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23일(금)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정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은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3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3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8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허종철의원과 최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정재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벅찬 희망과 부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의 급등,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금융경색과 노동시장의 불안,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두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전 국가부도 위기라는 암울한 상황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국민적 저력을 오늘의 경제난관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IMF경제위기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종 대형개발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이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조언과 협조의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과 생산적 복지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지난 3개월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온 각종 현안사업들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실천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550여공무원 모두 도전과 극복정신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생활환경의 대청결운동과 선진사회질서 확립운동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일신해 나감은 물론 지난 2월초 군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중앙 및 도 차원의 경제회생종합대책과 연계하여서 공공투자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7월경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며, 삼산면 판곡리에 건설예정인 쓰레기매립장은 부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4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시간 제한급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상시 급수할 수 있는 고성읍 배수지 증설사업도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 국도 33호선 확·포장, 신월↔교사간 우회도로 개설 등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민의 열정으로 일구어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함께 극복하고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42억9,700만원보다 12.5% 154억8,200만원이 증가한 1,397억7,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16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1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세외수입이 20억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천만원 등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21억4,200만원과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 등에 지원된 지방양여금이 13억3,500만원, 노인·장애인·아동의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공무원 복리후생 도모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재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1,100만원, 사회복지증진사업인 경로당신축 개·보수사업에 5억6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24시간 상시 급수할 수 있는 고성읍배수지 증설공사에 18억3천만원, 미완공계속사업의 장시간 소요로 인한 매몰비용의 발생과 연간 투자의 효율성 저하의 악순환 해소와 오랜 군민숙원 해결 등 사회간접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정동 2호광장 도시계획도로에 26억원과,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에 31억원, 문화원 진입로 개설에 1억5천만원과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에 1억5천만원이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5억1,100만원과 군민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3억2,40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있는 선진농어촌 육성에 농기계격납고, 신축토지매입비가 1억1,500만원, 농산물저온창고 설치지원비가 3억원이며, 고성쌀의 고품질 차별화상품 개발에 따른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에 2억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전액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에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서 8억9,700만원이 감액편성된 반면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7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생과 당초 약속한 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97억7,92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16억2,75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1억5,172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154억8,21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6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7억1,713만3천원으로 24.8%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1,260만원으로 34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4,556만7천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316억2,755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7.2%로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7.1%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8.2%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6%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5%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7.1%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07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7.3%로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22.9%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1,573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72.5%로 기정예산액 대비 153억74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3%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서는 2.4%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7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16억2,755만1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4억4,529만4천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59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3,826만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6,8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9,26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2,41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7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1억5,172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4%, 보조금이 31.9%, 지방채가 4.1%로 조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4.1%, 사업예산이 76.2%, 채무상환이 8.1%, 예비비등이 1.6%로 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0억7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인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1억5,07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156억3,55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4억2,28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6억5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억2,88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146억7,089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57.7%인 1억9,14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4억7,91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6,82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4.2%인 10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7억1,7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4.8%인 8억9,58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1,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억4,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4,55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53%인 5억10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9억1,5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21억1,13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42억9,40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1,00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은 3억46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분양여금은 22억53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1,18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등 12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6,4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4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3,3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가축방역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 8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3,98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8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39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한센양로자지원 등 7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25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군비가 6억3,48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과 3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등 4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억6,17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29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5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3,40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7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28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계속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등 4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6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에서 도비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개발장려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용호소류지보강공사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외 2건의 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축방역,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플랜용역 등 13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8,96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외 2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억2,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은 종합민원실 소관 농어촌빈집정비가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석지천, 대독천 개보수,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가 2억12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3건의 사업비에서 32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지방문화원 운영비지원 등 2건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등 26건이 조정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3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가정간호사업비가 1,5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하우스 레일식자동방제시범 외 2건의 사업비에서 2,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외 1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2,2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26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은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53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 인건비보전에서 20억4,48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종합민원실 소관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소하천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비에서 12억2,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5건이 조정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5,09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1년 3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수일의원, 고형호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2001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1년 3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정연탁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허종철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