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입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기획감사실장 박복선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업명은 선거경비이며, 고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부담경비로 1억327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14호태풍 덴빈, 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회화면 족구장 담벼락과 대가면 게이트볼장 지붕 복구공사로써 1,78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호태풍 덴빈, 제15호태풍 볼라벤,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고성 골프랜드 그물망 지지용 와이어로프, 그물망 지지용 철재지주 복구공사로써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5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95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거류 당동지구 임도 복구공사로 총공사비는 6,576만7천원입니다.
군비 부담분으로 1,64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012회계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1,644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률은 100%로  5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사방복구공사로 총공사비는 6억9,861만9천원이며, 군비 부담분으로 1억7,465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21만2천원,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21만2천원, 불용액은 45만5,500원이며, 나머지 공사금액 1억6,798만5,500원은 2012회계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률은 100%로 5월초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성 적조발생에 따른 적조방재작업 경비로 2,96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012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던 적조가 갑자기 소멸함에 따라 2,968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조주위보 해제는 작년 10월 24일 18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로 총공사비가 3억8,650만8천원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으로 9,662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012회계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9,662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률은 100%로 6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호태풍 덴빈, 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긴급 집행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1억9,779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억9,720만10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고, 59만4,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긴급 집행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공사로 총공사비는 5억5,804만6천원으로 군비 부담분으로 1억3,95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이상기후에 따른 시금치 습해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종자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961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961만2,72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관광지 복구공사로 총공사비는 15억9,131만9천원으로 군비 부담분으로 3억9,783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289만8,96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1,493만3,040원은 2012회계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완료예정일은 8월중순이 되겠고, 현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관광지 조경수 복구공사로 3,576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3,243만9,16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32만2,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14호태풍 볼라벤, 제15호태풍 덴빈 피해에 따른 공룡박물관 부대시설 복구공사로 이것은 매점 천막과 차광막 등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호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상족암 탐방로 데크 복구공사로 총공사비가 8억8,32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분으로 2억2,0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909만7천원은 설계용역비로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고, 불용액 43만3천원은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127만원은 2012회계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20%고, 완료예정일은 10월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연도 예비비 중 총 15억4,680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7억1,211만3,94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9,725만5,540원입니다.
불용액은 3,743만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로서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부담경비 등 15건 7억1,211만3,940원을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출 결정금액의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19일 유해성 적조발생에 따른 적조방재작업 경비를 결정함에 있어 과다하게 예산을 결정하여 2,9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적조방재작업 부분은 결산검사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쓰려고 했는데 적조가 안 나타나서, 갑자기 없어져서 안 썼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당초에...
정호용 위원  미리 편성은 안했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정호용 위원  적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적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정호용 위원  사전에 적조방재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모자라서 조금 더 받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안 썼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정호용 위원  저는 이것이 급해서 편성했을 것인데 왜 안 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의안번호 제1442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어법에 맞지 않는 제명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최근 입양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를 입양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간혹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정의를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로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별표의 인구증가 시책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한방첩약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뇌수막염 접종이 국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삭제하였으며,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지급 시기를 분기별 20ℓ 10매에서 20ℓ 40매를 연 1회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관광지 무료입장권을 세대원당 2매를 지급함으로써 우리군 주요 관광지 탐방기회를 부여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 변경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법령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한방첩약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와 신구조문 대비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명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법에 맞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억제하고”를 어법에 맞게 쉼표(,)를 삽입하였으며, 제2조 제1호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인구증가 시책”으로 띄어쓰기 하고, “이란 군”을 “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호 출산장려사항을 자녀 출산과 더불어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장려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녀 출산이나 신생아(「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 “사람”을 “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호에서 “기준으로 타”를 “기준으로 다른”으로 하고, “고성군”을 “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1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를 “전입신고한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호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를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하며, 제6호 “일정”을 “부모 또는 보호자 등 적합한”으로, “인구시책”을 “인구시책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 구문 12번째 줄부터 “기타 예방접종지원은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에 한하되, 폐구균·로타바이러스 접종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한한다”라는 내용은 별표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1호를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축하 선물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기타 예방접종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선물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호와 제3호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제2호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로 하고, 제3호를 “전입세대에게는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등을 지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호에서“고성군”을“군”으로 하고,“주소이전”을 “주소 이전”으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5호 “판단하는 사항”을 “판단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호에서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를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으로, “6월”을 “6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호 “다음달”을 “다음 달”로 띄어쓰기 하고, “의거”를 “따라”로 변경하고,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에 “인구시책추진”과 “지원 할 수 있다”를 “인구시책 추진”과 “지원할 수 있다”로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체없이 환수조치한다”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포상)에서 “인구시책 추진에 평가를 하여”를 “인구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로 하고, “의하여 포상 할”을 “따라 포상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에 대해서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원항목들만 나열되어 있던 것을 3가지 시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지원사항 중 “뇌수막염”을 삭제하고, 대상 아동 나이에 혼동이 있어 “만”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하는 한방첩약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20만원 상당의 15일분 1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 지급방식에서 연 20ℓ 40매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에 대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관광지 무료입장권 2매를 세대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우리군 관광지 탐방과 더불어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농·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성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생아 입양을 출산장려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전입세대에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지급하는 시책 등은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나 출산장려 시책 중 한약첩약 지원사업은 한약첩약 제공으로 출산모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시 사전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 지원한 주택개량융자금 등 융자금 지원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집행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나도 신구조문 대비표 마지막을 보다가 삭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프린트가 잘못되었나 했는데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담당 김은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조 지원대상 내용 3호에 보면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는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쓰레기봉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본문에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본문에 없는 것은 빼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앞에 잘못 들어간 것이네요?
○ 기획담당 김은태  별표에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용 위원  1가구 3자녀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 기획담당 김은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하면 좋지만 형평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이유가 없고, 본문에도 없던 것인데 잘못 들어가 있었다?
○ 기획담당 김은태  예, 별표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이 정책 때문에 고성으로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이 시책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책 때문에 고성군에 살러오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오히려 출산아동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보이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개정안 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헷갈립니다.
이것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로로 하든지 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기타 예방접종지원의 지원내용에 보면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만0세 이상 만1세 이하의 둘째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셋째아이, 넷째아이는 혜택을 못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둘째아이 이상은 다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둘째아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1가구 2자녀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둘째아이라고 해놨죠?
둘째아이 이상이라고 하든지, 이상이 맞는 거죠?
그러면 셋째, 넷째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둘째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 김은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타 시군에도 주택개량이 인구증가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개량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오겠죠?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3자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 김은태  3자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는 것이 3자녀가, 시기가 맞거든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막내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이 되면 주택구입시기하고 맞아집니다.
이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 김은태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의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삽입을 시켜야죠.
본문에 삽입을 시키고 별표는 삭제하지 말고.
○ 기획담당 김은태  별표를 좀 수정하면 됩니다.
일단 본문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넣어서 수정의결 해주시고, 별표에는 삽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다음에 한약첩약 있죠?
이것이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확인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비한 부분은 차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의안번호 제1443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용어를 순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조문에 포함된 “폐질등급”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로 분류되어 이를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 변경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법령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제6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신구조문 대비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준용하여 변경하고, 일본어투 용어와 어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이 많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의는”을 “뜻은”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직무의 뜻을 상위법령에 따라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2호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를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바꾸고, 제3호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개정하였습니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과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제1항 각 목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일본어투 용어를 어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상해로 인한 장애, 상해로 인한 사망 등 1차 보상이후 이로 인해 발생한 상위 사항은 1차 지급했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차별조항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5조 제2항, 제6조 개정사항은 어법에 맞게 변경된 사항이며, 제6조 제2항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더 넓은 범위의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에서 “의거”를 “따라”로, 제8조 제1항에서 “일시불”을 “일시금”으로, “구좌”를 “계좌”로, 제2항에서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의 변경내용은 어법,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6페이지입니다.
제10조의 제목“(심의회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각호”와 “보상금 지급대상”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목“(심의회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군청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의회 의원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12조의 제목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제13조의 제목 “(심의회 회의)”를 “(회의)”로 하고,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의 소집과 개최 통보, 의결정족수, 회의 개최와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14조는 심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의 임명과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의 수당 등)”을 띄어쓰기 하고, “출석한”을 “출석한 고성군”으로,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를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정비하였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수당 등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을 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사유나 취지로 봤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절차부분하고 오히려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직무의 정의를 보면, 이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정임식 의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상당히 논란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있던 개정 전의 직무범위보다 개정 후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이것이 근거가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정호용 위원  지방자치법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직무에 대해서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취지도 그것이 아닌데, 계장님께서 내용을 아십니까?
○ 기획담당 김은태  직무에 대한 규정은 다르게 고친 것이 없고, 내용은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직무”란 고성군의회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는 범위가 넓죠?
그런데 그 공무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느냐 하면 제61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것은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꼭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출석 안한 경우는 공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공무를 보고 있다가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당하면 해당이 됩니다.
꼭 직무로 인한 행위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폐회”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공무여행”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장의 명에 의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회라는 제한도 없어요.
일반 개회 중에도 의장의 명을 받아서 타지에 나갔다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공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무수행하고 공무여행하고는 어느 것이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습니까?
공무수행의 개념은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 해도 공무수행에 다 들어가는데, 들판에 나가서 민원해결 하는 것도 가능한데 공무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국내여행을 가거나 여행으로 제한이 됩니다.
개념이 엄청 다르거든요.
앞의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으로 해서 되어 있을 때도 그날 한 행위가 공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공무로 안본 전례가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이것을 보니까 계장님도 알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고 한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 기획담당 김은태  본회의가 개의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무수행이고, 본회의가 개의 안 된 폐회중이라도 의장의 명이나 상임위원회의...
정호용 위원  다르죠.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앞에는 출석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라 함은 회기 중, 회기 중이란 어떤 경우냐 하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입니다.
출석하여 공무수행이다, 그래서 출석이라는 제한사유가 들어있습니다.
출석 안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본회의나 위원회가 아니고 혼자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면 회기 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폐회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폐회중이 없으면 본회의나 위원회 중이라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면 출석 안하고 있더라도 관계없다, 그 회의 현장에 없어도 명에 의해서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면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폐회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출석해야 되고, 폐회중에는 공무여행이어야 되고, 제한이 됩니다.
잘못된 규정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법을 반할 수는 없는데 모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기획담당 김은태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정호용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법자체가 개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모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다는 말이죠?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 기획담당 김은태  사실 더 개정할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 기획담당 김은태  당초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수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제가 이것을 조금 물어봤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반려가 되고 해서, 그때 정임식 의원님 돌아가시고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범위가 이렇게 좁혀졌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그대로 두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을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논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이번에 보직이 이동된 팀장들과 같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44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총괄과 설치와 공룡나라쇼핑몰 전담부서 변경 등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의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총괄부서 설치에 대한 조직개편 지침이 5월 20일 중앙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기존 재난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부가했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정원변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룡나라쇼핑몰의 전담부서를 행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유통 및 거래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쇼핑몰 업무를 이관하고, 기존 본청 행정과 정원 3명을 감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재난방재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종전 행정과장의 업무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등 2개 업무를 삭제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나라쇼핑몰 업무가 언제부터 이관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본회의에서 승인되고 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군에서 생각할 때 안전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가 무슨 과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3.0 해서 정보공개 및 실질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것,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 위원장 김홍식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 명칭도 안전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제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직제순위는 현재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방재과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과, 도시과, 재난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바뀌더라도 하는 업무는 다 같은 업무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순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안했습니까, 않을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봐서는 직제순위까지 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로 생각되는데, 5월에 내려온 지침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이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것하고 2가지 내용이 내려왔죠? 지침에.
안전총괄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지금 그렇게 왔는데 안전총괄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난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없을 때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시군에는 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하면서 재난방재과를 신설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대로 명칭만 바꾸면 되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구개편을, 명칭만 바꾸도록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제 생각에는 서기관이 안전총괄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의 재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의 재난은 기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진이나 이런 것 빼고는 태풍이나 한해, 냉해 이런 일시적인 현상밖에 없는데 지금은 365일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이번에 이 조례 개편하고 사후에, 연말에라도 바꿀 그런 정도가 되면 한번 더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4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정원조정과 함께 사무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정원 감축 및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룡나라쇼핑몰 업무를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본청 행정과 정원 3명을 감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원 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무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기능직 정원 6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5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들고, 일반직 정원이 551명에서 557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쇼핑몰 전담부서 조정 등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종별 정원 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사무기능직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49명이 있는데 앞으로 없애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되면 전부 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거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사무기능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쇼핑몰 업무가 센터로 가면서 4명이 빠져나가는데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는 업무만 넘어가고 인원이나 계의 조정은 없고?
○ 행정과장 김차영  업무도 실제로 기구개편조례 하는 것이, 현재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는 하고 있으면서 글자만 행정에 있는 것을,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본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만 조금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조정은 없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효과적인 운영 관리로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에 따른 별표 서식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435호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실과합의로는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 특구경제과 그 외 부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특구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고, 별표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별표 1 기본사용료 제목이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공휴일(토요일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비고란에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부분은 기존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체육관 포함”을 삽입하였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기존에 “하절기와 동절기”만 되어 있는 부분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도 사용료 부분에 “공휴일(토요일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되고, 마지막에 기존에는 들어있지 않은 “국민체육센터”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조간의 체육경기는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3만원, 체육경기 외의 경우에는 3만원과 5만원, 주간의 경우 5만원과 7만원, 체육경기 외는 7만원과 10만원, 야간에는 체육경기는 2만원과 3만원, 체육경기 외는 4만원과 5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항 전용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역도경기장 동시적용”되어 있는 부분 후단에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이라는 부분이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대시설사용료에도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이라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전기 및 수도 부분에도 기존에는 “실내체육관 및 역도전용경기장”되어 있던 부분에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난방 및 냉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11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제11조 관련)입니다.
기존에 “관람료 수입액의 20%”되어 있던 부분을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로 수정되고, 그 아랫부분 “역도전용경기장 동시적용”에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단,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가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당초 구분에 보면 “20만원 초과 50만원까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로 문구가 수정됩니다.
그 다음 부분 50만원 초과는 그대로 됩니다.
당초에는 “50만원까지”하는 것하고 “이하” 하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역도경기장”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군 수입증지 500원” 되어 있던 부분이 “고성군 수입증지 500원”으로 문안도 일부 수정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계를 해봤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로 접수되어 2013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사용료의 형평성과 감면 대상별 감면요율은 신중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른 것은 다 구분이, 조금씩 금액차이가 나는데 주간의 체육경기 외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10만원, 10만원으로.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지어서 평수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인데 이렇게 같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다른 부분은 실내체육관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주간의 그 부분은 비용을 좀 더,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별도로 냉난방비는 받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차별화 시켜놨는데 체육경기 토요일 및 공휴일만 10만원으로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지었으니까 시설이 좋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자들로부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무래도 실내체육관보다 새로 지은 국민체육센터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규모를 봐서 적의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것만 차별을 안 시키고 다른 것은 다 차별화 시켰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그 부분 생각을 좀 해서 한 부분인데 어쨌든 필요 없이 큰 시설을 활용하려고 할 때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검토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단 운영을 해보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편중된다든지 하면 다음에 인상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만들면서 놓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평수가 다르고 시설이 다른데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볼 때 지금이라도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놓친 것 같은데요.
평수하고 시설 차이가 엄청 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쓰겠다고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실내체육관을 쓰게 된 사람이 국민체육센터 가서 보고 나도 이 돈 내고 여기 쓸 것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실내체육관을 쓰게 되면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차별을 시켜줘야 조정이 되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또 평일은 1만원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과 공휴일만 같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하고 신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하고 가격이 비슷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거기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금액이 비슷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비슷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것은 관리적인 차원이나 횟수를 따지자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 횟수가 1년에 제한되어 있어요.
비용이 같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는 면적이 2배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또 더 많겠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냉난방비에 가서 설명할 것이고, 이것은 면적단위로 가야 됩니다.
2배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2배를 받아야 됩니다.
2배를 받아도 선호도가 국민체육센터가 높아요.
똑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이쪽을 많이 찾는다는 건, 필요도 없이 많이 찾는다는 건 기물파손도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접이식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큰 공간이 필요없어도 돈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냉난방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이것은 1시간당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적단위로 조정해야 됩니다.
체적으로 계산해서 실내체육관을 1이라고 하면 국민체육센터는 2.5입니다.
그러면 2.5배를 받아야 됩니다.
냉난방비가 그렇게 들 것 아닙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이 다 넓은데.
다음에 조명시설 밑에 보면 축구장은 3시간에 2만5천원입니다.
풋살경기장은 축구장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1회 1시간당 2만원입니다.
풋살경기장은 똑같은 조건일 때 6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풋살경기장은 1회 1시간에 2만원이고, 축구경기장은 1회 3시간에 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같이 환산해 보면 6만원인데 풋살경기장이 얼마만큼 비싸냐 하면 이것의 4배입니다.
공간으로 치면 4배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24만원입니다.
풋살경기장은 24만원을 받고 축구장은 2만5천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십시오.
수정가결 합시다. 현실성 있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장님,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다음에 개정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풋살경기장과 축구장 부분은.
○ 위원장 김홍식  이번에 원안의결 하고 그 안을 다시 짜서 다시 오십시오.
그 내용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부분인데...
○ 위원장 김홍식  변동이 없는 부분도 다시 고쳐야 된다고요.
축구장은 천연구장하고 인조잔디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제가 봐도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은 다음 조례에 반영해도 될 것 같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행   정   과   장          김 차 영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