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8일(수) 14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14시 25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96년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제명을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다음에 폐기물종류를 기존의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안에는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세분하여 그 처리기준을 각각 합한 것이 제2조의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제4조의 안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정했고 제6조, 제7조안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24조 안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대상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와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에 별표 5 안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항목추가 및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안의 내용을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항별로 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개정전의 제2조 용어의 정의중에서 개정전의 제1호에 보면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개정후에 가정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 폐기물을 말한다로 조정이 되어졌고 제2호에 보면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호를 개정한 것이 사업장폐기물이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3호는 신설되어졌습니다.
  당초 전문에는 제3호가 없었는데 제3호가 신설된 것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음 제4호도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5호도 신설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4페이지입니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전의 제3호가 제6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제1호, 제2호까지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다음에 제3호가 제6호로 개정되면서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0조의 하는 이 항목이 생활폐기물중에서 제4조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 하단 부분에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가 제7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4호중에 재활용 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졌고 다음에 종이류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다음 밑에 밑줄친 고철류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를 고철류·스티로품등을 말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제5호가 제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에 제5호가 건축폐잔재물이라는 것을 건설폐기물로 되어 있고 건축과정에서를 건설과정에서로 변경되고 밑에 철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석재류·토사류·폐아스콘을 말한다로 아스콘부분이 더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적용범위 제목을 적용범위 및관할구역지정으로 되어 있고 제1호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 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적용한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제1호가 삭제되고 다음에 제2호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이것을 제2호가 제1호로 이 조례의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이렇게 고성군 전역으로 못이 박혀지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제3호가 제2호로 변경되면서 법 제12조의 단서에 대해서를 법 제13조제1항의 단서로 변경되고, 일반폐기물이란 것을 폐기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그외 제4조 일반폐기물을 배출방법 중에서 제1항의 일반이 생활로 변경되고 밑에 가정쓰레기 또는 생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정하는 것을 배부·판매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묶은 후 지정한 장소 이것을 담아 지정된 시간·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단, 폐형광전구 이 내용이 다만 생활 폐기물중 연탄재·폐전구로 변경되고 불가피 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이 용어가 불가피 하게 규격봉투에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은 연탄재 또는 이 내용이 생활폐기물중에서 되어지고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제3항에 재활용가능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이 내용을 생활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은 이렇게 변경되고 다음에 폐기물을 분리하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제4항에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이 내용이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 류·성상별로 배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제5조는 그대로 되고 제6조 5페이지 입니다.
  제6조가 제7조로 한칸 내려가면서 제6조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제6조 신설된 내용은 제6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항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생처리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지붕 및 덮개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크기는 처리횟수에 적합하게 하고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시설의 설치 및 바닥으로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 신설되고 앞에 말씀드린 제6조가 제7조로 변경되면서 앞에 제6조의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이 제7조가 되면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으로 되었습니다.
  역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동일하고 또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항의 신설된 내용이 사업장폐기물중 동조례 제2조제3항 이 안에 타자 치면서 몇개 빠졌습니다.
  이것은 원조례안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중 동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시설계폐기물에 한하여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의 안에는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가 되어 있는데 타자 치면서 제2조제3항을 넣어서 설명만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7조가 제8조가 되고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9조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제9조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 설비등을 추가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제9조가 되어지고 다음에 제8조부터 쭉 조가 내려오면서 제9조가 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제9조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가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가 되어 다음에 제1항중에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이렇게 된 것을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은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봉투에는 도로변 및 이렇게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0조가 제12조로 변경되면서 제2항에 전면을 겉면으로 되어지고 문장을 문장 광고등으로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3조가 제15조로 변경되면서 제1항의 봉투판매소는 공급 받은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매월말 정산하여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0일로 하여 이 조항을 채권보증을 위한 판매소의 지정보증금 300천원 이상을 군금고에 예치한 봉투판매소는 공급대금을 다음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4조가 제16조로 변경되어지고 제14조제2항에 보면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제22조가 제24조로 변경되면서 제1항의 처리장을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변경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제1호에 보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지고 제2호가 폐기물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소량의(1톤 이하) 건설폐기물·대형폐기물등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6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이 제28조로 변경되면서 제2항에 20일을 4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별표 건축잔재물등 처리수수료 부분에서 건축잔재물이 건설폐기물로 밑에 토사류등 이것이·폐아스콘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금액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에 건축잔재물중을 건축폐기물중으로 변경되어지고 별표 제1호중에서 나항에 보시면 간이보관기구중에서 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이였던 것을 비닐봉지, 포대등으로 변경되고 다음에 1차 위반시에 50천원입니다만 2차에 당초에 50천원을 70천원으로, 3차에 50천원을 100천원으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지침이 내려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다호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1차 위반이 100천원에서 100천원, 2차 위반이 100천원에서 150천원으로 변경되고 3차 위반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이렇게 차등되었습니다.
  다음에 라호에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당초에는 전부 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 200천원, 2차 300천원, 3차 40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항에 보면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건축폐재류등을 건설폐기물등으로 변경되고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다량배출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내용을 제24조제1항의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1차 위반시 500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차는 500천원, 2차는 700천원, 3차는 1,00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폐기물을 종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을 종류로 변경되었고 나항에 일반폐기물이 폐기물로 되어지면서 과태료부과금이 50천원에서 1차 50천원, 2차 70천원, 3차 10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제3호의 가에 보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이것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에 300천원, 2차에 600천원, 3차에 당초에는 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에 100천원, 2차에 200천원, 3차에 300천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신고대상 다량배출업소라는 것은 큰 사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성물산이라든지 삼천포화력이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만 다량배출물로 정해서 그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 이 변경되면서 모든 폐자재를 치울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집을 짓고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일반서민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대폭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 과징금 중에서 인하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나번에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라는 것을 신고대상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이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의 경우, 이것도 20천원, 50천원, 100천원에서 30천원, 50천원, 10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준칙신설을 해서 되었는데 제4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이것은 지금 0이 하나 빠졌습니다.
  1차는 1,000천원, 2차는 2,000천원, 3차는 3,000천원으로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제4호에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이것이 제4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제17조가 폐지되면서 삭제되어지고 이것이 앞에 오는 신설 제4호와 같은 조정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법 제17조제5항, 제6항, 제7항이 신설되었는데 제5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30조제4항, 이것은 1차 1,000천원, 2차 1,000천원, 3차 1,000천원이고 다음에 제6호가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이것도 1,000천원씩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제7호에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법 제40조에 관련되었는데 이것을 가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의 경우는 300천원, 400천원, 500천원 그 다음에 "가"이외의 교육대상자는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다음에 당초에 제5호가 제8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 이것을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제3항, 제41조로 변경되고 당초의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을 1,000천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9호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제1항은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으로 부과되어 있고 다음에 제10호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사무실 또는 사업장 출입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으로 되고 다음에 제1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관련입니다.
  이것은 1,000천원으로서 동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수정되어지고 안에 용어가 바뀐 것이 특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바뀌어졌고 다음에 일반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계폐기물로 바뀌어졌고 다음에 건축폐잔재물이 건설폐기물로 바뀌었고 다량배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이것은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신설한 조항이 2개 조항이  제6조와 제7조가 있었고 다음에 신설항이 1개항이 제7조제4항이 되어 있고 다음에 폐지조항이 제3조제1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5월달에 전반적인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이번에 대폭 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전면개정이 되면서 명칭변경을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어 96년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의 종류와 명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규정등 7개항을 추가·삭제하거나 입안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중  저희들이 전부 건설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1톤 미만은 저희들이 사업장에 필요한 1톤 미만의 복토용으로 구분해서 받았고 1톤 이상되는 것은 전문업체에, 그리고 우리 관내는 대개 보면 건설폐기물이 전부 자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저희 쓰레기장에 생활폐기물외에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수일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는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대형업체가 있어서 반출을 해가면 우리가 반출증을 끊어 줍니다.
  신고를 하면.
안수일위원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러니까 만일 집을 하나 뜯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몇톤이 나오겠다, 그러면 만약 5톤이 나오면 그 자체에서 약 3톤쓰고 2톤은 버리겠다, 그러면 그 대형업이 진주하고 마산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자기 차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그것은 괜찮은데 이 쪽의 차가 실어 주면 우리 반출증이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야만 수송이 가능합니다.
안수일위원  수송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받아줍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받아주고 그것은 톤당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김행정위원  진주, 마산으로 가야 되네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업장에 쓸데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쓸만한데 쓰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폐기물은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 인초공장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진주와 연결시켜서 진주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농촌에 보면 상당히 지금 집을 수리한다든가 집을 개축·증축할 때 부산물이 안나옵니까?
  그것을 지금 버릴 때가 없습니다.
  지금 면에서라든가 버리면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것이 쌓인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삼산매립장이 좁고 현재 건설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생활폐기물만 해도,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한데는 안내를 해서, 그것이 실고가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듭니다.
  현지에서 실고가면.
  그런데 그 쪽에서 차가 와서 실고가면 차비까지 받지만 보통 가정에도 1톤차가 하나 있으니까 실고 신고만 하고 거기에 가면 만몇 천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데는 안내를 합니다.
  가서 실어만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출증의 끊어 주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놓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요청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수송비가 많이 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수송비는 그러니까 실어만 주면 버리는 것은, 우리도 지금 톤당 17천원을 안받습니까?
  여기에 들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 역시 거기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어만 주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됩니다.
  보통 가정에 해봐야 1, 2톤 정도니까...
김행정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실고가려면 차량대절을 해야 되고 막대한 경비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니까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장소를 그런 것도 지역별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만한 장소를 현재로서는....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라는 이 방안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많은 범법을 저지르고 왔는가 다소 가슴이 뭉클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이러한,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이 시간 전까지의 이러한 위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어디다 두었으며,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닥쳐오는 엄청난 어떤 영세어민들이나 특히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패각처리나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부닥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홍보도 되지 않고 무수한 영세어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이것을 한번 감안해 봤으면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더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여기에 과태료부과기준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이러한 개정전의 관리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적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상된 것은 법에 인상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위반해서 적발되면 이 조항대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서 이것을 없애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계몽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불법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계속해서 지도·계몽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현지에서 과태료를 아마 직접 끊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이익수위원  지금 이 시간전까지...
○ 환경과장 정풍대  현지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그 사람들이 오면 다시 그 사람들 한테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말씀드리고, 법에 따른 자기들이 자인서를 쓰면서 이 과태료를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문불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보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반드시 청문을 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아쉬울 때는 호소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 놓고 보니까 현지에 와서 과태료를 물었을 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은 합법적인데 그러나 업주나 업자들은 또 영세성이 있는 농어민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물론 거기에는 검찰과 경찰이 대동합니까?
  어떤..
○ 환경과장 정풍대  안합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하는데 일단은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또 거의 저희들에게까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청문회불참계를 냅니다.
  내고 자기가 거기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이익수위원  과태료는 폐단이 너무 많아요.
  순수한 사람들은 절차조차도 모르고 범법을 했을때 내가 왜 과태료를 물었느냐 할 때는 국민으로서, 국민이 위법을 했을 때는 물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이 모든 것이 과태료부과기준의 이행을 스스로 느꼈을 때 아! 내가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의 질의는 홍보가 좀 많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전면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규정이라든가 전부 보니까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보니까 그냥 하나의 절차상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15조 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7페이지 중간에 제15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투판매소는 공급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로 되어 있고 만일 납입 안했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규제조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18조 밑에서 세째줄에 제2항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열거가 좀 되어 주었으면 군수가  자기 아버지니까 이것은 묵인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봐서는.
  이것이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이 법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다 하고 열거가 바로 여기에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같이 토론하는 입장에서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제15조 봉투판매대금 납부 징수방법 저희들이 여기에 보증금 300천원을 군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또 보증금을 가지고 대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제31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수수료, 과태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300천원의 보증금 이외의 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가지고 이것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용규정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해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돈이 안들어와서 세입에 차질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착안을 했고 그러면 그 조항이 보완되면 굳이 번거롭게 법조문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좋은 법이 아니니까 그것이 보완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상 봉투판매소 관계는 군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봉투 좀 팔아 달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대금납부관계는 조금 늦어도 사실상 조례는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고 아까 번에 말씀하신...
김문수위원  제18조제2호...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제18조제2호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봉투를 앞에 부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로 인해서 배출할 때는 사실상 그것을 내놓기가 어려운 이런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받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물론 모든 법이 운영하기 대로 있는데 우리가 문자가 쓰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사실 군수가 불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재량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명시를 해서 하나의 귀속력이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안이라든지 지금 개정용어가 많이 안바뀌었습니까?
  바뀌고 대체가 많이 되었는데 조례안 만든 다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왕 이것을 내놓으시면서 저는 한가지 곁들였으면 좋을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면 생활폐기물안에는 무슨 무슨 종류가 필요하고, 사업장폐기물에는 무슨 무슨 종류가 있다는 이런 것을 좀더 구분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료를 하나 내주었더라면  오늘 대조를 해가면서 상당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것이 빠진 것이 내가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을 보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무엇이다는 것을 쭉 항목을 넣어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오늘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폐부자소각기를 두 개인가 구입하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수산과에서...
김행정위원  수산과에 얹혀져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 환경과장 정풍대  수산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 두군데 고성읍하고 동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나는 환경과인줄 알고 있는데...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그 상급정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까?
  고성군에서 자체안을 수립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조금 늦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2월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칙자체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준칙자체를 안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전부 연결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조치를 했는데 준칙이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사실은 이 조례내용을 보면법에 맞추어서 다시 법을 한번 더 복사한데 불과하지 우리 군실정에 맞게 우리가 무슨 토론을 해서 우리가 하나 덤으로 넣는다거나 무엇을 삭제해야 될 그런 조금의 틈이 없이 완벽한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상위법만 해도, 이 조례가 없어도 아무런 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만해도 충분히 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종이만 새것을 하나 메우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무색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환경보호과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개천같은 곳에 보면 차가 면사무소 주변에만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부락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저수지가 있어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면사무소 앞에서 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보니까 캔종류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는데 그래서 제가 일하는 사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월 한번 이라든지 아니면 두달만에 한번이라든지 각 부락을 한번 돌아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모릅니다."
  "기사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기사한테 말씀을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면사무소 주변에만 치워주고 똑같은 고성군이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기사하고 싸우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도 우리 부락의 경우도 보면 저수지가에 보면 캔종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도 보기가 안타까워서 제가 포그레인을 가지고 파고 한번 묻었습니다.
  저수지주변에.
  파고 묻었는데 묻고 나서 채 한달이 안되어서 그것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버리느냐고 물으니까, 갖다버리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타지도 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니까.
  타는 것 같으면 태워버리면 되는데 타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집에 재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갖다버린다고 하는데 그 분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번씩 각 부락별로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만 해도 족합니다.
  그래서 안타는 쓰레기는 부락앞에 어느어느 공공장소에 푸대에 넣어 갖다 주면 실고 간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 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차 5대와 재활용차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차 5대는 1차 고성읍을 돌아서 읍면을 2차로 두 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전체 집하장이 14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반에 출발해서 마치면 오후 4시, 5시 정도 수송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중요지점, 읍면나가는 것은 사실상 개천같으면 면사무소라든지 중요지점도로변으로 해서 하는데 마을까지 들어가면 도저히 시간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들은 저희들이 차가 2대가 있어서 사실상 쓰레기외에는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캔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것은 면사무소에다가 우리 부락에 병을 모아 놓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서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전에는 재생업자들이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두 대를 가지고 이것은 면에서 신고된 부락이 있으면 반드시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팔아서 그 파는 돈의 %를 해서 전부 개인통장에 다 넣어 줍니다.
  그래서 통장 약 2백몇십개 저희들이 매달 넣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락에서 재활용품 쇳덩어리 심지어 유리조각까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모아놓고 면에다가 하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날짜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개천면 어느 마을은 날짜를 봐서 며칠날 가라,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다 실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저희들이, 아마 마을에 계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생활쓰레기자체는 사실상 부락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인력으로서는 다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해서 읍에 두르고 아침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읍면에 그 차가 나가는데 그러면 오후 약 4시, 5시까지 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차가 확보되면 부락까지 안들어가겠느냐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이것은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버리고 병, 종이류 등은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교사리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오전에 모아서 오후에 분류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팔러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락에서 자금도 적립이 되고 상당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에 한번 더 반상회를 해서 한번 더 계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를 두대를 가지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그런식으로 되어져가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라든지...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런데 면에 나오는 것은, 촌에 나오는 것은 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종이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에서 종이류나 병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주지 촌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맞습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래서 사실상 소·돼지를 줍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사실상 생활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것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종류안타는 것...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돈을 주고 전부 삽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30천원까지 우리가...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저번에 내가 재활용 작업장에 내가 가봤는데 병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처리가 됩니까?
  업자들이 지금 안가지고 간다고 하던데...
○ 환경과장 정풍대  100% 다 가지고 갑니다.
안수일위원 가지고 갑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안수일위원  그래서 투명한 병은 가져가는데 색채가 있는 병은 잘 안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처리는 되고 현재 읍면에 병 깨진 것은 키로 당 10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안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진것 하고 고철류하고 쓰레기매립차원에서 그 병 찌꺼러기를 전부 우리가 안걷어 오면 쓰레기가 범람하게 되고 하천바닥에 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키로 당 10원을 주고 약간 고성에서 적자가 생겨도 다른 것으로 조금 보충을 하고 키로 당 10원을 줍니다.
  깨진병을 가져오는데 철근만 안주고 있다가 이번에 모아 놓았다가 큰 회사에 넘겼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하여튼 다른 것하고 끼워 팔아도 우리가 다 팝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다른 좋은 거에 고철류같은 것하고 끼워 팔아도 다 팝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군도나 지방도에서 옆으로 가지로 튀어 나가는 길에 트럭이나 조그마한 차가 들어가는 곳에는 전체가 공동오물처리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또 그동안에 어떠한 거기에 고발이나 또 어떠한 그 흐름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느낀 것,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어느 분이 갖다버리는지 밤이 으슥할 때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40㎏, 50㎏되는 죽은 돼지를 갖다버리면 거기 인접 마을에 며칠후면 진짜, 터져 나오는 오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각면에 그런 곳이 몇곳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별도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무과에 110환경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계속 읍면을 순회하고 있고 현장에서 적발하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마암면이라든지 거의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마산·부산·진주 푸대안에 넣어 놓은 것은 그 안에 보면 영수증이라든지 무슨 쪽지가 나옵니다.
  상호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진주같은 곳은 양품점에서 정리하다가 내버린 것까지 적발해서 우리가 과징금 1,000천원씩, 2,000천원씩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관광차가 가다가 버린 이것은 사실상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버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알기로는 10여차례 지금 처리를 했고 또 다음에 조금 전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면 바로 즉시 나가서 청소차를 가지고 가서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치워드리겠습니다.
  치워드리고 저희들도 환경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회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관련군의회요청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각종 사업및 시설개설등이 각기 개별적으로 수립·결정 ·시행되는 경우 각 계획간의 연계관계가 경시되고 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에 저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고시계획을 하나의 계획하에 종합하여 계획간의 상충제거 및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도시성장 및 사회여건의 재변화에 대응하여 도시를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과 마암면입니다.
  면적은 710,000㎡입니다.
  재정비의 목표년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경남엔지니어 링 차재환차장님께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남엔지니어링차장 차재환  설명드릴 도면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구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배둔도시계획구역이 현재 884,000㎡로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저희들이 지적고시화하면서 실제 면적을 규정한 결과 약 710,000㎡정도 밖에 구역변경없이 면적이 약 174,000㎡란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변경없이 면적만 884,000㎡에서 710,000㎡로 축소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첫째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옆에 보면 제방하고 하천이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하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주거용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금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이것 하나고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현재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서 174,000㎡이란 면적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변경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의 어떤 신규지정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우측에 보면 공원밑에 측에 일부 자연취락이 있습니다.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도시 계획구역내에서 취락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취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에서 바로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는 것보다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간선시설은 안들어 가지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자연녹지보다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지만 자연취락지구로 됨으로 인해서 40%까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회 자연취락지구로 신규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배둔국도변에 보면 자동차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우측편에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자체가 너무 과대블록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가운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냉지가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사도를 내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그런 소유주들이 일부 도로를 분할해 놓았습니다.
  분할한 것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해줌으로서 냉지에 대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토지소유주들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회 도로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때 왜 직선화하지 않고 역 "ㄴ"자로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부분에 지금 집이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화할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부가 또 그렇게 역 "ㄴ"자 형식으로 지금 지적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설하나는 지금 현재 양지공원 위쪽에, 지금 아파트 있는 부분 위쪽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실제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선형변경 및 확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둔시장 우측편에서 당항포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중간이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연결 차원과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계시켜서 당항포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금회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회화중학교와 고성종고입구에  옛날 구국도와 다음에 회화중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교차가 그 부분에 현재 교량위에서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교량을 이용하되 교차는 교량밖으로 빼어서 토지에서 교차를 할 수 있도록 금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하천복개한 부분입니다.
  복개한 부분이 금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보니까 포장부분이 약 11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1류로 옛날에는 도로 3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6m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현재 포장자체가 11m로 되었기 때문에 그 11m에 해당하는 도로 1류로 해서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까지.
  면사무소 옆에서 지금 8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1m로서 확폭조정해서 중로에다가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도로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원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둔공원 근린공원의 면적이 43,000㎡로 현재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적을 해보면 29,000㎡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14,000㎡란 면적이 지금 오차가 생겨있기 때문에 그 오차면적을 금회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가례공원 제일 하단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떤 내용인가 하면 5,000도상의 하천제방과 1,200, 그러니까 저희들이 측량을 한 하천제방이 차이가 있습니다.
  5,000도에서는 왜냐하면 항공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으로 실측량을 한 그 하천경계를 따라 가다 보니까 실제 면적이 약 1,100㎡이란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지금 현재는 재정비상에는 2,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 제방 끝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둔도시계획 재정비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는 신문공고를 두 군데 했습니다.
  또 군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게시판에도 공고하고 배둔위원님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공청회를 몇번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공청회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공고하고 다음에 군공고에 하고 읍면게시판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법상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회화에 도시계획정비를 언제 한번 했습니까?
  앞에 한번 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러니까 89년도에 하고 처음입니다.
안수일위원  98년도 하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배둔도시계획결정은 89년10월21일 경남고시 제264호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와 마암면 화산리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884,000㎡를 지정고시하였으나 도시계획도면의 축적이 5,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변경됨에 따른 도상면적의 오차에 대하여 도시계획면적의 감소가 있어 감소지정되었으며 자연취락지구공원면적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선형의 변경, 신설등으로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었으므로 배둔도시계획재정비는 원만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입니다.
  이랬을 때 저의 의견으로는 회화·마암 두  위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타진한 연후에 이러한 문제를 심의·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 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안수일위원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내일 저희들이 추후 문제를 결정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내일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