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총괄표(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3억2,841만980원입니다.
첫 번째 선거경비입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부담금 추가 발생 지급분 74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 25일 호우피해에 따른 합동설계단 운영비 813만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만2천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보조 재난지원금 1,365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7만4천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자체 재난지원금 3,089만5,5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0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자체 복구공사 1억336만3천원, 농로 복구공사 1억297만1천원, 농로 자체 복구공사 1억406만4천원, 소규모시설 세천안길 자체 복구공사 1억8,897만4천원, 지방하천 복구공사 군비 부담분 3억790만2천원 총 6건을 지출결정 하여 시행 중에 있었으나 국가안전처에서 11월 5일자로 특별교부세가 22억원 지원됨에 따라서 14억9,563만3천원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3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자체 복구공사로 6,33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군도 복구공사는 2014회계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4,974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농어촌도로 복구공사도 2014회계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해서 8,260만1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군도 자체 복구공사로 3,104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자체 복구공사로 1,484만4천원을 지출하고 17만3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벼 이삭 도열병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9,047만2천원을 2,007농가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1차 인건비로 4,295만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0만2천원입니다.
긴급방역을 위한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7만640원을 지출하고 3,151만9,36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사유는 긴급방역이 지속됨에 따라 국도비가 긴급 지원됨으로 인해 군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164만1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만9,860원입니다.
통제소 운영 약품 및 방제복 구입으로 586만9,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50만5,310원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어 예비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차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 4,676만원, 제3차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 5,020만원, 제3차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 2,069만원, 제3차 통제소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시행하던 중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1억1,965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24건 21억4,879만6천원 중 선거경비사업 11건에 3억2,841만9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건에 1억3,234만6천원, 불용액 10건에 16억1,528만3천원, 집행잔액 7,275만6,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 분석결과는 선거경비 및 벼 이삭 도열병 피해농가 지원금은 정상지출 되었습니다만 8.25 호우피해 관련 예비비 예산액 17억9,368만4천원 중 이월액 1억3,234만6천원, 불용액 14억9,940만2,49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특별교부세 및 국비지원으로 예비비를 미사용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관련 예비비 예산액 2억5,717만5천원 중 불용액 1억8,863만6,530원 발생사유 역시 예비비 지출결정 후 국도비 지원으로 예비비를 미사용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 규정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되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비가 11월 5일자에 내려왔다고 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고성군에서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20억원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예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도범 위원님은 예비비 50억원을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은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다시 놓아둬야 되고 예비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연말이 가까워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불용예산은 가능하면 다 소진하는 것이, 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0%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뒤늦게 국도비가 결정되거나 특교세가 내려올 때는 이것들을 써야 되니까 불용액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듬해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도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목돈을 남겨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추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추경을 하면 이듬해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소진됩니다.
1억원 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10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당연직 위원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방위 대비책이 추가되었고,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진주보훈지청장, 고성소방서장, 고성군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추가되고 이 내용은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선정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안 제6조에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이 구분되어있었는데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우리도 그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의 취약지원 관리 조항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에 도지사의 관리사항이라서 우리군에서는 이 안을 삭제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여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페이지,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단 심사와 행복나눔과의 권고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에 각종 통합방위대비책이라든지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이 현실적으로 여성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조(목적)은 자구수정과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제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제4호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3조 제5항 협의회 위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6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당연직 위원이 추가됩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제6조 제5항까지는 자구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6항 분야별 지원반의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제7조는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취약지역 선정·관리는 시도지사가 선정·관리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8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당연직 위원 등을 정비하고,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조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심의사항에 통합방위대비책과 안 제3조 당연직 위원 중 명칭변경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외 3명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지원반 조직정비, 안 제7조 취약지역 관리조항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영향분석 결과 권고사항을 미반영한 것은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본 위원회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성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게 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특성상 여성전문가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교육장님만 여성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위촉직으로 추가 위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다 훈련이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성을 제대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6조제1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불명확한 일부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와 라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용료의 감면 대상 중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각 목으로 세분화하여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내용으로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지 서식의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서식에 남녀의 성별 구분항목이 없어서 각 서식마다 남녀 성별 구분항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나 띄어쓰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672호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6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입니다.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를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로 하되 행사계획서라든지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9조(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항을 수정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삽입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호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는 기준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행정용어 순화, 띄어쓰기를 반영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며, 문화체육센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중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하고, 안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취소사유가 불명확한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안 제21조의 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중 제4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며, 제6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성별 구분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액분 9억원과 내년 10억원 해서 총 19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서부단 단장과 과장에게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9억원을 보태서 19억원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도비를 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집행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산공원 부지라서 사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9억원 정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완전히 다 마쳤거든요?
100% 설계를 다 마쳤어요.
행정절차도 100% 다 하고요.
그랬는데도 사업이 취소되어서 도비를 반납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부지매입 관계는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남산공원 부지가 아니고 남산공원 외 부지라는 거예요.
이 부지를 샀다가 사업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남산공원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부지는 사지 않으면서 공원부지 외의 땅만 사서 하느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드림피아 사업을 예로 든다면 부지를 섣불리 매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드림피아처럼 공원부지라고 한다면 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땅을 샀다가 취소된다고 한다면 그 원성을 누가 들을 겁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사업소 소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번 6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엑스포사무국에 홍보마케팅팀장으로 전인관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엑스포 성공의 주역인 고성군민에게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입장요금 감경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민관 공감대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일부를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 제10조의 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호 관련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의 원안동의를 받았고,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의 제2조제3항부터 3페이지의 제9조까지는 띄어쓰기와 자구를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장료 감경 등)입니다.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조의2(입장료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액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 시 세입의 감소 요인이 발생합니다.
추계 전제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만3세부터 만64세까지 고성군 인구의 80%가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할인받는 것으로 전제하였을 경우 조례개정 후가 되면 6,600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비용추계금액이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엑스포 지원조례가 2004년 9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고성군민에게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엑스포 입장요금을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0조의 2(입장료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로 신설되므로 입장요금 감경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세부 감경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확정이 안 되었죠?
고성군민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고성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군민과 일반인이 입장하는 통로가 한 곳이죠?
티켓을 끊을 때도 역시 군민은 군민창구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군 외의 사람들이 오셔서 많이 기다리는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티켓팅 할 때 군민이 하는 곳은 따로 지정되면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조직위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공룡엑스포 입장료 관련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죠?
본 위원으로서는 이 업무의 구분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성군에서 재단법인에다가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 지원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관광지사업소이기 때문에 관광지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안은 재단법인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는 엑스포사무국에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엑스포사무국이 분명히 있는데 엑스포 입장료 자체의 조례 업무를 관광지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성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지원조례에 명기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군수라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엑스포를 치를 때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혜택을 봐주는 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다 선거법이 적용된다니까 이것은 관광지사업소에서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관 광 지 사 업 소
 관   리   담   당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