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2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찬열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후 6월 1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9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6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6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은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 및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6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999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1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안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년초 의회에 보고드린 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농어촌 종합의료 복지타운건설,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전 등 대형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그간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끔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반기 우리 군정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신경영행정 체제정착, 특색있는 문화체육 육성, 쾌적한 환경보전과 군민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등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 위축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내경기의 회복조짐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면한 경제난을 함께 극복하고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예산성립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13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6%인 7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8%가 증가된 940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 증가된 72억5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올 상반기 동안 다져온 굳건한 반석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갖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우리 군정의 주요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13억1,74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40억6,74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2억4,998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71억8,533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억520만8천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1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91만9천원이 감소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68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596만2천원이 증가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2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40억6,749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9%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4.8%로 기정예산액 대비 4.3%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6%로 기정예산액 대비 2.2%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0.5%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9%로 기정예산액대비 0.6%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2.3%로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8.4%로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66%로 기정예산액 대비 2%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1%로 0.2%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3.5%로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40억6,749만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8,762만7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5억9,66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649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48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6,18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2억8,82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9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1,099만5천원이 증가되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5,12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4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04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72억4,998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9.2%, 보조금이 37.9%, 지방채가 2.9%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9.3%, 사업예산이 72.7%, 채무상환이 15.4%, 예비비등이 2.6%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1%인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1억8,762만7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6.3%인 45억9,66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예산액대비 0.7%인 2억6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대비 2.4%인 2억3,48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대비 5.8%인 16억5,00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7.8%인 67억8,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0.6%인 7,754만1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7.8%인 9억1,99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8%인 7억6,08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11.1%인 51억1,77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0.6%인 649만5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4.2%인 8,39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9,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2.9%인 2억52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08만7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9.7%인 41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0억5,808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0.2%인 49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5억3,919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3.2%인 1,68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8억8,308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5.5%인 4,59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억4,674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6.3%인 1억3,2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99. 계속비사업, '99. 채무부담행위, '99.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7,47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억6,62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3억6,185만7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2억2,64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비가 10억3,0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17억1,944만7천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1억8,9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92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92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다음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 1억9,62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 민방위의날 훈련장비 구입과 제2의건국 참석자보상금에 기정예산액보다 706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8,92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도비보조금 478만4천원이 감소되고, 군비가 47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지역협력과 소관 문화관련 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2,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9억4,57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억8,27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1억9,800만원이 증가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4억1,67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37페이지의 일반용수개발사업비에 2억7,900만원이 감소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5건에 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정보화 교육, 병해충공동방제 지원,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 자운영종자지원사업 등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6,30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부 보조사업은 4억9,89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에 6억4,459만원이 증가되고,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1억5,868만8천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은 6억7,91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억8,81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 보건소 소관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0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페이지, 건설교통부 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접도구역 관리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은 13억5,554만8천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 지도선 유류비 지원비가 1,945만2천원이 증가되고, 적조방제사업비에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13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농촌진흥청 보조사업은 6,95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에 15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근로사업비에  6,80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페이지, 산림청 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27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84만2천원이 증가되고, 도시과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52페이지, 행정지원국 도비보조사업은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전산화사업비에 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99.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20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은 7억45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 동해 우두포항 선착장 연장 외 4건의 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8개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45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 보조사업은 2억1,4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934만원이 감소되고, 보건소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 건설도시국 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12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12억6,00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보조사업은 1억2,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동네체육시설 외 1건의 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98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협력과 소관 위계서원 보수 외 4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839만9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비에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에 양여금 및 도비가 8,572만9천원이 감소되고, 군비가 8,571만1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에서 1억4,92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에 기정예산액보다 6,982만6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정비 외 3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64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66페이지,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 외 1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2,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자체투자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99년 6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찬열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1999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99년 6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9년 6월 30일 1 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6월 30일 10:0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 심의·결정 및 군정에관한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상수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곽근영
                               이상근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