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9일(목) 15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15시 25분 개회)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확인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화지역을 현지답사해본바 별다른 큰 사항 변화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현재의 배둔시장을 차후 회화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장을 좀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배둔도시계획구역내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의 시설은 인구에 따른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데 지금 상업시설이 전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배둔시장을 어느 부분으로 옮긴다는 것은 주민의 반발도 있고 또 상가시설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왜 시장 이전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성읍에  보면 시장이 두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옛날부터 재래시장으로 내려오던 곳이고 또 지금 새시장은 저쪽 북부지역에 또 고성 현대화시장을 하기 위한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계획에 맞물려서 지금 시장이 두 군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에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시장과의 거점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결정을 짓고 나면 두번 다시 손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충분 히 한번 연구·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모회의때 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배둔도시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절차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배둔도시계획은 아까 용역회사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도시에 상가시설은 모여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안에 저것이 복잡하다면 밖으로 내는데에 따른 이해 관계인하고 다음 배둔 의회의원님하고 또 면장님하고 거기도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검토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배둔도시계획재정비의 과정은 아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견을 묻는 입장인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공설시장이 외곽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떠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해야 될 그 과정을 볼 때 상당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우리 의회에 청취했을때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공설시장을 외곽으로 옮기는 과제를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원래 상업지역은 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외곽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그 근방에 조금 교통시설이 좋은 데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옮겨야 되지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것은 상업시설은 모여 있어야 되고 또 이 상업시설이라는 것이 실제 과대하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짤라서 올린다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짤라서 이리로 갖다 주면, 제가 보건대는 이리로 갖다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이해 관계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므로 즉흥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익수위원  어디까지나 공설시장이 수송·이주가 참 편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배둔공설시장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량이나 농산물이나 여러가지 상품수송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이렇게 형성된 과정을 풀기가 어렵지만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런지 우려를 가집니다.
  이런 점도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참모회의석상이나 배둔공설시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고 심도있게 한번 거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리고 한마디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 300,000천원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300,000천원을 당초에 이 길로 하기로 했는데 배둔의 유지들이 이 길로 한사코 쒸어서 하자고 해서 지금 여기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을 70% 준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마 배둔상업지역시설 주민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긴다는 문제는 진짜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배둔의원님도 계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배둔도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89년 시행 당시 도면 축적 5,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바꾸어 정리하면서 나타나는 오차를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선의 지정과 변경, 군면적의 증감등 그동안 변경된 부분을 새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계획이므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둔도시계획에 대하여 군수가 군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위원들께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주요변경사항 당초 면적884,000㎡에서 제방하천의 일반주거지역재외 면적 100,300㎡와 당초 도면축적 5,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상  오차면적 163,700㎡가 발생하여 710,000㎡를 재지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 10,300㎡의 감소, 양지자연취락지구신규지정 5,500㎡, 도로신설 2개소, 도로선형변경 3개소, 배둔공원면적  1,400㎡가 감소한 29,000㎡, 가례공원면적  1,100㎡증가한 3,600㎡로서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하였으므로 배둔도시계획재정비는 원만하게 계획되었으나 배둔공설시장이 협소하므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배둔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님이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제안한 의견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동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가 없으므로 박태공위원님의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 제안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박태공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박태공위원이 제안한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