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7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호적과태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호적과태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박충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들녘에서 농민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 금년 한해동안의정과 군정 수행활동의 결실이었음을 새삼 느끼며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일 1일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4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7호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해태기간을 종전에는 1월미만에서 6월이상이던 것을 7일미만 6월이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부과기준 내용을 변경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조문중 제130조와 제131조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제130조는 정당한 신고의무자가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제131조는 최고를 한 경우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명칭 조항을 지역보건법 명칭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중 보건소법 명칭을 지역보건법 명칭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노인복지타운 설치건과 보건소와의 업무 관련여부와 검사는 어떤 부문 검사인지에 대하여 노인복지타운 설치와 보건소 업무와 무관하며, 단지 보건소 이전시 노인복지타운 구역내 설치예정으로 검토중이며, 검사는 인체 위해유무 검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보건소는 현재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휘에도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개선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전에는 입원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예납토록 한 조문을 존치해 오던 것을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보건소는 현재 입원병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입원병실 운영계획이 없어 입원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 함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관련 법규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 등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함은 지역보건 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20인 이내로 한 이유와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할 때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성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군 단위는 시 단위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있으므로 이중으로 될 우려가 있어 구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운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홍석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438호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3항에서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명칭 개정하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만원 해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만원을 초과하여 부속품을 수리 교체시에는 2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작업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농기계의 조작 및 사용이 어렵고 농산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영세한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러한 농가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첫째 타시군 시행여부와 감면시 수혜의 예상과 전망이 어떠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경남도내 각 시군이 전액 무상 또는 5만원 초과, 1만원 초과 등의 기준 감면을 설정하거나 농기계당, 부품개당 등의 감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혜전망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전농가가 전부 활용이 예상되고 1998년도부터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부속품의 공급업체는 어디이며, 농기계수리점과 부속품 가격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농기계부속품의 구입은 농협 경남도지부에서 조달가격으로 납품되므로 구입가격이 저렴하고 2만원 이하의 부속품이 315개로서 부품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3만원 또는 5만원 등 고가의 부속품도 몇 가지 있으며, 농기계수리대리점의 수리가격은 출장수리시는 10배정도 비싼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3∼4배정도의 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농기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영세농가의 안정적 농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전 위원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보고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을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그리고 경남에서 제일 가는 복지의 고장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20억5,133만1천원과 특별회계 77억6,50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1,325만5천원에서 5.9% 증가한 총 1,198억1,635만4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난 6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을 비롯한 농경지 등 피해시설물 복구사업비가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과목중 1215 기획개발,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208 연구개발비 중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 계획 용역비 등 총 5건에 5,21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997년도도 3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최대목표인 일등군정 추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정 군민을 위하는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결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주민의 불만과 애로를 해소하여 군민 모두가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김성규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