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1일 (월) 14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2.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최을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되도록 찬성해 주신 최계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예산은 미비한 실정으로 농촌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기능보강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09년 4월 20일자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최을석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11일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목적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로당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 활성화 및 경로당 지원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각 조문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을 최을석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을석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최을석의원에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고성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동안 조례없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든지간에.
이제는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 경로당 방문을 하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간이로 경로당을 하는 그런 마을이 2군데가 있고,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기는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은 아예 경로당이 없고, 독실하고 무량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2개인데 하나는 따로 떨어져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신기 같은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그 마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어경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읍면마을에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경로당으로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이나 유지보수, 관리,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고, 특히 현재 신고된 경로당이 금년에 신축이 3개소되고 해서 295개소가 됩니다.
마을별로 1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마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떨어져서 20호 이상이 되면 또 별도의 소경로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마을이라든지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지금 간이로 쓰고 있는 경로당인데 신고가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분들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실제로 등록은 안되었지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현재 등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이 적법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무량리나 독실 같은 부분은 큰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 경로당까지 못가서 그런 피해를 보는데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경로당 땅 확보도 못하느냐 하니까 거기는  땅값도 비싸고, 마을기금이 없어서 땅을 확보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을은 계속해서 노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그 내용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우리 의회에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도하신 최을석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내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보면, 마을단위를 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즉 말해서 단위마을에 경로당이 2곳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 있으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골의 지리적 환경이나 생활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경로당이 2곳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충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경로당에 배정되고 있는 돈이 7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꼭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각 마을단위의 규모나 인원수를 따져서 예산을 책정해서 넓이와 문화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회화 같은 경우는 이런 엑스포를 하게 되면 민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이,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이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에도 한국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민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실과에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좀 신축적으로 경로당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맞게끔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마을회관이 295개소 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295개소나 되면 20호 이상 되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20호 미만이라도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현황이 행정마을수가 262개 마을인데 그중 등록된 경로당수가 295개소, 미등록된 것이 303개중에서 나머지 부분인데 미신고 경로당이 8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록된 29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연료비 그런 것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마을이 30호나 40호되는 마을하고, 200호나 100호정도 되는 마을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같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 경로당 1개소당 월 운영비는 10만원, 연료비는 연간 120만원 그렇게 정해서 나가는데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노인들의 쉼터입니다.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회에서 간사를 두고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295개소나 되는 이 마을회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주는 대신에 노인회 총무의 장부를 잘 보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잘 못쓰이고 있는 마을은 안줘야죠.
아니면 다음에는 적게 준다든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썽이 많더라구요.
참고해서 유효적절하게, 공히 똑같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운영비를 주면 그 노인회 총무님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안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렵고 바쁘더라도, 분기별로는 안되더라도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295개소 마을회관은 한번씩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비로소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법규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법 내용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하고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동해 같은 곳은, 내신마을 같은 곳은 내신은 회관 밑에 경로당이 있고, 또 작은막개라는 지역은 어민회관을 그쪽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유주, 건축물대장상 어촌마을회관입니다.
어촌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가 회관이고 밑은 어촌마을 창고인데 창고를 개조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운영비가 안나오니까 내신마을 한군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제가 두어번 건의 내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로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설이 창고로 되어 있고, 또 이 시설을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임대해 달라, 마을주민들에게.
밑의 것만.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운영비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경로당 것을 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싶고, 조금 전에 호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에 관해서는 사실상 좀 곤란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 날마다 붙어서 기름 쓰는지 안쓰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다른데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모자라서 일부 분들에게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꼭 공평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좀 노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을 하면서 지적되지 않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되니까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대강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타당성 내지 여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노인복지시책 중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해서 집행부로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24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서는 지난 99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서는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예산조치는 없고, 규제심사대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은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성군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 인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과 고성군세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율이 제91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에서 개정안은 제91조 세율을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어경효위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그대로,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대로 보호를 하되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대로 준용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배경이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의 대중세인 재산세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무성립분에 한해서 0.1%를 인하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0.1%를?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10%죠?
○ 재무과장 김행수  1000분의 1.5%에서 0.1%, 0.01%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 산정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세 0.01%가 경감되면 약 3천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0.01% 감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다시 환원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부과 안되고 감면되니까 국민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