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6월 27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 위원장 김대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12시까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12시까지 심사를 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 ----
○ 위원장 김대산  어제부터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전 실과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16시까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보고서·수정안 작성 ----
○ 위원장 김대산  추경안과 정수물품의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수정안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채웅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을 1992년 6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92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취득할 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함이었으며, 둘째 그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 취득으로서 기본 정수 10개 품목에 수량은 24대로서 5,200만원, 사업정수는 1개 품목에 1대로서 515만원으로 총 11개품목에 수량이 25대로 금액으로는 5,415만원입니다.
  3페이지, 신규취득 기본정수로서 의회사무과 모사전송기 1대 120만원, 보건소 프린트기 1대 100만원, 도시과·당항포국민관광지 농촌지도소에 워크스테이션 각 1대로서 1,140만원, 직장소대장 업무추진용으로 모터싸이클 1대 150만원, 기획실 외 5개 실과에 문서 세단기 각 1대 600만원, 다음 4페이지, 재무과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이며, 5페이지, 신규취득 사업정수로서 회화면에 청소용 경운기 1대 515만원, 6페이지, 대체취득 기본정수로는 상태불량으로 전자복사기 5대에 2,200만원, 청사진카메라 2대에 140만원, 앰프 1대 300만원, 녹화기 3대에 150만원으로 의결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92년 6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2년 6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6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심사의 요지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인건비 부족분, 공유재산매각 등과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8억3,857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억1,633만4천원으로 본 군의 총 예산액은 518억2,173만3천원입니다.
  그 외 상세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답변과 토론의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심의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심사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관리에 편성된 농어촌보급지 신문지대는 92년도 당초예산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2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녀복지에 편성된 어머니합창단 강사수당 100만원, 출전경비 350만원, 새마을사업에 편성 요구한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품 12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농촌사회지도에 편성 요구한 겨울영농교육 참석급식비 부족액 461만원으로 예산이 의회승인 이전에 임의대로 전용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도저히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령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일부 공직자는 깊이 반성하고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어떤 사유든지 용납할 수 없음을 군민에게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일부 실과에서는 제안설명도 미비하였습니다.
  넷째,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증감내역에 의거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본 특위에서 증감요구내역에 의거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의 추경안 증감요구내역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채웅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내역중 예산과다책정, 사업불필요부분을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으로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에서 3,555만6천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에서 4,333만원, 재무행정비에서 100만원, 사회복지비의 사회복지비에서 1,200만원, 보건위생비에서 400만원, 산업경제비의 농어촌개발비에서 105만원, 지역경제비에서 50만원, 지역개발비의 도로치수사업비에서 436만9천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11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비에서 3억5천만원, 체육비에서 40만원, 민방위비의 민방위비에서 3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항별 총 삭감액은 4억6,663만5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간사께서 설명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추경안이 무사히 처리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