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훈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회전문위원 직렬이 행정직만으로 되어있어 각종 공사관련 의정활동시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필요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성군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중  의회사무과 5급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 3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2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으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토목사무관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규칙 별표 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문위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의 명칭과 맞게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중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동규칙 별표 운영위원회를 운영전문위원으로 각각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5페이지 고성군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박태훈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개정안은 의회전문위원이 행정직렬로만 되어있어 각종 공사관련 의정활동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토목직사무관도 의회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별표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동규칙 별표 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문위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한 명칭과 같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성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 3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2명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으로 기 조정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명칭 또한 상위조례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동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정임식     하학열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태공