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31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6.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고성군보전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17.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명하의원, 간사에 곽근영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청소년문화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사한 봄날씨가 우리 가슴속으로 젖어 들고 있는 이때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수행에 접목되고 근거가 될 각종 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7억8,927만5천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1,242억9,711만5천원보다 154억9,216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12.5%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사업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보충 또는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 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을 불러 재차 설명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1210-1211-220-3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 3건 1억6,600만원에 대하여는 5410-5411-400-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가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우수학교육성지원보조 1,550만원 외 3건에 대하여 1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으며, 안 제27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과 안 제28조의 항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은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한 현행 고성군세감면조례는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할 군세감면조례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감면내용과 감면범위의 신설, 감면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적용시킴으로서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군세의 년간 세수결함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 정확하게 추계된 통계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구전으로 “독실”이라 전해오던 마을의 명칭을 일제시에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곡”으로 마을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옛 이름으로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행정리 명칭중 대독리 독곡을 대독리 독실로 명칭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읍 대독리 독곡마을 주민들이 옛날부터 구전으로 “독실”이라 전해오던 명칭을 일제시에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곡”으로 마을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옛 이름으로 명칭 변경하여 줄 것을 2000년 11월 7일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마을명칭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실태조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적법절차를 득하였으며, 행정절차 과정상 별다른 문제점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의 자긍심과 조상의 얼을 되찾으려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합당하고 주민의 의사와 합치됨으로 “독곡”마을의 명칭을 “독실”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관내 262개 마을중 일제 잔재의식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주도하여 마을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행정에서 주도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인의 등록, 날인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후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날인할 전자공인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내부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2에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에 공인의 날인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후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여타 모든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공인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공인관리에 관한 행정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0호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위탁사유로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전문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꾀함은 물론 경영혁신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였고,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전문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는 수탁조건을 명시하였고, 민간위탁 학술용역 결과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하여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위탁비용지급 등 위탁조건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현 여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를 일용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므로 행정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관내에 민간위탁대상 적격자가 있는지와 도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내에도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개인이나 법인이 있으며, 도내에서도 진주시를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 민간위탁 시키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편의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려는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 입장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입장 제한규정이 행정편의위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의 근거마련과 안 제3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규정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서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에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며, 2001년 2월 27일 현재 우리군에 285만6천원의 식품진흥기금이 경남도로부터 배정되었으나 관련 기금조례가 없어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과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이며, 식품진흥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영업장에 대한 과다한 단속과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2000년도 과징금액은 1,556만원이었으며, 과다한 단속이나 군민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86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상승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군민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질검사 등의 각종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5조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자구정리이고, 안 제14조제5호 내지 제7호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안 별표 3에서는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므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사항과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군민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은 비록 연간 4천여만원의 세수결함을 가져온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의료비 상승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어 군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강원도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 창원시, 사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성군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 이중 규제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보조금신청 조문개정, 안 제7조제2항은 보조금 교부조건 삭제, 안 제12조제1항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조문개정, 안 제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상위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일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사무와 관련하여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채무보증서의 교부조문과 안 제7조제2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제3조제2항의 내용과 합치되게 정비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절차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세분화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케 하여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할 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의 위치를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에서 고성읍 대독리 4번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보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고성군 보건소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없고 신규채용도 없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없고, 앞으로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1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2 및 제20조에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을, 안 제11조 및 제14조의 수입증지판매계약의 변경·해지 및 승계 신청기한 폐지, 안 제27조는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전자화일로 승인·관리하는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과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내용중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견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경과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6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주차장의 설치관리 규정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항을 새로운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완화 및 구체화 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주민의 부담이 되었던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부자에 대한 부담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회부되어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등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본 조례 제정안이 회부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락·숙박시설의 허가 남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 환경보전의 우려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건폐율 적용을 20%에서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건폐율 조정은 법령 규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은 불가한 실정이며, 금후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모아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조례 명칭 및 관할 처리업체 상호변경과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무규정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명과 관할 처리업체 상호변경 및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지구가 해양수산부에서 미반영 지구로 확정될 시 향후 10년동안 동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어 고성군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마동지구와 봉동지구, 고성만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 할 일부 의견이 있어 이에 반영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먼저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방영안에 대하여는 고성군관내 1,400㏊의 천수답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안정공단의 공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오랜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으로 매립시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일부 염려되기는 하나 2001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고,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갈대밭 조성에 의해 담수호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존하는 갈대 군락지를 계속 보전하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형성되어 철새들의 낙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담수호 제방을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10∼20분정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의 발전은 물론 환경친화적 남해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는 충무공의 당항포해전 승전지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의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정장 개발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만으로 수심이 얕고 연평균 수온이 14℃이상으로 사계절 경정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경정훈련 및 경기장으로 적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동·서·남해안 바닷가에는 현재 경정장이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건강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신선하고 새로운 수상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 지역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와 1일 생활권에 위치하여 수익성 높은 관광 및 스포츠 산업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어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본 지구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 장기개발 계획에 고성만지구를 매립하여 고성읍 배후 주거단지 및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만의 일부분에 어장이 있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는 하나 이의 특성을 살려 고성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성군은 시가지 대부분이 보전농지와 접하고 있어 일반토지를 이용하여 주거단지 등을 확보하는데는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고성군의 인구 10만을 수용하는데 주거·산업용지 확보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항구로서의 개발가능성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마동지구는 기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제서야 의회 의견을 묻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나 1차 공유수면매립 기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므로 하여 금번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근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장시간 심사숙고 토론하여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봉동지구 및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안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환경보전 및 개발의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봉동지구 및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이라는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갑영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들이 어느 한 곳 빈틈없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정연탁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허종철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