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교육복지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박기선, 황보길, 박태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2010. 11. 24. 제정) 시행에 있어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13년 6월 19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의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 중 회의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을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의 비율을 명시하며, 회의 시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최을석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평생교육의 기본이념을 상실하고 평생교육장이 취미교실이나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선전·홍보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제3조 제2항이 새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먼저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을석 의원님을 위시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삽입되는 조례의 문제는 현재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고, 또 선거 시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의 지속성이라든지 군민들로부터 선거법하고 학습프로그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조례상 명시를 해놓으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정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용 위원  발의하신 대표발의자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혜안이 돋보이는데 지금 개강식도 있고 수료식도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대상을 1회적인 강좌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의 학습과정을 1년 과정으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것은 어떤 시기가 와도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호용 위원  바람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두옥, 박기선, 최을석, 황보길, 정도범, 송정현, 박태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류두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의원  류두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업무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상위법령 이관 및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업무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3년 6월 19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각종 조문을 “종합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침과 조례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두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온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류두옥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과 “종사자의 휴직 및 결원보충 조문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8조 제2항 “종사자의 정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휴직 및 결원보충) 조항은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과의 상담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1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도범, 최을석, 황보길, 박기선, 박태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도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정도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인구 56%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성읍에 청소년 지도위원수를 증원하여 청소년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들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2013년 6월 19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고성읍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읍은 15명, 면지역은 1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을 “,”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다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도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 인구의 56% 이상이 거주하는 고성읍에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현행 10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을 15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도범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시기적절한 조례안 개정으로 고성읍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1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정호용, 황보길, 황대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및 교육발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이사장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13년 6월 26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과 임원 임면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지도감독 및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김홍식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안 개정으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우수한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2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이행한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3,180억1,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140억4,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8%이며, 미수납액 39억7,200만원 중 8억1,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1억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 42억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2억3,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로서 1,837억5,9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540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83%이며, 잔액 중 197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 99억7,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500만원이고, 예산절감 9,800만원, 예산집행잔액 31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억5,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66.7%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로서 43억5,3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8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9.9%이며, 잔액 중 12억9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21억9,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건에 1억3,38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95건에 86억4,100만원으로 2012년 7월 6일 고성군 행정기구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에서는 2012회계연도 계속비 지출은 없으며, 예비비는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피해복구와 2012년 4월 11일 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관위 납입부담금 등으로 6건 2억6,5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건이며, 394억3,22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201억4,26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92억8,960만원입니다.
잔액 중 182억7,4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고, 10억1,51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관광과로 35건 98억1,150만원이며, 총 명시이월액의 53.7%를 차지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3건으로 212억2,64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31억7,88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0억4,760만원입니다.
잔액 중 14억3,0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66억1,7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7,05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8,09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9%이며, 잔액 12억8,96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이 3건의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9억5,230만원에 당해연도 430만원이 증가하여 9억5,66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검사 결과 총무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지원사업 균형지원 등 11건으로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분 있죠?
이것이 당초 수요예측하고 지금 포기한 사항에서의 수요예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생각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도범 위원  설치 포기는 환경과 것 아닙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데...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이것은...
정도범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2009년 1월에 당초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불과 지금 4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예측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200톤 규모였는데 30톤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것은 필요 없게 된 것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군이 축산이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 환경규제가 심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중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변화가 있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수요를 판단하는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2009년도에 200톤이었는데 올해 30톤으로 수요예측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장님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6,600억원정도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용처리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 재무과장 제인호  이것은 사업별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결산승인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으면 결산자체를 승인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기로는 승인을 안 해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승인을 안 해도 예산 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전 실과부서를 승인과정에 다 오시라고 해서 하나하나 짚기는 번거로울 것 같고 해서, 저는 기왕에 재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재무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사항에 체납세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겠다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읍면별로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실제로 재무과장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세입계장 장수근  세입담당 장수근입니다.
매년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 3회 원칙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에는 실무자가 1명 있습니다만 면에서는 민원과 다른 복합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획만 그렇게 수립해서 인원에 포함을 하지 실제 현장에 징수를 하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행해 가면 면에 직원이 없어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고성읍과 연계해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수행을 하면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2~3주마다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 세입계장 장수근  예.
정호용 위원  2~3주마다 하면 할 때마다 실적이, 데이터가 나옵니까?
○ 세입계장 장수근  예, 실제 수납액은 100만원정도, 500만원정도의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오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내주면 한 주에 500만원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구체적으로 1년에 활동한 횟수, 성과, 성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액수를 얼마 걷었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다 보면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체납한 사유도 알 것이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못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 세입계장 장수근  고액체납자인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요건인 선 압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공매라든지 법원경매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군세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관련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 말은 어쨌든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매주 2~3회 같으면 상당히 횟수가 많은데 가능합니까?
기동반이, 기동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납액수가 파악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계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 2~3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납부독려 이것은 맞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동반의 의미는 납부가 밀려서 체납된 부분을 일제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연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1년을 하고 나면, 실적이라는 것이, 활동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서 납부를 얼마 했는지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세입계장 장수근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동반을 전 읍면으로 운영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동해, 거류, 회화 이렇게 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정호용 위원  읍면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어려움이 있는 읍면, 자기들만으로 안 될 때는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다 해소가 된다면 굳이 읍하고 같이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를 개량화도 시키고 활동내용도 적어서, 제가 볼 때 1주에 2~3회 되는 것을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총괄적으로 월별로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실적이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납세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입계장 장수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엊그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 아카데미 1,5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5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는 예산을 못쓰고 있는데 1,500만원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편성을 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1,500만원을 그대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리담당 박정규  이 관계는 사실 사업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최을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해당과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지금 결산검사를 승인하는 자리니까 포괄적으로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공무원을 다 불러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과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광지사업소 예산이네요?
○ 경리담당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모르고 있다?
○ 경리담당 박정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장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분은 직제순으로 한분씩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실과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실과는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동이 안 된 실과장님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동이 된 곳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정호용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실과를 다 불러서 지적사항을 다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 만날 지적만 하고 끝이면 뭐하느냐, 오히려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 공개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실과장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일제히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 위원장 김홍식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대충 실과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관광지사업소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97페이지 보십시오.
법무 및 쟁송에 보면 1억6,531만원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1억1,964만6,930원이 남았습니다.
72.7%가 불용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 및 쟁송부분에 72.7%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머리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지금 법무계장이 안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을석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많은 재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법에 그것이...
최을석 위원  그래도 이렇게 72.7%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내년도 예산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예산을 못 써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1억원 신청 들어오면 약 3천만원밖에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번 추경은 재원이 좀 넉넉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의 기획감사실장이 감추는 바람에 우리도 요구를 못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들을 속이고 해서 말썽이 좀 생겼는데 재원이 제가 알기로 1억원정도 신청하면 3분의 1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1,900만원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불용처리 많이 된 것은 실장님이 직접 체크 하셔서 내년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편성운영 결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3,900만원 있고, 100페이지 재정지원에 보면 4,2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현액에서 불용이라는 것은 사실 죽은 돈 아닙니까?
물론 멀리 가는 돈은 아닌데 예산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월시키는 것, 명시이월하고 하는 것 앞으로 예산불용하고 이체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잘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산계장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산계장은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갔습니다.
최을석 위원  실장님은 분석이 아직 안 되었을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사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사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해놓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01억5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렇게 치면 추경 한번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쓰기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운용하는 데서는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음연도에 군에서 편성할 때 쓰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당해 재원은 당해에 써줘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은 3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완전히 파악해서, 부족할 정도로 파악해서 집행잔액을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조치사항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올해는 꼭 실행되도록, 그래서 내년 결산검사 확인할 때는 올해 결산검사에서의 집행잔액하고 불용된 집행잔액의 차이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109페이지 보십시오.
빈집정비사업 본예산에 1억1천만원 되어 있죠?
1회 추경에 9,800만원 삭감하고 지붕개량사업 본예산에 4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2억6,500만원 삭감하여 사업계획을 축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빈집정비하고 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이 부분이 처음에는 국비가 우리군 세입으로 잡혀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을석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안내려왔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내시가 되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직접 교부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우리는 군비만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사업변경을 했는데 절차상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죠?
추경에 편성해서 삭감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고, 보기에는 좀,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보기가 좀 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기왕에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또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우리 종합민원실에 이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 부분입니다.
총 건수로 말하자면 3,084건에 징수결정액은 7억7,038만9,370원에서 7,197만2,1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6억9,841만7,27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자동차 압류부분은 다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30만원 이상 건에 대한 부동산압류는 278건, 번호판 영치는 45건을 해서 19건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이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2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등록을 할 때는 이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등록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있더라도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차량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령상 말소 때 이것을 저희들에게 연락 안하고 바로 말소처분기관에서 처분할 수 있는 법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제도개선 쪽으로 입법기관에 개선건의를 해서 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호용 위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편하게 하도록 만들면 좋은데 지금 말한 대로 금방 말소부분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것을 또 노리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거든요.
배 째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압류만 하고, 번호판을 영치해도 대포차로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해서 경매처분 하기에는 불편이 많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이 많고 해서...
정호용 위원  그것만 하니까, 압류 해봤자 경매처분 안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래서 검사지연을 한 달 이상 하면 전체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정호용 위원  고발조치하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벌금과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정호용 위원  형사입건이 되어야 벌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 안 내나 저것 안 내나 돈 안 내기는 벌금 좀 나와봤자 마찬가지고.
고질인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납액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한번, 매번은 안하더라도 1년에 한번정도는 잡아서 실제로 압류가 되면 경매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일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한번 궁리를 해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사실 절차 밟아서 경매처분 해봤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한번 경종을 울려야 일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과태료가 먼저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기검사, 이행기간 내에 경과가 오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정호용 위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2012년 당초예산 내용인데 인사교류 행정지원사업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2,880만원 전액을 2회 추경 시 삭감하여 계획을 변경한 일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인사교류의 취지가 우리가 경비부담을 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여건상 잘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해야죠.
○ 행정과장 김차영  당초에는 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하게끔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편성 안하는 것이 맞죠.
상부지침에 편성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편성 안 해야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나 교류지원비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해서 불용액이 4,600만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모릅니까?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해서 결산서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불용액이 28%입니다.
12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해서 4,670만9천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 4,600만원 같으면 큰 예산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깁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좀 그런...
최을석 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추경이 있으니까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추경에서 가용예산으로 바꾸어서 편성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용예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추경때 찾아서 챙기면 이것은 분명히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두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고는 돈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장악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과장을 불러서 그것을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셔야 이월액과 불용액이 적어집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 앞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 뻥튀기입니다.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 2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에서 최근에 전문위원 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오늘 여기에서 녹취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 행정과장 김차영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협의한 내용이 맞죠?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해서...
○ 위원장 김홍식  지급하는 것이 맞답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답니다.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조례에서 정한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관광지사업소장, 영오면장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아까 재무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이 잘 안 된 부분이었는데,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숙지가 잘 안되었을 것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집행잔액 과다발생하는 것하고 설계변경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100%입니다.
공룡나라아카데미 1,500만원 의원들에게 사정해서 예산 받아가서 100% 불용처리 했습니다.
아까 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전액 방치해 있다가 불용처리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안 챙기고 담당과장도 안 챙기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룡나라아카데미 이것은 뭔가 하려고 분명히 예산을 받았을 것인데, 소장님은 잘 모르겠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당초 1회 추경때 교육복지과에서 공룡나라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교육복지관을 일반인이 사용 못하니까, 아마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 내용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부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이렇게 나뒀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잘못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잘못되었죠?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교육복지관에 절충을 해보니까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1회 추경에 예산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엑스포 쪽에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불용처리하는 것, 100% 불용처리한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을 문책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다가, 500만원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물가가 적당해서 350만원 쓰고 150만원 집행잔액 잡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추측이 안 되니까.
전액 불용처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전액 불용처리 되는 이런 것들은 꼭 짚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5페이지, 이것은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적하신 위원들의 의견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좀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인 거라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담보는 요즘 신용보증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파악한 생활수급자가 담보능력은 없지만 의지가 강해서 이것을 주면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군에서 일단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증을 해주는, 그래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체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기금이 나간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자체도 안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출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그 부분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이나 정도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융자관계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이런 기금을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허울 좋게 이렇게 융자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검사에 지적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고성군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도 좋은 안입니다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군에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군수 방침 받고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융자하면 융자실적이 미비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융자하지 마세요.
없애고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들은 대부분 보면 상위법에서 우리 전체예산의 몇%를 확보하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하고...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테두리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보시라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최을석 위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이 나왔으니까 그 대안도 한번 찾아보고, 특히 군수님 방침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장을 서주느니, 1천만원 보장 서주면 1천만원 떼이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직접계약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부 중에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30%이상 되는 사업요?
정도범 위원  자부담이 30%이상 되는 보조사업.
그러니까 30%이상 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직접계약을 하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는 곳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시군 전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직접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권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힘듭니다.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30%이상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사를 전부 하려고 하지 행정에 맡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 및 조치사항의 계획이 내가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실효성은 없지만 권고를 해서 가능한한 그렇게 지방계약법에 따를 수 있도록...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제가 만약 민간자본사업자라고 하더라 해도 아무리 권고해봐야 안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이 하셔도 제가 볼 때 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자기가 직접 하려고 30% 자부담 하는 것인데...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감사실장이 조치사항을 내놓은 것은 아닌데 앞의 기획감사실장이 했는데 이런 시정 및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정말 아닌 것을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박복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절대 보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메모하나 하세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50%이상,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예산인 경우 5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알겠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 불용처리한 것, 아까 관광지사업소에 1,500만원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이런 것이라든지, 30%이상 하면 되겠네요.
30% 이하는 이해가 되지만 30%이상 불용된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원 같으면 3천만원 남은 것, 왜냐하면 각 과장들의 상태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제목하고 예산금액하고 사용금액하고 불용액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실과장에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