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8일(수)  10시 09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 전문위원 백만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공점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공점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공점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올바르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공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박태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공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2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억4,409만9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5,020만4천원 늘어난 예산으로 동예산은 현실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나 현실여건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편성으로서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등 호봉승급과 단가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불급한 부분을 줄인 예산으로 7,54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및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비가 600만원, 사무실 의자 24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003억3,206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이 669억351만9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669억351만9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은 645억98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3억9,365만4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210 1211 120 201 일반운영비 과목의 고성군민 교양강좌 강사수당등 이상 14건에 6억43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67억7,827만9천원, 특별회계가 45억2,758만3천원으로 총 513억58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92억6,152만5천원, 특별회계가 45억2,758만3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837억8,910만8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2억9,17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9,173만2천원 전액 삭감하여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시설비중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가변차선 설치사업비 6,002만8천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12 도시개발사업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과목의 남포횟집단지조성 사업비 10억원등 13건에 15억8,570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92억6,15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3,585만1천원으로 총 834억9,737만6천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08억2,887만6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 1,516억3,792만6천원으로 변경되어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억6,50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47억1,66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2,123만7천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1% 늘어난 1,447억1,668만9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전년 대비 지방세중 목적세가 2.6%, 세외수입이 2.4%, 보통세가 13.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주요재원으로는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5.2%, 지방양여금 8.7%, 조정교부금이 5.0%, 국·도비보조금 25.7%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64.3%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지방세중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75% 감소된 사유등 분석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47억1,668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늘어났으나 반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8.6%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4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4.9%, 농수산개발비가 15.8%, 지역경제개발비 60.7%,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0%, 교통관리비가 243.6% 각각 늘어났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25.1%, 교육 및 문화비가 45.6%,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7%, 민방위비 38.3%, 지원 및 기타경비 43.6%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002년 당초예산보다 14.1%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예비비 부분이 늘어나고 사업예산, 채무상환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의 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예산구성비의 적정성, 지방재정의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합리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농어촌 정착기반 조성과 농어촌경제의 악화를 고려하였는지, 군민적 관심사항이 접목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사회안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는지, 환경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용역비, 시책추진비 및 일반수용비의 예산낭비는 없는지, 주민으로부터 의아심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물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국·도비 근거로 군비를 과다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항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또한 사업상 필요한 예산인데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도 밝혀 예산편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공점식     고형호     박태훈
  박태공     최갑종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고영은
                               황호원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