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10시 0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6.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 연령의 하향조정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신설(안 제2조)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9-267호로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주민투표법 제2조 및 제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고성군주민투표조례는 제명 고성군 주민투표조례로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군의 책무) 제4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의 행정지원담당주사를 행정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서식변경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 법률 제9468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반사항이 적법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투표하여야 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고성에서 투표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국회의원 이상 투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투표는 해당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법으로 이러 이러한 사람은 고성에서 투표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마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은 우리 군에 총 11명인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고성읍에 2명, 하일 1명, 거류 1명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거소신고지에다가 투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거소신고를 하면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외국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것이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주민투표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회의원 이상의 선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고성군수를 뽑는 선거라든지 거기에만 해당이 된다?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안되고 국회의원 이상...
어경효위원  국회의원 이상만 해당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좀 애매하네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 개정조례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귀화를 했거나 이민 간 사람은 안되고 현재 우리 국민인 사람,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인 사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이죠?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와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대로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자를 선별하여 심사한다고 하였는데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국내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심사도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영주권에 관한 사항은 전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주 제반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맞도록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표준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도 우리 고성에 거주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977명중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3명이고.
어경효위원  외국인중 고성에 체류하는 사람도 외국인등록을 하면 투표권을 준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현재는 3명이 해당된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왜 3명밖에 안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90일 이상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3명이라는 말입니다.
어경효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외국인도 앞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900여명 된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거주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사람들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77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9명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3명이고,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일시 국적을 취득안한 사람을 합해서 다국적인 수가 977명이고, 그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3명으로 파악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지금 각종 기업체에 외국인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사람은 일시 국내에 체류하는 목적으로, 연수생 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법령한도 내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 행정과장 최양호  예.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상의 부문별 시상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상부문별 복수추천의 경우 심의∙의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상의 시상부문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제1항)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제2항)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순, 같은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9-303호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상부문)의 2. “농수산진흥부문”을 “농림수산진흥부문”으로, 3. “문예체육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개정하고, 제2항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후보자추천)의 “관내기관장∙단체장∙읍면장이 한다와 군민”을 “관계기관장∙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와 군민 또는 재외군민”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수상자결정)의 제2항 “군게시판”을 “군홈페이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0조(회의)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후보자별 득표에 의거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순,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의 “서무담당”을 “후생복지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민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군민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군민상 수상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시상부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시상부문을 개정하고, 또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부문별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후보자 추천 시 관내기관장에서 관계기관으로 변경하고, 제외군민도 군민과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절대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수상후보자를 결정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향토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군민상의 수상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군민상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많은 군민이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부문 개정은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고, 제10조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공적이 현저하고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문별 2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민상이 지금도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2인으로,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제가 행정과장 하고 나서 2차례에 걸쳐서 심의회 간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할 때마다 조례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을석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 2명이, 예를 들어서 부문별로 꼭 2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애향부문의 경우에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서 군민화합, 또 출향인을 전체 감싸야 될 고성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84년부터 지금까지 31명의 역대 군민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4명, 3명까지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명 아니면 2명정도로 정말 엄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기준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을석위원  주 포인트가 애향부문을 1인에서 2인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농림수산진흥부문이라든지 문화체육부문이라든지 이런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6조도 그렇고, 제10조도 그렇고, 제11조, 제12조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2항에 보면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많은 군민들이 군민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1인도, 솔직한 이야기로 4개 부문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4명이 나오는데 2인 같으면 8인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해에 군민상이..
○ 행정과장 최양호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부문 2명, 농수산진흥부문 2명, 문화체육부문 2명, 애향부문에 2명해서 8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심사위원 위촉기준에 보면 15명의 직능단체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서조항은 애향부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까지 적용이 되어지는데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반드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2명을 할 것인지 1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조금 탄력적으로 폭을 넓혀서 만들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2명을 할 수 있다면 다 2명을 만들어줍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2인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너 나 되어보라고, 여기 계신분들 심사위원으로 가면 2명, 또 내년에 3명정도 올라오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3명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4명의 위원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왔는데 다 시킨 것이 아니고 2명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켰거든요.
올라온다고 심사위원들이 다 군민상 대상자로 심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탄력적으로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고칩시다.
2명으로 하지 말고.
왜 하필 2명입니까?
10명정도로 고치면 되지.
그러면 각 읍면에 한명씩 다 주고, 아니면 14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죠.
군민상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최을석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2인으로 가면 8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4조의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본적이라는 말을 안쓰고.
용어정리입니다.
어경효위원  저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들먹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음에 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남발하거나 또 과거에 군민상을 받은 사람에게 누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운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최을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군민들 중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심사에 의해서 군민상으로 추천은 되어졌습니다만 군민상을 받을 자격이 조금 모자라는 분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경효위원  바로 토론하면 안될까요?
○ 위원장 최계몽  정회를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고성군민상은 말 그대로 군민의 명예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의결토록 제안합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애향부문에 공적이 현저하여, 애향부문을 삽입해서 애향부문만 복수시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께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경효위원께서 수정제안하신 제3조 제2항의 다만 애향부문에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다만 애향부문에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운영의 신축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정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를 규정, 그리고 연구직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제3조(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여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합니다.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를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직렬별 정원)을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합니다.
별표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 1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제3조 제1항 관련입니다.
일반직은 8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고용직은 17%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3%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의 규정에는 일반직은 80%로 변동사항이 없고, 기능직∙고용직은 변경 전에는 18%가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3%인데 변경 전에는 2%가 되겠습니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제3조 제2항과 관련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9%, 7급은 32%, 8급은 25%, 9급은 6% 이상입니다.
다음 기능직공무원은 6급은 8.5%, 7급은 22%, 8급은 20% 이내, 9급은 31% 이내, 10급은 18.5%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연구직은 연구관이 3% 이내, 연구사가 97% 이상, 지도직은 지도관이 10% 이내, 지도사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5급은 해당이 없고, 6급은 93% 이내, 7급은 7% 이내로 조정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제4조 관련사항입니다.
일반직 계가 총계는 507명입니다.
본청은 228명, 읍면이 165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총계가 469명으로 본청이 214명, 읍면이 151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기능직 총계가 83명입니다.
읍면이 12명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본청이 2명이고, 연구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별표 3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별 정원기준을 정하고 6급 이하 직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만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행정능률을 기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다가...
최을석위원  6급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환경직도 될 수 있고, 일반직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6급 이하의 직급조정은 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7명이고, 일반직이 8명인데 환경직이 좀 많으니까 환경직을 6명으로 하고 일반직을 9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능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기능직도 6급 이하는 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직은 6급으로 승진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6급 승진하는데 20여년정도 되면 6급 승진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기능직은요?
○ 행정과장 최양호  기능직은 지금 6급이 기사가 2명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기능직, 하위직의 소외된 직렬을 좀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 이야기인데...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하고, 다음에 보건소의 직급이 낮아서 이 앞에도 명퇴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7급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6급까지 상위조정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다들 고생하지만 남들보다 고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남들 쉴 때 특별히 고생하는 부분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분 같은 경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런 분들은 아직 8급인가 7급밖에 안된다고 하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을.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기능직은 직급을 올리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사기진작 시키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사기진작 하는 데는 조례가 통과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여기 보면 기능직공무원 6급이 8.5%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8.5%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위법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8.5%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부령에 의해서 2%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를 7%로 상위조정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8.5%인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8.5%로.
8.5%가 되어지면 7명정도가 6급이 됩니다.
기존 6급이 2명인데 6급을 7명정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특별히 8.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로 한다든지...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데 직렬별로, 일반직하고 균형도 맞아야 되고, 너무 상향조정을 해 놓으면 다른 일반직하고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일반직이 고생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기능직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조치가 되면, 조례가 바뀌면 우리 기능직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에게도 배려를 많이 해서, 소외되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생하지 않습니까?
8.5%에서 좀 더 올릴 수는 없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대한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지도관도 10%, 연구관 3%, 4급 이상도 1%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4급 이상과 5급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최을석위원  일반행정직도 올릴 수 있으면 6급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은 조정하기 힘들더라도 6급도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일반직 6급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직들이 7급으로 명퇴하는 그런...
최을석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직에 들어가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일반직입니다.
최을석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지금 우리 군에 백수명씨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별정직은 백수명씨하고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능직과 고용직이 18% 이내에서 17%  이내로 변경되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기능직∙고용직이 당초 18%인데 17%로...
어경효위원  별정직이 1% 늘어나고, 그러면 18%에서 17%가 되면 몇 명이 줄어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7%가 되면, 지금 현재 18%가 113명인데 17%로 할 경우에는 107명이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5명이 줄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줄어듭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별정직∙정무직을 5명 늘린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정무직은 지금 현재, 현재 공무원이 631명인데 작년 4월에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33명을 줄었거든요.
그전에 664명이었는데 그 비율이 지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별정직하고 정무직은 3% 이내로 해야만 지금 현재 있는 숫자와 맞아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로 할 경우에는...
어경효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별정직과 정무직을 한꺼번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별정직을 안늘리고 정무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정무직은 군수님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별정직도 보건소 진료소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비서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비서는 늘릴 수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선거 때 공을 현저히 세웠는데 자리를 하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별정직은 더 이상...
어경효위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3% 이내가 18명인데 지금 현재 별정직∙정무직이 15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경효위원  소지도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소지는, 왜냐하면 이것을 2%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과 안맞습니다.
3%로 해야 15명 안에 들어오거든요.
어경효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행해 놓고 조례개정 하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664명에서 33명이 줄어서 631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를 안올리면 현재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2.5인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어경효위원  2.5%는 되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2.5%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할 수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안해 주면 과원이죠.
조례에 입안해서 퇴직을 시켜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라도 비서직을 더 늘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아까 5페이지의 개정안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현행에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과 기능직 1명을 줄이고 연구사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연구사 2명이 무엇이냐 하면 학예연구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유물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학예연구사를 뽑아야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연구사는 안두면 안되기 때문에 1명을 했고, 다음에 1명은 기록연구소해서 기록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에서 금년말까지 기록연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2명을 줄이고 연구사 2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결국 신규채용이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신규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군의 사정에 따라서 학예연구사를 빨리 뽑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과장의 보직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인 점과 현 보직자가 지방서기관인 점 등을 감안해서 부서별 서열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제1항중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 행정과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는 제2항 각 호에서 5. 주민생활과장을 2. 주민생활과장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두고, 2. 행정과장, 3. 재무과장, 4. 종합민원실장은 각각 3. 행정과장, 4. 재무과장, 5. 종합민원실장으로 해서 사무분장의 대강을 각호에 따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의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 제1항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2. 주민생활과장, 3. 행정과장, 4. 재무과장, 5. 종합민원실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 주민생활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두도록 함으로서 실과별 서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이 밀려나가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주민생활과장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서류상으로도 해놔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리를 그렇게 합니다만 조례가 뒤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다른 곳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사무관이 서기관에게 잘 해야죠.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행정과장 하다가 행정과장 앞에 들어서면 행정과가 힘이 좀, 탄력을 적게 받겠는데, 그래서 안해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은 다른 실과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행정과장이 하라고 하면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조문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에는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실과의 설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실과의 설치에 포함 안되고 다른데 들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사무소라고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직속기관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빠졌군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미술장식의 설치 신청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계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안 제16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1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경미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12조 제5항에 의거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과 같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2. 종합민원실장
3. 도시개발과장
4.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5.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5명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6급이 된다.
제16조, 제1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100점 만점에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15점, 미술장식의 예술성 30점,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성 20점,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20점,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15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승인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는 승인(원안통과)하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일 때에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60점 미만일 때에는 재심의(부적합)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은 심의위원회 채점 심의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도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필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대형건축물 1만㎡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권장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축주는 관련 법령에 의거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2” 그리고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기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만 서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안 제7조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인근 시·군과 비교 또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죠?
여기 보면 서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제7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것은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우리가 1000분의 2이고,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에 공동주택은 현재 건축을 보면 법 제12조 제5항에 관련된 것을 보면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분의 2를 한 것은 우리가 20개시군중 17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1000분의 1이 반정도 되고, 1000분의 3이 4곳, 1000분의 2가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간쯤인 1000분의 2로 규정했고, 영 제12조 제1항 2호부터 9호까지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일반 전체의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면 군지부에 소재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건축물을 짓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장식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1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일반건축물중에서 우리 군청하고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서민의 건축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공동주택이 해당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공동주택은 1000분의 2로 낮추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동주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1000분의 2로 해놨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다음 위원회 구성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종합민원실장,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 부군수까지 보태서 10명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굳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5명이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의 실과장은 건축물하고 관련된 실과장을 3명 넣었고,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5명은 그중에서 우리가 3명을 할 수도 있고...
최을석위원  전문가 5명으로 못을 박아놨는데요?
그러면 5명 이내로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이내로...
위에 이내가 있기 때문에...
밑에도 조례에 이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내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건축물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은 1000분의 2보다는 1000분의 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 위원회는 전문가 5명은 5명 이내로 하든지 4명 이내로 하든지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꼭 제정해야 되는 조례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작년도 6월 28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1만㎡ 이상은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언제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례제정을 의령군, 남해군, 함안군을 제외하고는 다 조례제정을 마쳤습니다.
어경효위원  공포는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나면 기획감사실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 바로 공포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안됩니까?
조금 기간을 두죠?
그 기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짓고 하게.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은 하더라 해도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안했을 뿐이지 건축법에서 거의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시를 안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파트에 지금 없던데요?
안하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파트에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술장식이라고 하면 법 제12조에 보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거의 주변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어경효위원  지금 고성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결국 그 비용자체가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늦게 시행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공동주택도 지금 보면 고성군에서 해당되는 것이 2건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이존빌 짓는 것 하고, 그것은 입주자들의 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1만㎡가 평으로 환산하므로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3천평입니다.
어경효위원  3천평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형아파트만 해당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일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성군에서 군청하고 몇 개 빼고 나면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삼성빌딩이라든지 무슨 빌딩 큰 것을 짓는 그런 데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위원회 임기가 이것은 법에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없는데 여기도 미술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문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것은 2년정도로 합니다.
이것은 예술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리고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금 허가받은 것은 1만㎡ 넘어도 해당이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해당이 없습니다.
기존 지어놓은 것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일 이후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위원의 임기는 법에도 지금 명시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최계몽  3년으로 되어 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164호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독서문화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입니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0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80㎡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운영인력) ①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무급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위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과 설날 연휴
3.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
4.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1조(회원제) ①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대출의 기간은 4일로 하되 3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위탁
제15조(위탁) ①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수탁의 방법과 그 조건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을 하고자 할 때에 정한다.
③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장서구입비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작은도서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작은도서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6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4호, 5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중 1명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로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작은도서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설치에 관한 조건으로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10석 이상 열람석을 구비해야 하며, 건물면적은 80㎡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각 면당 1개소 이상 작은도서관 설치에 노력하고, 관리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을 비영리단체에 2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탁 취소사유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신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각 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 안 제5조 제1항의 작은도서관 설비조건, 규모 등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작은도서관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설치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은 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조례제정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도서관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거류 작은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처음에 지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고 지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당초에 우리가 건립할 때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부터.
어경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포함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새마을문고라든지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경비는 지원하더라 해도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는 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위탁을 하더라 해도 위탁은 수의계약 위탁보다는 공개적으로 보게끔 위탁을 하는데 올해 입찰할 때 인건비가 2009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시를 해놔야 다음에 필요할 때 일부 자원봉사자를 하더라 해도 점심식사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명시를 해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어경효위원  처음에 거류 새마을문고에서 요청해서 지은 도서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때는 도서관만 지어주면 운영한다는 말이 있어서 지어준 것인데 지금 인건비까지 지원하면 안됩니다.
경비만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는 안되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식비정도는 주더라 해도 인건비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인건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도서관을 지어놔도 모법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은도서관 이것을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8조에 보면 제1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무급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둬야 된다, 유급이 포함되거든요.
유급을 해놓고 나면 1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부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되면,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경효위원  아니, 경비는 지원하는데 운영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인구가 1천여명 되는 그런 면에도 도서관 지어주라고 하면 안지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 지어주는데.
그러면 지어주고 나면 거기도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유급은 넣지 말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이 올해라도 통과되면 국∙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유급을 빼버리면 국비가 내려오더라 해도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국비 내려올 때 그때 개정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산편성은 의회에 보고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어경효위원  조례없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조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유급도 포함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방안이 위에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유∙무급 자원봉사자를 둔다면 앞으로 유급자원봉사자를 채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국비가 내려오면 유급을 채용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국비가 지원 안되면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현재 상황은 예산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여기는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안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공짜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 운영할 자가 포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주면, 우리가 직영으로, 행정에서 바로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라도 인건비는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경효위원  자원봉사 할 사람은 없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하나도 안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지금 고성관내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점심도 안줍니다.
안줘도 자원봉사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센터 운영은, 우리가 밑의 일용인부 이런 사람들,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어경효위원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이 거류면 새마을문고에서 요청해서 지어진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위탁관리 할 때에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하나도 책정 안했는데 그런 곳에서 중간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상이라도 유∙무급 해놨는데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어경효위원  지금 면사무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 예산도 4일인가 5일간만 하게끔 인건비가 나가니까 전에는 보면 직원들이 조금 모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시설관리비가, 청소하는 것도 시설관리비가 아닙니까?
인건비로 표시를 안하더라도 시설 및 장비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꼭 명시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제 유급∙무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해서 자기들, 우리 생각은 거류문고의 책사랑에서 하면 좋겠고, 거기에서 계속한다면 우리가 무급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출기록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급을 넣어놨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율을 하더라도 일단 유급 자원봉사자는 만들어 놓으면 채용해야 됩니다.
군수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 1명 쓸 수 있는데 채용해 달라고 하면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도서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도 그래서 준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조례제정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급으로 해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이것은 거류면에 한해서만, 하나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거류면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다른 면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쪽에는 위탁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다른 데에서, 동부도서관 같은 곳은 몇억원을 주면서 다른 곳은 인건비를 10원도 주지 말라는 것도 다음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행정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런 명칭적으로 위에서 시책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시설비에.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국비 2억원입니다.
어경효위원  국비 2억원으로 지은 도서관입니까?
군비도 들어갔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지금 거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었는데 다른 면에는 요청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도서관하고 면에는 거류면 작은도서관하고 2곳이 있는데 동부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서 정규직도 나가있고 일용직도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위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탁을 하려고 이 조례 제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조례 제정은 위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직영이라든지, 관리하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탁을 할 것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9조 제2항을 보십시오.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위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위탁자로 못을 박아 놨어요.  
관리자가 되어야지 어째서 위탁자가 됩니까?
이 조례는 위탁할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도 위탁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탁자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탁할 것으로 보고 만든 조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제가 생각할 때도 제9조 제2항 2호에 보면 위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 당시에 위탁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지금 이 조례 하는 것은, 현재 작은도서관은 거류면이기 때문에 위탁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맞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한 말이고.
일단 그러면 유급자원봉사자는, 그러면 유급자원봉사자 아니죠?
유급직원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채용 하겠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못을 박죠?
어경효위원  그것은 지금 못을 박을 수는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어경효위원  사람을 채용 해놓고 나서 인건비를 안주면 말이 안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예산없이 채용을 하면 안되죠.
○ 위원장 최계몽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을 때 위원들이 편성 안해 주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그 욕은 전부 위원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차라리 조례를 안하든지 다른 사항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국비 없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안맞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입법예고 하면서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저도 동부도서관 관리를 해봤는데 그때 3~4년전만 해도 현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다른 것은 안주고 차비정도 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교통비정도는 줘서 2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했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부도서관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안맞는 것이 제7조에 보면 관리자의 직무와 자격이 되어 있는데 1, 2, 3번까지는 약간의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밖에 고성군수가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결국 관리자를 할 뜻이 있으면 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위탁관계는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의 직무 해서 3번에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 12번은 해야 됩니다.
매달 해야 되니까.
이것이 좀 안맞고, 많으면 20번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분기에 한다든지 반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반 경비가 안나가고 하면 모르겠는데 운영비에서 이 경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일도 없으면서 매달 회의 조금 하고 경비만 소요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고쳐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해서 다음에, 급한 것 아니면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계몽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이것이 군수가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지금 해도 됩니까?
1년 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어느 예산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계몽  예산이 결국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운영비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선거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1년이 넘게 남아서 되기는 되겠네요?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전면 보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의 예산조치에 해당없음은 현재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예산이 미리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조치 해당없는 것은 뒤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예산사항이 그에 따른 조례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조례상으로는.
도서관은 지었지만.
그래서 예산이 있고.
제7조 4호에 보면 그밖에 고성군수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꼭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더라도 위탁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제23조 제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비가 과다 집행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이라도 여기에서 자구수정이라도, 분기별 1회라든지 이 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보니까 신경을 안썼네요?
이 조례 복사를, 어디에서 입안한 것입니까?
상위법은 아닐 것이고, 타 시∙군 조례를 받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조례제정이 된 것은 제주도하고 목포시하고 전국에 2곳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타 시∙군에는,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보니까 신경을 안썼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고, 어경효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조례심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네요.
고쳐야 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놓고 재조정해서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조례안 검토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싶어서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무급자원봉사자 1명을 둘 수 있다”를 유∙무급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 1명을 둬야 한다”로 수정을 제안하고, 또 제9조 제2항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위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위탁자”를 “관리자”로 수정 제안하며, 제15조 제3항 2호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수정하고, 제23조 제3항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를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로 수정의결토록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본 안은 어경효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1항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무급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를 유∙무급을 삭제하고, 제9조 2호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위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 제3항 2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인건비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한다. 제23조 제3항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를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