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8일(수)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집행부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현지확인활동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55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8일간과 각종 조례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7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문수의원과 최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 14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박충웅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동안 땀흘려 가꾼 정성이 소담스럽게 영글어서 이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이때, 오늘 고성군의회 제56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신설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가 전 군민의 참여속에 7만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군민의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 정성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해의 결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에서 그간의 군정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초부터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쌀생산 시책은 6월 25일경 집중호우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휴경답 재배확대와 적기 병충해 방제 등 영농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전년대비 5%정도의 증수가 예상되는 대풍을 맞게 되었고, 또한 금년도 군정의 최대 슬로건으로 내걸은 1등군정 추진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부분 1등, '97. 을지연습 1등, 환경시책부분 장려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루고 있으며, 식량증산 등 연말시책평가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금년 한해는 풍년농사와 더불어 하면 된다는 새로운 신념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더욱이 지난 6월 25일경 3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농경지 등 18억원이라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도로, 하천, 가옥 등 응급복구를 위해서 전 군민과 공무원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응급복구를 마무리 지었고, 피해시설물에 대해 29억3,300만원의 재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항구적인 시설물 복구가 현재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신축은 1회 추경이후 국·도비 6억원이 추가 확보되므로써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관계 중앙부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한 보건소 이설사업비 12억7,700만원도 확보되어 곧 착공하게 되어 노인복지촌 조성계획과 함께 보건복지 건강도시 구현이 앞당겨지게 되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또한 현재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졸정하였으며, 순수 세입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의 추가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56억8,200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9,820만6천원으로 합계 62억7,841만2천원이 늘어나 총 예산규모는 1,200억원에 육박한 1,193억9,166만7천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재원이며,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제외하면 자체재원은 7억673만9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시책사업이나 대단위 사업보다는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푼의 재원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알찬 군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개월 남짓 남은 금년 한해 연초에 개회된 각종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주위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예산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193억9,166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16억2,66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6,502만3천원입니다.
  이는 9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총 5,6%인 62억7,84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인 56억8,020만6천원이, 특별회계는 8,3%인 5억9,820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7억6,7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도 51.1%인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116억2,664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91억1,408만1천원으로 8.2%, 세외수입이 146억7,228만3천원으로 13.1%, 지방교부세가 335억3,600만원으로 30%, 지방양여금이 113억3,831만7천원으로 10.2%, 보조금이 409억6,596만3천원으로 36.7%, 지방채가 20억원으로서 1.8%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73억7,434만원으로 24.5%, 사업예산이 806억4,112만4천원으로 72.2%, 채무상환이 11억2,112만7천원으로서 1%, 예비비등이 24억9,005만3천원으로서 2.3%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6억2,664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91억1,4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2,40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4,99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04억2,2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원이, 보조금은 409억6,59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5,83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1,086만4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8,018만9천원이,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9,73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8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77억6,502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8억5,366만원으로서 75.4%, 보조금이 17억6,236만3천원으로 22.7%, 지방채가 1억4,900만원으로 1.9%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억7,028만1천원으로 7.3%, 사업예산이 58억2,829만1천원으로 75.1%, 채무상환이 11억6,243만원으로 15%, 예비비 등이 2억402만2천원으로 2.6%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가 6.1%인 5억2,40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재산세 등 4개 세목에서 4.4%인 3억4,408만1천원이, 목적세는 사업소세에서 20.3%인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4억9,77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4억9,4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등 8개항목에서 378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4%인 13억원이,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대비 8.9%인 33억5,834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3개항목에서 기정예산대비 1%인 1억3,829만5천원이 감소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16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대비 0.9%인 1억1,57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3%인 36억7,3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고성군 이미지 통일화 계획 용역 등 2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4.1%인 20억3,35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대비 5.9%인 3,09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액대비 5.2%인 3,09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51.1%인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승인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36억7,34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26억8,332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은 9억9,014만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제조공장 설치사업 등 2건에 6억5,811만6천원,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등 5건에 796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봉원 간이상수도 호우피해복구비 882만5천원,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호우피해 농약대 등 8건에 2억6,28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9건에 12억8,09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은 준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건에 4억6,46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으로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12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무국 소관 사업으로 58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사업 등 9건에 8,65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으로는 준용하천 제방정리사업 등 7건에 2억6,50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으로는 마암 장산숲 정비 등 6건에 5억2,0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8건에 1억69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국 소관 사업으로는 '97. 적조방제용 황토채취 운반비 등 2건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증감은 없으나 도·군비 340만원이 상호 조정되었으며,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으로 벼 2모작 포기수 확보 농업인 실증시범 등 2건에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997년 10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규의원, 김행정의원, 윤정호의원, 하진권의원, 박현규의원, 이재호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19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사업 예산조정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하고도 객관성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7년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6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군정시책 추진사항, 현지확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10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및 19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추가내시 등 군정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김성규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