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1시 0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우정욱 위원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  찬성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두임  최두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3분)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허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께서 허옥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당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5건에 116억4,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 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 담당관 외 6개 부서, 12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1개 부서 2건에 11억3,25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건의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적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조서를 통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삭감 부분을 모르니까 각 부서장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볼 때 체육진흥과를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다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편이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다든지 내부구조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면 불편한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문화예술 기획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1억8천만원이죠?
1,800만원이네요.
1,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영화관람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앞의 것은 진행된 사항이고, 1,8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일이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았서 제 생각에는 800만원은 깎고 1천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훑어보니까 너무 많이 깎았어요.
이 앞에 9천만원에서 4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1,800만원에서는 1천만원이라도 증액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해야 되고, 삭감할 부분과 살릴 부분은 상임위별로 다시 헤어져서 의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각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다 하고 나서 최종, 이후에 삭감이라든지 새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입장)
○ 위원장 최두임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군정시책 홍보광고비 1억9천만원에서 군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중파 방송광고 8,8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 6,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도 올해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위원님, 저희가 올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군수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50%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그 금액들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금액만 산정해서 올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삭감된 부분이 201-01 사무관리비는 8,8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2개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삭감을 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범위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마음의 빚이 많습니다.
저도 8월 1일에 군정혁신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만큼 늘리지는 못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정도는 꼭 드려야?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새로 온 군수님을 모시고 광고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광고뿐만 아니라 군정을 알리는 데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한 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여러 가지 예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정도는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군정을 위해서,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401-01 시설비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중에서 군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용역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2021년부터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 중에서 사전에,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중 큰 규모의 사업들을 미리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빨리 할 수 있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때 실시설계비로 하면 연말까지 승인이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이런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를 통해서 인센티브 2억8천만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군비 1억원이 삭감되면, 2억원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작년에 실과별로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3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1억6천만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입소문이 났고, 빨리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된다면 실과별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정욱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면 각 사업부서별 전체를 포함한 용역 설계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
실과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원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 같은 경우 ‘공룡박물관 입구 교통사고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했었고, 빈집을 활용한 ‘고성의 집’ 설계용역이라든지 ‘남산 무장애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추경 때 미리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올 초부터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순 위원  각 부서별로 이런 용역들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추진 가지고는 힘든 부분입니까?
꼭 용역에 발주를 줘야 가능한 일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설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전문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설계용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그에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1억6천만원을 썼고, 집행잔액 1억4천만원은 반납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결산 때 삭감을.
김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원의 용역비를 주면 남은 것은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신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죠.
삭감 처리를 하겠죠.
김향숙 위원  작년은 처음 시행을 해서 1억6천만원의 예산밖에 안 나갔는데 올해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해서 3억원의 예산을 청구하신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참 애매한 예산이네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니죠.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만 잡혀있는 사항이고,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할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 내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 전 단계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남산 무장애길 조성사업.
김석한 위원  무장애길을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 잡혀있는 실시설계 용역이냐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사전에 국도비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사업들이요.
그런 사업 위주, 기왕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김석한 위원  국도비가 확정되어 있을 때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이 먼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니죠,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김석한 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던져주는데 작년에 1억6천만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집행한 것은 설계비로 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 줄 알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한 위원  내년 사업은 아니고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할 것...
김석한 위원  그러면 국도비나 다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니죠, 미리하는 것이죠.
김석한 위원  아니, 미리 하는 것이 아니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내년에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 자체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요구해야 할 당초예산에 편성할 사업들.
김석한 위원  내년에 국도비가 언제 확정...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것이죠.
당초예산은 편성할 것이고...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석한 위원  그것을 미리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이야, 내 말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니죠, 그러니까 국도비와 군비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고요.
당초예산이 연말에 결정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단위사업들 중에서 설계를 미리 올해, 9월에 확정되면 10월부터 3개월간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사업을 바로 실시·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사업을 하고 또 실시설계하면...
김석한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산이죠.
국도비 확정되고 하는...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서 감액되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미리 하는 것은...
김석한 위원  그래, 그 이야기예요.
정영환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맞는 절차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영환 위원  효율성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무장애길 사업’으로 예산이 10억원 확정되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그 안에 설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시설비로 총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니죠.
정영환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담당관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김석한 위원  그래, 승인 안 되어 있는 것을 실시설계 용역한다고...
정영환 위원  그 실시설계를 하실 거라고 용역비를 달라는 것도 저는 절차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10억원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3억원이나, 그것을 가지고 해버리면 그 용역비는 10억원에서 나중에 반납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시설비만 편성하고 설계비는 편성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이죠.
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두 번 확보하는 꼴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작년에는 1억6천만원을 쓰셨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정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산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잉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용역비가 한 1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8~9% 정도.
이 예산이 이번에 안 나가면, 10억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올해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미리 편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정영환 위원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것이 국도비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지금 사실 국도비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3억원도 모자라고 5~10억원도 해줘야 해요.
그런 실시설계 용역비라면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참고로 공모를 위한 용역비는 군정혁신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 과의 1억원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과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은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장찬호 담당관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PC모니터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3천만원은 다 깎였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이 아니고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모니터를 직원 1명당 하나씩 준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컴퓨터 200대와 모니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예산 요구도 적게 했습니다.
원래는 1인한테 1 모니터와 1 컴퓨터가 원칙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 여건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여건 변화가...
요즘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1인 2 모니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필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모니터가 연식이 오래된 것이 많기는 많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요즘은 24인치로 해서 큰 모니터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이렇다 보니 구형인 19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2개의 모니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50대의 모니터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50대의 모니터를 추가 구매하는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알고 싶거든요.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150대의 모니터가, 추가 구매해서 지급할 대상 직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 모니터를 쓰실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컴퓨터도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쓰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 운용되는 PC가 1천대이고 모니터도 1천개 이상 보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구형인 19인치 모니터 등 바꿔야 될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직원이 랜선을 연결해서 2개의 모니터를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모니터는 1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2개의 모니터를 쓰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지난 19인치 구형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직원들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런 행정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50대가 특정하게 어떤 직원한테 먼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지적업무를 보는 직원이 컴퓨터로 도면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직원은 도면을 그리다가 내부업무를 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모니터가 추가로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모니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특별히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니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사실 2대의 모니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다 보급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내구연한으로 인한 구매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내구연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구형 모니터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들도 많거든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모니터는 앞서 말씀드렸고, 컴퓨터는 도에서 일괄 수선해서 다시 재교부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최낙창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꼭 당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군비가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900만원이 삭감되면 도비나 받은 것을 매칭하지 못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비와 군비 비율이 도비 20%, 군비 80%이기 때문에 군비 9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도비는 75만원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375만원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정욱 위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줘야 운영이 되는 입장인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우정욱 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900만원을 깎았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 시니어클럽은 당초예산 3억원 중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5천만원이 확보되어 3억원을 확보하고, 종사자 5명에서 6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천만원은 전 시군의 운영비가 당초예산부터 올라왔었는데 우리군은 당초 1회 추경 때 3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 중에 군비 1,200만원 중 9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운영비와 사회보험, 임대료, 수수료, 공과금, 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군비를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혜숙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목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한국예총 사업지원을 보면 고성국악제 우리소리한마당 큰잔치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니,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1천만원을 삭감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예총 사업하시는 부분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한국예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총 산하에 음협(음악협회)이나 미협(미술협회)이나 문인협회나 국악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하고 있는데, 예총을 보니까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2천만원이던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금액은 다양합니다.
김석한 위원  국악제 우리소리한마당 큰잔치, 이것이 경남국악제도 아니고 고성국악제.
이것은 고성군민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이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3천만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는데 각종 행사예산들이 예년에 비해서 물가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군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어지간한 행사를 해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그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요 며칠전에 드림희망콘서트를 했는데 그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1,5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과 재작년 해서 1천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듣기로는 1,500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지금까지 연말, 연초 그리고 구정까지 ‘해피뉴이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설이 되어 있고, 올해도 구정이 조금 빠르니까 구정까지 시설 설치가?
계획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보통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부터 구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사실은 제가 고성읍의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성읍민들은 보기가 좋으니까 우선은...
연말연시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녁에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시설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의 효과적인 면은 있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각 지자체별로 야간관광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문화관광부에 야간관광 12억원의 사업을 신청한 바도 있고요.
각 지자체 별로 야행이나 야간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고 외국관광객도 고성에 와서 이 기간 동안에는 화려한 고성군의 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성 관광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가야사 복원관리 이것이 계획수립 용역인데 혹시 이것은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한 수립용역입니까?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용역입니까?
그런 용역이라면 3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해서, 가야사 복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 용역은 소가야 성립부터 신라에 편입되는 500년 역사 동안의 문화유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따른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각 소가야 고분군 중에서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종합정비 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전체 90여 점의 문화유적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총괄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6월부터 「역사문화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나중에는 30억원, 40억원의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용역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고.
끝으로 내년 6월이 되면 송학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송학동고분군의 사후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가야를 고성군의 관광자원으로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3억원이지만 차후에 30억원, 40억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가야권역 시군이 4개인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와 같이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함안군 같은 경우는 이미 ‘아라가야 연구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18도에 3억원을 들여서 2020년 11월인가 완성한 것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트로트, 희망드림콘서트를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소리인데 김영임 같은 소리꾼 선생님은 송가인에 버금가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으면 보기힘든 분이라는 것이죠.
김영임 선생님과 송소희 씨가 오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송소희 씨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1인당 얼마, 따로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두 사람...
김원순 위원  일단은 여기에  1천만원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금액이 1인당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두 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두 분을 합쳐서...
김원순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송가인이 1인 3천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계속 살리고 보전해야 할 우리의 국악이, 3천만원의 예산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좋은 국악의 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트로트행사를 해보니까 트로트에 대한 팬문화가 확장되면서 초청되는 가수들 인건비가, 트로트 쪽에는...
김원순 위원  과장님, 2천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 힘들다는 부분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들이...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 예산을 안 들이게 되면 군민 무료 영화관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천만원이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추가로 2,800만원을 올렸는데...
기존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마사지(문화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행복한 지역만들기) <오늘은 우리가족 영화 보는 날! 영화관나들이 > 행사는 하반기 이후로는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1,200만원 이것은 다른 잔여예산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가야 연구복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는 물론이고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용역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성군 14개 읍면 전체의 용역비인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함안에서 2018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3억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3억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보니 1억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함안하고 우리 고성군을 비교했을 때 거기는 2018년이고 지금은 2022년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을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없느냐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용역비를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고성군 14개 읍면에 자랑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관광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은 정비계획을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이 생기고나서 여태껏 고성군 소가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 우리 소가야사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정비, 향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성군 소가야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국악제 우리소리한마당 큰잔치를 보면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재작년에는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최초 시행...
우정욱 위원  계속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 앞에는 계속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앞에는 결산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앞번의 드림희망콘서트라든지,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의논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성의 국악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가야 연구복원사업비를 보면 2018년도에 함안 아라가야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었는데, 함안에서는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용역비가 올랐으면 올랐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가야에 대한 용역수립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와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담당이...
우정욱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함안 아라가야에서 2018년도, 4년 전에 3억원이라는 돈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도 소가야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종합계획 수립은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상으로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항목별로 질의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받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두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화예술사업이 사실은, 저도 보니까 소비성사업들이 있다는 느낌은 많은데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도 표도 안 나고 흔적도 안 나고 한번 하고 나는 행사들이 많아서 성과를 밖으로 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주셔서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 입장)
○ 위원장 최두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시설비‘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1억4천만원,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6천만원이 삭감되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우정욱 위원  테니스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테니스협회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경찰조사는 무혐의로 끝났는데 현 집행부에서 회장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체육회 고문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대시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삭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고성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나아가고 있고, 계속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는 상태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자료는 전문위원에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간의 경과를...
○ 위원장 최두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이 안 되어서 1억4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제일 큰 것은 화장실, 화장실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사업이고요.
사무실에 조그마한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관람석도 조금 들어가야되고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당초에 화장실이고 뭐시고 다 설계가 안 되었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당초...
김석한 위원  예산이 초과되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군요.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협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 회화면하고 공설테니스장하고 2개, 백보드요.
초보자들이 벽을 보고 칠 수 있는 것, 그것과 공설테니스장에 겨울되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멍을 낸 방풍망을 둘러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김석한 위원  테니스장은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를 치르려면 계단식 관중석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테니스장은 동호인만을 위한 테니스장이 양쪽에 있고, 전천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1억4천만원 중에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6천만원’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런 시설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군요
과장님, 앞으로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동호인들만 쓸 것이 아니고 테니스대회를 고성군수배라든지 경남도지사배라든지, 테니스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장 입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먼저 듣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네요?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 7천만원 전액 삭감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도비는 얼마, 얼마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2개년에 걸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원래 30억원입니다.
국비가 9억원, 도비 2억7천만원, 군비 6억3천만원, 자부담 12억원입니다.
(「6억3천만원이면 많네요」 하는 위원 있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정영환 위원  30억원 중에서 군비가 6억원이고, 자부담이 13억원이고...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자부담이 12억원인데 본인이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값만해도 12억원이 또 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패류 중간양식장 시설인데 개체굴 종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지금 양식하는 것은 2배체입니다.
씨 없는 수박같이 산란을 하지 않는 굴을 만드는 것이 4배체인데 4배체의 굴과 가리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굴과 가리비를?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개체굴을 일부 하고 있는데 종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종묘배양은 기술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주로 통영 쪽에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통영에서 받아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고성군에 이런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이 되면 이용할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솔직히 말해서 줄을 서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줄을 선 상태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고품질 4배체 개체굴이 되어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되고, 포화된 양식장도 정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백승열 담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정영환 위원  동감합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아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현재 군비가 6억원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는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일전에 저희 수산업경영인 임업진들이 이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가리비 종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협의하기를 우리 군민, 어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협의가 되었고, 공장을 짓게 되면 인부들은 고성 군민들을 쓰기로 해서 고용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모사업이 올해 안에 선정이 안 되면 국도비 반납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지금은 설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분은 현재 주소는 고성에 있는 것은 뻔하실 것이고?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아닙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주소를 못 옮기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이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옮기지는 못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이장님댁이나 어디든 주소를 옮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고성분이 아니네요?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법인 주소만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법인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환경적으로나 뭐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받자는 주장도 있는데, 백승열 담당은 이런 사업이 오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이 사업은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예.
정영환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저는 뭐 좋은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고성군 수산업에 큰 역할을 할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지역색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가릴 때가 아니고 저는 고성군에 도움이 되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행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사업이 우리 고성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당항만에 가지고 가려고 삼산면에 안 주고...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가리비 업계에서는 종묘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종묘 배양은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매칭 비율 군비만 해도 21% 거든요.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공모 자체에 지방비 부담률을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70%, 9%, 21%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30:30:40인데 30% 중에서는 도비는 9%,군비는 21%입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 21%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당초 공모조건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이 FM표준?
이쌍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건은 좋지 않아요.
너무 과다하게 한 개인에게, 한 법인에게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시오.
○ 어업생산담당 백승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자를 생산하게 되면 고성 군민에게는 반값으로 하게끔 각서를 받자, 그리고 법인 안에 저희 어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조율도 가능해서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백승열 담당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장 입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두임  과장님,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마을에 오래된 축사를 스마트축산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올해 마지막년도인 2022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첫 단추를 잘 못 꿰서 각종 용역부터 시작해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이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비부터 매칭을 시켜야 되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반드시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해당 사업자 측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크나큰 혜택을 입는 만큼 고성군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서를 쓰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꼭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하나만요.
과장님,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착공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내년 몇월쯤이요?
○ 축산과장 최경락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려고 최대한...
이쌍자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쌓아놓은 돈이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77억원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행정절차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무슨 성과가 보여야 예산도 주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축산과장 최경락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오늘 오후에 자료를 들고...
이쌍자 위원  끝납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예.
다 정리가...
이쌍자 위원  조율이 끝나요?
○ 축산과장 최경락  예, 조율도.
책자를 만들기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번이나 찾아가서 검토를 거쳤고, 오늘은 최종 보완서류를 해서 올라갑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OK 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OK 안 되면 또 보완될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최경락  예, 그 안의 내용도 그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시켰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처음에는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안 해서 딜레이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빨리빨리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 축산과장 최경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스마트축산 ICT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사업 운영주체가 소가야 스마트팜입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예, 소가야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
정영환 위원  이 단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축산업을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자기 공장 하듯이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 들어가고 집단화 시키지만 기존에 그분들이 산성마을 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정영환 위원  사유재산이니까 매각을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일정기간 그런 것이 금지되죠?
○ 축산과장 최경락  예.
정영환 위원  떠도는 소문이 ‘나중에 모 기업한테 지분이 갈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런 말이 현재의 소문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최경락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군비를 넣고 보조금을 주는데 모 기업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가야 스마트팜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계속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지금으로서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고, 본인 자부담도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할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때까지 지연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쉽게 가려고...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제척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작 했으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많이 끌고 가도록 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2가지 삭감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축산과 부분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이유가 사실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은 몇 년 동안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인에서 나름대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행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늦었고, 두수 관계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는데 앞서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행각서를 받아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을 텐데 일단 스마트축산 백〇수 대표하고 이행각서는, 스마트축산 법인은 내년부터 5년간 각 1억원씩 우리군에 기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1억원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100% 매칭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10여 억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가 반환되어야 하는 처지가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각서를 받고 승인해줬고, 또 한 가지 해양수산과의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은 수산경영인들이 거제시에 있는 농장에 견학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양식장을 하고 있었고 신청하신 아시아수산 대표께서 수산경영인들과 의논한 결과 가리비 종패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50% 싸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의논을 하자고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산경영인에서 이 법인에 참여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더라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과 축산과장이 이틀 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서 협약을 해와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건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점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고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019억7,516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7,198억1,44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21억6,074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298억1,442만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2개 부서 총 3건에 1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821억6,074만4천원에서 일자리경제과 1건 10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김희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8명)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백 승 열
  축   산   과   장           최 경 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