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결이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 가선거구 최을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여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읍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보건소 이용문제와 고성농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9년 말 기준 군의 인구 57,100명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2,928명으로 전체인구의 22.7%이며, 이중 고성읍에 거주하는 노령인구는 3,455명으로 6.1%에 해당됩니다.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오늘날 군민의 가장 큰 바람중의 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 시설과 의료복지정책의 확대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보건소와 13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교통불편지역 주민을 위한 12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주민들은 지역별로 위치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진료에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읍지역은 면지역과 달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없이 보건소나 일반 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난 2000년 현재의 보건소로 이전되기 전만 하더라도 읍민뿐만 아니라 면민들도 보건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독리 보건복지타운으로 위치를 옮긴 뒤로는 군민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읍민들은 택시나 버스를 별도 이용하는 불편으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 보건소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군민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군민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5회 고성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군민이 너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고성읍 외곽지역 및 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교통비 부담으로 보건소를 들리지 않고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건소의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어떤 방법이든 군민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의회 청사 이전 시 구 청사 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는 등 보건소를 군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혜택 부여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많은 군민이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1일 5회 운행되는 고성버스를 이용하여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도 적극 홍보하시어 많은 군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별도의 의료비 및 교통비 지출 없이 더 저렴하고 손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복지 대책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외곽 이전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고성읍 서외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주변지역 아파트 단지 건립 등으로 시가지가 팽창되어 고성군의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농업의 일대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 추진으로 전국의 농업관련 단체 및 연구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현 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현장 속에서 즉시 확인하고 체험하며, 올바른 농업정책을 직접 널리 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능하다면 현재 새롭게 추진 중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업관련 각종 시설을 한데 모아 실증시험연구,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을 위한 현장교육, 관광자원화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하고 고성읍 외곽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넓은 부지확보와 시설비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단계부터 우리군의 장기적인 농업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농업정책을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들에서는 최을석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정례회를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0호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내의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통합운영에 따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이전 신축에 따른 공부상 지번을 정정하고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의료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지번변경 사항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2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성군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공룡나라 쇼핑몰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5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3호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4호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로는 우리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양질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박 기 선
  
                             황 대 열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