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1,462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억9,976만5천원보다 8,513만7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며, 수당, 사업예산, 경상적경비, 의회활동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이며, 그리고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513만7천원이 삭감된 8억1,462만8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118만7천원이 삭감되어 3억2,355만1천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639만6천원이 삭감되고, 수당이 1,479만1천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120만원이 삭감된 2억793만9천원이며, 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1만원이 삭감되어 1,544만4천원으로 국외여비를 삭감조정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3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2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9만4천원이 증가된 9,805만5천원이며,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7만4천원이 삭감된 164만5천원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보다 85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의 예산으로 의회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598만원이 삭감된 2억7,713만8천원으로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93만8천원이 삭감된 8,846만2천원입니다.
  21페이지, 회의수당이 기정예산액보다 161만원이 삭감된 7,679만원이며, 국내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04만9천원이 삭감된 1,288만9천원입니다.
  다음 해외여비가 기정예산액 전액 1,7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410만3천원이 삭감된 4,519만7천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5,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9페이지 수당 1,479만1천원, 21페이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2,410만3천원 어째서 이렇게 천몇백만원이 남았습니까?
  수당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 사무과장 채정진  19페이지, 인건비의 수당은 각종 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법상 30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을 운영해 보면 15시간 기준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에 3대후반기 의원님들의 등청이 선거관계 때문에 회기축소가 몇일 있었고, 선거기간중이 되다 보니까 의정활동이 적은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수당부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기정예산 7,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이 결산추경이니까.
  7,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남았고, 당초예산 6,930만원에서 2,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을 잘못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 중의 한가지 원인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남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김계장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남은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우리가 줄 것을 안줬는지, 예를 들어서 쓸 것을 안썼는지 분석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니면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 의사담당 김정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수당부분은 7급 기준해서 30시간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15시간 기본만 지급하고 그 외 야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재호위원  집행부에는 왜 30시간씩 계상했는데 의회는 15시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 의사담당 김정년  실제 야근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부는 보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어떻게 맞추든지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과는 왜 수당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면서 15시간밖에 안해줍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법대로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집행부는 예산 해주면 어떻게 맞추어도 30시간 맞추어서 다 쓴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21페이지는 왜 그렇습니까?
○ 의사담당 김정년  21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3대후반기 1월부터 6월 전반기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 등청이, 의정활동부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미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이나 계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6,930만원에서 이천사백몇십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고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규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도 필요한 예산을, 꼭 예산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 같은 것도 계장은 15시간 기준으로 했다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본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 의회가 본청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산 범위내에서 3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썼는지 안썼는지 나중에 사무과장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억1,462만8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어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이재호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