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6월 2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1992년 6월 22일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7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대산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말씀드리면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이 회부되었으며, 이 두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6월 27일까지 심사보고하도록 기간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위원장 김대산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간사추천 협의 ----
  위원장에 김대산위원, 간사에 정채웅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에 김대산위원, 간사에 정채웅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껏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 무사히 본 위원회를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공정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92.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취득할 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취득 의결요청한 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괄에 신규취득이 7개 품목에 14가지 금액은 2,625만원이며, 대체 취득하는 것이 4개품목에 11가지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회 추경에 정수물품취득 의결요청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기본정수신규취득입니다.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는 의회사무과에 1대, 다음 프린트기는 보건소에 1대로 컴퓨터 모니터는 있는데 프린트기가 아직 없어서 이번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즉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이것은 도시과의 업무가 폭주되어서 1대, 그리고 사업소인 당항포와 지도소에 각 1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터싸이클은 본청에 직장예비군소대가 있는데 소대장의 업무추진용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서세단기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건설과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문서보안의 일환으로 문서를 저장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재무과의 군세무전산화에 따라서 용량이 큰 복사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정수 신규취득입니다.
  회화면에 경운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성읍에서 청소차량이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좁은 골목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사회과, 수산과, 민원실, 지적과로 해서 4대, 그리고 하일면에 1대로 모두 5대입니다.
  87년도에 구입한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은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한 대체취득입니다.
  다음은 청사진카메라입니다.
  영현면의 8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상태가 불량해서 새로 구입하고, 그리고 사업소인 지도소에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앰프는 공보실에서 8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9년 지났고, 그리고 상태가 불량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녹화기도 공보실의 것으로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 4개물품 11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기본 정수물품 및 사업정수물품 등 신규취득품목과 소요수량에 대하여는 취득요구 실과장으로부터 그 운용실태를 질의한 후 심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산  그러면 본 안건도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하여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2년 6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2년 6월 25일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총액은 88억3,800만원이며, 세출부문의 총액은 88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9억2,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상당한 부분에 편중되었거나 과다책정과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수정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 61억9,016만7천원중 4억4,811만6천원을 감하여 7.2%를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6억4,783만3천원중 1,002만9천원을 감하여 0.3%를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5,814만5천원으로 5.1%를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비의 기획관리에 편성된 2억8,829만7천원에서 109만원을 삭감하여 2억8,721만7천원으로 하고, 예산관리의 예산운영관리에 편성된 1억7,518만1천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된 1억5,718만1천원으로 하고, 공보관리비의 공보관리에 편성된 3억2,303만6천원에서 297만6천원을 삭감하여 3억2,207만원으로 하고, 총무인사행정비의 연금관리에 편성된 4억445만9천원에서 2,733만원을 삭감하여 3억7,712만9천원으로 하고, 총무인사행정비의 연금관리에 편성된 4억445만9천원에서 2,733만원을 삭감하여 3억7,712만9천원으로 하고, 총무인사행정비의 공무원교육훈련에 편성된 1억1,217만5천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1억617만5천원으로 하고, 군행정운영비의 선거관리에 편성된 1억3,013만3천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2,013만3천원으로 하고, 수입관리비에 지방수입관리비에 편성된 6억1,593만3천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6억1,493만3천원으로 하고, 일반사회복지비의 사회복지비에 편성된 3억7,137만6천원으로 하고, 가정복지비의 아동복지비에 편성된 2,626만4천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2억2,226만4천원으로 하고, 가정복지비의 부녀복지비에 편성된 2,956만7천원으로 하고, 가정복지비의 청소년 복지에 편성된 1억7,098만5천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6,998만5천원으로 하고, 보건위생비의 보건의정활동에 편성된 10억5,542만7천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5,142만7천원으로 하고, 관광관리비의 관광관리에 편성된 2억9,976만1천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2억9,926만1천원으로 하고, 새마을사업비의 새마을사업에 편성된 29억9,851만3천원에서 1,150만원을 삭감하여 29억8,701만3천원으로 하고, 문화예술진흥비의 문화진흥에 편성된 5억680만1천원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한 1억5,680만1천원으로 하고, 체육진흥관리비의 체육진흥에 편성된 3,199만2천원으로 하고, 지역안정비의 지역안정에 편성된 1억837만9천원에서 333만원을 삭감하여 1억504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촌진흥비 농촌사회지도에 편성된 2억6,910만6천원에서 461만원을 삭감하여 2억6,449만6천원으로 하고, 농촌진흥비의 농촌생활개선지도에 편성된 1,557만5천원에서 105만원이 삭감된 1,452만5천원으로 하고, 도로사업비의 도로교통관리에 편성된 4억7,723만3천원에서 116만9천원을 삭감하여 4억7,606만4천원으로 하고, 하천관리비의 재해대책비에 편성된 9,564만6천원에서 320만원을 삭감하여 9,244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추경안과 정수관리물품의 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지금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당실과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13시에 계수조정, 추경안 심사보고,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 ----
○ 위원장 김대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정수물품과 추경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