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매입에 대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매입에 대한 시도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기채 20억원중 10억원이 증인되어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기채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매입에 대해서 아직 시도를 안해보셨다고 하는데 매입이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땅값이 거기에 따라서 상승한다는 그런 여론은 못들어 보았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지금 상태로, 행정절차적으로 매입을 저희들이 일반 개인을 만나서 매입절차를 지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상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후에 감정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해서 보상관계를 협의해서 지금 먼저 서두르면 지가가 더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만일의 경우에 예정했던 금액대로 부지매입이 안된다고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하실 것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저희 계획상으로는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토지매입이 되도록 설득은 하겠습니다만 만약 안되면 토지수용관계 법적인 대응을 강구야 될 그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용터미널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다시 물어보겠는데 현재 1차계획에서 2차계획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 계획상에 보면 연면적이 5,407평의 건축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같으면 여기는 상가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집단취락지역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어떠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이것은 민자인데 누가 땅을 사가지고 이 정도 규모에 소백화점규모에 상업시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말이거든요.
  그래야 땅이 팔리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과연 없는 돈에, 다른 곳에 앞으로 군이 발전히 나가는데 도움이 될만한 곳에 투자를 해서 해야 될텐데 인위적으로 이런 땅을 2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상업지역도 아니고 아무런 지역도 아닌 곳에 이런 큰 백화점 건물을 지어서 영업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고, 들어오는 사람이 판단해서 들어오겠지만, 이런 땅이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될 수 있느냐 그 기본적인 판단근거를, 계획을 잡았던 원 취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팔리겠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민간업자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4∼5월경 부지조성완료를 하면 5월경에 매출을 하려고 합니다만 과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원 취지대로 현재 우리가 순수한 공용터미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서 현재 기존 우리가 인정해준 20억원 기채로서 공사를 끝내야 되지 다른 곳에서 돈이 조금 온다고 해서 막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땅을 몇천평 더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 돈을 투자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21억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재정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땅 팔아 들어오면 되니까 군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팔아서 돈을 더 벌이면 되는데 그 다음 투자하면 된다는데 이런 억지로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는 이런 구상은 좀 버리고 원 취지대로, 1차 취지대로 하고, 나머지 21억원 들어온 것은 더 긴요한 자연스럽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본시설에 투자를 시켜야 되지, 땅 팔아서 한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하면 안되겠느냐, 안팔리면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당항포매립지가 70만원, 80만원 잡아서 그것이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려되는데 이것도 우려되는 속에서 21억원을 당장 눈앞에 들어온 현금을 그곳에 넣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 이것은 터미널로서 순수한 취지대로 1차취지,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시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터미널이 사양화되는 추세에 주거시설도 아닌, 사람도 살지않는 이곳에 집중적으로 상업시설로 대규모 쇼핑타운이나 이런 상업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다 타당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군수께서는 20억원을 가지고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발전소 기금 특별지원사업 21억원을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의회도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하나의 변경사업이 추진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사항을 미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납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늘 특별한 조감도나 계획도 없이 여기 와서 불쑥 이 사업 발전소 기금 특별지원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생각해 봐도 16억원이나 21억원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좀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보니까 민자유치 부분에 16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과연 160억원을 들여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기업인들이 과연 16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거대한 공용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부터가 사실 불투명하고 그런 하나의 생각도 들고, 또 실장님이나 교통계장도 와서 답변하는 사항도 사실 우리가 봐도 주먹구구식의 답변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을 못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확실하게 뭔가 이거면 됐다 싶은 감을 잡을 수 있고 하게 믿고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재론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주차장의 부지확장문제는 당초에 군수님께서 질문·답변할 당시에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당시 주관과에서 그 계획서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서는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지참은 안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몇 차에 걸쳐서 사전심의를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용역결과 이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 기본설계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계획부분에서 늘어지는 부분, 아까 차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시설에 한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정도의 부지가 있어야만 되고 이만한 사업비가 있어야만 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발전소특별지원자금 21억원이 우선 기채승인이 안된 상태고 기채가 내려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빨리 해서 그것을 대처하기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서 1차적인 조성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땅을 매입을 해놓고 나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 되지 않고 기채부분 같은 경우도 10월말이나 11월에 승인이 되면 그것도 내년사업이 되어버리면 또 땅값, 지가상승요인도 사실 고성군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인데 지가상승문제가 지금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본적인 확실한 계획도 없이, 추진도 없이 이 상태까지 미뤄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봐도 허무한 생각이 들고, 또 21억원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나중에 민자유치되어서, 공용여객터미널부분이 민자유치되어서 성공을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 고성군에 환원이 되기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사실 불투명하고 모든 계획자체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옮겨야 할 사항은 절대절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옮기면 안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매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가 다소 좀 당초조성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희망하는 구매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조성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 되어졌습니다.
  지가상승요인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채 기 발행된 96년도 10억원 가지고는 땅을 사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0억원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97년도 10억원을 합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매입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얼마의 부지를 사겠습니까?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고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땅을 사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긴박한 군의 사정, 우리 교통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총 5,407평인데 평당 건축을 하는데 150만원 계산하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엇 때문에 건축면적을 1,037평씩 해서 5층, 지하해서 막대한 돈을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원 구매를 할 그 조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누가 돈 50몇억을 가지고 어느 사람이 결정하겠느냐, 주차장 옮겨 가지고......
이재호위원  주차장 옮겨가고 나면 다음에 민간인이 있으면 백화점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본계획은 이런 목표를 두고 땅을 우리가 팔면 이런 계획도 되어야만 땅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에 주차장과 상족암도로,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기본설계 저것도 우리가 따지고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내놓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차에서 20억원만 하면 우리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와서는 그 배가 넘는 41억원이 소요가 된다,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그것도 좋지만 발전소주변지역 2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기초를 두고 21억원을 받았는지, 법에 보면 2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 내려올 때 어떤 절차에서 21억원이 배정온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 법이 제정공포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는 발전소의 시설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산정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산정된 것인데 산정을 우리가 여기에 얼마라는 공식이 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산출을 해 보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산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화력본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알게된 금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천은 19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사천은 19억원이고 52%니까 우리가......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군내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지역심의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일반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군에도 지역심의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사천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볼 때는 통상산업부 지침에 보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을 거쳐야 한다, 특별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요청한 것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법상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만여명의 그 많은 인원의 의견을 일일이 다 듣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주민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공식의안을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공식의안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합의점에,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니까 대표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만일 앞으로 공용터미널의 불투명한 41억원이라는 돈을 발전소주변지역을 16억원이라는 돈은 일단 5억원은 상족암쪽에 투자를 하니까 되는데 16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이 일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판단하기로는 여객터미널을 41억원까지 투자해서 할 가치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었는데 나는 이런 사항을 볼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될 사항같으면 이것은 나중에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개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나는 아무리 이 관계를 연구를 해 봐도 우리가 공식적 의안을 채택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또 의회라는 주민대표기구가 있으니까 대표기구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인 것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이루어졌고, 또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의회의 고유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좀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도로교통법, 할 수 있는 종류에 보니까 우리 여객터미널도 사실상 거기에 통상산업부나 또는 특별지원사업법에 보면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1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있는데 지원사업법에 보면 별표 1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미한 지역주민의 도로사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항만 호안도로관계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이나 호안은 공공사업시설로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꼭 짚어서 뭐라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가 된다,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 공공버스터미널, 결과적으로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민자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저는 투자를 할 사업선정으로 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지원할 수 없다, 다른 사업을 선정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장 등의 사회복지관련시설에 보면 자동차버스 승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함이, 광범위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상근위원  지금 논의하는 지원금은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지원금하고 성격이 다를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해마다 지원하는 그 사업의 성격이고, 21억원은 5-6호기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특별지원사업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못은 안박았지만 13페이지 책자에 보면 직업훈련시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려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터미널 관계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먼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계획 조감도에 보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56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고속도로를 고성 입구에 그림 보면 나와 있는데 끝에는 안보이게 되어 있는데 마산에서 오면 고성 관문이거든요.
  이 관계를 우리 고성에서 통과할 때 터널을 지나야 고성에 들어오고 터널을 통과해야 고성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에 부지편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고성 얼굴에, 코앞에 무엇을 가려놓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터미널하고 연계되어 어떻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가도로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에 맞도록 설계할 때 그 사업계획과 부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굴다리 밑을 지나가니까 터널을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굴다리 밑으로 들어오고 나가서 우회를 해서 통영 내지 마산방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U자형으로 나가는 도로는 죽계리 나가는 도로 같고, 바로 나가는 이것이 터널로 지금 안보이는 고가도로 밑을 통과해서 마산으로 나가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고가도로 밑을 통과해서 우회로 해야 됩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마산, 부산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곳은 S코스로 되어 있는 이 도로가......
김성규위원  그것은 죽계리 가는 도로같고......
○ 교통계장 천익희  예, 터널밑을 통영쪽으로 빠지는......
김성규위원  S코스로 가는 이것이 마산가는 도로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예.
김성규위원  옆을 바로 나가는 것은?
○ 교통계장 천익희  그것은 마산, 부산 들어오는 길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 들어오는 관문이 S코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고성 들어오는 관문에 차가 들어오는 것이 S코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객터미널과 잘 조화를 시켜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전에 여러 번 반론됩니다만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너무 졸속행정, 졸속계획을 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기채해서 여객터미널 한다고 처음에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21억원에 대해서는 한꺼언에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여객터미널 사업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21억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설명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비를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에게 개적으로 이것을 정식의안으로 올렸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느냐 개인적인 합의는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인 안한 사람은 안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이것이 계속 여론만 조작시켜서 지가상승만 오히려 군에서 허황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해서 지가상승만 엄청나게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50만원 하던 곳이 75만원인데 평당 매입예정가격이 75만원이면 우리가 조성해서 팔 때 판매가격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20억원만 조성해서 처음에 한 그대로 여객터미널만 하는 그것도 너무 계획성없이 조금 있다가 4,000평으로 늘릴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어야지 20억원 기채로서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20억원 기채로서 완전히 터미널을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한 가지부터 열 가지가 행정에서 하는 여객터미널관계는 너무나 졸속행정이고 졸속계획이고 아무런 장기안목을 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2,000평에서 4,000평으로 늘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시개발 당시 최소한의 기본면적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보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그 부지 가지고는 절대 면적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합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용여객터미널 S코스 이것은 좀 대각선으로 해서 식전코스로 해서 마산으로 가는 도로를 해야 되지 S코스가 미관상으로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진행중이니까 이것을 좀 모양새 있게 바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21억원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고는 것은 21억원을 일단 고성군에 가져와서 21억원을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을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하이면 지역하고 주차장 16억원하고,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또 뭔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바라고, 앞으로 16억원, 하이면 5억원 가는 것은 투자하는 거니까 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16억원이 다음에는 좀 살려서 다시 고성군 전체적으로 재환원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가 가능한 재원이기 때문에 관리사업으로서 환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공용주차장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초의 면적은 7,900㎡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용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립공원 상족암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의 투자 5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계획에 적법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호안도로나 그런 도로를 만든 것입니까, 군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군립공원계획이 당초 군 계획에 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호안도로나 이런 것을 주민이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이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해야 아니면 막무가내 5억원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군립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차사업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2차사업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나는 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족암 군립공원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투자지구가 어디고 교환시설이 어디고 다 나와 있고, 그 계획에도 물론 호안도로에 축조를 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호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
  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가 하이쪽에서는 그 사업이 가장 타당한 사업인 것으로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적합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에 군수님께서 하이면에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4시간동안 그때 한창 이양기인데 주민들 60∼70명과 같이 앉아서 간담회겸 어떤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주민하고 대화가 되었느냐 하면 21억원 관계는 고성공용주차장이 이 관계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환원사업을 가지고 하이면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공용터미널이 일반 민간인에게 처분이 되었을 때 거기에 환원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 발령을 받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현장에 참석해서 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군수님께서 이 사업비를 그냥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서 군에서 쓰고 하이지역에도 다시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군수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은 약속대로 추진이 되도록 밑에서 보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상족암 호안도로 700m입니다.
  폭 4m, 그것은 실장님이 현재 무지인지 제가 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초계획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보고 느낀 것이 호안도로 4m를 현재 해안도로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해안도로를 구상하느냐, 상족암 발자국이 있으니까 해안에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산중턱으로 올라가야 할텐데 거기는 절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이 진짜 무계획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책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산중턱이나 밑에 해안경관을 그렇게 좋은 곳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윤위원장께서도 한번 현지에 가보셨고 잘 알고 있는데 용굴에서 바로 밑 해안차도하고 그 사이 그 경계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이 해안도로를 내려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군립공원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무조건 5억원을 하이주민이 어디 하느냐 하니까 해안도로 하겠다, 공원계획에도 없는 것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安漢圭  호안이 하나 모자라서 다시 호안을 구축한다거나 도로를......
최정훈위원  해안도로를 700m 내는데 폭 4m 도로를 내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존도로도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쭉 해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안선 몽돌밭 지나 선착장에서 애기동굴이어지는 해안도로 이것을 하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주 좋지요.
  좋기 때문에 희망을 하고......
최정훈위원  좋기는 좋은데 본 계획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세부적인, 내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원 계획의 군립공원......
  ("청취불능")
○ 위원장 윤정호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곁들어서 토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질의·토론결과 충분히 설명이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석상에서 그 의견 내용을 조율해서 나중에 결정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고 알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김성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경  제  통  상  과
    교   통   계   장          천익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