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09시 5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555호)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비 중 바우처사업을 하는 도비를 제외한 군비는 지금 현재 9억1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하면 이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하기 위해서 모집 중에 있고 추정컨대 3~4억원 정도, 절반 정도는 소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너무 앞서서 하다보면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하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하고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이 마련된다면 고성군에서는 1차적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지시를 받으면 예산편성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주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득하기 위해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것으로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18억4,548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3,524억4,722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를 초과수납 하였고, 세출결산액은 현년 대비 74.6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대비 예산액은 14.25%, 예산현액은 11.01%가 각각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액은 4,455억2,545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액은 3,391억2,25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계속비 사업집행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채권 현황, 공유재산 현황, 결산검사 의견요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철저 등 13건으로 사항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개선 의견에 대한 세부내용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기대효과나 성과가 나타났는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번 결산검사는 세출예산의 회계지출에 초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예산집행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연초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나 평가결과가 없어 연계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산심사 시에는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 여부, 축소 또는 확대 여부, 존치 또는 폐지 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사례,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등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4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를 표시한 행위로 집행상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4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지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와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상임위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 및 불용의 과다발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중점을 두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불용예산 발생사유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사전에 예측하셔가지고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산이 전액 불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데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12건 정도 되는데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건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도범 위원  발생사유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진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군수 임기 말이라서 6월 말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수가 들어와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결성해야 되는데, 조례는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인적 구성이 안 되었고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10월 28일에 당선되면 금년 안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정도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결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인적 구성은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와서 판단을...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전 연도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전 연도에도 활성화되지 못했고, 전 군수의 임기 말이라서 활성화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중에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만큼 중요한 위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직이 구성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십시오.
물론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빨리 제대로 구성하셔서, 고성군 발전에 관한 안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실제 발전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토론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진 내용을 집행부에다가 넘기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운영상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보완한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운영이 조금 쉽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역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회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에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176억원 정도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이것은 당초에 산출근거 자체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산현액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2015년도 예산에서 고성군에 큰 프로젝트사업 같은 변동 요인이 없다면 ±2~3% 정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큰 것 같고, 추경에라도 잘 반영하셔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6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서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세율 인상요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인상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호가목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6조(세율) 제1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6,000원’을 ‘10,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호 법인부분은 인용법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4,0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6,000원으로 부과하였으나 그동안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법 탄력세율 인상요구 및 지자체 세수증대 자구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지원 할 방침이기 때문에 8년간 변동 없던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인상률이 66%인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민세 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경남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거창군이 10,000원으로 하고 있고, 진주시와 산청군이 의회에서 개정조례가 통과되었고, 18개 시·군 가운데 통영이 아직까지 내부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의견제시 자체를 아무도 안 하셨군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안사유가 ‘지자체의 세수증대 자구노력’이라고 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주민세를 인상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주민세 부분을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세수증대를 지자체에서 하라는 이야기지, 지방세를 인상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적인 자주재원 자체를 확충하라는데 그중에서 주민세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개발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주민세 이것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 세금을 66% 인상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절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자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안 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항상 행정의 무기예요.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게 패널티를 준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 주민세를 6,000원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현행 사천시가 6,000원, 김해시가 5,000원, 밀양시가 8,000원, 거제시가 면 단위는 5,500원, 동 단위는 7,000원, 양산시가 7,000원, 의령군이 7,000원, 거의 6,000~7,000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4,000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세를 66%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마 원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런 원성은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의회 앞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센트 상으로는 66%인데 실제 10,000원으로 했을 때, 현재 1억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66%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금을 66% 올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 재무과장 김호준  제가 판단하기에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정도범 위원  만약 군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면 재무과장이 앞에서 책임진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주민세를 내는 게 몇 호입니까?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은 감면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몇 호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014년도는 2만4,005가구에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4,489만3천원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8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주기적으로 1,000~2,000원씩 인상을 했으면 될 건데 8년 동안 가만히 놓아두다가 갑자기 66%, 사실 금액 10,000원 해봐야, 10,000원도 안 내고 세금 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거든요?
공시지가 오르면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지가 올라가고 팔아먹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말 안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000원 오르면 한 평에 3,000원 오릅니다.
그러면 한 10,000평 가진 사람은 1년에 얼마 올라갑니까?
절대 말 안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지세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민세 4,000원 올리면 말 나오거든요?
정도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인센티브, 불이익 하는 이런 말 들으면 뒷골이 당깁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이것도 빨리 가결 안 해주면 불이익이 있니 어쩌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기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가는데 할 수 있습니까?
군대도 휴가 연장시켜준다고 하니까 휴가가기 위해서 잘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재무과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실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화를 할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알아들을 겁니다.
집에 농사짓는 노인들은 이런 것 올렸는지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 어느 마을에서는 적십자 회비라든지 주민세 이런 걸 공동으로 다 냅니다.
거류면은 거의 그럴 건데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기금을 많이 주니까 그것가지고 이장수당도 계산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는 곳이 없어요.
하여튼 재무과장이 신경 쓰셔서 의회에서 왜 통과를 시켰냐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설명 좀 잘 하세요.
○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주민세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상을 안 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로 45~48% 교부받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주민반발을 우려해서 안 했을 경우 우리 고성군이 몇십억원 정도, 교부세가 낮으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45~48% 정도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재무과가 무마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인 득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정도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지만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
세금을 인상해가지고 부과를 했다가 체납이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세입인데.
앞으로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몇 년 지나면 못 받는 게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못 받았을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5년입니다.
최상림 위원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 안에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합니다.
무재산일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낼 재원이 있는 분들은 5년 안에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대한민국이 건전화 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부과된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 되고, 받아내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체납률을 매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자료와 상관없는 질문을 했는데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십시오.
문제를 줄이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를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계관직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회계관직 명칭 중 현행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관직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심사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법문정비 및 회계관직 명칭변경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를 각각 ‘제2조에 따른 ’과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요법문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와 우리군의 다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변경 하고 안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며,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현재 고성군에 166명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 한도액 조정은 보증보험에 영향을 미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 보증보험은 총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보험료로 1년에 152만7,240원이 들어가고, 보험가입금액은 17억8천만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상향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먼저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뒤따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