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총 예산은 9억4,529만9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5,140만4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긴축편성이 요구되나 현실적 여건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단가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이며, 일반수용비는 불급한 부분을 줄인 예산으로 75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및 사무실 블라인드는 구입비가 600만원, 사무실 직원 의자 구입비가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모성 경비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실질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서 전년도보다 5,020만4천원이 증가된 9억4,409만9천원으로서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503만8천원이 증가한 3억5,693만5천원으로서 기본급이 일반직 7명에 1억4,080만5천원, 기능직 6명에 6,769만7천원, 기말수당 3,579만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3,221만4천원, 처우개선비 6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2,995만2천원, 정액수당이 4,421만8천원으로 가족수당 1,365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327만6천원, 장기근속수당 1,39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353만2천원, 그리고 21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특수업무수당 91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967만6천원이 증액된 2억4,295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754만4천원이 감액된 5,743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311만2천원이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782만원, 급량비 78만원, 연료비 263만원이며, 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75만원, 차량선박비 909만1천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106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093만원, 국내출장여비 623만원이며, 다음은 24페이지에 국외여비로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74만원이 증액된 3,982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의회방문자와의 간담회 1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2,322만원, 그리고 2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보다 2,348만원이 증액된 1억2,034만1천원으로 정액급식비 1,404만원, 교통비 1,980만원, 명절휴가비 2,684만5천원, 연가보상비 1,491만4천원, 가계지원비 4,474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8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금에 24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 의회 증인출석 실비보상에 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도서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24만원이 증액된 624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및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에 600만원, 사무실 직원의자 구입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225만원이 증액된 3억3,797만원으로 의정활동비 9,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페이지 회의수당에 회기수당으로 7,84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의장, 부의장 공무수행 활동에 304만원,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에 150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여비로 840만원, 행정사무조사등 현지활동여비로 5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로는 1,92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225만원 증액된 7,03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단 활동비에 5,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120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5인 이하 직원의 1인당 10만원 기준해서 하는데 올해도 올리고 했는데 예산작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되어서 추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이만한 금액이 듭니까?
 작년에도 55만원 주었습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면 불급한 부분을 줄인 예산으로 754만4천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54만4천원이 감소된 이것은 금년도는 총선이 있어서 경비가 줄어진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755만원이나 줄었습니까?
 우리 의회 업무수용비가 754만4천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면....
 4대 개원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일반수용비를 조금 높게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절감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개원에 즈음해서 드는 소요경비를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도 삭감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해도 됩니까?
 그래서 100만원 삭감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지침상 쓰는 소요경비 내역을 보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해마다 조금 잔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기 괜찮은, 하나 해도 충분히 그런 예산은 될상 싶은데 이것은 사무과에서 어떻게 올렸길래 이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나, 금년 대비 내년에는 100만원이나 적어지고, 또 그 다음에 2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이 1,225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단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인데 이것이 일천이백몇 십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그 추경하고 맞추면 똑같은데 예산상에서 당초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는  단가는 법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은 추경에 올려서 같이 180만원 맞추어 놓았는데 당초에는 480만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2002년도부터 480만원 올려 주니까 그래서 추경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단가가 1인당 의원들 48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5,81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720만원인데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면서 남아서 5,81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 1,225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의원 활동비를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이 되니까 증액되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요.
 답변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올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480만원을 계상 안하고 400만원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내역을 보면 14명 의원님에 대해서 400만원으로 해서 5,6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예결특위 운영비를 210만원 이렇게 해서 5,81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80만원 1인당 계상해야 될 것을 올해 예산에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하면 꼭 더 하는 것 안같습니까?
 분명히 연찬을 해서 의원 1인당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만원같으면 당초예산에 480만원 곱하기 14를 해서 정확하게 넣어야지 왜 이런 것을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의원들 의정활동경비를 예산지침상 480만원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 430만원 계상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른 것도 예산 옆에 숨겨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이것도 전문위원실에 12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예산지침서 봤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문위원실에는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이 지금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석을 해보면, 담당자가 그것을 읽어봤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올릴 때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것하고 일반 과장들 하는 것하고 수당하고 모든 것을 따져 보면 얼마 차이 납니까?
 다같은 5급공무원들인데 엄청난 차이납니다.
 한 달에 50만원 차이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하고 합하면,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예산지침서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해석여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챙겨 봤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고 앞으로 사무과에서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속되게 표현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4페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신통찮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셨는가 모르지만 본청에서 지금 우리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얼마짜리를 지금 지원을 합니까?
 고성군수실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짜리를 지원하는지 압니까?
 고성군의회도 고성군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본청도 고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를 충분하게 본청하고 같은 선상으로 피알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이하 의원들을 제대로 보필못하는 아주 단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해서 본청하고 같은 기념품을 아예 들이는 것 같으면 본청에 주문하는 기념품을 들이고, 그리 안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이재호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