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8.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형호의원, 간사에 이계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형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2억3,2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인 144억9,012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졌으며,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었는지,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당초예산에서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예산은 예산변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과목 2422-220-401-01 시설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부지매입비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 조치하였으며,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수정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 및 수정예산 의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5호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심의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표창 수련대회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7호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호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수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면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등 6종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지도받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었으며,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 징수대상을 현행 만 7세이상에서 만 3세이상으로 하고, 입장료 납입기일의 명확화, 컨벤션홀의 사용료 규정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9호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룡전시관이 2005년도 11월 15일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명을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이 필요하고,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6호 2006년도 고성군 공유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화학비료로 황폐화된 토양 땅심을 살리고 지력증진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분뇨 자원화 시스템시설 1,389㎡ 건립을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안별 심사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려 멀리 보이는 남산 벚꽃이 더욱 자태를 뽐내어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월 2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964호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규정 삭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제한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호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앞서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제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착실히 준비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막식은 물론 엑스포 52일간의 대 행사가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엑스포에 치우쳐 일반 군정에 자칫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행정과장          이수열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정재훈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송정현
                      강중구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