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0월 18일(금)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4.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4.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해서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2월과 하반기중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 안 제2조의 내용입니다.
 또 매년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등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세입세출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군수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복사를 해서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에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이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우리가 보면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물론 입찰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했으면 재정운영자체의 예산이 전부 재정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예산이라는 말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는 너무 주민공개에 대한 제한규정의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이나 군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군에서는 기밀사항이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금년에 예를 들어 책상을 몇십개를 구입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상에 금년에 책상을 몇 개 구입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물품의 시설공사는, 어느 공사는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으면 어느 도로에 돈이 얼마라는 그것이 예산인데 그것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만일에 공개를 안했을 때는 아무런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한에 대한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제5조의 규정이 꼭 제한하라는 그런 조문이 아니고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해도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고, 이것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군 재정이나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안한다, 이런 융통성이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항을 세목해서 하나 둘까지 전부 다, 만약에 군청을 하나 지으면 군청의 공사금액은 얼마고, 설계하는데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까지 공개는 다 할 수 없고, 앞의 주민공개 대상이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현황은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지방채는 어느 정도고,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총괄적인 사항이 나가는 것이지 부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나중의 예산서안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공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공개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금방 실장님 설명 그정도야 우리 군정보고회 할 때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농의된 제5조제3호 마지막에 보시면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조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입찰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한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밀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밀인 줄 알지 우리가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인데 1급비밀, 2급비밀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밀이라고 공개를 안하는 재량권을 남용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그냥 참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7조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계장께서 말씀하신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중에서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제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느 어느 부분은 기밀에 속한다는 것을 규칙에라도 명시해 주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명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는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못을 다 박아 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융통성내지 너무 법에 얽매여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자기 판단, 가치기준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판단해서 오히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의 총 조례안이 몇 건입니까?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돼서, 대상이 없어서 적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에 대한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아까 입찰에 보하는 사항도 신문공고나 공고를 다 합니다.
 게시공고를 하거나 공고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 94년도에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 조례는 늦게 맞추다 보니까 그 법과의 어떤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안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신문공고까지 다 하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50개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따로따로 다르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금년에 저희가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쯤에 내려왔으면 벌써 가결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몇 군데만 의회에 계류중이거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년10개월만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무슨 법 시행하고 나서 조례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하다보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면 행정의 어떤 체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소모품의 범위기준(고성군물품관리조례 별표 1)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소모품의 구분기준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 회계 96년 8월 2일 조례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개정된 사항이 없었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3만원짜리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별표1에 보시면 소모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에 보면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로서 약품이라든가 유류, 수선용 재료, (나)항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아 파손되기 쉬운 물품, 시험용 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의 공구라든지, (다)항의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하여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질을 상실하는 물품, 수리용 부속품이라든가 생산원료, 재료, (라)항의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대해 소모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그래서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모품의 범위기준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개정하기 전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참고자료 준 것이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모품과 비품 내용에 보면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 비품이다 그렇죠?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그러면 위에도 비품하고 1년이상의 물품으로 이것은 소모품도 비품 아닙니까?
 그렇죠?
 물품 아닙니까?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폐품처분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폐품승인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만원을 현재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비품 (가)항과 소모품 (라)항이 내가 보기에 구별하기가 쉬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웬만한 물품은 이것을 소모품에 돌려서 예산을 낭비, 예를 들어서 책상같은 것은 물론 다르지만 그 외에도 내용연수를 1년이상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이,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비품 (가)와 소모품 (나)항이 문구자체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3만원이하짜리,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3만원이하짜리는 사서 1년동안 쓰고 소모품이니까 흔적이 안남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이라는 것은 흔적이 안남는 것이고, 비품이라는 것은 1만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샀다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비품 아닙니까?
 그런데 소모품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3만원이하 그대로 해놓고 오히려 예산운영면에서는 절약이라기 보다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게 좀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는 비품대장이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비품 (가)항과 소모품 (라)항이 거의 유사한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기타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공작물 기타 구성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을 가결했습니까?
 김성규 부의장님 말씀과 일부분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가정에서도 공구나 수리용, 부속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환선이 3만원선 같으면 사실 한번 사용하고 마모가 온다든지 하면 수리할 필요를 못느낄 정도인데 공구나 수리용 부속용 같은 것은 10만원정도 같으면 한 1∼2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1∼2년이상 더 쓸 수 있는 그런 공구나 수리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어라고 집어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의 마음자세인데 이것이 과연 물건 아낄줄 모르고 할 때 10만원이하 소모품이니까 고쳐쓰면 귀찮고 해서 그냥 버릴까 싶어서 이 10만원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물하고 사물하고 예를 들어 만일에 단돈 1만원짜리라도 사물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기름칠을 한다거나 깨끗하게 보관을 잘하고 하는데 공구를 여러 사람이 쓴다거나 사실 공동적으로 써보면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는 있습니다.
 시계 있죠?
 그것도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서 안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말고 원 조례안이.
 그래서 조례안이 언제 되었는지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최정훈위원 조례안을 놓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88년도 원 안에 3만원으로 되어서 96년도에 10만원으로......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보시니까 소모품이 3만원이하와 10만원이하가 어느 정도의 어떤 행정적인 예산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며,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7만원, 8만원짜리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품은 비품대장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소모품은 대장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3만원과 10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소모품이라고 해서 3만원하고 10만원하고 차이는 한꺼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내것 같이 아껴쓰느냐......
 요즘 특히 국가경제하고 그러는데 재무과장님으로써 그 부분을 요즘 더욱 더 강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거기에 군청 관내 공무원들에게 절약정신을 좀 많이 투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품같은 것이 3만원짜리이하가 그대로 쌓여간다 그러면 특히나 우리 고성군같은 좁은 그런 청사내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 그런 것을 제때 처리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품부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할 것은 제때제때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만 사실상 소모품도 비품과 같이 10만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제 생각이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의견도 같습니다.
 10만원을 소모품으로 하게 되면 행정보는 공무원이야 수월하고 좋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상당히 낭비에 부채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소모품에 대한 공무원이 아끼는 자세라든지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소홀히 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격을 10만원으로 꼭 묶어둘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10만원 했다고 우리도 10만원 할 것이 아니라 5만원이든 7만원이든 8만원이든 토론을 하셔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입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의 맛과 멋이 담긴 향토전통음식을 발구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발굴 개발된 향토전통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 개발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게 안 제4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전통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 개발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안 제4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향토전통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조리자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향토전통음식업소에 대하여 진흥기금의 우선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했고,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개발, 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토전통음식연구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안 제10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1호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융자권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있고,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정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것을 모두 실었습니다.
 뒤에 있는 향토전통음식발굴성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고성군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전통음식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전승되어 오는 교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3. 조리자라 함은 향토전통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회) ①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전통음식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조리자의 인증에 관한 사항
 4. 음식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개발육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 운영위원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발굴지정 등) ①읍면장은 발굴 개발된 향토전통음식을 군수에게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향토전통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 개발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조리자의 인증 등) ①군수는 향토전통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조리자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조리자는 업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조리자로서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영양사로서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추천한 자
 ③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리자에게 향토전통음식조리자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업소의 지정등) ①향토전통음식업소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권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라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전통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육성 보호) 군수는 향토전통음식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우선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음식고유의 맛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9조(보전평가) ①군수는 향토전통음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음식별로 향토전통음식조리백서를 발간 보전하며 지정업소에서는 조리백서에 따라 조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정음식과 지정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10조(연구업무) ①군수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개발, 보전 등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연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개발, 연구
 2. 향토전통음식조리백서의 발간
 3. 좋은 식단의 연구
 4. 향토전통음식의 연구발표회, 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
 5. 기타 향토전통음식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 등
 ③연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의한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수탁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의 맛과 멋이 담긴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이를 보전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이것이 고성군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굴하고 또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육성 발전도 시킬겸 우리 고성의 음식 맛도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이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저희들이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맛자랑 멋자랑을 군에서 해 보았는데 마암면에서는 유과, 정과 이런 것이 나오고 고추부침개같은 것도 나오고 그 외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고성이라 하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무김밥은 원래 국풍에도 그만한 인기가 있고 한국적인 음식이 되어졌는데 어차피 조례안을 내었으니까 말씀이지만 고성은 지금 평야를 끼어서 추어탕 이것이 말하자면 고성 특색이 있다, 추어탕 요리도 진미식당 같은데  보면 통영사람도 먹으러 올 정도로 정통성이 있다 이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조리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면 그 동안 이런 것도 뒷받침 이 안되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새마을부녀회 읍면별로 해서 하는데 비교적 보면 옛날에 하던 유과나 약과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도 단위에 한번 가지고 나가니까 경상도는 비교적 같은 음식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솜씨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시상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해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추어탕같은 것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머리에 새겨 놓았다가 그런 관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통음식이라고 했는데 음식의 분류,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모든 식품은 다 들어갑니까?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음식이라면 이런 것도 다 음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품,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우리 고성에서 특히나 특산물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식품도 다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탕이나 기타 조리하는 것, 음식을 주로 해서 하고, 개발되어서 제조해서 시판되는 음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고 영양가를 분석해 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혼례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경남도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새마을부녀회 경진대회를 해도 똑 같은 음식인데 없는 것을 억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보면 우수업체, 모범업체 지정권이 있는데 우수업체, 모범업체를 기존적으로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현재 관광화 하면서 모든 영업이 되어 나가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개발을 해서 자기 식당 달리려고 곳곳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해서 유적지마다 사람오는데는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꼭 돈을 쓰고 개발연구비를 줄거다, 심의위원회를 만들거다, 예산을 자꾸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느냐, 본인은 생각할 때 향토음식발굴은 현재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관에서 주도를 안해도 이제는 관에서 주도할 이런 시기는 넘었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옥수골 가면 메기탕, 어디 가면 무슨 탕,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 특색도 없는 우리 고성군에 전통음식며 없는 것을 굳이 억지로 찾아서 개발하겠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안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자꾸 예산을 왜 이런 곳에 쓸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안은 지금은 안만들어도, 관 주도를 안해도 충분하게 자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개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색이 없는 것을 왜 억지로 개발하느냐, 얼마든지 지금 우수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모범업체를 지정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융자를 줄 수도 있고, 현재 것만 법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육성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발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관광지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 집이 잘한다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한번정도 해보자는 것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억지로 아무것도 우리 고성군에 특색있는 음식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구수한 경상도 맛, 토속적으로 하는 그 맛이 진맛인데 억지로 없는 것을 발굴해서 해 보자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이지만 예산은 쓰자고 하면 한도끝도없는 것입니다.
 군수가 수탁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구목적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출연금인데 이것은 사실 아무 예산집행관계없이 그 사람 출연금으로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쓰자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만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굳이 향토음식 없는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관 주도로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 놓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개발을 하고......
 고성이 지금 그것을 따라 갈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현재 법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정은 너무 억지가 아니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란에 보면 향토음식란하고 전통음식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조례 내용에 보면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토음식하고 전통음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발굴이 되는 것인지, 향토음식만 해도 발굴이 되는 건지, 전통음식만 해도 발굴이 되는 건지, 내용을 봐서는 향토전통음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위의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따로따로 정의를 내려놓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의가 향토전통음식이 한 타이틀에 묶여 있는 있는 건지, 향토하고 점이 찍히고 다음 전통음식인지, 그러면 향토전통음식인지......
 그러면 두 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향토음식하고 전통음식이 갖추어져야 나중에 발굴이 될 때 향토에 빠져서도 안되고 전통에 빠져서도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따로 같으면 향토하고 점찍고 전통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두 개를 묶어버리면 향토와 전통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의만 향토음식이 이렇고, 전통음식이 이렇는데 만일에 지정이 되면 향토전통음식점으로 한다......
 전통음식이란 고성군내에서 전승된 고유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향토음식은 고성군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토음식이라 해도 되고......
 묶어 놓았는데 그것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나중에 발굴해서 군수에게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 신청 때 이렇게 묶어 놓으면 향토와 전통이 혼합된 것이 아니면 지정을 못받을 수 있고, 점을 찍고 나면 향토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전통음식 하나만 가져가고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정의를 따로 내려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규의 정의도 아니고, 지정의 정의도 아니고, 용어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법규의 정의도 아니고, 지정의 정의도 아니고 해야 용어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모르는 것을 보충해서......
 옛날부터 이어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여기 정의를 해 놓았네요?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성군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성군내에 전승되어 오는 고유음식을 만들어야 향토전통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은 발굴 개발된 향토전통음식을 군수에게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이 될 때 전통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지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향토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지정이 될 수 있느냐, 묶어 놓는 것 같으면 향토전통음식 두 개 다 해야 지정이 되느냐 그런 정의가 내려집니다.
 여기 보니까 제2조 정의는 향토음식이라는 것의 정의는 고성군내에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있는 음식을 이야기했고, 전통음식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전승되어 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은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묶어서......
 겸비를 하면 향토음식 따로하고 전통음식 따로해야 되지 향토전통음식이 틀린데 이것을 한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사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과연 고성군내에서 생산되고 고성군내에서만 내려오는 전통의 음식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그중에서 향토전통음식이 따로 있고, 전통음식이 따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겸비해도 될 수 있고, 또 따로따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겸비하면 더욱 좋고.
 어떤 의미에서 지정이 되었느냐......
 김성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전주비빔밥이라든지 충무김밥이라든지 특색있는 음식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좀 소득증대나 모든 것을 봐서 고성가면 그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면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곳은 가령 당항포가면 회를 줘도 회 비빔밥 모양으로, 회비빔덮밥식으로 해서 식초는 가령 말하자면 개천면에서 생산되는 감식초를 사용한다, 아주 음식이 특색있게 기름은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순수한 참기름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한 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그대로 조리법을 연구해서 해안가에 큰 식당같은 곳은 반드시 그 메뉴가 들어가서 고성가서 회 비빔덮밥, 개천 감식초가 들고 어느 참깨가 들고 이런 것을 고유음식처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면 해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륙지방으로 봐서는 재배하는 가령 더덕이라든지 콩나물 같은 것은 우리 고성에서 그 관계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물론 서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달았습니다만 현재 크게 재정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해 놓으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법적 뒷받침 을 한번해서......
 ("청취불능")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아까 토론하셨다시피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이 병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사항이 없도록 조례의 시행규칙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자구관계를 그러면 연구를 하셔서 내일 회의를 하니까 내일까지 메모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토론한 과정에서 전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넣어서 상세하게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10월 19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