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33호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고액권 발행 및 불법유통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기존 지면상품권 외에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과 고액권 발행 근거,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과 교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및 상품권 할인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1조에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736호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본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8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및 1천원 소액권과 5만원 고액권 발행, 상품권의 훼손, 환전 규정,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품권 도용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보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보완책으로 판매대행점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지금 판매권 파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원칙대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즉시 청공을 해서 파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관한 1개월 이내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나 나머지 법안을 강화해놓았는데 이게 보면 부작용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기업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구입한 양이 많으니까 밑에 들어온 공사대금 내지는 자재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상품권 구입에 대한 10%의 이득을 그쪽에서 보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듣고 올해는 법인에게 할인판매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한테만 할인판매를 하고 법인에는 올해 할인판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개인한테 한도가 얼마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80만원입니다.
하창현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식비용, 축협에 상품권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10% 할인하면 450만원 정도 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경제를 아끼는 면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상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변상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행정조치도 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행정조치는 아직 재판중인 사건이라서 정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파면도 아직 안 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개인 신분에 관한 부분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만약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그것을 만약 몰랐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었거든요.
저도 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농협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농협 담당자들 내지 책임자들을 불러서 교육 아닌 교육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 주는 수수료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판매와 환전수수료로 0.4%씩 해서 총 0.8%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도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런 관리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천원 권과 5만원 권을 발행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1천원 권은 기존에 관광지 때문에 발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고액권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고액권을 발행할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5만원 권을 발행하고 나면 도움이 좀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가면 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만원짜리 5장을 내는 것보다는 5만원짜리 1장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문제는 고성군에서 식당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어떤 가게에 가보니까 “우리는 상품권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상인엽합회를 통해서...
새시장은 다 받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시장은 다 받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로 안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유소도 받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주유소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은 9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고성사랑상품권은 가게주인 본인들도 이용하면 되니까 많이 받고, 많이 받다 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을 신청하러 오곤 합니다.
최을석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10%의 혜택을 주거든요.
저도 상품권을 80만원치 사서 기름을 그것으로 넣거든요.
촌 단위 있죠?
특히 하일면, 하이면 등 촌 단위는 상품권 유통이 잘 안됩니다.
그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이동장회의를 통해서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상품권을 발행하고, 식당에 가서 밥값을 10만원 같으면 9만원 주는 택 아닙니까?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점들을 인식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고 관계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1인당 80만원, 한 가족이 5인 가족이면 400만원까지도 살 수 있다, 그렇죠?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주소도 두고 본인이 직접 사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80만원이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매달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것도 엄청나네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맹점을 더 홍보해주시고, 면 단위에도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7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가 재정지출 확대기조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 운용과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 보조 부담분 등) 조정 및 국도비 반납금 편성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등 중점 편성대상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9,361만3천원보다 12.6%인 700억7,529만1천원이 증액된 6,262억6,890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 5,453억6,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7%인 634억4,42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09억8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3%인 66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08% 특별회계가 12.2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액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등이 16억원 증액된 191억원으로 9.14%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14억1,038만5천원 증액된 1,428억3,667만2천원으로 75.42%가 증액되었고, 내부거래가 50억원 증액된 306억6,250만7천원으로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가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으로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7.79%, 사회복지가 16.7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05%, 환경보호 9.35% 순입니다.
38개 부문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예비비가 100.6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09%, 일반공공행정 18.38%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에는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 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99%, 행정과 10.57%, 기획감사담당관  8.87%, 상하수도사업소 8.04%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획감사담당관 69.51%, 식품산업과 54.11%, 재무과 49.4%, 도시개발과 36.53% 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9억8,335만5천원보다 66억6,060만7천원이 증액된 1,516억4,396만2천원으로 4.5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6억1,6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3%인 50억1,80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90억2,72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인 16억4,2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8억2,355만2천원보다 259억1,956만6천원이 증액된 3,017억4,311만8천원으로 9.4%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27억1,5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1%인 242억7,70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90억2,72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인 16억4,2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대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 분담비율 이상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업, 신규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제2회 추가경정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6,980만9천원 증액된 75억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5 기부금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금 2억원,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성시장 환경개선 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중 산업통상자원부 3개 사업에 5천만5천원, 국토교통부 2개 사업에 1,051만원, 행정안전부 1개 사업에 1억1,200만원, 고용노동부 1개 사업에 4,699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1개 사업에 5,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1개 사업에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511-03 기금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2개 사업에 14억3,0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도비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1개 사업에 1,650만원, 산업혁신국 5개 사업 2,268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통상국 2개 사업에 3,720만원, 서부권개발국 1개 사업에 517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자리경제국 1개 사업에 1억200만원, 도시통상국 3개 사업에 1,588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3,885만8천원이 증액된 224억2,9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착한가격업소에 인테리어 등 업소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신청업체가 없어서 2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을 위해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3억원과 국비 1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판매 목표액을 당초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0%를 할인 판매할 경우에 할인판매보전액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추경에 반영된다면 군비는 9억원이 되고 국비는 2억8천만원으로 총 11억8천만원의 판매보전비가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액은 3억2천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되고 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므로 보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1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상품권 판매예정 분을 미리 발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상품권 발행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 1, 2월 2개월 정도는 상품권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 401-01 시설비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둔시장 내 안전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CCTV 14대와 영상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억8,433만원은 교부되지 않은 2018년도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시장 바닥정비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3억5천만원 중에 2019년도 사업비, 보상비로 22억원이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전기안전공사에 공급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선과 안전점검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206-01 재료비 330만원은 감액하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확정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 1,79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치매전문요양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도 401-01 시설비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당초에 2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희망가구가 54가구이며 모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도비매칭비율에 따라서 1,955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중 국비 1억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억8,500만원을 국비보조 매칭비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유류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회화면 치명마을에 추진하게 됩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거류면사무소 사업비 지원요청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공공사회복지사업비로 1억6,1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로 2,7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101-04 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보조금 집행실적 우수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시설장비비 지원을 위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034만5천원은 2019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 308-10 청년구직활동수당 도비 3,6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사업수행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감액 조치한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01-04 인건비에 9,382만4천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교통 행정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를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엑스포홍보를 위해서 당초는 50대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저희가 랩핑을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엑스포에 대비해서 택시 170대 전부에 랩핑을 교체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12만원은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무인단속카메라 7대에 대해서 이번에 정기검사를 마치고 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비 부족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600만원 신규편성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9월 1일 기존 앞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한 101-04 인부임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6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280만원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택시총량 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207-01 연구용역비는 용역계약금액 기준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78만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2018년 경남버스노사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결된 내용이 임금인상분, 임금 월 13만원, 상여금 345% 인상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5,0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을 위해서 지난 월례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0원 단일화 기준으로 4,821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위해서 307-09 운수업계보조금 6억원을 국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 52시간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운행노선 조정 등을 시행할 경우에 대체교통수단 투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용역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101-04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족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표시를 위해서 전액도비 1,3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946만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5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7,564만8천원이 증액된 122억5,271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억5,820만5천원, 712-01 국고보조금 이월액 6억1,744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8억7,564만8천원 증액된 122억5,271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은 2018년도 사용잔액, 국비보조금 이월액에 대해서 해당 면의 요청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월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세부사업만 변경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2,153만5천원 증액된 42억1,4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억2,100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 8억53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9억2,153만5천원 증액된 42억1,453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706-03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8억53만5천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도비 1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진행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설계를 막 완료했고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1회 추경예산 11억원은 전부 보상비였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설계가 나왔으니까 이번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고성시장 광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광장 조성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원래 어씨구 쪽 생선건조대를 철거하고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씨구 쪽에서 생존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 부분의 협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위에 그것을 해서 기계식으로 건조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가, 기계식으로 하면 생선의 질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놔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한솔메르빌에서 어씨구 앞쪽의 광장을 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하창현 위원  그럼 내용이 많이 바뀌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일단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225페이지에 차량 랩핑 교체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1차 추경 때 랩핑비 홍보지원 사업비로 돈을 주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법인에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 한 부분이 “분기별로 회식을 시켜주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회식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인택시회사의 일부 회사,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무선교통이나 이런 곳은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점검해서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23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20억원, 이번에 추가해서 10억원 정도 되는데 보상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전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협의가 되면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농림부와의 협의는 잘 진행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고성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하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00%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오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봐도 ‘여기 말고는 고성에 특별한 곳이 없겠구나.’ 그 정도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고성시장, 공룡시장에는 돈을 들이붓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배둔시장의 CCTV는 언제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14대 해주는 것 말고는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균형 있게, 다문 10%라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너무 서운합니다.
401-01 보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고성시장 바닥 정비사업을, 아까 하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둔시장에도 가보면 비가 안 와도 생선가게에서 물이 나와서 바닥이 흥건합니다.
배둔시장에도, 도의원 건의사업을 했으면 이옥철 도의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이옥철 도의원님.
배상길 위원  그 돈을 전체 여기에 하시는 겁니까?
도의원 전체 금액이 5억원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5억원은 아닌...
배상길 위원  1년에 5억원 정도 아닙니까?
하창현 위원  이번에 3억원...
배상길 위원  배둔시장에도 도의원 재정건의를 하든 예산이 공평하게 가야 되니까, 배둔시장에 한번 와보시고요.
장날에 와서 보시면 할머니들이 걸어 다니시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221페이지, 치매요양시설 LED교체 이것은 어디 요양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고성치매전문요양원.
배상길 위원  한 군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배상길 위원  거기만 해드렸네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있죠?
경로당운영매니저, 이건 채용되신 분이 총 몇 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열여덟 분입니다.
배상길 위원  월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급여는 주 15시간으로 해서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 위원  15시간에 7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배상길 위원  이게 벌써 말이 생기더라고요.
매니저들께서 경로당에 가서,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이라고 “장부를 줘봐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매니저의 권한을 오버하는 선에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했겠지만 복지지원과와 의논하셔서 관리도...
일자리는 좋은데 갑질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중년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일단 현재로는 성과가 있다면 일단은 해보고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신중년 일자리가 우리 고성에 필요해요.
그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거든요.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실 수익도 낮거든요.
정말 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택시총량 실태조사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언제쯤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7월 16일이니까 오늘...
이쌍자 위원  오늘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오늘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쌍자 위원  나온 결과치를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220페이지, 고성시장 바닥 정비사업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인데 특히 어시장에는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바닥에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서, 특히 생선 쪽의 시장을 다닐 때 옷이 젖거나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솔메르빌에서 스카이마트 바깥쪽에 있는 ㄴ자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림에 보다시피, 뒤쪽에 그림을 보면 바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치시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부분은 시장 안이 아니니까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확답을 해주셨으니까 꼭 공모로 진행해서 그 부분이 개선돼서 시장이 좀 밝고, 환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이쌍자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말을 했는데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총 몇 명이 접수를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248명, 채용인원의 3배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상반기보다 인원을 대폭 늘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거의 배에 가깝게 늘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배 가깝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실과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86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주 소비층은 대학생, 젊은 층입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고성에서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고성 경제도 훨씬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성이 살아있는 도시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48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청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248명이 고성에서 북적북적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분발하셔서, 여름이 끝나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쌍자 위원  현금복지도 하는 판에, 사실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승하차 도우미사업, 늘 교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친절 부분이라든지 어르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의원님 자유발언에 의해서 이번에 희망근로를 할 때, 지난번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젊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기사 분들이 그분들을 더 돌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경험과는 크게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탈락된 사항이고요.
결국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나이 젊은 사람에게 가점을 많이 주고 선정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이쌍자 위원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임금하고 관계되거든요.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임금이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퀼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이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겹더라도 잘 적어놨다가 과장님을 도와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최정운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국장까지 가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예.
최을석 위원  마무리를 잘하시고, 과장님도 잘 도와서 산업건설 부분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둔시장 CCTV설치사업비 5천만원 군비를 확보하셨는데, 앞서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이 꼭 아이들 과자 값 비슷하게 그렇다, 그렇죠?
이번에는 추경이 700억원 정도면 여유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앞에 1회 추경에 1천억원, 2회 추경에 700억원, 고성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과다하게 불용된 것도 많고 그래서 과용자원이 많은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숨겨 놨다 쓰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부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700억원이 넘었습니다, 701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배둔도 사람 사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시장, 공룡시장은 물론 고성읍에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만들어서...
제가 의회의 산증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가정에도 그렇거든요.
이것을 고치다 보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고치다 보면 저것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성시장하고 공룡시장에 돈이 나간다고요.
눈 질끈 감고 고성시장의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영오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배둔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영오, 배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공룡시장, 고성시장 4군데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제 획기적으로 영오하고 배둔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드세요.
만들면 돈이 계속 지원되는데, 화장실을 고쳐놓으면 화장실에 가는 길을 고쳐야 되고, 가만 보니까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류면의 둘레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4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 내역하고 사람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보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세요, 5년간 예산이 지원된 것하고.
군수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고성시장만 공룡시장...
물론 고성 군민들이 많이 쓰는 곳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지원한 것하고 실태조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고성시장 바닥 정비사업이라든지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계속 침투되는데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참고하셔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LPG 소형저장고 보급시설이 치명마을에 국비 1억5천만원 내려가고 군비 1억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매칭, 김경숙 과장이 계속 매칭, 매칭 말씀하시는데 매칭이라는 것은 ‘2대4대2다, 5대5다’ 이런 것이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돈이 모자란 잔액을 보태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째서 1억3,500만원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2억8,500만원인데 국비 1억5천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1억3,500만원을 넣은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니고요.
최을석 위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원래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10%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5%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말고도 다른 마을에도 신청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자부담 5%를 받을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치명마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치명마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총 사업비 중에 5%를 하면 1,500만원인데...
최을석 위원  LPG소형저장고를 하는데 5%의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배관시설하고...
최을석 위원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에 어느 정도 받으라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원 지침은 10%이고요.
10%인데...
최을석 위원  그럼 10% 받아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상황에 따라서...
최을석 위원  이것도 과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10% 같으면 10%, 5%면 5% 해야지.
과장하고 조금 친하다고 5%, 군수하고 조금 친하다고 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규칙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처음이거든요.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처음이라서 자부담 5%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지침에 10% 같으면 10%를 받아야지 왜 5%를 받습니까?
5%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5%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말입니다.
10%를 받으라고 문서가 내려왔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0%인데...
최을석 위원  과장이 결정했어요, 군수가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0%인데 지자체에서 이 10%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10%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은 안 맞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가 군수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군수 방침을 받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제 생각에는 10%를 권장하면 10%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년 경로당 운영매니저 관계,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군림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세요.
복지지원과장을 만나서 협의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시골에서 놀면서 7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봉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적다고 그러던데 저는 7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자기 일 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쓰레기도 하나 주워주고, 장부도 정리해주고, 여자 같으면 밥도 좀 지어주고, 마을 청소도 해주고, 풀도 베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을 보면 포대 하나 들고 가서 들어오면 주는 것인데 하루 종일 자다가 포대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감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주기식이거든요.
그래서 퍼주기식의 일자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운영매니저 관계는 정말 시범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다가서는, 경로당의 평가를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은 자르도록 그런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군비가 3억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버스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결정된 바가 없으면 어쩝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성읍 내에 순환버스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버스도 사고,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것을 ‘고성버스에 준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단일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군비가 4,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버스 안내원을 두자, 일자리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사실 버스가 자기네들도 적자라고 하면서 군에서는 많은 출연이 됩니다.
돈이 출연되는 것만큼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과장님이 시간나면, 국장님이 시간나면 가셔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출연된다,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야 된다는 점, 때로는 간담회, 소주나 한 잔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군비를 많이 출연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택시 랩핑 관계, 제가 알기로 최점덕 씨는 잘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때 약속도 했고요.
다른 회사들 있죠?
그런 부분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를 하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을 주는 만큼 그분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운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한다고 바쁘시죠?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전반적으로 보고도 다 받고, 현장에도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군정이 바로 가고 군민이 좋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농어촌버스 단일제요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원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용역 기간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저희가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한 사유가...
○ 위원장 천재기  더 세심하게 챙겨보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왜냐면 큰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도 이번에 할 때 더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원래는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교통체계 개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몇 분만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을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 연장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혹시 정리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발표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1,200원의 요금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용객이 증가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다른 시군에는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버스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3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750만원이 증액된 75억6,67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의 행정안전부 소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된27억2,37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7억8,920만7천원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400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350만원, 생명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에 1,200만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2,865만6천원 증액된 205억9,96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생명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의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8천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분야입니다.
고성 구암마을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8천만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이 기정액 대비 7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성제 장비 임차에 기정액 대비 2천만원 증액된 5,5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고성 평동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2천만원, 개천 영오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3천만원, 거류 용산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해서 기정액 대비 8천만원 증액된 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은 영오 개천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마암천 준설사업에 1억원 증액된 8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의 고성 무량세천 개보수사업 외 11개소에 기정액 대비 4억6,500만원 증액된 18억6,500만원입니다.
하천풀베기사업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증액된 2억3,300만원입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6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 안보견학에 560만원 증액된 2억9,98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급량비가 기정액 대비 216만2천원 증액된 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기정액 대비 2억7,235만8천원 증액된 5억5,8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기정액 대비 2억6,453만6천원 증액된 2억6,596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8,880만6천원 증액된 1억9,023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238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사업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대상지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했는데 고성경찰서와 관련 부서에 설치대상지를 파악해 본 결과 지능형 CCTV의 경우는 3개소인데 5개가 접수되었고, 공중화장실은 10개소인데 1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지능형 CCTV의 경우는 간이역 있죠.
간이역 옆의 골목길하고, 코아루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2개소입니다.
1차적으로는 확정이 되었고, 공중화장실은 10개소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창현 위원  내용이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민간 건축물 2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건축물이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민간건축물의 대상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 중에서, 내진으로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을 접수받아서 할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  대응이 애매한데요?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지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내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작성하는데 돈이 1건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창현 위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내진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이 내진과 관계가 없을 텐데 대상지가 2건 이래가지고는, 고성군에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중화장실 비상벨 있죠?
참고로 10군데라고 하는데 배둔시장에도 상당히, 경찰관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좀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240페이지, 앞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401-01 소하천 개보수사업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배상길 위원  12군데 정도 보이는데 고성읍하고 대가면 쪽은 실세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금액이 크고, 영오면, 개천면 쪽에는 2천만원씩, 대부분 소하천은 2~3천만원짜리인데 7천만원씩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대가면 양화지구하고 장전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옥철 도의원의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 사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재정건의사업은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도비는 없고?
원래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이 앞에 도비가 내려온 것은 다른 곳에 써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일단은 고성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먼저 사용했고...
배상길 위원  이런 것도 보조사업인데, 하천이 깁니까?
돈이 다른 곳에 비해서 2~3배 많이 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길이가 길어서 그렇습니까?
대가면 쪽에 2개는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예.
배상길 위원  241페이지, 주부민방위대 안보견학은 군비 56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로 견학을 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주부민방위대는 매년 2회 정도 안보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비도 적고 해서 1회만 갈 계획이고 독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  김재열 과장님, 더듬는 것 보니까 공부를 조금 안 했나 봅니다.
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나요?
예산을 설명할 때는 숙지를 잘 하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면장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내일모레 그만 둘 면장들, 눈먼 봉사처럼 네거리나 보고 가는 면장들은 한 건도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고성읍에 1건, 하일면에 1건, 대가면에 2건, 영오면에 2건, 회화면에 2건, 마암면에 1건, 동해면에 1건이거든요.
거류면도 빠졌고, 삼산면도, 상리면도 다 빠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상리면에는 개보수할 하천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면, 물론 긴급으로 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상리면, 삼산면에 없다, “삼산에는 소하천을 개보수 할 사업지가 없나요?”라고 물어봐서라도, 가만 보면 관심 가지는 면장과 관심 가지지 않는 면장의 차이에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시는 것은 곤란하시겠지만 하천담당, 오석군 담당.
○ 하천관리담당 오석군  예.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균등하게,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산도 거류도 동해도 있고, 마암도 있고 하천 고칠 곳은 다 있다고요.
안 올라오는 곳은 한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옥철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옥철 도의원이 장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당초에는 지정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면 황보길 도의원 같은 경우, 다 같이 3억원씩 받아왔으면 13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2천만원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도의원 두 분이 조금 조정을 하셔서, 도의원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장소까지 정해서 하는 것은 상대 도의원도 있는데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죠?
물론 도의원들이 노력하셔서 가지고 오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영오, 개천유지관리비에 1억원, 마암천 준설사업 1억원인데 준설사업을 할 곳이 물론 마암면과 영오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역시 균등하게 순번을 정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암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동해, 다음에는 거류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꼭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천 풀베기작업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풀베기작업입니다.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각 읍면에 공히, 고성읍은 물론 경우가 다르겠죠.
하천풀베기, 보기가 너무 흉하고 모기가 바글바글하거든요.
이것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관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특히 제가 사는 학동마을은 외부 손님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거나 던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요강단지도 던지고 고무신도 던지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못 던지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마을에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형편이 되면 2천만원도 좋겠죠.
1억4천만원이면 되거든요.
하천정비, 풀베기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공히 편성, 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먼저 건설과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를 할 시간을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11억2천만원 증액된 159억5,377만5천원입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의 기획조정실 소관 오산(터골)마을 안길정비공사에 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의 농정국 소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계는 57억4,137만3천원 증액된 426억8,041만4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401-01 시설비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4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3억7,800만원, 가로등 설치에 3,3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협의용지 보상 401-01 시설비 각종 도로사업의 미협의용지 보상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마을안길 정비 및 진입도로는 독실마을 가각부 정비공사 보상비(고성) 외 11건에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당항포 진입도로 접속부 정비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산(터골)마을 안길정비 401-01 시설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 401-01 시설비 군도 14호선 장기-장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 1호선 병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당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8호선 좌이-봉치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군도 17호선 종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14호선 장기지구 확장 타당성 용역에 3천만원, 군도 15호선 신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401-01 시설비 치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독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농로정비)의 이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13건에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정비)는 독실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용동마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3,500만원, 소류지 정비사업은 정촌소류지 정비사업 외 1건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401-01 시설비 화촌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8천만원, 구현1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건물) 매입에 18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지원 401-01 시설비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 과오납금 반환금에 3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24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에 금액이 대거 투입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6월말부터 7월까지 일제히 노후가로등을 조사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보도가 어둡거나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조도가 낮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창현 위원  247페이지, 군도 14호선(장기-장좌 간)도로 4억5천만원을 보니까 밑에 사업 3개 4억5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여기에 추가로 넣었는데, 이게 2018년도 1회 추경 때 23억원입니다.
2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당초예산에 3억원, 이번에 4억5천만원을 추가해서...
7억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장기-장좌 간 도로공사는 공사비가 전부 투입된 상태이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산지부가 되다 보니까 이전의 호우로 인해서 도로사면에 붕괴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것은 이미 공사할 때 진행사항이 있었고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지금 와서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돈만 투입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사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반하고 토사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 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23억원이 투자되고, 여기에 30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고개 넘는 공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밑에까지 연결한다고 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다고, 물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되겠죠.
경사도도 있지만 차라리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사면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사업비 조금 투자해서 또 하면...
공사 준공 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6차분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창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도로 사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제일 우려스러워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할 때 보링을 여러 군데에 했어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던 것인지 보링 하는 개수를 두 군데 했더라고요.
그 두 군데에서는 지질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사면안정성공사를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지질 조사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당시에 5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보니까 사면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그냥 노면공사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6차 공사로, 토막으로,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중간에라도 발표가 됐을 텐데 예산이 찔끔찔끔 되는 바람에 길이대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1단계에 공사를 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3단계, 4단계 계약단계부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발생되고 정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사면안정성공사에 투입되어야 하고, 현재 우선적으로 위험한 물 부분에 대해서는 산마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돌려놓는 사업을 조치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최초 설계 당시에 감안이 안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사면안정성검토를 마친 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5천만원을 추가해서 7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사면이, 제가 볼 때는 4군데 정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반영했죠?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이번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위급한 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창현 위원  응급조치를 해서 또 여름만 넘기면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전체 구역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구역만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밑에 쪽에, 장기마을까지의 연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서 제일 밑을 보시면 군도 14호선(장기지구) 확장 타당성 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해두었습니다.
밑에 부분이 800m 정도 됩니다.
장기 쪽에 노선이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의 노선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노선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추경에 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시켜놓았습니다.
하창현 위원  일단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지금 보면 관내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하창현 위원  점검 결과 및 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7페이지, 당항포 진입도로 접속부 정비요.
이것은 토지보상비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당항포 진입도로 토지보상비가 3억원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게 원래 다 된 것 아닙니까?
몇 번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당항포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의 끝 부분에서 당항포 1주차장, 지방도 접속부입니다.
300m 정도...
배상길 위원  당항포엑스포가 1년이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될 텐데, 주차관계도 그렇고.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도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상길 위원  중간의 도로, 당항포진입로 곰실 입구에 보면 길가의 산 밑에 노부부의 집이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배상길 위원  그것은 빨리 협의를 안 하나요?
시간이 상당히...
○ 건설과장 이상한  노부부 집은 사실상 편입은 안 되고요.
도로가 집 쪽으로 붙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로 걱정을 해서 매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직접 도로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상길 위원  어려운데 국장님을 모시고 뒤에 한번 가보시면...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다녀왔습니다.
배상길 위원  도로가 높게 나고 집이 꺼져버리고, 진출입로도 위험하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
정확하게 도로에 물리진 않지만, 도로를 앞 쪽으로 빼면 될 텐데 그 집에 붙여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입장을 바꿔보면, 항상 역지사지를 해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집 같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과장님이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짧게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대비 2019년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이쌍자 위원  전수조사한 부분의 예산을 다 완료하고 나면 LED등 교체는 100%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 LED등 교체는 1,198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600등 정도 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598등을 하면 LED등으로 전체 교체가 완료됩니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면지역은 더 심각하고, 도심에도 굉장히 어두워요.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LED로 교체하고 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늘 보면 등이 있는데도 등이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둘러보시고요.
담당님과 과장님은 소관부서니까 자주 둘러보시고 빨리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탁을 줬죠?
○ 건설과장 이상한  유지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유지관리 하시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가야 등을 새로 교체해주더라고요.
자주 자주 밤에 투어를 해주시라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미협의용지보상, 기정액 2억원에 1억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사실은 보상요청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현재 당초예산 2억원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이 92% 정도 됐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 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상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재까지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닌데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억원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 안에 보상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이쌍자 위원  그렇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이쌍자 위원  아무튼 잘 파악해보시고요.
어쨌든 보상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보상이 안 되어서 무언가를 못하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내용들이 없도록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로 미협의 보상 관계는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명송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인데 명송이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1억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돈이 나갈 데가 정해져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도로담당 조호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도로담당 조호철  도로담당 조호철입니다.
미불용지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한 과장, 실세과장인데 왜 힘이 없어 보입니까?
실세과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사업비도 제일 많은데 박력 있게 팍팍 하세요.
사람이 풀이 죽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을석 위원  건설과장은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국장도 바뀌었으니까 데이터를 내보셔서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균형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계속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계속 투입된 곳만 투입됩니다.
제가 5대, 6대, 7대, 8대 의원으로 13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비는 한계가 있고,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쪽 지구에 예를 들어 10억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면세로 봐도 이쪽보다 면세가 많으면 저쪽은 11억원, 이쪽은 10억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군수가, 의원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냥 몇 억원씩 떼어 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쪽 지역에도, 삼산, 하일...
특히 하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그 돈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군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습니다.
선을,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동해, 거류 쪽에 내가 계속...
황대열 의장 할 때부터 동해, 거류에 갖다 발라놓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갔습니다.
보고할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삼산 병산에 2억원, 좌이 봉치에 1억5천만원을 감해서 장기-장좌 간 도로, 물론 이 도로가 이것과는 관련 이 없겠지만 병산에 2억원을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병산 하고 전체 3건 자체가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올해 착공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감하고...
최을석 위원  삼산 병산에 2억원이 안 되면 삼산면장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비는 삼산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2억원이 안 되면 이 2억원은 삼산면에서 면장하고 의논해서 농어촌도로를 내든지, 여기서 깎아서 미래전략실로 옮기든지 과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을석 위원  삼산 병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으면, 보상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필요한 도로가 또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험상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항포 접속부에 3억원이 들어가고, 진입도로에 10억원이 들어가서 13억원인데 3억원은 보상비이고, 10억원은 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10억원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자체가 원래 국비 150억원인데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162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본 도로 공사보다는 정기공사 발주가 안 됐습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다 알아서 하겠지만 답답한 놈이 우물 찾는다고, 알아서 하겠지만 엑스포가 되기 전에 빨리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일면의 수양 공사는 천천히 해도 되고, 거기는 뭐 별로 힘없는 놈들이 사니까 괜찮고, 이런 곳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도 하시게요.
빨리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248페이지 말미에 보면 관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3,500만원, 딱 한 군데만 해놨습니다.
관정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어떻게 거류만 줍니까?
집이 거류면 출신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관정사업은...
최을석 위원  고향이 거류면이냐고 물어보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왜 거류면 한 군데만 관정을 특별사업비에 넣어놨습니까?
저번에 영오면에 창고 짓는 그런 식이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이번 추경 때 관정은 한 개가...
최을석 위원  그래 왜 한 개입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관정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건의가 들어온 것이냐,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특정 한 사람이 부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건의를 하면 결산추경에도 하나 해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건의가 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정이 필요하면 고성군 관내에 문서를 내가지고 취합해서 우선순위로 1번, 2번 잘라서 관정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관정을 신청하라고 안 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 부분은...
최을석 위원  그리고 이 밑에 소류지, 정촌소류지, 화당소류지, 소류지는 거류면밖에 없습니까?
소류지를 정비할 데가?
○ 건설과장 이상한  소류지를 정비할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왜 특정지역만 딱 해주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지역에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소류지를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순서대로 1번, 2번을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고, 건의를 안 하니까 아예 예산을 10원도 안 줍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원로의원이 공무원들 따라다니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소류지 정비 같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올해 당초예산에 한 11개 정도를 했는데 부족한 것을 하나 더 하다 보니까 거류면에 못이 박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읍면에 대한 균형발전도 하고...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다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정사람이 와서 “이것 해라.”라고 한다고 거기에 집어넣고...
예산의 균등분배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파악해보고 시급한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과장님, 관정을 올해 열 몇 개 했다고 하셨죠?
발주를 했다고 했죠?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11개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관정 11개 발주한 것의 지역하고 자료, 산업건설위원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750만원 증액된 3,828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에서 빈집활용 반값임대사업이 750만원 증액되어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3만원 증액된 3억1,117만원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5만3천원,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에 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올라온 것과 무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빈집들이 많이 있죠?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안 했죠?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저번에 대략적으로 했고, 상세적으로는...
최을석 위원  한번 해보세요.
자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빈집들이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주인들이 밖에 나가있으니까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다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고성읍은 조금 나을 텐데 특히 시골, 상당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각 면에 다문 한 동이면 한 동, 두 동이면 두 동, 형편대로 해서 빈집제거 사업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쪽에 지원을 먼저해주고 체계를 받아서, 군수방침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해보세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저번에 빈집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최을석 위원  빈집을 철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폐기물 관계요.
예전에는 슬레이트 같은 것도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시멘트 블록도 묻어버리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실제로 폐기물 처리비가 70~80% 정도 차지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좋은 해답을 기다릴게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면서 이 과장님,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 동해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해당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조선소 다니는 분한테 임대를 주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빈집 임대사업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과 자기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두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학리에 한 군데는 두 사람이 신청을 했고요.
수남리에 한 동은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동해면의 그분은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노모가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철거하기는 그렇고 지원을 받아서 조금 보수를 해서 저렴하게 집을 임대, 매매는 안 하고 임대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소를 다니시는 분이 이용하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해면에 한 번 더 문의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던 곳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은 비어있는데 철거도 안 할 것이고, 매매도 안 할 것인데 “반값으로 세를 줄 수 있다, 주고 싶다.”라고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봐주세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