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봉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영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강영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강영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준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 지방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470억9,083만2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29%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4억2,870만8천원이 증액된 4,032억4,23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484만1천원이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32억4,23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1억원이 증액된 266억원, 세외수입 87억8,024만5천원이 증액된 189억5,688만원, 지방교부세 69억8,900만원 증액된 1,416억2천만원, 조정교부금 188억1,1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5억5,946만8천원이 증액된 1,397억2,49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5억2,954만9천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억2,648만6천원이 감액된 160억3,719만8천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20만원이 감액된 22억9,048만원입니다.
교육분야에 2억4,281만3천원이 감액된 45억2,397만3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5억7,319만7천원이 증액된 356억3,068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5억1,771만8천원이 감액된 326억4,540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7억8,661만3천원이 감액된 736억4,508만2천원입니다.
보건분야에 1억1,254만9천원이 감액된 51억11만9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9,310만2천원이 증액된 855억6,002만8천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2,960만원이 감액된 34억1,241만4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12만1천원이 증액된 163억6,765만7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억1,256만3천원이 증액된 432억6,187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97억6,477만8천원이 증액된 281억8,611만3천원입니다.
기타 10억8,592만6천원 증액된 565억8,136만원, 전체 4,032억4,23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억4,484만1천원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445억3,572만8천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에 11억2,9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위원회 별 삭감내용은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건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계수조정 총괄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470억9,08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032억4,238만9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도 변동 없이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