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월 22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성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경비 보조 및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안 제4장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등이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개정합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0조(실무협의회) 제1항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2조(설치),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의 개정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5조(설치), 제16조(기능), 제17조(지정·운영)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문해교육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 제22조(임무)의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현 조례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평생학습센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라고 지정된 곳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평생학습센터 거점은 군청에 지정되어 있고, 읍·면이나 마을경로당을 통상...
이쌍자 위원  그건 센터가 아니고 학습관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와 똑같습니까?
평생학습관입니까?
읍·면 경로당이 센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평생학습센터입니다.
○ 교육평생담당 최다원  관은 군청...
이쌍자 위원  군청이 학습관이고, 센터 안에 유급직원 1명을 채용하실 거죠?
신규채용 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를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간제 근로자를 6~7개월 정도 쓰고 있고, 금년에도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점매니저 1명을...
이쌍자 위원  이 매니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특별한 자격은 없고 업무를 보조합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교육사가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앞으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고성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있어요.
앞으로는 평생교육사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평생학습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들어갈 것이고, 위촉직만요.
○ 교육평생담당 최다원  위촉직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평생교육기관, 예를 들자면...
이쌍자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1명씩 옵니까?
○ 교육평생담당 최다원  예.
이쌍자 위원  좋네요.
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고, 평생학습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에 학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절의 스님이라든지 각계각층에서 오셔서 교육을 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문해교육사가 나가는데 우리가 하는 학습센터 외의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각 마을에서 하는 게 몇 곳입니까?
○ 교육평생담당 최다원  문해교육사가 하는 사업은 고성학당 사업이고, 학당은 35개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두고자 하는 이유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복학습센터를 했는데 그 안에 학당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학습센터 안에 학당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 위원장 공점식  평생교육과 문해학당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평생교육은 흔히 말하는 수준급이 와서 해야 됩니다.
시골에 학당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몇 년 지나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다른 걸 했으면 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투표도 전자투표로 할 거라고 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고 성취되면 실증을 느낍니다.
문해가 어느 정도 해석·해독이 되면 그 위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무학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폰 가지고 전자투표 할 정도가 된 답니다.
이왕 들어가는 돈에 잘 연구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호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 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다. 문고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라. 장 담그기, 마. 새마을 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5호 중 대회 참석 및 지도자 대회, 군민독서 경진대회, 한마음대회, 김장담그기,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개최경비를 삭제하고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가. 군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 칭찬친절실천운동 전개, 나. 법질서 캠페인 전개, 다. 모범가정 시상식 및 도덕성 회복 강연회, 라. 환경정비사업, 마. 취약계층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4호 중 중앙단위·도단위행사, 녹색성장실천대회 참석 및 한마음대회 개최경비를 삭제하고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바르게살기에 새로운 사업 2개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전체예산이 인상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이쌍자 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할 예정이죠?
○ 행정과장 강호양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안 제3조 제4호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을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 행복나눔지킴이사업, 나. 군민안보의식 함양사업, 다. 취약계층 지원, 안 제3조 제5호 중 중앙단위·도단위 행사참석 및 지도자대회, 안보현장 탐방, 선진 도민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경비를 삭제하고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조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용어가 변경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수급자"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을 운용·관리하고 있어 자활사업 계정을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자활사업자금 융자 이율 조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용어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수급자"로 변경하며,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 계정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당초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 안에 자활사업 계정이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 계정을 따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 이율을 연 3%, 연체이율은 연 10%로 하는 내용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 이율을 연 100분의 1.5, 연체이율은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이율을 연 3%, 연체이율은 연15%로 하는 내용을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이율을 연 100분의 1.5, 연체이율은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3%, 연체 시 연 15%로 하는 내용을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을 100분의 1.5, 연체 시 연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했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장학생 선발 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제23조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5조(계정별 세출) 제5호에 자활사업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12조(지원대상) 제1호와 제3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150% 이내"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18페이지, 제18조(대여 한도, 상환 및 이율)의 이율을 연 "3%"를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도 통합 운용·관리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하고 자활사업자금 융자이율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 계정을 분리하였고, 안 제18조와 제20조의 자활사업 자금융자 이율을 변경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9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실과관련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우리과 여성가족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의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8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제정사유에 부합되고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 제4항 중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이 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 15명 중 당연직 4명, 의회 추천 1명 총 5명을 제외하면 10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중 여기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장애인 관련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이쌍자 위원  4개 단체의 장이 다 들어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나머지 6명 정도가 추가되겠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장애인 4개 단체는 무엇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인 단체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일반장애인은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지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팔을 다친 분들은 지체장애인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6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대체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