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3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4분자유발언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
12.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최현덕 의원, 곽근영 의원)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 군정에관한질문(이상근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후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최현덕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04분)

○ 의장 안수일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현덕의원, 곽근영의원 이상 2분입니다.
  먼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라 말합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경관은 많은 외지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인식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동해면 지방도로 1010호의 일주도로를 돌아보면 시원하게 펼친 바다의 경관은 도회지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환경과 가슴이 확 트일 것 같은 시원함에 어디를 내어 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륙교가 준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경관에 또 한 번의 감탄을 주기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또 삼산면에서 하이면으로 가는 지방도로를 따라 차를 운행하다 보면 잔잔한 자란만의 아름다운 풍광에 관광고성의 이미지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고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도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변 공한지에 여러 가지 수목이며, 연산홍, 야생화 등과 자연석으로 꾸며진 소규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이런 소공원에 자연석으로 꾸며진 시설물에는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충효, 아니면 무슨무슨 동산, 또는 동네이름 등을 새긴 표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저런 좋은 경관에 굳이 동네이름이며, 행정슬로건을 새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연과 경관이 좋은 이 지역에는 주변환경과 맞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의 심미안을 높이고,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리산을 여행하다 보면 경관좋은 위치에 "자연보호"라는 문구가 새긴 구조물과 또는 무슨 단체에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 "총력안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새긴 설치물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몇 년전 일본인 친구하고 등산하였을 적에 이런 류의 시설물을 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자연친화적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지리산에서 야생하는 동물들을 캐릭터화하여 세우면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예술적 분위기도 될 것인데 하고 아쉬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에 단순히 행정구호라든가 동네이름을 새긴 설치물을 가능한 지양을 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조형물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버려진 폐품이라든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료로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환경에 조금만 인위적인 요소만 손질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비켈란 조각공원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한 가운데 있어서 치우기가 너무 커서 애물단지인 것을 한 조각가가 그 바위의 모서리에 사람 얼굴만 조각하여 세웠더니 그 바위덩어리가 거대한 인체의 모습이 되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코페하겐의 바닷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어아가씨 조각품이라든가 해변은 아주 보잘 것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화속에 나오는 인어상을 연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즐겨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출신이나 현재 고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그들의 협조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의 밀레니엄 시대는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 의식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좋은 자연환경에 관광 이미지와 조형미가 넘치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갈 때, 고성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와 환경으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반갑습니다.
  곽근영의원입니다.
  6월의 말일 장마가 시작되는 듯 하더니 오늘은 아주 맑고 건강한 산과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9일간의 의정활동을 조언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종 조례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과 보충설명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한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연은 묘하게 만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연의 고리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한 시대의 지역을 이끌어 가는 봉사자들이라고 합니다.
  각자 맡은바 직분에 어긋남 없이 순리와 질서를 지켜 가며 명예와 권력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대인의 입장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기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을 『위여 망여지』라는 고사를 떠올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은 지리한 장마철의 우기처럼 많은 고민과 한숨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두다 잘해 보자고, 발전해 보자고 벤치마킹이다, 새아이디어 공모다 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좋은 길을,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만도 한데 생각의 편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생에 수백번 만난 사람이었답니다.
  한 시대 고성군이란 한 지붕밑에서 의회와 행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만남과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고성발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강한 힘을 실어주는 의회가 되고, 힘이 과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하고 견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의회와의 세밀한 분석, 대화, 토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함을 절실히 이번 회의에 느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새로운 사업, 꼭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무조건식으로 조례나 예산을 제출해 놓고 마찰을 한다는 것은 힘의 낭비입니다.
  깊이 성찰합시다.
  사전 집행된 예산같은 부분은 한 마디로 한숨의 골이 깊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해 봅시다.
  밝은 기운이 감도는 고성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높은 노력들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 의원으로서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에도 예산안·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13억1,748만3천원으로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 941억3,214만4천원에서 71억8,533만9천원, 약 7.6%가 늘어난 금액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0억6,749만9천원과 특별회계 72억4,998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예산안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에 의한 재원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계속사업 및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적 욕구가 분출되는 주요 군민숙원 사업부분과 민생안정, 사회복지, 환경정화, 공공근로,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관광 개발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재검토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삭감된 일반회계 과목 1200-201 VTR 제작비 외 30건에 5억5,319만원 전액은 일반회계 과목 801 예비비에 이관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정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는 VTR 제작비 외에 30건에 5억5,3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의 오늘 이 삭감조서와 위원장이 보고하신 조서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 후에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보고서에 복사지 한 장이 누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7호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53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9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안번호 제54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3호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농어촌폐기물 설치를 위하여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 토지 70,270㎡와 건물 1동을 취득가액 9억3,3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상에 토지 70,270㎡ 규모의 쓰레기매립장 확장 시설부지로서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향후 1∼2년 후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군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추가매립장을 확대 설치함은 타당하나, 인근 대독리, 판곡리 주민들의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기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본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 시설공사시는 완벽 시공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4일 이후 본 위원회에서 상정 계류되어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협의 및 토론을 거쳤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용 중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업무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위임된 안 제2조의 지역협력과 소관 사무의 공연신고와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허가, 도시과 소관 사무의 주택상환금 징수를 삭제하고, 건설과 소관 사무 중 주민편익을 위하여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위임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자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사무의 범위가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익에 따른 경미한 다수 민원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위임범위를 축소 조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 청구권자 및 그 절차, 공개비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는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확정 계기로 1993년 7월 20일 훈령에 의거 제정된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며, 또한 상위 법률안에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본 조례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1000분의 3에서 최대 일정금액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체차세율로 적용 시행하였으나,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1000분의 3으로 감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단계별 인하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과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단계별 세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부과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노인요양시설의 임무 및 기능, 안 제4조의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배치, 안 제5조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안 제7조의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상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군비부담으로 인한 자금운용방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자 배치관계, 국·도비 지원규모, 입소예상 인원, 실비부담, 시설운용·감독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 결과 안 제5조에 고성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입소하는 항목과 안 제7조에 위탁할 시는 안 제4조제1항의 관리자배치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정재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안번호 제537호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상회, 공청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법상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서류상 절차가 잘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협의토론을 했다는데 3월 24일부터 2개월여동안 거기에 협의나 토론을 했다고 자신할 근거를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의회는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고 있고 한쪽에는 이런, 그것도 어디 법에 있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정재욱위원장님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재욱의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안수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의원  예.
이상근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의회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이 답변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만이 우리 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지역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집행부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일입니다.
  의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수일  박충웅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이상근의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타당한지 안한지의 어떤 결과를 결정해 주는 문제고, 앞으로 유치를 할 문제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 또 의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전원 일치가, 이것은 어차피 우리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승인을 해주어야 차후에 그것이 부당하다든가 안하다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건에 관해서는 곽근영위원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한 5분동안 정회를 하면 싶은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곽근영위원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명확하고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나 또 불쾌한 부분을 해소를 다 하고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했으면 금상첨하격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터인데 중요한 시점들이고, 중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마음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삼산에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한 실례를 무릅쓰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안에 대해서 어디든지, 어떤 마음을, 개인의 사욕보다는 전체가 공인의 입장에서 뜻을 밝혔습니다.
  저번 3월 24일경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이 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질타와 제가 조금 전에 4분 자유발언을 했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각고한 노력과 우리 의회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민들간에 의견을 수렴치 못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안, 1∼2년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안을 상정시켜서 의원님들이 지난 3월 24일부터 의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이번 회기 중에도 상정된 안을 계류시켜 가면서 머리를 맞댄 결과 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하다가 최종일, 28일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어우러져서 이 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 삼산면 판곡리 그 부분이 기존 사용하고 있고, 기 사용할 필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 거기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아량, 많은 것을 힘을 실어 주어서 차후에는 삼산면에 계신 분들이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의원님들은 삼산면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했다는 말로서 인사를 하면 좋은 안이 될상 싶습니다.
  우리 정재욱위원장께서 지역의원님으로서 상당한 부분적인 오해나 불쾌감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때로는 공인의 입장이니까, 개인의 일보다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안을 통과시켰다는데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온 일들이 이렇게, 정말 고심하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총무위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28일 9시 30경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예.
정재욱의원  들어 와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은 민원을 수렴하고, 위 쪽에는 통과를 시키고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 총무위원장 곽근영  그 부분은 제 의원생활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농사 지어가는 의원이, 저는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굴하지 않고,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할줄 모르는 아주, 어찌보면 못된 사람으로 평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삼산면에 계신 분들을 모셔놓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불법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9시 20분경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삼산면에 계신 분들이 오셨고, 일부 의원들이 마당에 앉아 계셔서 저하고 같이 부의장실에서 의논을 합시다 하고 저희들 9시 30에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그 전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부터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복전간사님께서 진행하고, 저는 밑에서 삼산에서 오신 분들이 의논하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어떤 유인을 해서 면민들을 잠깐 자리를 비우게 해놓고 저는 피해 있고 그런 식은 저의 솔직한 심정에서 전혀 손톱만큼 그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1999년 제69회 임시회를 맞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에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44호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23일에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45호 자연경관보전을위한수정조례안, 동일자에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46호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정동의안 및 동일자에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47호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44호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1998년 7월 31일 제62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된 조례로서 제17조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6항 다음에 제7항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정의 구조개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재까지의 입장료 징수 및 공원내 청소 등 그 관리상태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98년 7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 안이 개정되면 민간에게 위탁하여 입장료 징수와 청소업무 등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45호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수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는 고성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함과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관리방법, 보전활동 지원,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각 항에 명시된 사항의 조례안으로 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규제가 심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견해에 따라 일부 사유재산에 대한 다소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의 준칙에 따라 자연경관 보존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확정 전에 군수의 경관보존 기본방침을 설정한 후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의 각 항에 명시된 사항의 제한 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군수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안 제2조(정의) 제4항의 군도 다음에 농어촌도까지 포함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농어촌도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546호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유는 민간위탁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응모자격 기준마련과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인력승계 등을 심사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찰자격을 부여토록 하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승계와 인력을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토록 하여 기존 인력 생계보장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안의 민간위탁 추진은 현행 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의 행정의 자율적인 참여는 기대되는 바이나 기존 군에서 운영하던 인원  10명과 차량 4대의 처분, 인원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우리 군내에 수탁할 업체는 있는가에 대하여 현재는 없지만 위탁한다는 계획에 우리 관내 및 타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탁업무를 하려면 특별한 기술자격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나 경험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는 본 수정동의안의 향후 추진계획 제4항 사업자 선정 말미의 입찰대상자 선정(총점 70점 이상자)의 규정은 입찰응찰자의 자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547호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유는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왔으나 저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중으로 하던 업무를 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단일화하고, 재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행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원화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왔으나 행정기관의 수집업무를 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재생공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는데는 기대되는 바이나 기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던 인원 6명과 차량 2대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군정에관한질문(이상근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군수께서 지방자치 50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군수의 답변을 직접 듣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상근의원, 김문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접수순서대로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을 무릅쓰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안수일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정의 중요한 정책결정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서로 갈등하고, 고뇌한 점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3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이라는 월간지에 행자부의 모국장이 기고한 지방의회와 자치비용이라는 제하의 내용에서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1인당 의회에 부담하는 자치비용이 최저 서울이 340원에서 최고 울릉도 18,950원이라는 통계를 보고 과연 우리 군에서는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자치비용은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 1만원이 넘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의원의 책임과 사명감이 정말 막중하구나 하고 실감하고 자신을 겸허하게 돌이켜 보는 자성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민선 2기 1주년을 맞이하는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이면 지역의 고성 동일 통화권 제외로 인해 하이면민의 고성인으로서의 일탈감 조성책임을 집행부에 추궁하고자 합니다.
  하이면이 삼천포지역입니까?
  아니면 고성지역입니까?
  타지역의 사람들은 하이면을 삼천포 지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면 주민들도 고성인이라는 소속감에서 스스로 일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삼천포와 경계이고, 고성군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명칭문제도 중요한 시사점이지만 무엇보다도 생활권이 삼천포와 가까이 있고, 화력발전소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며, 그들의 갈등과 진정한 욕구를 파악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신없는 정책의 부재가 주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환경관계로 인한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하이면은 서서히 고성인의 소속감에서 일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통화권역도 고성이 아닌 사천으로 되어 있어 동일지역권에서 시외통화를 해야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고성군 전화부에도 하이면의 전화목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가 더욱더 하이면민의 일탈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면민이 겪고 있는 고성인으로서의 일탈감으로 인한 갈등과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의 대역사로 고성농지개량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마동 담수호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6월초에 우리 군을 환경조사차 다녀간 모환경연구단체가 심각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담수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경남 5대 철새도래지로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마동호 조성시 담수유입에 따른 해조류 소멸로 철새들의 먹이가 없어져 서식지 기능을 잃을 것이며,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시 담수호 조성이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마동호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특수시책으로 공격적 인사서비스제도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제고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적성위주의 인사운용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추천제 시행과 공평한 평정을 위한 집단평정제 도입, 연공서열이 아닌 경력위주의 보직경로제의 정착을 위한 경력관리제 운영으로 인사방침의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안들이 구체적이고 과시적으로 행해 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차 구조조정시의 연령위주 감축을 지양하고, 공정한 감축기준 마련, 인력감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2차 행정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의 공정한 방향과 직원의 고충상담이 충분히 반영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답변해 주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2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공무원여러분!
  제3대 고성군의회와 제2기 군수가 자치군정을 수행한지 꼭 1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군민으로부터 수렴한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군의 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 분장하고 있는데 위생업무는 복지위생보다는 보건위생이 제격이며, 보건부서가 없으면 모르되 업무의 속성상 사회복지과에 위생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면에서 불합리하므로 본 의원은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2차기구 감축조정시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분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할 이유가 있는지 집행기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우체국과 대성초등학교 측면도로의 시내중앙도로 광하약국부터 공설시장까지 노상질서 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도 이곳은 시장인지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설시장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성시장날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어 각종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불가할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입구 이 도로 좌우횡단으로 설치된 농지개량조합 폐용수로 상단복개부위를 정리하여 이들 노점상을 수용하고 신규나 재입주 노점상을 단속하면 이 도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 군정홍보를 위하여 소가야소식지를 월간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의 대부분이 읍면을 경유하여 마을이장에게 전달되면 마을회관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며,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공문서쯤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 흥미를 갖지 못하므로 홍보효과가 낮은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군이 직접 발행할 것이 아니라 소식지 소요비용으로 기사를 고성신문에 의뢰하면 같은 비용으로 여러 방면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비효율도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언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규제하고 통치하는 실체로서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는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권과 발언권보다는 공급자의 배분권이 더 큰 위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규제기관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되고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정치·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밝힌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서도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을 21세기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관리 지향, 시장메카니즘과 경제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 추구 등으로 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강도높은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차 고성군의 조직개편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러하듯 스스로의 문제의식에서 생산적인 개혁안을 만들기 보다는 감축정원의 틀에 맞추고 관계공무원의 실리와 주민을 선동하여 다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개편을 하여 행정의 실행이 매끄럽지 못한 곳이 많은 부분에서 도출되어 군의 발전에 저해요소로서 지적되어 온바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에서는 그러한 누를 다시 재현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과장께서는 현재 고성군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문제의식을 전제로 행정조직 개편을 할 것인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우리 고성군이 타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즉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은 어떤 부문이며, 현재 구상 중인 2차 구조조정 내용 중에서 타시군과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전환이 기구조정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데 군의 구조조정 복안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에서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독자적인 비젼과 정책개발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군의 실정상 1차 산업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제1차 구조조정후 주민의 행정체감은 오히려 낮은 편이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에서 1차 산업분야 공무원의 능률향상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심도깊게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토목·건축 등 기술분야의 증원 확대 등으로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의 원활한 운영으로 각종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부군수, 행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소가야소식지 발행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부군수 오원석입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가야소식지 발행방법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6월부터 주민자치회 의제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소가야소식지는 4회에 걸쳐 발행 개선한 바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98년도 9월에는 칼라 16절지 16면 10,000부로서 발행되던 것을 6,000부에 8절지 신문용지 8면으로 발행부수와 내용을 대폭 개선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본 소식지 발행배부에 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소식지의 배부는 재외 향우회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본 군 출신 군인들에게 직접 우편 발송되고 읍면에 배부하여 주민자치회 자료로서 활용한 후에 읍면 민원실, 주차장, 공용터미널,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토록 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고 있는 소식지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다 흥미와 구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란을 열어 놓고 명실상부한 군민들의 소식지로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군에서 더욱 심혈을 기해서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가야소식지 발행개선 요지는 질적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제안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소가야소식지는 매월 정부 주요시책과 군·의정 주요내용 및 공지사항 등을 우리군에서 편집 발행하는 주민자치회보의 성격으로서 지역 신문사에 의뢰하여 지역 신문으로 발행하기에는 신문의 성격상 정부의 주요시책 군·의정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행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수일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소가야소식지의 내용을 정부시책이라든가 공지사항, 또 군 주요시책을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배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가야소식지에 경희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대학의 학교 학생모집하는 공고문을 본 소가야소식지에 과연 기재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그것이 우리군의 공지사항인가, 혹은 다른 대학, 대학원도 최고 경영자과정을 모집하는데 왜 유독 경희대학교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 군수가 경희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특정대학에 어떤 학생모집요강을 우리 소가야소식지에 낸다는 것은 형평성을 결한 내용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대학에 이해관계를 우리 고성군의 소식지에 실음으로 해서 대학에 특혜성을 부여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배움의 길을 어떤 특정대학 이전에 어떤 지역건의사항 또는 어떤 시간사항, 제한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열어서 출장강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혜를 대학측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그 수혜혜택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갖자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의원님께서 다소 오해스러우면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깊은 이해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직접 발행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군의 입장을 강조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흥미를 잃게 되고, 특히 어떤 뉴스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문서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이 읽어야 홍보가 되는 것인데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휴지나 해버리면 낭비가 된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감각을 좀 살리는 이런 방법은 신문에 일반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객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흥미를 돋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부군수 오원석  김문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명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 질문과 김문수의원 질문, 최정훈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먼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면 지역의 고성 동일통화권 제외로 인해 하이면민의 고성인으로서의 일탈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저희 군 목요시책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도 도로포장전에는 하이면에서 군청에 민원을 보기 위하여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망이 확충되고 팩스민원이 가능해지고, 또한 차량소유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 자체에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전화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하이면 지역 전화선로를 고성에 있는 한국통신에서 배분하는 것은 한국통신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면은 지역 특성상 주민의 생활권, 즉 교육이나 교통, 시장 등이 대부분 사천시, 즉 구삼천포시와 연계되어 있는 현실로 실제 고성 동일 통화권(지역번호 0556)으로 사용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천시에 지역번호 0593을 눌려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통신에서 도단위 단일통화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번을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일통화권을 2000년 하반기부터 운영계획으로 현재 한국통신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통화권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눌려야 하는 등의 손실과 부담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직무유기 측면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국통신에 수차례 공문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로 인명부분은 서부경남권에 저희 고성지역으로 들어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서부권 고성·사천·진주·통영 등 아직 상호명은 아닙니다마는 인명부 전화번호부를 한국통신에서 통합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하이면민의 고성인으로서의 일탈감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에는 하이면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하이면민이 고성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고성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면 두 번째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특수시책 추진여부 및 계약직제의 도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적 인사서비스 제도의 지향점은 모든 직렬을 불문하고 모든 공직자가 기회의 공정하에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상·하, 수평 모두에 추천을 받고 7월부터 강화되는 근무성정평정에 상·하, 수평간의 교차평가를 통한 집단평정제를 시험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및 전보인사에 있어 대상자의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경리업무에 차석업무를 봤다 하면 경리담당이 되는데 경력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에 있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 솔선수범과 지속적인 자기 혁신만이 본래의 취지를 지켜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에 의한, 누가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과 그리고 공직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공감대에서 저희들이 객관적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축기준은 단순한 인력 감축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0월에 조직진단, 그리고 '98년 1차 조직개편 후에 설문조사, 얼마 전에 담당기능별로 조직진단을 거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령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를 기준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감축을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관없이 독직에 관련된 징계,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품위손상 행위, 지연이나 혈연, 학연에만 매달려 매사를 타 직원에게 떠넘겨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 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감축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대민관계에 있어 친절도 및 태도, 공과 사를 구별치 못하고 고질민원 및 복합민원을 야기시키는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리에 다수의 경합자가 있으므로 인사는 모든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조직개편은 명예퇴직 유도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직원들이 희망보직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별로 기관을 정하여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보통신분야, 통상분야, 문화·예술분야, 농기계 수리요원 등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직 합니다.
  계약직제는 중앙정부의 경우 1급에서 3급, 경상남도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융화가 저해된다는 이런 실증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는 그 전문성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 판단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실과에서 해주셔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행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추천제해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한다고, 현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일부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추천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실이라든가,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 기준없이 단지 좋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하나의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이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사의 귀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제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은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하고 복지, 농기계 수리같은 그런 기술적인 분야, 다음에 문화분야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문화되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자리가 바뀜으로 해서 그것도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의 가시적인, 일과성적인 그런 하나의 행정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보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사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서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인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같은 경우는 한 전문위원이 한 곳에 한 2년, 3년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위원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또 무언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같은 경우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보직을 받은, 직무대리를 보조받은 분들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한 1년후에 다른 지역으로 과장이라든가 면장을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군청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나 기본적인 사고구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정담당을 뽑을 때는 지금 현재 배수안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군수님이 추천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군수님이 추천하는 사람, 제가 추천하는 사람, 서열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당신들이 한 사람씩 써내라 해서 이 앞전과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결과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주사들이 물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의 혈연이나 지연보다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모시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추후에 그 범위를 적극 확장해서 공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가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직렬을 다 계약직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제가 너무 개방형입니다.
  너무 많이 열어 버리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사 적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먼저 전문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직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직을 순환을 많이 옮기는 것보다 특정하게 그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대로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인사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직무대리 발령을 바로 의회로 내면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바로 저를 나무라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인사같은 경우는 직무대리는 직급이나 직렬이 불부합시에,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을 미리 내는 것도 사무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사전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 세 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적체 때문에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못가시고 서운해 하시는 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차 구조조정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행정과장 본 군에서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본 군의 실정은 농업직이 지난 구조조정에 24명이 명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닥쳐 오는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여기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병충해에 대해서 시급을 요할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낱낱이 드리면서 그때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야별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지금 고성군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아직 없습니다.
최현덕의원  지난 번에 과장께서 총무분과에서 답변하기로 공격적 인사제도로서 군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 예산 일부를 은행에 예치할 때 어느 것이 이자가 제일 많은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하겠다, 타시군에는 예를 들면 남해시같은 데는 거기에 약 6억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고성군같은 데는 한 3억원 정도의 이자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리고 난 뒤에 저희군에 세무직 중에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기아기공이라는 곳에서 결산업무와 회계업무를 보는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가면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인사조치해서 세외수입 업무를 지금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무회계과, 즉, 재무과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면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업무의 보건소 분장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이 주법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근거해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사무로서 현재 사회복지과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의 실태를 보면 김해·진해·통영·남해·산청·함양 등 6곳에서는 보건소에, 마산시·양산시·거제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 등 6곳에서는 환경위생과로, 사회복지과에는 그외에 5곳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보건소로 분장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중앙부처가 일단 같고, 업무의 상당부분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집단 식중독 사고의 경우에는 유기적 연계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대독리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직렬조정에 어려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민원야기로 위생업무가, 심야규제가 지난 3월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사전예방 활동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잦은 민원야기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자체가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지도와 단속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해환경의 정비 등에는 무엇보다 담당부서의 강력하고도 일관성있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고, 따라서 정보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과간 업무협조 용이성 등의 이유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경과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파트에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릴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행정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직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읍면 전진배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법적 한계에 부딛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개편에 임함에 있어 문제의식은 무엇 보다도 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개편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의 입장을 반영해서 군민이나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개편을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의 원칙에는 첫째 목적과 기능, 둘째로 관리수단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셋째로는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러한 고객집단에 대한 형평성, 넷째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고성군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단계 구조조정의 반성과 성과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작년에 구조조정이 양적 감축에 지나쳤습니다.
  4개과를 줄여야 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주민의 수요나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채 수렴하기도 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비효율이 잔존하고 구조개혁이 미흡했고 또 일 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특히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구조조정도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융합에 애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입니다.
  그 기본방향이 아마 최정훈의원께서 요구하신 독자적 비젼과 정책개발이 묻어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해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중복 비용과 인력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 기능전환을 통한 쇠퇴의 기능과 인력 등을 과감히 감축하고, 복지·문화·생활민원 등을 보강해서 대민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진단결과 제시된 사업성, 경영성, 수익성 관련 시설과 사무는 최대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별·기능조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과별 기능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산림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1차 산업을 통합했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일부 기능조정 및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1차 구조조정시에 지도기능과 집행기능을 그냥 그대로 섞은 결과 조직융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기능과 지도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사항으로서 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세무회계과는 재무과로,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으로 변제됩니다.
  그리고 자체 정비된 주요과 내용을 보시면 지역협력과는 문화관광과로, 경제통상과는 지역경제과로, 환경녹지과는 환경위생과로 자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획·홍보·예산·감사·법무통계 업무 중 홍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는 과거에 저희들이 직제에는 사실 있었지 보고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와 통계가 되지 않는 기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를 양성했습니다.
○ 의장 안수일  행정과장, 잠깐 중단하세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보고는 다음 의원 월례회시에나 별도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한 답변으로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면 제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 민원봉사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주민체제로의 전환에 대비 병무만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그리고 홍보체육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현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영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자금관리, 경영수입 업무를 통합해서 경영수입담당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는 저희군에 통상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특이합니다.
  지금 현재 고객집단인 여성, 노인이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특이한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같이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시설담당을 임시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최정훈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토목직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담당단위로 전부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현장행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보상업무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올리고,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농업직들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직들은 그 자리를 살리고 산림직과 통합해서 농림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과에는 있는 지도직들의 요구대로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해 주고 기존에 있던 모든 조직을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건설담당과 개발담당에서 개발담당을 폐지함으로써 토목직들의 통합관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목직은 읍면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의 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행정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군민과 행정 구조조정관계는 공무원들의 신분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과 군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실질 방금 과장께서 하신 그것하고는 좀 많이 위반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우선 우리 인사위원회나 군수나 과장께서는 깊이 감지를 해야 되겠고, 첫째는 군정 능률을 최고조로 향상시키는 조정이 2차 구조조정에서 꼭 되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각 공무원들의 자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인사배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연봉삭감으로, 또 사정 등 여러 가지 감사기능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요즈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최소한의 공정성있는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젊은 행정과장께,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특히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인사가 만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고 전 공무원들의 바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이 질문한 마동호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질문과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광하약국부터 공설시장까지 노상질서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호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지구는 '97년 12월 16일 경상남도에 의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7㏊에 해당되는 구역으로서 조수보호 구역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마동지구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뢰하여서 환경영향정책평가원과 협의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철새도래지가 본 사업으로 인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존의 담수호가 조성된 전남 해남의 고천암호나 전남 목포의 영산호,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에서도 흰죽지류 등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철새 등이 반드시 해양에서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담수호에서도 서식함으로써 본 사업으로 인한 도래지 및 서식지에 영향은 크게 미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는 중앙기관과 도, 고성군과 세심한 연구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협의 건의를 하여서 보완 반영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변 광하약국에서 공설시장간 도로 노점상 질서유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차량 통행권 확보와 군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구역별 단속반을 투입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수 서민층의 매매선호 행위와 노점행위자의 법질서의식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 복개용수로는 고성군 농지개량조합 소유로서 연장이 약 200m에 폭은 6∼8m 정도로서 특별한 이용목적이 없이 노점상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노점상 행위가능 여부는 고성농지개량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노점상 질서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들을 약속한 기일내에 차질없이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장시간 계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 관계공무원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현안사항과 군정질문·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만큼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군의 발전을 이루는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한 모든 분들과 끝까지 군의회 개회상황을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오원석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곽근영
                               이상근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