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7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2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용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12분)

○ 의장 이재호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구 10만 육성을 위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빠른 행보를 촉구코자 합니다.
  고성군이 인구 10만의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농·수·축·임업 등의 1차산업 위주의 친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위에 각종 문화적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휴양·휴식서비스를 제공함을 우리 고성군의 미래발전계획의 기본으로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인근 거제와 통영의 조선산업, 사천의 항공산업과 연계한 각종 기자재산업을 계획된 지역내에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종사자들이 상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및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한 최우선적 요건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고성군과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군내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를 각기 학교특성에 맞추어 철성고등학교는 안정공단조선단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통합형 고등학교로,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설립목적인 항공특목고로 육성지원하고, 고성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는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와 도교육청이 각기 경쟁력있는 학교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곧 가시적 성과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공장용지, 주택용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동해면 용정지구 조선특구신청과 관련한 공장용지 매입 경험에 미루어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만 인구를 육성할 정도의 각종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공영개발하거나 입주 희망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함께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성군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조선과 관련한 많은 업체들과 기업종사자들이 고성으로 이주할 수 있음은 지난번 의회에서 가졌던 간담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향후 1∼2년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용지를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부서장과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담당팀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각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 사이에 일사분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체계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행사 성공으로 고성의 지명도를 높이고 비교우위가 보장되는 계획된 구역내에 제조업을 유치하여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군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간다면 인구 10만의 신고성 건설은 꿈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엑스포 행사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일 또한 시각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여 이 과업의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강중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신비라는 주제로 경남탄생 110년사 최초의 엑스포이며, 국내 최초 자연사 세계엑스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가 오늘로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국제행사로서 승인받은 이후부터 3년동안에 우리는 역경을 헤쳐 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심한 질책과 반대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고성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공룡엑스포가 세계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행사장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엑스포 행사준비 마무리에 우리군산하 전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애정으로 끝까지 관심가져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고성은 명실공히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성인의 자랑과 긍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조기시행으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억7,600만원이 증액된 2,102억1,800만원으로 7.4%가 성장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02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이 99억6,5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향후 시행될 총액인건비제와 사업별 예산제도를 감안하여 일반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및 각종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라며, 의원님들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7일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이재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의결 요청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승인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책사업에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2,102억1,86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02억5,34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6,515만4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 144억7,66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인 141억958만2천원, 특별회계가 3.8%인 3억6,70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02억5,348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가 지방세 5.5%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7%로 당초 대비 4,04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5.7%로 당초 대비 98억3,21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2%로 당초 대비 1억9,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8%로 당초 대비 40억4,27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계획 및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9%로 당초예산 대비 24억7,912만4천원, 사업예산은 69.2%로 당초예산 대비 117억9,100만2천원, 채무상환은 0.9%인 17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3.0%로 1억6,05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1억402만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입찰참가수수료 수입부분에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아직 결산 중이므로 미편성되었으며, 향후 2회 추경시에 반영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및 잡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억4,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8억3,21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9,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16억4,238만4천원, 도비보조금 24억3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6,358만8천원이며, 2000 사회개발비에 83억4,37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40억4,39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4000 민방위는 1,87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1억6,05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99억6,515만4천원으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억6,704만5천원이 증가된 98억1,054만원으로 98.4%, 보조금은 변동없이 1억5,459만4천원이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변동없는 3억9,703만3천원으로 4%이며, 사업예산이 3억5천만원 증가된 86억667만1천원으로 86.4%이며,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 0.7%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 6,204만5천원이 증가된 8억9,627만8천원 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내역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억3,571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억3,446만원이 증가된 8억3,4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3억500만원이 증가된 3억9천만원이며, 예비비등이 2,946만원이 증가된 4억3,3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억1,288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258만5천원이 증가된 2억95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이 3,258만5천원이 증가된 1억2,28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사업조서와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조금사업 예산의 증감내역은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16억4,23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24억3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일부가 도비로 전환되어 14억8,77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7억5,18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43억68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2,471만9천원이 감액된 537억62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비보조사업은 총 3건에 5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5건에 2억7,57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림부 소관입니다.
  총 9건에 3억3,74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8억3,89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이 도비 및 군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총 1건에 8,34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수산부, 36페이지 농업진흥청, 37페이지 산림청, 45페이지 문화재청, 46페이지 소방방재청, 47페이지 중소기업청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1건의 사업에 27억2,28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부터 55페이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부처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1개부처 2개사업에 총 1,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문화관광부 기금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3,72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 소관의 6,033만3천원, 경제통상국 소관이 1억8,600만원, 농수산국 소관이 1억1,948만6천원, 농업기술원 소관이 300만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이 4억8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이 9억1,47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국 소관은 1억6,30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28억7,62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43억6,76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기획관리실부터 72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사업의 총괄보고입니다.
  총 31건의 사업에 분권교부세 12억8,820만3천원, 도비 4,734만4천원, 군비 22억9,049만9천원등 제1회 추경예산 총 36억2,60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7,456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재원 중 장애인 및 정신요양원 시설 지방이양비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기타 일부사업이 자체 군비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경제통상국부터 79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각 소관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2006년 4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계수의원, 고형호의원, 제준호의원, 최갑종의원, 강중구의원, 정임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6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계수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정창영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1-10 허용도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행정과장          이수열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정재훈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송정현
                      강중구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