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1시 0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8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3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당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5건에 116억4,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 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 담당관 외 6개 부서, 12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1개 부서 2건에 11억3,25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건의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적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조서를 통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삭감 부분을 모르니까 각 부서장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결과를 볼 때 체육진흥과를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다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편이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다든지 내부구조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면 불편한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문화예술 기획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1억8천만원이죠?
1,800만원이네요.
1,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영화관람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앞의 것은 진행된 사항이고, 1,8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일이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았서 제 생각에는 800만원은 깎고 1천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훑어보니까 너무 많이 깎았어요.
이 앞에 9천만원에서 4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1,800만원에서는 1천만원이라도 증액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 입장)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군정시책 홍보광고비 1억9천만원에서 군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군수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삭감된 부분이 201-01 사무관리비는 8,8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고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8월 1일에 군정혁신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만큼 늘리지는 못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401-01 시설비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중에서 군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용역비입니까?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2021년부터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 중에서 사전에,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중 큰 규모의 사업들을 미리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빨리 할 수 있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때 실시설계비로 하면 연말까지 승인이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이런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를 통해서 인센티브 2억8천만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3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1억6천만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입소문이 났고, 빨리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된다면 실과별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면 각 사업부서별 전체를 포함한 용역 설계비입니까?
실과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꼭 용역에 발주를 줘야 가능한 일들입니까?
이것은 건축을 설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전문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설계용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그에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1억6천만원을 썼고, 집행잔액 1억4천만원은 반납을 하십니까?
삭감 처리를 하겠죠.
참 애매한 예산이네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만 잡혀있는 사항이고,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할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 내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위주, 기왕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당초예산은 편성할 것이고...
예산도 없는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이야, 내 말은.
당초예산이 연말에 결정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단위사업들 중에서 설계를 미리 올해, 9월에 확정되면 10월부터 3개월간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사업을 바로 실시·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사업을 하고 또 실시설계하면...
국도비 확정되고 하는...
담당관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서 감액되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미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산무장애길 사업’으로 예산이 10억원 확정되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10억원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3억원이나, 그것을 가지고 해버리면 그 용역비는 10억원에서 나중에 반납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작년에는 1억6천만원을 쓰셨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정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산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잉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용역비가 한 1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안 나가면, 10억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올해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미리 편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것이 국도비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지금 사실 국도비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3억원도 모자라고 5~10억원도 해줘야 해요.
그런 실시설계 용역비라면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과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은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장찬호 담당관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PC모니터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3천만원은 다 깎였다, 그렇죠?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컴퓨터 200대와 모니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예산 요구도 적게 했습니다.
원래는 1인한테 1 모니터와 1 컴퓨터가 원칙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 여건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여건 변화가...
요즘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1인 2 모니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알고 싶거든요.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150대의 모니터가, 추가 구매해서 지급할 대상 직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 모니터를 쓰실 것입니까?
행정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쓰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 운용되는 PC가 1천대이고 모니터도 1천개 이상 보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구형인 19인치 모니터 등 바꿔야 될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지난 19인치 구형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직원들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런 행정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50대가 특정하게 어떤 직원한테 먼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모니터가 추가로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모니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니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사실 2대의 모니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다 보급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구형 모니터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들도 많거든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최낙창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군비가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900만원이 삭감되면 도비나 받은 것을 매칭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율대로 375만원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3천만원은 전 시군의 운영비가 당초예산부터 올라왔었는데 우리군은 당초 1회 추경 때 3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 중에 군비 1,200만원 중 9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운영비와 사회보험, 임대료, 수수료, 공과금, 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혜숙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목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한국예총 사업지원을 보면 고성국악제 우리소리한마당 큰잔치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니,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1천만원을 삭감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예총 사업하시는 부분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거의 2천만원이던데?
이것은 고성군민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이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3천만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어지간한 행사를 해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그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요 며칠전에 드림희망콘서트를 했는데 그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1,5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연말, 연초 그리고 구정까지 ‘해피뉴이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설이 되어 있고, 올해도 구정이 조금 빠르니까 구정까지 시설 설치가?
계획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연말연시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녁에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시설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의 효과적인 면은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올해 문화관광부에 야간관광 12억원의 사업을 신청한 바도 있고요.
각 지자체 별로 야행이나 야간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고 외국관광객도 고성에 와서 이 기간 동안에는 화려한 고성군의 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성 관광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용역입니까?
그런 용역이라면 3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해서, 가야사 복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묻겠습니다.
각 소가야 고분군 중에서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종합정비 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전체 90여 점의 문화유적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총괄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6월부터 「역사문화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나중에는 30억원, 40억원의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용역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고.
끝으로 내년 6월이 되면 송학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송학동고분군의 사후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가야를 고성군의 관광자원으로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3억원이지만 차후에 30억원, 40억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트로트, 희망드림콘서트를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소리인데 김영임 같은 소리꾼 선생님은 송가인에 버금가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으면 보기힘든 분이라는 것이죠.
김영임 선생님과 송소희 씨가 오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계속 살리고 보전해야 할 우리의 국악이, 3천만원의 예산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좋은 국악의 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77페이지,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 예산을 안 들이게 되면 군민 무료 영화관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4천만원이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추가로 2,800만원을 올렸는데...
기존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마사지(문화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행복한 지역만들기) <오늘은 우리가족 영화 보는 날! 영화관나들이 > 행사는 하반기 이후로는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소가야 연구복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는 물론이고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용역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성군 14개 읍면 전체의 용역비인 것이죠?
함안하고 우리 고성군을 비교했을 때 거기는 2018년이고 지금은 2022년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을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없느냐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용역비를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고성군 14개 읍면에 자랑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관광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할 때 우리 소가야사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정비, 향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성군 소가야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국악제 우리소리한마당 큰잔치를 보면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앞번의 드림희망콘서트라든지,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의논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성의 국악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가야 연구복원사업비를 보면 2018년도에 함안 아라가야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었는데, 함안에서는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용역비가 올랐으면 올랐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가야에 대한 용역수립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와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함안 아라가야에서 2018년도, 4년 전에 3억원이라는 돈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도 소가야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종합계획 수립은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별로 질의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받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주셔서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 입장)
체육진흥과에 보면 시설비‘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1억4천만원,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6천만원이 삭감되었죠?
테니스협회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고성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나아가고 있고, 계속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는 상태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실에 조그마한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관람석도 조금 들어가야되고 그렇습니다.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초보자들이 벽을 보고 칠 수 있는 것, 그것과 공설테니스장에 겨울되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멍을 낸 방풍망을 둘러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왜냐하면 대회를 치르려면 계단식 관중석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테니스장은 동호인만을 위한 테니스장이 양쪽에 있고, 전천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1억4천만원 중에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6천만원’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런 시설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군요
과장님, 앞으로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동호인들만 쓸 것이 아니고 테니스대회를 고성군수배라든지 경남도지사배라든지, 테니스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장 입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먼저 듣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
정영환 위원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네요?
국비가 9억원, 도비 2억7천만원, 군비 6억3천만원, 자부담 12억원입니다.
(「6억3천만원이면 많네요」 하는 위원 있음)
씨 없는 수박같이 산란을 하지 않는 굴을 만드는 것이 4배체인데 4배체의 굴과 가리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군비가 6억원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는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의하기를 우리 군민, 어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협의가 되었고, 공장을 짓게 되면 인부들은 고성 군민들을 쓰기로 해서 고용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주소를 못 옮기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이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옮기지는 못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이장님댁이나 어디든 주소를 옮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지역색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가릴 때가 아니고 저는 고성군에 도움이 되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리비 업계에서는 종묘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종묘 배양은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매칭 비율 군비만 해도 21% 거든요.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너무 과다하게 한 개인에게, 한 법인에게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백승열 담당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장 입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마을에 오래된 축사를 스마트축산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올해 마지막년도인 2022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첫 단추를 잘 못 꿰서 각종 용역부터 시작해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이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비부터 매칭을 시켜야 되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반드시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해당 사업자 측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크나큰 혜택을 입는 만큼 고성군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서를 쓰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꼭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77억원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행정절차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무슨 성과가 보여야 예산도 주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 정리가...
책자를 만들기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번이나 찾아가서 검토를 거쳤고, 오늘은 최종 보완서류를 해서 올라갑니다.
OK 안 되면 또 보완될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 들어가고 집단화 시키지만 기존에 그분들이 산성마을 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보조금을 받으면 일정기간 그런 것이 금지되죠?
그렇죠?
‘군비를 넣고 보조금을 주는데 모 기업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가야 스마트팜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계속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단지 이때까지 지연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쉽게 가려고...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제척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작 했으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많이 끌고 가도록 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2가지 삭감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축산과 부분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이유가 사실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은 몇 년 동안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인에서 나름대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행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늦었고, 두수 관계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는데 앞서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행각서를 받아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을 텐데 일단 스마트축산 백〇수 대표하고 이행각서는, 스마트축산 법인은 내년부터 5년간 각 1억원씩 우리군에 기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1억원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100% 매칭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10여 억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가 반환되어야 하는 처지가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각서를 받고 승인해줬고, 또 한 가지 해양수산과의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은 수산경영인들이 거제시에 있는 농장에 견학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양식장을 하고 있었고 신청하신 아시아수산 대표께서 수산경영인들과 의논한 결과 가리비 종패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50% 싸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의논을 하자고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산경영인에서 이 법인에 참여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더라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과 축산과장이 이틀 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서 협약을 해와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건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점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고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019억7,516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7,198억1,44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21억6,074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298억1,442만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2개 부서 총 3건에 1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821억6,074만4천원에서 일자리경제과 1건 10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김희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8명)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백 승 열
 축   산   과   장           최 경 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